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시일자 : 2026. 9. 18.(금)
2. 고시대상 : 도로명주소 부여 1건
3. 고시방법 :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고시문 1부. 끝.
고시문(20260918).hwpx
한글 첨부 본문
장성군 고시 제2026 - 161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 도로명주소법」 제11조 제3항 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 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735003b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80pixel, 세로 178pixel 2026. 9. 18. 장 성 군 수 ○ 도로명주소 연번 | 구분 | 도로명주소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일 | 도로명고시일 | 도로명부여사유 | 비고 |
1 | 신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삼계면 평림암치로 807-3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삼계면 생촌리 15-9 | 2026.09.18. | 2009.07.10. | 평림로와 암치로의 명칭반영 |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청 민원봉사과(☎061-390-7267)에 문의 또는 주소정보누리집(https://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효력발생일(2026년 9월 18일)부터 법정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 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