삼계면 소재의 상무쇼핑타운 목욕탕의 안정적 운영 및 주민편익증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재공고)하고자 합니다.
1. 채용계획
- 근무기간 : 2026. 10. ~ 12.(3개월) 주2회(수,토)
- 근무장소 : 삼계면 상무쇼핑타운 목욕탕(능성로 548)
- 채용인원 : 1명(남탕1)
- 근무내용 : 상무쇼핑타운 목욕탕 운영 및 환경정비
2. 선발일정
- 재공고기간 : 2026. 9. 17.(목) ~ 2026. 09. 23.(수) (재공고)
- 접수기한 : 2026. 09. 23.(수) 18:00까지(공고기간 중 업무시간 내)
- 접수방법 : 삼계면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서면 제출만 인정)
- 접수장소 : 삼계면행정복지센터 총무팀
붙임 삼계면 기간제근로자(상무쇼핑타운 목욕탕 운영 및 환경정비) 채용 공고문(재공고문). 끝.
삼계면 기간제근로자(상무쇼핑타운 목욕탕 운영 및 환경정비) 채용 재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장성군 삼계면 공고 제2026-13호
삼계면 기간제근로자(상무쇼핑타운 목욕탕 운영 및 환경정비) 채용 공고(재공고) |
삼계면 소재의 상무쇼핑타운 목욕탕의 안정적 운영 및 주민편익증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9월 17일
삼 계 면 장
채용분야 및 자격
가. 채용분야 및 인원
근무장소 | 채용 인원 | 분 야 | 주요임무내용 | 계약기간 | 근무시간 |
삼계면 상무쇼핑타운 목욕탕 | 1명 | 목욕탕 관리 | 상무쇼핑타운 목욕탕 운영 및 환경정비 등 (남탕1) 그 밖에 관리자가 부여하는 임 무 | 2026. 10월~12월 (3개월) | 주2일(수,토) (09:00~18:00) 8시간/일, 16시간/주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으로 정규직 또는 전환 대상 아님
※ 근무기간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채용요건
○「장성군 비공무원 공정채용 기준에 관한 규정」제24조(결격사유) 해당하지 않는 자
| < 장성군 비공무원 공정채용 기준에 관한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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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공고일 현재 장성군 삼계면에 주민등록 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규정된 취업 제한 사유가 없는 자
다. 우대사항
○ 목욕탕 운영 및 관리 업무와 관련된 경력 보유자
라. 사업 참여 배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소득·자산 초과자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를 초과(1인 가구도 70% 초과) 또는 ② 4억원 초과 재산(토지· 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보유 가구의 구성원] 의 경우 평정 시, 선발총점의 일정비율 감점 후 채용 ※ 가구소득 및 재산 산정 시 가구 단위는‘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기준 ※ 재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4억원을 초과하지만, 채무를 제외한 순자산이 4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공증 서류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자산총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액수(순자산)을 기초로 자산기준 초과여부를 판단 |
| < 유 의 사 항 > | |
| |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참여 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 할 수 있으 므로 사전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상담필요 ②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2. 근무조건
가. 근무시간
근 무 시 간 | 비 고 |
주 16시간 이내 주2일[수, 토 09:00~18:00(8시간)] | 휴게시간(1시간) |
※ 목욕탕 운영시간 : 4시간(09:00~13:00)
※ 근무요일 및 시간은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임금기준
(단위 : 원)
시 급 | 근무 시간/일 | 근무 일수/주 | 임 금 | 월급여 | 비 고 |
계 | 일단가 |
12,305 | 8 | 2 | 885,960 | 98,440 | 885,960 | 월 9일 근무기준 |
※ 근무시간 조정(시간변경 등)에 따라 임금은 변동될 수 있음
※ 4대보험료 원천징수 후 급여액은 줄어들 수 있음.
다. 근 무 지
○ 삼계면 상무쇼핑타운 목욕탕(장성군 삼계면 능성로 548)
라. 임금지급 : 월급(월 1회, 익월 5일 이내 지급)
마. 근무기간 : 2026. 10. ~ 12.(예정)
바. 기타사항
-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3. 전형방법
가. 1차 : 서류전형 [응시자격 요건의 적합성 심사]
○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자격기준에 적합하고, 사업 참여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합격
○ 선발기준 점수표에 해당하는 경우 가점 부여
나. 2차 : 면접시험 [제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정신자세 등의 적격성 종합평가
다. 최종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서류전형 및 면접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자원봉사 활동 실적 제출 시 자원봉사의 양과 질을 참고하여 반영
라. 최종합격 점수가 동점일 경우 합격자 결정방식 및 우대조건
○ 취업지원 대상자(1순위)
○ 장성군 삼계면 거주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그 기간이 긴 사람(2순위)
【 면접평정요소 】 ① 근무에 임하는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사업지역에 대한 인지도 ④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⑤ 예의‧품행 및 성실성 【 불합격기준 】* 면접위원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면접위원의 과반수 또는 모두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미흡”로 평정한 경우 ․ 면접위원의 과반수 또는 모두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미흡”로 평정한 경우 ․면접포기자, 면접불참자 |
4. 시험일정(예정)
서류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9. 28.(월) | 추후 공지 | 추후 공지 |
가. 상기 일정은 시험 운영상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명단 발표 등 시험시행과 관련한 사항은 개별 연락드립니다.
5. 유의사항
가.응시원서는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나.응시 희망자는 공고일 기준으로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채용된 이후에도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원서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반환되며, 6개월 경과 후 폐기합니다.
바.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채용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 최종합격자가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 채용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장성군 홈페이지(채용공고)에 변경 공고합니다.
자. 본 공고로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는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의 예외대상입니다.
차.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 삼계면 총무팀(☎ 061-390-6963)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응시원서 접수
가. 재공고기간 : 2026. 9. 17.(목) ∼ 2026. 9. 23.(수)
나. 접수기간 : 2026. 9. 17.(목) ∼ 2026. 9. 23.(수)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중 근무시간 내 방문접수(12:00~13:00 제외)
라. 접 수 처 : 장성군 삼계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 061-390-6963)
마. 제출서류
<공통>
1) 응시원서, 사업참여 신청서 1부【서식①】
2) 이력서【서식②】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서식③】
4)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서식④】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⑤】
6) 결격사유 부존재 및 서약서【서식⑥】
7)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8)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9) 주민등록초본 1통(공고일 이후 발급분)
<해당하는 자> ※ 선발기준 점수표상 배점 사항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제출 시 채용가점 부여
1) 응시자격, 우대사항 및 이력서 기재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2) 기타 가점 증빙서류 ※ 공고문 7p ‘선발기준 점수표’ 참조
3) 구직등록필증(취업프로그램 이수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부.
【점수표】
《 선발기준 점수표 》
평가항목 | 배점기준 | 배 점 | 비 고 |
서류 심사 (1차) | 배점 | | 100점 | |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 ○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 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제35조 등 | 20점 | 증빙자료 제출 (1~2 제외) |
취업 취약계층 | ① 저소득층 ② 장애인 ③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④ 결혼이민자 ⑤ 여성가장 ⑥ 성매매피해자 ⑦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⑧ 북한이탈주민 ⑨ 위기청소년 ⑩ 갱생보호대상자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⑫ 노숙인 | 20점 |
청년실업 대책 | ○ 대상연령(18세∼34세 이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 | 20점 | |
자격 및 경력 | ○ 목욕탕 관리 업무와 관련된 분야 전공·자격·경력 보유자 | 30점 | 증빙자료 제출 |
봉사활동 실적 | ○ 봉사시간 5 시간당 2점 부여 | 10점 | 공고일기준 1년 이내 증빙자료 제출 |
감점사항 |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를 초과 ○ 4억원 초과 재산 보유 가구의 구성원 (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 -20점 | - |
면접 심사 | 배점 | | 100점 | |
근무에 임하는 정신자세 | 가.매우우수(10) 나.우수(7) 다.보통(5) 라.미흡(0) | 20점 | -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가.매우우수(10) 나.우수(7) 다.보통(5) 라.미흡(0) | 20점 | - |
사업지역에 대한 인지도 | 가.매우우수(10) 나.우수(7) 다.보통(5) 라.미흡(0) | 20점 | - |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가.매우우수(10) 나.우수(7) 다.보통(5) 라.미흡(0) | 20점 | - |
예의품행 및 성실성 | 가.매우우수(10) 나.우수(7) 다.보통(5) 라.미흡(0) | 20점 | - |
【취업취약계층 가점 증빙서류】
□ 취업보호지원 대상자(국가유공자 등) :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취업 취약계층(중복 가점 불가)
○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 공공 취업알선기관(고용센터, 지자체 일자리지원센터, 장애인고용공단,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또는 민간 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증빙서류(확인서) 제출
○ 결혼이민자
- 국적 취득 전 : 외국인등록증의 F2, F5, F6 비자 보유 여부,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 국적 취득 후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제출
○ 여성가장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으로서 ➀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거나, ➁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하거나, ③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하는 경우
* A. 미혼여성
B.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C.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가 있는 여성
구 분 | 첨 부 서 류 |
공통사항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
선택사항 | 부모 부양시 |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
가출․행방불명 | 실종신고서 |
장애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
질병 | 의사의 진단서 |
군복무 | 복무확인서 |
학교 재학 | 재학증명서 |
교도소 입소 |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
이혼소송 제기 | 이혼소송확인서 |
기타 가족 생계 부양 | 통 · 반장의 확인서 |
○ 성매매피해자 : 성매매피해자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제출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제출
○ 위기 청소년 : ①소년원 퇴원 후 6개월 미만인 자, ②보호관찰청소년으로 보호관찰기관이 인정한 자, ③보육원 만기 퇴소 예정자(6개월 이내 만기 퇴소) 및 만기 퇴소한지 6개월 미만인 자, ④15~20세인 청소년으로 고등학교·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동시에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자
➡ 관련시설(소년원, 보호관찰기관, 보육원, 청소년복지시설 등)에서 발급받은 확인서 등 별도 증빙서류 제출
○ 갱생보호대상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또는 갱생보호법인에서 발급받은 지원 확인서 제출
○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 노숙인 :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평정표】
면접 평정표
필기 적 감재 정 용란 | (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 분야 | |
본인필적 : | 응시 번호 | |
성명 | |
생년월일 | | | | | | 년 | | | 월 | | | 일 |
평가항목 | 반영 비율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근무에 임하는 정신자세 | 20% | 20 | 15 | 10 | 0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20% | 20 | 15 | 10 | 0 |
사업지역에 대한 인지도 | 20% | 20 | 15 | 10 | 0 |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20% | 20 | 15 | 10 | 0 |
예의·품행 및 성실성 | 20% | 20 | 15 | 10 | 0 |
합 계 | 100점 만점 중 ( )점 |
기타의견 | |
면접시행일 | 2026. . . | 평가자 | (서명) |
【 불합격기준 】 ․ 면접위원의 과반수(또는 모두) 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미흡” 로 평정한 경우 ․ 면접위원의 과반수(또는 모두) 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미흡” 로 평정한 경우 ․ 면접포기자, 면접불참자 ※ 채용 인원이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응 시 원 서
본인은 장성군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 아래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같으며 만일 합격 또는 고용 후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합격취소 또는 고용취소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장성군수 귀하
㊞
묶음 개체입니다. ※응시번호 | | 성명 | (한글) | |
응시분야 | | (한자) | |
생년월일 | | 복수국적 해당여부 | |
주 소 | ( ) |
전자우편 | |
전 화 (휴대전화) | |
응 시 표 (기간제근로자)채용시험
※응시번호 | | 응시분야 | |
성명 | (한글) | | (한자) | |
년 월 일 장성군수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요령 |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응시분야를 기재함
3. 주소 : 주민등록상 주소
4.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서식①】
장성군 상무쇼핑타운 목욕탕 기간제근로자 지원 신청서 |
응시번호 | | 지원분야 | |
성 명 | | 남 / 여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연락처 | |
주 요 이 력 사 항 | 경 력 사 항 | 직장명 | 담당업무 | 재직기간 |
| | |
자 격 증 | 자격증명 | 발급일자 |
| |
혼인 | ①기혼 ②미혼 ③기타 | 세대주 | ①해당 ②해당없음 | 부양가족 (*세대인원) | 인 (* 인 ) |
취업관련 | ①실직 ②미취업 | 실업기간 | 년 월 | 전직업 | 회사원, 제조업, 자영업, 서비스업, 공무원, 학생, 농어업, 일용직, 주부, 기타 |
기타 사항 | 세대원소득 | 월 만원 | 재산상황 | 부동산 백만원, 동산 백만원 |
공무원가족 여부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 ①미해당 ② 해당(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취업취약계층여부 | ① 저소득층 ② 장애인 ③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④ 결혼이민자 ⑤ 여성가장 ⑥ 성매매피해자 ⑦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⑧ 북한이탈주민 ⑨ 위기청소년 ⑩ 갱생보호대상자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⑫ 노숙인 |
과거 직접 일자리사업 참여여부 | 참여사업명 | ① | ② | ③ |
참 여 기 간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기타사항 | |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 | 관계 | 성명 | 건강보험증 번호 | 비고 |
본인 | | | |
(피)부양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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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재산 정보제공 동의서 | 관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비고 |
주민등록 세대원 모두기재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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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상 세대기준으로 기재하고, 이 경우 건강보험료 및 연금재산 조회 대상자를 기재 ※부양자가 주민등록등본에 미등록 되어있을 경우 부양자도 필히 기재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 본 신청서는 장성군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심사, 행정정보공동이용 자료로 활용코자 하오니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사업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2026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서식②】
이 력 서
※응시번호 :
가. 공통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성별 | |
주 소 | |
연 락 처 | | 응시지역 | 삼계면 |
전자우편 | |
나. 경력사항(장성군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반드시 기재) |
근무기관 | 근무기간 | 직 위 | 담당업무 |
예시) 00기업 | 3년9월 (2013.07.01.~2017.03.31.) | 홍보부 대리 | 홍보영상 기획, 제작, 외주제작 지원, 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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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직무관련 자격 면허 (증빙자료 사본 제출)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일 | 자격 검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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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인) |
【서식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장성군 기간제근로자 채용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 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장성군 기간제근로자 참여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 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이용기간 구분 | 개인정보 | 보유 ∙ 이용기간 |
필수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 동의일로부터 10년 |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선택항목 |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정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취업취약 계층항목 |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 동의일로부터 10년 |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부과액 | 참여자 선정종료시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및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등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 유형정보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정보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불이익(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
성명 | 관계 | 수집∙이용 | 2. 제공 | 3. 고유식별정보처리 | 서명 |
| 본인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2026년 월 일
장 성 군 수 귀하
【서식④】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 |
본인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요구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 본 인 정 보 |
보유기관 | 명칭 | 항목 | 보유기관 | 명칭 | 항목 |
(작성예시) 행정안전부 | 주민등초본 | 성명, 주민번호, 세대원정보(세대원 성명, 세대원관계, 변동일,주민번호) | 보건복지부 | 장애인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장애인등록번호, 장애종별, 장애등급, 장애인등록여부 |
보건복지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수급자구분 | 보건복지부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차상위대상자 번호, 차상위대상자 책정일 |
보건복지부 | 한부모가족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등록번호, 세대주와 관계, 선정일자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 국가기술자격확인서 | 성명, 주민번호, 자격증명, 자격취득일자 |
보건복지부 | 자활근로확인서 | 성명,주민번호,세대주성명,참여구분 | 국세청 | 소득금액증명서 | 성명,주민번호,귀속년도, 소득구분, 소득금액 |
보건복지부 | 차상위계층확인서 | 성명,주민번호,대상자성명,대상자생년월일,세대주성명 | 보건복지부 |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성명,주민번호,기준소득월액,가입시작기간년월,기간종년월 |
제3자 |
이용기관 | 제공목적 | 보유기간 |
한국고용정보원 | 장성군 기간제근로자 채용 | 채용 완료 후 5년까지 보유/이용 ※제공 요구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 ·이용됩니다. |
※ 귀하는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제공 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묶음정보 제공 목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자정부법」 제43조2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요구를 하시겠습니까?
에 | | 아니오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한국고용정보원은 귀하가 지원한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에 개인정보를 수집 및 활용하여, 재정지원일자리 선발에 필요한 정보연계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 본인식별 및 기간제근로자 선발을 위한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 | 수집이용 목적 달성 후 즉시 삭제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재정지원일자리 신청에 필요한 데이터 연계요청 및 결과를 제공 받으실 수 없으며, 사업담당자가 위 항목을 직접제출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선택항목 동의 | (서명) | 미동의 | (서명)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성명 | 본인식별 및 기간제근로자 선발을 위한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 | 수집이용 목적 달성 후 즉시 삭제 |
※ 위의 고유식별정보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따라 수집이용되며,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일모아시스템 서비스에 대한 신청 자격 확인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일모아시스템 연계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서명) | 미동의 | (서명) |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한국고용정보원은 아래의 제공 목적을 위하여 표에 열거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제공받는 자 | 제공 항목 | 제공 목적 | 보유기간 |
신용정보 기관(SCI신용정보) | 주민등록번호 |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를 위한 CI값 변환 | 수집이용 목적 달성 후 즉시 삭제 |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공공 마이데이터를 수집할 수 없어 서비스의 신청 및 결과를 제공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서명) | 미동의 | (서명) |
【서식⑤】※ 본인 및 세대(가구)원 각각 작성
【서식⑥】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및 서약서
본인은 『2026년 장성군 삼계면 상무쇼핑타운 목욕탕』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됨에 있어「장성군 비공무원 공정채용 기준에 관한 규정」제24조(결격사유) 각 호의 결격사유를 모두 확인하였고, 범죄경력 등 이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채용 취소 및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등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가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장성군 비공무원 공정채용 기준에 관한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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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026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장성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