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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장성군
장성군관광과2026-09-18

장성호 제3출렁다리 설치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

게시기관장성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관광과
공고번호장성군 공고 제2026-983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jangseong.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후 3:46:4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법 제51조,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장성호 제3출렁다리 설치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집행계획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문(장성호 제3출렁다리 설치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hwpx

한글 첨부 본문
장성군 공고 제2026- 호 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우리군에서 시행하는『장성호 제3출렁다리 설치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집행계획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장성군수 직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80pixel, 세로 178pixel 장 성 군 수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장성호 제3출렁다리 설치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 나. 시행기관 : 전라남도 장성군(관광과) 다. 용역사업 주요내용 1) 대상지역 :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용곡리 일원(장성호 수변길 내) 2) 과업내용 :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1식(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5개월 마. 용 역 비 : 금2,584,340,000원(부가세포함) - (1차분) : 금 518,860,000원(부가세포함) 바. 입찰예정시기 : 2026년 10월 예정(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우리군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공고일 현재「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업을 등록한 업체 다.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출자 비율이 높은 업체)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합니다. 또한, 공동도급시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남도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엔지니어링 업체와 가능한 49%이상 공동도급을 권장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의 합에 따라 가점을 적용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또한,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공사 수급업체 계열사인 건설사업관리 용역 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가. 작성안내서 및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 게시로 갈음(별도교부 없음)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시 및 등록 장소 - 일 시 : 2026년 9월 29일(화) 10:00 ~ 17:00 까지 - 장 소 : 전라남도 장성군청 관광복지국 관광과(3층) (☎061-390-7403) -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원본대조필 도장날인, 자기소개서 8부(1부는 평가서에 포함 작성하고, 7부는별권으로 업체명 작성업체명 무기(無記)로 제출) ※ 상기제출서류 일체포함한 내용 USB 1개 ※ 업무중복도 작성 한글파일 1부, 엑셀 파일 1부 별도 첨부 - 제출양식 : 평가서 작성안내서를 참조하여 적합하게 작성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항목마다 라벨 부착 및 해당사항 체크 다.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라. 등록 및 제출 시 자격조건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사용인감계(인감지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사본 -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 시) 원본, 사용인감계(인감지참), 법인인감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건설엔지니어링 등록증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서류 ※ 대리인 참석 시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마. 참여기술인 면접 - 대 상 :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기술인 각 1인 - 일 시 : 2026년 10월 8일 13시(목) (순서추첨 13시, 본 면접 14시) - 장 소 : 장성군 가족행복센터(영천리 1487-10) 대강당(3층) ※ 면접 불참할 시에는 해당 참여업체의 면접점수를 0점 처리합니다. ※ 우리군 사정에 따라 일시 및 장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군에서 교부한 세부평가 기준에 의거 평가하며 평가결과 일정점수(87.50점) 이상의 업체에 대해서 입찰참가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단, 87.50점 이상인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PQ(사업수행능평가)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그 결과 종합평점{수행능력평가 점수(64) + 사업책임 및 분야책임기술인 경력평가(1) + 지역업체 참여점수(3) + 경영상태(2) + 가격점수(30)}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해당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평가제외 배점한도(1점)를 부여하며, 경영상태는 PQ에서 평가하므로 만점(2점)을 부여합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당해 용역 수행능력평가 결과에 의거 평가하고, 수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가격 입찰은 일정점수(87.50점) 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입찰장소를 개별통보하며,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5.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공고에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각종 고시와 본 용역의 발주계획, 과업내용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체의 제반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확인서이어야 한다. 다. 본 용역에 투입할 기술인수, 착수시기, 용역기간은 발주청의 사정에 의한 공사 착수시점,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라. 평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반드시 공고일 현재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합니다. 또한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본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준공 시 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하며 사망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동등이상의 기술인으로 대체승인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변경 기술인은 그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 투입여부를 결정합니다. 마. 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타 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사업에 참여하여 이미 평가 및 낙찰을 받은 경우 낙찰시점을 기준으로 동등 이상의 자격(등급)을 가진 자로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교체할 수 있습니다. 바. 평가결과는 해당 용역업체에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PQ 평가항목 중 “책임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면접” 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사. 입찰참가대상으로 선정된 업체가 가격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참가제한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아.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용역현황 관리기관 등 관계 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자. 평가 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차. 평가서 작성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 상 이견 등 발생 시 관계 법령, 지침 및 우리 군의 해석에 따라 결정합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청 관광복지국 관광과(☎061-390-74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1부. 2. 과업지시서 1부. 끝.

2 과업지시서(장성호 제3출렁다리 출렁다리 설치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성장장성.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334pixel, 세로 666pixel | 장성호 제3출렁다리 설치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총괄분) 과 업 지 시 서 | | | | 2026. 9.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장성군CI.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0pixel, 세로 160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8년 09월 21일 오후 10:36 | 과 업 지 시 서 | 1. 용 역 명 : 장성호 제3출렁다리 설치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 2. 용역의 개요 2.1 용역의 목적 본 과업은「장성호 제3출렁다리 설치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따라 우수한 품질관리와 효율적인 공정관리, 정교한 시공, 철저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등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하여금 예산의 적정집행과 원활한 공사시행이 되도록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함. 2.2 과업의 개요 가. 용 역 명 : 장성호 제3출렁다리 설치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 나. 위 치 : 전남광주특별시 장성군 장성읍 용곡리 191-3번지 일원 다. 과업개요 :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1식 라. 사 업 비 : 금2,584,340,000원 마. 과업기간 : 착수일로 25개월(공사기간24개월 + 사후정리 1개월) 2.3 대상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장성호 제3출렁다리 설치공사 나. 위 치 : 전남광주특별시 장성군 장성읍 용곡리 191-3번지 일원 다. 사업내용 : 출렁다리(보행현수교) 설치 1개소(L=424m, B=2m) 라. 사 업 비 : 금16,082,500천원(도급 5,737,522 / 관급 10,344,978) 마. 사업기간 : 착공일로 24개월 ※ 사업비 및 세부 일정은 발주처의 계획 변경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3. 건설사업관리기간 및 설계변경조건 3.1 착수일로부터 25개월 공사기한은 시설공사 준공시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시설공사의 공사기간 변동시 건설사업관리기간도 조정 변경하여 시행한다. 3.2 설계변경조건 본 용역의 대가는“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3장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에 따라 실비정액가산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다음의 경우 그 대가를 조정한다. 가. 계약체결(직전 조정기준일)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물가변동으로 인한 등락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이 있을 경우 나. 건설사업관리기간의 조정,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투입계획의 조정 등 정당한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원칙 4.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과의 계약에 의하여 발주청의 감독업무를 수행하며, 발주청은 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및 계약내용에 정하는 사항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4.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자세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용역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금지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활용·보급에 전력해야 함.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공사계약문서, 건설사업관리 과업내용서,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됨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청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여 부실시공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사감독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공사감독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부실사항에 대해 실측 등의 방법으로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부실시공으로 판단되는 경우 시공자에게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해 공사 시행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발주청의 출석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 제기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업무능력 부족 등으로 해당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를 요구하고 이를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소속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4.3 상주기술인의 현장근무 방법 가.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긴급시 유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기간 중 법,「민방위기본법」 또는 「예비군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동일한 현장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직무대행자로 지정하고 업무 인계인수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상주기술인은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가지급은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약예규(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이 해당 현장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51조에서 정하는 기준 내에서 상주기술인의 근무시간 조정을 요청할 경우 이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발주청의 요청 전이라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치할 수 있다. 마.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 현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중 관련항목 규정에 따라 직접경비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4.4 기술지원 기술인의 업무범위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본사 등에 근무하면서 상주기술인의 업무를 지원하는 기술지원기술인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규칙 제34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 2)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 3) 정기적(담당분야의 공종이 진행되는 경우 월 1회 시행하고, 분기별 각 1회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 날에는 발주청의 공사감독자 또는 공사관리관, 시공사 현장대리인과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원이 합동으로 시행. 단, 분기별 합동 시행 시 해당 월의 개별 시행은 생략 가능)으로 현장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기술지도를 하여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그 결과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발주청에 보고 4)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청이 요구한 기술적사항 등에 대한 검토 5) 그 밖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요청한 지원업무 및 기술검토 나. 기술지원기술인은 가호 1), 5)의 업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4.5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의 청렴의무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공사감독자 및 공사관리관(이하 이 조에서“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등”이라 한다)은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에 개입․알선․청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차량・건설기자재・항공기・선박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업무관련자로부터 일체의 금전・ 부동산・선물 또는 향응 등의 수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청렴의무를 1회 이상 위반한 경우, 발주청은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하여야 한다. 5. 공사시행 단계별 업무분담 발주기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자간의 공사시행 단계별 업무분담은 다음과 같다 . 단 계 | 업 무 종 류 | 세 부 사 항 | 업 무 담 당 | 발주청 | 공사감독관 공사관리관 |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 시공사 | 공사착공 | ․건설사업관리계약 체결 ․용지측량, 기공승락, 지장물 이설확인 용지보상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 ․건설사업관리업무 착수 ․업무연락처 등의 보고 ․설계도서 등의 검토 ․건설사업관리업무사무실 설치 및 설계도서 등의 관리 ․착공신고서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 측량기준점 및 각종 규준시설 ․확인측량 ․유관자 합동회의 ․하도급 관련사항 ․현장사무소, 공사용도로 작업장부지 등의 선정 ․현지여건 조사 ․인.허가 업무 ․공사착수 회의 ․ 품질보증계획(품질시험계획) | ․PQ 기준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서 ․발주청에 보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보고 ․사무실의 설치 ․설계도서 등의 관리 ․측량기준점의 보호 ․규준시설 설치 ․확인측량 실시 ․확인측량 결과의 처리 ․가시설물 설치계획표 | 시 행 지 시 요 구 승 인 주 관 주 관 승 인 | 작 성 검 토 협 의 | 주 관 시 행 시 행 검토,보고 시 행 검토,보고 승 인 이동시승인 확 인 입회,확인 검토,보고 주 관 검 토 승 인 합동조사 요 구 주 관 검 토 | 검토,보고 시 행 작 성 시 행 시 행 시 행 시 행 작 성 내용설명 요 구 작 성 합동조사 요 구 주 관 주 관 | 공사시공 | ․일반 행정업무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지도 관리 ․건설사업관리기록관리 ․발주청에 정기 및 수시 보고 사항 ․현장 정기교육 ․발주청의 자문 요구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의견 제시 ․민원사항 ․발주청의 지시사항 전달 및 공사수행상 문제점 파악 보고 ․필요시 기성검사 입회 ․현장대리인, 시공자 기술인 등의 교체 ․추가용지보상 업무 ․제 3자 손해의 보상 ․시공자에 대한 지시 ․수명사항의 처리 ․공사진행과정 사진촬영 및 설명서 작성 | 승 인 접 수 요 구 요 구 필요시 입회지시 요 구 주 관 지 시 | 주 관 조 치 주 관 입 회 조 사 | 확 인 보 고 지 시 작 성 검토,보고 작 성 검토,보고 협 조 검 토 주 관 보 고 보 관 | 작 성 주 관 조 치 시 행 협 조 주 관 결과보고 이 행 주 관 | 단 계 | 업 무 종 류 | 세 부 사 항 | 업 무 담 당 | 발주청 | 공사감독관 공사관리관 |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 시공사 | 공사시공 | ․품질관리 | ․품질보증계획 ․품질시험계획 ․품질시험의 요령 및 조치 ․시험.검사성과 처리 ․외부기관에 품질시험 의뢰 | 주 관 이행확인 승 인 주 관 | | 이행확인 이행확인 입회확인 검토,확인 지 시 입회확인 | 작 성 시 행 보 고 주 관 | | ․시공관리 |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명일작업실적 및 명일 작업계획서 ․시공확인 ․검측업무 ․매몰부분 검사 기록 ․현장실정 보고 ․암반선 ․특수공법 ․기술검토 의견서 ․주요기자재 공급원의 검토 승인 신청서 ․주요기자재의 검수, 관리 ․지급자재의 검수, 관리 ․지장물 및 기존구조물의 철거 ․발주청에 현장상황 보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공사중지 명령 등 | 요 구 요 구 승 인 협 의 승 인 검토,지시 | | 검토,확인 검토,확인 검토,확인 확인,지시 확인,승인 작 성 작성,확인 검토보고 확 인 검 토 작 성 승 인 확 인 확인,보고 검토,확인 보 고 지시,요구 | 작 성 작 성 작성,협의 시 행 요 청 작 성 요 구 요 구 작 성 주 관 요 구 작 성 시 행 | |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 ․경미한 설계변경 ․발주기관의 장의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 ․시공자의 제안에 의한 설계변경 ․변경계약전 설계변경에 따라 기성고 및 지급자재의 지급 ․계약금액의 조정 | 지 시 통 보 승 인 승 인 | 검 토 | 검토,지시,보고 검토, 보고 검토,지시,보고 확 인 심사,보고 | 작 성 검토,작성,보고 작 성 요 구 작 성 | | ․공정관리 | ․공정관리계획서(실시공정표 작성) ․공사진도관리(월간-주간 상세공정표) ․부진공정 만회대책 ․수정공정계획 ․준공기한 연기원 ․공정현황 보고 | 승 인 | | 승인,보고 검토,확인,지시 지시,검토,보고 검토,승인,보고 검 토 검토,확인,보고 | 작 성 작 성 작 성 요구,작성 작 성 보 고 | 단 계 | 업 무 종 류 | 세 부 사 항 | 업 무 담 당 | 발주청 | 공사감독관 공사관리관 |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 시공사 | 공사시공 | ․안전관리 ․환경관리 | ․안전관리 ․안전점검 ․안전교육 ․안전관리 결과 보고서 ․사고처리 ․환경관리 ․제보고 사항 | 주 관 | | 확인,지도 지도,감독 지시,감독 검토,지시 지시,보고 지도,감독 보 고 | 시 행 시 행 시 행 작 성 조 치 시행,보고 작 성 | 기성부분 및 준공검사 | ․검사지침 | ․검사자의 임명 ․검 사 ․불합격 공사에 대한 재시공 명령 ․기성부분검사원 및 기성내역서 검토 ․건설사업관리조서의 작성 ․기성부분 검사 ․시설물 시운전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원 ․준공도면 등의 검토 ․공사현장의 사후관리 ․준공표지의 설치 | 입회,확인 임 명 | 검 사 입 회 | 보 고 검사,보고 지시,재검사 검 토 작 성 검사,보고 검토,보고 입회,검토,보고 검사,검토 확인,보고 검토,확인,보고 확인,검사 지시,확인 | 조서작성 시 행 작 성 입 회 작 성 보 완 작 성 작 성 시 행 시 행 | 인수‧인계 | ․시설물 인수.인계 ․준공후 현장문서 인수. 인계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수립 ․시설물 인수.인계 ․준공도서 등의 인수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서 등 ․하자보수에 대한 의견 제시 | 시 행 협의,인수 조사지시 | | 검토,통보 입회,검토 협의,작성 검토,보고 의견제시 | 작 성 시 행 자료제출 | 6. 건설사업관리업무 착수 6.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기술인 투입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 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청은 실제 착수 시점 및 상주기술인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 6.2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 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나.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다. 상주, 기술지원기술인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를 포함)와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경력확인서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조직 구성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인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6.3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6.2”항 다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6.4 발주청은“6.2”항 제다호 및 제라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당해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변경을 요구 할 수 있으며, 변경 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6.5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하므로써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투입할 수 있다. 6.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 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청(공사감독자)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7. 설계서 등의 검토 7.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7.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건설공사 시공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기술인은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공사감독관이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2.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3. 타 사업 또는 타 공정과의 상호부합 여부 4.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5.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6. 발주청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7. 시공 시 예상 문제점 등 8.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7.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7.2항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공사감독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 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8. 설계서 등의 관리 8.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 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 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를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설계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야 한다. 8.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도서 등을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8.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규정, 표준시방서, KS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9.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 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현장기술인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2.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3.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4.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5. 착공 전 사진 6. 현장기술인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7. 안전관리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8. 유해・위험방지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9.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10. 관급자재 수급계획서 11. 확인측량 및 현지조사 1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이 설치한 용지말뚝, 삼각점, 도근점, 수준점 등의 측량 기준점을 시공자가 이동 또는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설이 필요한 경우 에는 정해진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보조말뚝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11.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시행상 수위를 측정할 경우에는 관측이 용이한 위치에 수위표를 설치하여 상시 관측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1.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에게 토공 및 각종 구조물의 위치, 고저, 시공범위, 방향 등을 표시하는 규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시공 전에 반드시 확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11.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이 발주설계 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측량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1. 삼각점 또는 도근점에서 중간점(IP) 등의 측량기준점의 위치(좌표)를 확인하고, 기준점은 공사 시 유실방지를 위하여 필히 인조점을 설치하여야 하며, 시공 중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조점과 기준점과의 관계를 도면화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2. 공사 준공까지 보존할 수 있는 가수준점(TBM)을 시공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주변의 수준점 또는 발주청이 지정한 수준점으로부터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공공측량 작업규정』에서 정한 왕복 허용 오차 범위 이내일 경우에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인접공구 또는 기존시설물과의 접속부 등을 상호 확인 및 측량결과를 교환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11.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지 확인측량결과 설계내용과 현저히 상이할 때는 공사감독관 에게 측량결과를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실제 시공에 착수하게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지반을 원상태로 보존하게 하여야 한다. 단, 중간점(IP) 등 중심선 측량 및 가수준점(TBM) 표고 확인측량을 제외하고 공사추진 상 필요시에는 시공 구간의 확인, 측량야장 및 측량결과 도면만을 확인, 제출한 후 우선 시공하게 할 수 있다. 11.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확인측량을 공동 확인 후에는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제출토록 하고, 확인측량 도면의 표지에 측량을 실시한 현장대리인, 실시설계 용역회사의 책임자(입회한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서명․날인하고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11.5항의 단서규정에 의 할 경우는 다음의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의견서 2. 확인측량 결과 도면 (종․횡단도, 평면도, 구조물도 등) 3. 산출내역서 4. 공사비 증감 대비표 5. 그 밖에 참고사항 12. 공사관련자 회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감독관이 주관하는 공사 관련자 회의에 참석하여 업무범위, 현장조사 결과와 설계도서 등의 내용을 설명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13. 공사 시행단계의 건설사업관리업무 13.1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발주청은 과다한 행정업무로 인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품질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 부실공사 등의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행정업무 간 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관리업무 착수 후 빠른 시일 안에 당해 공사의 내용, 규모,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인원수 등을 감안하여 각종 행정업무 중에서 최소한의 필요한 행정업무사항을 발주청과 협의 결정하고 이를 시공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13.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가 포함된 건설사업관리 보고서를 법 제69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단체가 개발·보급한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이용하여 발주청에 제출하되, 중간보고서는 다음달 7일까지 최종보고서는 용역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별도의 온라인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의 이용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건설사업관리 중간(월별)보고서 작성서식 가. 공사추진현황 등 (별지 제32호 서식)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일지(별지 제33호 서식) 다. 품질시험⋅검사대장(별지 제34호 서식) 라.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작업자 명부를 포함한다)(별지 제35호 서식) 마. 검측요청⋅결과통보내용(별지 제36호 서식) 바.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결과통보 내용(별지 제37호 서식) 사.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내용(별지 제38호 서식) 아. 공사설계 변경현황(별지 제39호 서식) 자. 주요구조물의 단계별 시공현황(별지 제40호 서식) 차.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관리 현황(별지 제41호 서식) 카. 공사사고 보고서(별지 제42호 서식) 타.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2. 건설사업관리 최종보고서 작성서식 가.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별지 제43호 서식) 나. 공사추진내용 실적(별지 제44호 서식) 다. 검측내용 실적 종합(별지 제45호 서식) 라. 품질시험⋅검사실적 종합(별지 제46호 서식) 마. 주요자재 관리실적 종합(별지 제47호 서식) 바. 안전관리 실적 종합(별지 제48호 서식) 사. 분야별 기술검토 실적 종합(별지 제49호 서식) 아. 우수시공 및 실패시공 사례(별지 제50호 서식) 자. 종합분석(별지 제51호 서식) 차.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13.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별지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별지 제14호 서식) 2. 민원처리부(별지 제15호 서식) 3. 품질시험계획(별지 제16호 서식) 4.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별지 제17호 서식) 5. 품질시험․검사 실적보고서(별지 제18호 서식) 6. 검측대장(별지 제19호 서식) 7.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별지 제20호 서식) 8. 안전보건 관리체제(별지 제21호 서식) 9. 재해 발생현황(별지 제22호 서식) 10. 안전교육 실적표(별지 제23호 서식) 11. 협의내용 등의 관리대장(별지 제24호 서식) 12.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별지 제25호 서식) 13. 공사 기성부분 검사원(별지 제26호 서식) 14.건설사업관리기술인(기성부분,준공) 건설사업관리조서(별지 제27호 서식) 15. 공사기성부분 내역서(별지 제28호 서식) 16. 공사기성부분 검사조서(별지 제29호 서식) 17. 준공검사원(별지 제30호 서식) 18. 준공검사조서(별지 제31호 서식) 13.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13.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종사자(기능공을 포함한다)의 견실시공 의식고취를 위한 현장 정기교육을 월 1회 이상 해당 현장의 특성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13.6 공사용 차량 진·출입 계획과 주변 통행차량 및 주민이동 계획을 사전에 제출받고 검토하여 민원방지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의견제시 등 14.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중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변경 요구 등 실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이를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4.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스스로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청 또는 시공자에게 그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다. 14.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행 중 예산이 변경되거나 계획이 변경되는 중요한 민원이 발생된 때에는 민원인 주장의 타당성, 소요예산 등을 검토하여 그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4.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공사관리관)이 민원사항 처리를 위하여 조사와 서류 작성을 요구할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4.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와 직접 관련된 경미한 민원처리는 직접 처리하여야 하고 전화 또는 방문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과의 대화는 원만하고 성실하게 하여야 하며 시공자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시행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민원 처리부(별지 제15호 서식)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경미한 민원처리사항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5. 수명사항의 처리 15.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에게 공사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에게 지시할 때에는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시급한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구두지시로 시행토록 조치하고 추후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시내용을 해당공사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 관계규정에 근거,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 할 수 있도록 지시 3.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그 이행상태를 수시점검하고 시공자로부터 이행결과를 보고 받아 기록․관리 15.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감독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공사감독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내용을 기록하고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점검․확인하여 발주청(공사감독관)에 서면으로 조치결과를 보고 2. 해당 지시에 대한 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 3. 각종 지시, 통보사항 등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원이 숙지하고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교육 또는 공람 16. 품질관리 16.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 요건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검사 및 확인하여야 한다. 16.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관리 계획이 발주청으로부터 승인되기 전까지는 원칙적 으로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16.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 발생빈도가 높으며 시공 후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를 중점 품질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다른 공종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품질관리 상태를 입회, 확인하여야 하며 중점 품질관리 공종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계획에 의한 월별, 공종별 시험종목 및 시험회수 2. 시공자의 품질관리 요원 인원수 및 공정에 따른 충원계획 3. 품질관리 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인원수 및 직접 입회, 확인이 가능한 적정 시험회수 4. 공종의 특성상 품질관리 상태를 육안 등으로 간접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5. 작업조건의 양호, 불량 상태 6. 타 현장의 시공 사례에서 하자발생 빈도가 높은 공종인지 여부 7. 품질관리 불량 부위의 시정이 용이한지 여부 8. 시공 후 지중에 매몰되어 추후 품질확인이 어렵고 재시공이 곤란한지 여부 9. 품질 불량 시 인근부위 또는 타 공종에 미치는 영향의 대소 10. 시공이 광활한 지역에서 이루어져 접근이 용이한지 여부 16.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공종별 중점 품질관리방안을 수립 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실행토록 지시하고 실행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1. 중점 품질관리 공종의 선정 2. 중점 품질관리 공종별로 시공 중 및 시공 후 발생 예상 문제점 3. 각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 및 시공지침 4. 중점 품질관리 대상구조물, 시공부위, 하자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 또는 부위선정 5. 중점 품질관리대상의 세부관리항목의 선정 6. 중점 품질관리공종의 품질확인 지침 7. 중점 품질관리대장을 작성, 기록관리하고 확인하는 절차 16.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의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1.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행 전에 발주청(공사감독관)에 보고하고 시공자에게도 통보 2. 해당 공종 및 시공부위는 상황판이나 도면 등에 표기하여 공사감독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자 모두가 이를 항상 숙지토록 함 3. 공정계획시 중점 품질관리대상 공종이 동시에 여러 개소에서 시공되거나 공휴일, 야간 등 관리가 소홀해 질 수 있는 시기에 시공되지 않도록 조정 4. 필요시 해당부위에 “중점 품질관리 공종” 팻말을 설치하고 주의사항을 명기 16.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와 합의된 품질시험에 반드시 입회하여야 한다. 건설 사업관리기술인이 합의된 장소 및 시간에 입회하지 않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시공자는 시험을 진행할 수 있으며 그러한 시험은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의 입회하에 수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16.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검사하여 그 결과를 공사감독관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은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시공자는 이를 지체 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16.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시험․검사가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6.9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시험과 검사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기준에 의하여 실시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6.10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매월 품질시험․검사실적을 종합한 시험․검사 실적보고서(별지 제18호 서식)를 제출 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16.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발주청에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부분 검사 또는 예비 준공검사 신청시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제출한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7. 시공관리 17.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공사시방서의 기준(공사종류별, 시기별)에 의 하여 시공계획서를 진행단계별 해당공사 시공 30일 전에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여 7일 안에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하고 시공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조직표 2. 공사 세부공정표 3.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4. 시공일정 5. 주요장비 동원계획 6. 주요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7. 주요 설비사양 및 반입계획 8. 품질관리대책 9.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 10. 지장물 처리계획과 교통처리 대책 17.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각종 구조물 시공상세도 및 암발파작업 시공 상세도를 사전에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하고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또한 주요구조물인 경우에는 시공상세도를 검토할 때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당초 설계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1. 설계도면 및 시방서 또는 관계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설계기준은 개정된 최신 설계기준에 따름) 2. 현장기술인, 기능공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실시설계도면을 기준으로 각 공종별, 형식별 세부사항들이 표현되도록 현장여건을 반영) 3. 실제 시공이 가능한지 여부(현장여건과 공종별 시공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공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구조물의 시공상세도 작성) 4. 안전성의 확보 여부(주철근의 경우, 철근의 길이나 겹이음의 위치 등 철근상세에 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전문기술사의 검토․확인을 거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5. 가시설공 시공상세도의 경우, 구조계산서 첨부 여부(관련 기술사의 서명날인 포함) 6. 계산의 정확성 7. 제도의 품질 및 선명성, 도면작성 표준에 일치 여부 8. 도면으로 표시 곤란한 내용은 시공 시 유의사항으로 작성되었는지 등을 검토 17.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방서에 작성하도록 명시한 시공상세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공상세도의 작성 여부를 확인하고, 제출된 시공상세도의 구조적인 안전성을 검토․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의 구조적 안전에 관한 사항과 전문적인 기술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관련분야 기술지원 기술인이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조건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시공자가 협의하여 필요한 시공상세도의 목록을 조정할 수 있다. 1. 비계, 동바리, 거푸집 및 가교, 가도 등 가설시설물의 설치상세도 및 구조계산서 2.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3. 옹벽, 측구 등 구조물의 연장 끝부분 처리도 4. 배수관, 암거, 교량용 날개벽 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도 5. 철근 배근도에는 정․부철근등의 유효간격 및 철근 피복두께(측․저면)유지용 스페이서(Spacer) 및 Chair-Bar의 위치, 설치방법 및 가공을 위한 상세도면 6. 철근 겹이음 길이 및 위치의 시방서 규정 준수여부 확인 7. 그 밖에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17.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상세도(Shop Drawing) 검토․승인 때까지 구조물 시공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고, 시공상세도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고, 부득이하게 7일 이내에 검토가 불가능할 경우 사유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 하여야 한다. 17.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공사현장 인근상황을 시공자에게 충분히 조사토록 하여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지 않도록 시공자에게 대책을 강구하게 하여야 한다. 1. 지하매설물 2. 인근의 도로 3. 교통 시설물 4. 건조물 또는 축사 5. 그 밖의 농경지, 산림 등 17.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시험발파 계획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하고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발파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관계규정 저촉여부 2. 안전성 확보여부 3. 계측계획 적정성여부 4. 그 밖에 시험발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7.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계획서에 의한 일정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시공자로부터 검측요청서(별지 제36호 서식)를 제출받아 시공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17.8 검측절차 1. 검측체크리스트(별지 제36호 서식)에 의한 검측은 1차적으로 시공자의 담당기술 인이 점검하여 합격된 것으로 확인한 후, 그 확인한 검측체크리스트를 첨부하여 검측요청서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면 현장확인 검측을 실시하고, 그 결 과를 서면으로 통보. 2. 검측결과 불합격인 경우는 그 불합격된 내용을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첨부하여 통보하고 보완시공 후 재검측 받도록 조치 17.9 검측업무 1. 검측체크리스트(별지 제36호 서식)에 의한 검측은 1차적으로 시공자의 담당기술 인이 점검하여 합격된 것으로 확인한 후, 그 확인한 검측체크리스트를 첨부하여 검측요청서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면 현장확인 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 2. 검측결과 불합격인 경우는 그 불합격된 내용을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 록 상세하게 첨부하여 통보하고 보완시공 후 재검측 받도록 조치 17.10 발주청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암판정위원회를 상시 구성·운영하고 암반선 노출 즉 시 암판정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고, 정확한 판정을 위해 필요한 추가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7.11 특수공법의 검토 특수한 공법이 적용되는 경우의 기술검토 및 시공상 문제점 등의 검토를 할 때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본사 기술지원기술인 등을 활용하고, 필요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외부의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검토 의견을 제시 할 수 있으며 특수한 공종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의 건설기술관리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치할 수 있다. 17.12 기술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중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경우,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술지원기술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7.13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 기자재(레미콘․아스콘․철근․H형강․시멘트 등)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자재반입 1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자재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도록 검토하며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목적물을 구성하는 주요기계, 설비, 제조품, 자재 등의 주요 기자재가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되면 시공자로부터 송장사본을 접수함과 동시에 반입된 기자재를 검수하고 그 결과를 검수부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17.14 지장물 등 철거, 확인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중에 지하매설물 등 새로운 지장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공자로부터 상세한 내용이 포함된 지장물 조서를 제출 받아 이를 확인한 후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존 구조물을 철거할 때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현황도(측면도, 평면도, 상세도, 그 밖에 수량산출시 필요한 사항)와 현황사진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확인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설계변경시 계상하여야 한다. 17.1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시공자에게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이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7.16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절차 시 공 자 | | | | 건설사업 관리자 | | | | | | 발 주 기 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사, 시험 변경설계도서 작성 제출 | | 설계변경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 기술검토 (기술지원기술인) | | 검토설계서제출 (대표자명의) | | 설계자 (공사감독관) | | | | 결 재 | 18. 공정관리 18.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가 정해진 공기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따른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를 하여야 한다. 18.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안에 시공자로부터 공정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토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8.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규모, 공종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시공자가 공정관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정관리 조직을 갖추도록 제반사항들을 검토 하여야 한다. 18.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10%이상 지연(계획공정대비 누계공정실적이 100% 이상일 경우는 제외)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이상 지연될 때는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공사감독관은 시공자에게 부진사유 분석, 근로자 안전확보를 고려한 부진공정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를 수립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18.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준공기한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이의 타당성을 검토․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9. 안전관리 19.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영 제98조와 제99조에 따라 작성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를 공사 착공 전에 제출받아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관리 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19.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소속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작업현장에 수시로 입회하여 시공자의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확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9.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대리인)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법정자격자)를 지정하게 하여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보건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19.4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상세한 경위 및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20. 시설물의 인수‧인계 20.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공사의 예비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청의 필요에 의한 기성준공부분을 포함한다) 완료 후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일반사항(공사개요 등) 2. 운영지침서(필요한 경우) 가.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점검 항목 나. 기능점검 절차 다. 시험(Test) 장비확보 및 보정 라. 기자재 운전지침서 마. 제작도면 절차서 등 관련자료 3. 시운전 결과보고서 (시운전 실적이 있는 경우) 4. 예비 준공검사 결과 5. 특기사항 20.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시설물 인계․인수 계획서를 제출 받아 7일 이내에 검토, 확정하여 발주청 및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인계․인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0.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과 시공자간의 시설물 인계․인수의 입회자가 된다. 20.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한 인계․인수서를 검토․확인하며 시설물이 적기에 발주청에 인계․인수될 수 있도록 한다. 20.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청 등의 이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시공자가 이를 수행토록 조치한다. 20.6 인계․인수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인계․인수는 준공검사 시 지적사항 시정완료일 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21. 유지관리 2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설계자) 또는 시공자(주요기계설비의 납품자) 등이 제출한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서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한 후, 시설물 유지관리 기구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준공 후 14일 이내에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2. 하자보수 지원 22.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준공 후 발주청과 시공자간의 시설물의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22.2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준공 후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자보수 대책수립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2.3 제1항과 제2항의 업무가 건설사업관리기술용역계약에 정한 건설사업관리기간이 지난 후에 수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청은 별도의 실비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지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사항이 건설사업관리업무 부실에 기인할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3. 과업지시 내용의 해석 본 과업내용서 내용에 관하여는 관련법 해석상 하자가 없는 한 발주청의 해석에 우선한다. 이때의 해석은 건설기술 진흥법 또는 정부기관의 제 기준에 준한다. 24. 보안대책 24.1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시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보안각서를 제출한다. 24.2 보안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진다. 특히,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 는 보안 대책을 강구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3 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설을 방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육을 철저히 행한다. 25. 성과품 납품 25.1 본 「장성호 제3출렁다리 설치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성과품의 납품에 적용한다. 25.2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자는 미비된 사항이나 보완사항이 발견되어 발주청이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면 이에 응하여 한다. 25.3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성과품을 납품한 이후에도 운용 상 문제점이나 본 과업지시서 기준에 미달되는 사실이 발견되면 자문, 수정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25.4 성과품 납품(제출서류) 구 분 | 회 수 | 수 량 | 제 출 기 한 | 비 고 | 월보고서 | 24회 | USB 제출 | 익월 7일까지 | | 최종보고서 | 1회 | 1부 보고서, USB 제출 | 완료 후 14일까지 | | 유지관리 지침서 | 1회 | 1부 보고서, USB 제출 | 완료 후 30일까지 | | ※ 제출기한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할수 있음 26. 경과조치등 26.1 본 과업지시 내용은 계약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26.2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중 건설사업관리업무와 관련 추가하여야 할 업무 내용 또는 해석상 이견이 발생될 시는 관련법규에 의거 발주청과 협의 조정한다.

3 세부평가기준(장성호 제3출렁다리 설치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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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호 제3출렁다리 설치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 2026. 8. (관광과) 목 차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선정 세부평가기준 Ⅰ. 총 괄 Ⅱ. 분야별 평가기준 Ⅲ.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Ⅳ. 일반사항 Ⅴ.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평가자료 작성기준 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 참고서식 > Ⅱ.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 및 순서 < 참고서식 > 가. 표 지 (양식 1)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확약서 (양식 2) 다. 참여기술인 조직 (양식 3) 라. 참여기술인 경력 및 실적 (양식 4) 마. 유사용역 수행실적 (양식 5) 바. 신용도 (양식 6) 사.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양식 7) 아. 교체빈도 (양식 8) 자. 가․감점 사항 (양식 9) 차. 업무중첩도 (양식 10) 카.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양식 11) 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 12) 파. 자기소개서 (양식 13)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Ⅰ. 총 괄 평가항목 | 세부사항 | 평가방법 | 배점 | 평가기준 | 합계 | | | 100 | | 가.참여기술인 | | | 60.0 | | |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 | 22.0 | | 경력 실적 교육훈련 | 절대평가 절대평가 절대평가 | - 12.0 9.0 1.0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 적용 ․ 경력 : 해당분야 경력 ․ 실적 : 직무분야 실적 ․ 교육훈련 :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 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 절대평가 | 23.5 | 분야별 기술인 | 경력 실적 교육훈련 | | 13.5 9.0 1.0 | ․ 경력 : 해당분야 경력 ․ 실적 : 직무분야 실적 ․ 교육훈련 : 교육훈련 | 기술지원기술인 | 절대평가 | 10.0 | 기술지원기술인 | 등급 경력 교육훈련 | | 3.0 6.0 1.0 | ․ 등급 : 등급별로 차등평가 ․ 경력 : 해당분야 경력 ․ 교육훈련 :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 면접(발표) | 상대평가 | 4.5 | ․ 참여기술인 면접평가 | 나.유사용역 수행실적 | 유사용역수행실적 용역수행성과 | 절대평가 절대평가 | 8.0 2.0 | ․최근 3년간 해당분야 건설엔지니어링 준공실적 ․발주청 용역수행 평가 결과 활용 | 다.신 용 도 | | | 15.0 | | | 영업(업무)정지 | 절대평가 | 7.0 | ․ 대상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참여기술인 ․ 기간 : 최근 1년간 | 벌점 | 절대평가 | 5.0 |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참여기술인 | 재정상태건실도 | 절대평가 | 3.0 | ․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 | 라.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 절대평가 | 10.0 | | 기술개발실적 투자실적 | | 3.0 7.0 | ․ 개발실적 : 신기술, 특허 건수 ․ 투자실적 : 최근 3년간 | 마.교체빈도 | | 절대평가 | 5.0 | ․ 최근 1년간 참여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의 교체건수 합계비율 |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참여기술인 | | 3.0 2.0 | | 바.가․감점 | 가 점 감 점 | 절대평가 | - | ․ 가점과 감점 상계점수 5점 초과 불가 | Ⅱ.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가. 참 여 기 술 인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60 25 |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규칙」 제35조 제1항 각호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 | 해당분야 경 력 | 15 (12) | ‧ 해당 분야의 설계, 시공, 감독, 건설사업관리(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품질관리, 감독, 안전점검·진단 등)를 수행한 실적 - 발주청 근무자의 해당 분야 공사‧용역감독 및 관리경력 100% 인정 | 공사규모 (VAT제외) | 해 당 분 야 경 력 | 1000억원 이상 | 15년 이상 | 15년 미만 13년 이상 | 13년 미만 11년 이상 | 11년 미만 9년 이상 | 9년 미만 | 10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 13년 이상 | 13년 미만 11년 이상 | 11년 미만 9년 이상 | 9년 미만 7년 이상 | 7년 미만 | 5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 11년 이상 | 11년 미만 9년 이상 | 9년 미만 7년 이상 | 7년 미만 5년 이상 | 5년 미만 | 300억원 미만 | 9년 이상 | 9년 미만 7년 이상 | 7년 미만 5년 이상 | 5년 미만 3년 이상 | 3년 미만 | 점 수 | 12.0 | 10.8 | 9.6 | 8.4 | 7.2 | ※( )의 배점은 면접을 평가하는 경우 적용한다 | 직무분야 실 적 | 9 | ‧ 해당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실적 - 발주청 근무자의 토목분야 공사‧용역감독 및 관리경력 : 100% 인정 1) 설계, 시공, 감독, 건설사업관리( 시험, 검사, 건설사업 관리, 유지관리, 품질관리, 감독, 안전점검·진단 등 )(6점) | 등 급 | 직무분야Ⅰ 실적 | 특 급 | 15년 이상 | 15년 미만 13년 이상 | 13년 미만 11년 이상 | 11년 미만 9년 이상 | 9년 미만 | 고 급 | 12년 이상 | 12년 미만 10년 이상 | 10년 미만 8년 이상 | 8년 미만 6년 이상 | 6년 미만 | 중 급 | 10년 이상 | 10년 미만 8년 이상 | 8년 미만 6년 이상 | 6년 미만 4년 이상 | 4년 미만 | 점수 | 6 | 5.4 | 4.8 | 4.2 | 3.6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 2) 시공, 감독, 건설사업관리( 시험, 검사, 건설사업 관리, 유지관리, 품질관리, 감독, 안전점검·진단 등 ) 등 (3점) | 등 급 | 직무분야Ⅱ 실적 | 특 급 | 7년 이상 | 7년 미만 5년 이상 | 5년 미만 3년 이상 | 3년 미만 2년 이상 | 2년 미만 | 고 급 | 6년 이상 | 6년 미만 5년 이상 | 5년 미만 3년 이상 | 3년 미만 2년 이상 | 2년 미만 | 중 급 | 5년 이상 | 5년 미만 4년 이상 | 4년 미만 3년 이상 | 3년 미만 2년 이상 | 2년 미만 | 점 수 | 3.0 | 2.7 | 2.4 | 2.1 | 1.8 | 교육훈련 | 1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 제2항에 따 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 야의 기술자격을 갖춘 경우 - 교육훈련 : 2주이상(0.5점), 1주이상 2주미만(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기술사의 경우 기술자격 유효성 확인(등록증 또는 등록확인서 ) 서류가 첨부된 경우 인정 | 분야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 25 | | ․자격 : 토목분야(안전) 고급기술인 - 자격에 부적합한 경우 평가 제외 | 해당분야 경 력 | 15 (13.5) | ‧책임기술인 평가기준과 같고 평가배점은 아래와 같음. | 공사규모 (VAT제외) | 해 당 분 야 경 력 | 300억원 이상 | 48월 이상 | 48월 미만 42월 이상 | 42월 미만 36월 이상 | 36월 미만 30월 이상 | 30월 미만 |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 36월 이상 | 36월 미만 28월 이상 | 28월 미만 20월 이상 | 20월 미만 12월 이상 | 12월 미만 | 100억원 미만 | 24월 이상 | 24월 미만 18월 이상 | 18월 미만 12월 이상 | 12월 미만 6월 이상 | 6월 미만 | 점 수 | 13.5 | 12.15 | 10.8 | 9.45 | 8.1 | ※( )의 배점은 면접을 평가하는 경우 적용한다 | 직무분야 실 적 | 9 | ‧책임기술인 평가기준과 같고 평가배점은 아래와 같음 1) 설계, 시공, 감독, 건설사업관리( 시험, 검사, 건설사업 관리, 유지관리, 품질관리, 감독, 안전점검·진단 등 ) (6점) | 등 급 | 직무분야Ⅰ 실적 | 특 급 | 12년 이상 | 12년 미만 10년 이상 | 10년 미만 8년 이상 | 8년 미만 6년 이상 | 6년 미만 | 고 급 | 10년 이상 | 10년 미만 8년 이상 | 8년 미만 6년 이상 | 6년 미만 4년 이상 | 4년 미만 | 중 급 | 9년 이상 | 9년 미만 7년 이상 | 7년 미만 5년 이상 | 5년 미만 3년 이상 | 3년 미만 | 초 급 | 8년 이상 | 8년 미만 6년 이상 | 6년 미만 4년 이상 | 4년 미만 2년 이상 | 2년 미만 | 점 수 | 6.0 | 5.4 | 4.8 | 4.2 | 3.6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 2) 시공, 감독, 건설사업관리( 시험, 검사, 건설사업 관리, 유지관리, 품질관리, 감독, 안전점검·진단 등 )등 (3점) | 등 급 | 직무분야Ⅱ 실적 | 특 급 | 6년 이상 | 6년 미만 5년 이상 | 5년 미만 4년 이상 | 4년 미만 3년 이상 | 3년 미만 | 3.0 | 2.7 | 2.4 | 2.1 | 1.8 | 고 급 | 5년 이상 | 5년 미만 4년 이상 | 4년 미만 3년 이상 | 3년 미만 | 3.0 | 2.7 | 2.4 | 2.1 | 중 급 | 4년 이상 | 4년 미만 | 3.0 | 2.7 | 초 급 | 3년 이상 | 3년 미만 | 3.0 | 2.7 | 교육훈련 | 1 |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 : 1점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 : 0.5 | 기술지원 기술인 | 10 |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기술지원기술 인 평가배점을 참여기술인의 다른 평가항목에 항목별 배점의 ±20% 범위에서 배분 | 등 급 | 3 | ‧ 기술지원기술인 등급에 따라 평가(해당 전문분야) | 당해공사규모 | 점수 |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 | 특 급 | 고급 이하 | 3 | 2 | 총공사비 300억원 미만 | 고급 이상 | 중급 이하 | 3 | 2 | 해당분야 경 력 | 6 | ‧책임기술인 평가기준과 같고 평가배점은 아래와 같음 | 공사규모 (VAT제외) | 경 력(해당 전문분야) | 1000억원 이상 | 15년 이상 | 15년 미만 13년 이상 | 13년 미만 11년 이상 | 11년 미만 9년 이상 | 9년 미만 | 1000억원 이상 500억원 이상 | 13년 이상 | 13년 미만 11년 이상 | 11년 미만 9년 이상 | 9년 미만 7년 이상 | 7년 미만 | 5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 11년 이상 | 11년 미만 9년 이상 | 9년 미만 7년 이상 | 7년 미만 5년 이상 | 5년 미만 | 300억원 미만 | 9년 이상 | 9년 미만 7년 이상 | 7년 미만 5년 이상 | 5년 미만 3년 이상 | 3년 미만 | 점 수 | 6.0 | 5.4 | 4.8 | 4.2 | 3.6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교육훈련 | 1 | ‧ 기술지원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 분야의 기술자격을 갖춘 경우 - 교육훈련 : 2주이상(0.5점), 1주이상 2주미만(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기술자격 평가는 기술지원기술인 1인에 한하여 적용(공고시 분야 제시)하며, 기술자격 유효성 확인(등록증 또는 등록확인서)서류가 첨부된 경우만 인정 | | 면접 (발표) | (4.5) | ‧면접은 참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자로하며, 사업단계에 따라 해당 분야의 참여기술인이 다를 경우 단계별 각 1인 – 공고시 제시)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 용역비 규모에 따라 배점을 아래와 같이 차등적용하며 참여업 체의 등급을 판정한 후, 배점한도에 상대평가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 구 분 | 용 역 비(VAT 제외) | 20억원 미만 | 30억원 미만 | 30억원 이상 | 책임기술인 | 2점 | 3점 | 4점 | 분야별기술인 | 1점 | 1.5점 | 2점 | ※ 단, SOQ 대상 이외의 PQ용역에 반드시 적용하여야 하며, 서면평가 등으로 대체할 수 없음. ※ 면접평가 불참시 해당기술인 점수 0점 또는 최하점 적용(공고시 제시) | 나.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 유사용역수행실적 | 8 |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중(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수에 따라 산정 )인 실적을 인정 ‧산정방법: 설계및시공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1.0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설계용역실 적70%인정)×0.7 또는 1.0+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건축법·주택법감리실적 70% 인정)×0.7또는1.0 ※ 설계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은 해당 단계를 포 함하지 않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으며 , 각각 해당 단계에 국한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만 100% 인정하되, 설계 및 시공단계를 같이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70%를 인정 ※ 건축법,주택법상 감리실적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고, 설계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실적은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70%만 인정 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은 70%만 인정한다. | 해당공사규모 (VAT제외) | 용역수행실적(단위:억원) | 2000억원 미만 1000억원 이상 | 80 이상 | 70 이상 | 60 이상 | 50 이상 | 50 미만 | 500억원 이상 | 60 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30 미만 | 300억원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25 이상 | 20 이상 | 20 미만 | 100억원 이상 | 30 이상 | 25 이상 | 20 이상 | 15 이상 | 15 미만 | 100억원 미만 | 20 이상 | 15 이상 | 10 이상 | 5 이상 | 5 미만 | 점수 | 8.0 | 7.2 | 6.4 | 5.6 | 4.8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용역 수행성과 | 2 | ․ 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도로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 결과(용역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 에 따라 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 (전라남도)에서 수행한 도로분야 건설사업관리 용역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공고시 제시 * 용역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용역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용역평가결과 | 95점이상 | 95점미만 92점이상 | 92점미만 89점이상 | 89점미만 86점이상 | 86점미만 | 점수 | 2.0 | 1.8 | 1.6 | 1.4 | 1.2 |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 수행평가시 “1.6” 점수 부여 가능 - 공고시 제시 | 다. 신 용 도 | 영업 (업무) 정지 | 15 7 | ‧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 련 하여 업무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 기술자격정지를 받은 기 간을 합산하여 평가 - 대상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참여기술인 | 구 분 | 평가방법 |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 |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벌점 | 5 |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또는 참여기술인이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감점 | 합산벌점 | 1점 이상 2점 미만 | 2점 이상 5점 미만 | 5점 이상 10점 미만 | 10점 이상 15점 미만 | 15점 이상 20점 미만 | 20점 이상 | 감 점 | 0.2점 | 0.5점 | 1점 | 2점 | 3점 | 5점 | 재정상태 건실도 | 3 | ‧ 재정상태 건실도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 구 분 | 신용평가 등급 | 회사채 | BBB-이상 | BBB-미만 B- 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기업어음 | A3- 이상 | A3-미만 B- 이상 | C이하 | 미제출 | 기업신용 | BBB-이상 | BBB-미만 B- 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점수 | 3.0 | 2.8 | 2.1 | 0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 개발실적 | 10 3 | ‧대상 : 토목직무분야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 관리용역사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 (건 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보호기간 만료일 이 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 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 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보호기간 내에 적 용한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 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 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존속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공사 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 (건 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존속기간 내에 적용한 특허를 공사에 실제 활 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며, 최대 1점까지만 인정 ‧ 평가점수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 - 개발실적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1/n (n=기술개발자수) - 활용실적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기준점수 | 구 분 | 기준점수 |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2.0점/건당 |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 0.5점/건당 | 특 허 | 0.3점/건당 | | | | ‧사용실적(건수,금액)에 따른 가중치(신기술, 특허 적용) | 구분 | 가중치 | 1.0 | 0.9 | 0.8 | 0.7 | 0.6 | 0.5 | 실적건수 | 5이상 | 4이상 | 3이상 | 2이상 | 1이상 | 0.3이상 | 실적금액 | 20이상 | 18이상 | 16이상 | 14이상 | 12이상 | 10이상 |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용역의 사용실적은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실적건수와 금액 중 한가지 이상 충족시 인정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특허 적용) | 구 분 |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20년 미만 | 인정율 | 100% | 80% | 60% | ※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 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 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 | 투자실적 | 7 |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 | | 구 분 | 1.5% 이상 | 1.5% 미만 1.25% 이상 | 1.25% 미만 1.00% 이상 | 1.00% 미만 0.75% 이상 | 0.75% 미만 0.50% 이상 | 0.50% 미만 | | | | 점수 | 7 | 6.8 | 6.6 | 6.4 | 6.2 | 6.0 | | | | ◈ 건설기술개발투자액은 재무제표상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 개발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기타 기술개발 투자비만 인정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 포함 | 마. 교 체 빈 도 | 건설사업 관리용역사업자 | 5 3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교체빈도 평가배점을 다른 평가항목에 항목별 배점의 ±20%범위에서 배분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 전체 건설기술인 중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기술인수에 대한 교체건수 합계의 비율(교체빈도율)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교체 5건마다 1건으로 계산) | 교체빈도율 (%) | 5% 미만 | 5% 이상 10% 미만 | 10% 이상 15% 미만 | 15% 이상 20% 미만 | 20% 이상 | 점 수 | 3.0 | 2.5 | 2.0 | 1 | 0 | 참 여 기술인 | 2 | ‧상주기술인으로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 함)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참여기술인의 교체 1회당 0.25점씩 감점(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 Ⅲ.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세부평가방법 | 가점 | 공사비절감 기여기술인 | ․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내(입찰 공고일 기준)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 설공사에 대해 제안하여 발주청으로부터 공사비 절감을 인정받 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가점 부여 (당해 해당분야만 인정) - 상주기술인 : 0.1점 × 가중치 - 기술지원기술인 : 0.1점 × 가중치 <절감실적에 따른 가중치> | 구분 | 1.0 | 0.8 | 0.5 | 절감금액 | 10억 이상 | 5억 이상 | 1억 이상 | 절감비율 | 1.0% 이상 | 0.5% 이상 | 0.1% 이상 | ※ 1 인이 2건 이상 공사비 절감실적이 있을 경우 절감금액은 합산하 고 , 절감비율은 총공사비를 합한 금액에 대한 절감금액 합계의 비율 에 따라 적용 ※ 절감금액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절감비율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총공사비 ※ 상주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각각 1인에 한하여 적용 ※ 절감금액 또는 절감비율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에 따라 가점 부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 기술인 신규 고용인원 (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 인 자 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 (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 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세부평가방법 | 감점 | 부패행위 관련자 |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속된 건설 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감점(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건설사업관리용 역사업자의 감점처분 대상일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이며, 동일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 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3% 초 과하거나 10억 초과 : 5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 초 과하거나 3% 이하 또는 3억 초과하거나 10억 이하 : 3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 이하 이거나 3억 이하 : 1점 감점 <부패행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Ⅳ.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2]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2025. 7. 9)]에 의하여 전남광주특별시 [(구)전라남도]에서 별도로 마련한 기준으로 입찰공고 기간 중 배포, 공개, 열람하도록 하고 평가시 이 기준에 따르며 평가점수는 참여 용역업체에게 개별 통보한다. 2. 발주청은 필요시 입찰참여 제한 PQ평가점수와 참여업체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공고 시 이를 제시하여야 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는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개별점수(총점)를 통보한다. 3.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자료 작성시 이 기준을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4. 참여기술인의 경력․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미확인시 발주청 확인서류 불인정.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는 “건설사업관리”용도로 발급된 서류만 인정), 유사용역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 등은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현황 관리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거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을 하여야 한다. 단, 민간이 발주한 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인 경력·실적, 용역회사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단 민간투자법에 의한 BTL, BTO사업 등은 당해사업 발주청 확인이 있는 경우 실적을 인정한다 5. 발주청은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3인 이상)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가. 평가기준 및 적용에 이의나 의문발생시 나. 평가 진행 과정에서 평가기준의 누락, 오류, 불분명한 부분 등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다. 기타 발주청의 장이 평가위원회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인정시 6.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실적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공동도급시 PQ평가 대상자에 대한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전체 백분율의 ±10%포인트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공동도급으로 지역용역회사가 참여한 경우 전체 참여 지역용역회사 중에서 반드시 평가대상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1명이상 투입. 미투입시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명 0점 처리. 단, 평가대상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합이 1명일 경우 제외) 예) ±10%포인트 범위 내 조정 예시 - 6명 투입예정 용역사업에 A사70% B사30% 참여할 경우 · A사(60%~80%) = 3.6명∼4.8명 ≒ 4명~5명 · A사(20%~40%) = 1.2명∼2.4명 ≒ 1명~2명 7. 평가기준은 입찰공고일(포함)로 하며 평가점수는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8.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한다. 단 참여업체 중 최고득점자의 합계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9. 허위자료 제출 시에는 해당 항목을 0점 처리한다. 10. 사업수행능력 평가에서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11. 평가자료 제출 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서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발주청은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를 확인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평가대상에서 실격처리하여야 한다.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용역 포함한다. 이하 나목 및 다목에서 같다) 및 설계용역에 중복으로 참여하는 경우 나. 기술지원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총 10개 이상 중복으로 참여하는 경우 다. 시공전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1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또는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3건 이상 중복으로 참여하는 경우(그 밖의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총 5건 이상 중복으로 참여하는 경우 실격처리) 라. 발주청은 필요시 참여업체 평가대상 기술인의 다른현장 중복배치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요청하여 검증할 수 있으며,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용역 평가대상에서 실격처리 하여야 한다. ※ 다른 용역의 참여기간이 해당 용역의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다른 용역의 발주청장으로부터 해당 용역의 평가기준일 이전에 확정된 배치계획 등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에만 인정하며, 발주청은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 여건을 고려하여 중복배치 제외기간을 정할 수 있음) ※ “나”, “다”의 설계용역 중복참여 평가시 공고일 기준으로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6개월이상 용역 중지중인 사업(발주청 확인서류 첨부시에만 인정) 또는 사후환경조사용역에 참여중인 경우에는 중복배치 기간에서 제외한다. 1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 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철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해당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처리하여야 한다. 14. 본 평가기준상의 감점기준 사항을 제외한 ‘작성서식 미준수’ 등 임의의 감점사항은 적용할 수 없다. 15.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양식 12)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Ⅴ.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기술인 평가 가. 평가기준일 이전에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술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자급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원을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청은 필요시 평가대상 기술인수를 조정할 수 있고, 기술지원기술인은 투입인원이 3인 이내일 경우 전원을 평가하고 3인 초과시 초과인원에 대하여는 발주청이 평가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단,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실제 배치 시 중복배치 허용기준에 위배되는 지 확인하여야 하며, 위배되는 경우 참여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 시공단계 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3 제2호나목2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처리한다. 라. 발주청은 해당공사에 적용되는 기술 또는 공법의 신규성, 친환경건설기법의 요구정도 및 공사수행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참여기술인 중 해당공사와 동등이상의 실적을 갖춘 자 또는 전문분야의 자격소지자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참여기술인의 배점(60점) 범위 안에서 1점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청은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경력 및 자격자의 수요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마. 기술지원기술인의 등급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등급에 따라 차등 평가하며, 경력은 해당 직무분야(토목, 건축, 환경 등) 중 해당 전문분야(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 등)로 평가한다 - 기술지원기술인은 공고시 해당 전문분야를 제시한 경우 해당 전문분야 실적이 전혀 없는 기술인을 투입한 경우 해당 기술지원기술인 “0점” 평가. 단, 공고시 직무분야로 제한한 경우 직무분야에 포함된 전문분야 모두 인정 바.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경력 및 실적을 평가한다. 사. 해당분야는 국가, 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사, 경제자유구역청, 새만금개발청 등 등에서 시행한 지방도급 이상(대로 포함)의 설계, 시공, 감독, 건설사업관리 등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 해당분야 이외의 토목분야 설계, 시공, 감독, 건설사업관리 등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은 해당 분야의 60%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 단, 책임건설사업관리자는 해당분야의 경력(건설사업관리, 설계, 시공, 감독 등 건설공사 업무경력. 단, 계획, 측량업무 등은 제외)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해당분야는 발주청에 따라 조정 가능(예: 기초자치단체, 시·군도, 농어촌도로 등) ※ 건설공사업무 인정범위는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별표3] 제3호가목을 참조하여 결정 아. 직무분야는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영 제4조 별표1 제3호 건설기술인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말한다. 자. 참여기술인이 발주청, 감독기관에 근무한 자로서 해당분야의 건설공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을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와 직무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차.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2) 주택법 제24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3)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감리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의 관리감독 5) 「해외건설 촉진법」제2조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 중 외국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2. 유사용역 수행실적 및 용역수행성과 평가 가. 대 상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중인 실적으로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설계용역과 주택법·건축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수행하는 감리용역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해당분야 외 불인정) → 전남광주특별시[(구)전라남도] 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사, 경제자유구역청, 새만금개발청 등 등에서 시행한 지방도급 이상(대로 포함) 도로, 도로상의 교량, 터널, 지하차도 공사 등에 관련된 건설사업관리용역 ※ 해당분야는 발주청에 따라 조정 가능(예: 기초자치단체, 시·군도, 농어 촌도로 등) 나. 해당공사가 복합공종으로 구성된 경우 : 주된 공종(금액) 기준 다.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용역실적으로 인정한다. 단, 실적금액은 기성 및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예시) 최근 3년간 실적계산 - 준공된 경우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09. 3. 1, 준공일 2013.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 건설사업관리기간은 2011. 5. 2부터 2013.12.31까지 금액계상[2011. 5. 2.부터 2013.12.31까지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 수행중인 경우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12. 3. 2, 준공예정일 2014.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기간은 2012. 3. 2부터 2014. 5. 1까지 금액계상[2012. 3. 2부터 2014. 5. 1까지의 선금급이나 기성금 수령에 관계없이 실제 적용기간 동안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라. 용역수행성과 1)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참여업체가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내 발주청에서 시행한 해당 분야의 모든 용역평가 결과 점수를 활용하여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에 따라 절대평가 한다. (평가 결과가 2개 이상이면 평균점수로 산정) ⁕ 용역 평가받을 당시 참여지분율은 산정하지 않는다. (동일한 평가점수 적용) 2)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업체별로 용역평가 결과 점수에 당해 용역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하고, 참여업체 중 평가실적이 없는 업체나 해당 분야에 참여업체 전체가 실적이 없는 경우 “1.6” 의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발주청에서 입찰공고 시 기준 제시) 예시) 공동이행방식 참여업체별 (1) 업체별 용역수행성과 및 배점(실적 없는 업체 “1.6”점 부여의 경우) 구분 | 컨소시엄 | 참여① | 참여② | 참여③ | 참여업체 | A사 | B사 | C사 | D사 | E사 | F사 | G사 | H사 | 참여지분 | 40% | 30% | 30% | 60% | 40% | 60% | 20% | 20% | 용역평가 점수 | 95.8 | 95.2 | 93.3 | 96.8 | 실적× | 96.0 | 94.5 | 실적× | 최종 적용점수 | 2.0 | 2.0 | 1.8 | 2.0 | 1.6 | 2.0 | 1.8 | 1.6 | (2) 업체별 용역수행성과 평가점수 ・ 참여① : (2.0 × 0.4) + (2.0 × 0.3) + (1.8 × 0.3) = 1.94점 ・ 참여② : (2.0 × 0.6) + (1.6 × 0.4) = 1.84점 ・ 참여③ : (2.0 × 0.6) + (1.8 × 0.2) + (1.6 × 0.2) = 1.88점 ⇒ (최종 평가결과) 참여① (1.94), 참여② (1.84), 참여③ (1.88) 3) 참여업체는 발주청에서 평가받은 용역평가 결과에 대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로 확인하여 누락, 오류 및 허위작성 등이 발견될 시 용역수행성과 항목에 대하여 “0점”을 부여한다. 3. 신용도 평가 가. 영업(업무)정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은 1월로 계산) 나. 벌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분야별 평가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다. 재정상태건실도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하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4. 기술개발, 투자실적 참여실적 평가 가. 기술개발활용실적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에의한 토목직무분야의 신기술, 특허 1) 건설신기술 개발실적은 법 제14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명의로 지정된 것으로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2) 활용실적은 해당 용역의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보호기간이 만료된 이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건설신기술과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건설신기술에 관한 특허에 한정하여 인정하며, 전체 공사 중 해당기술의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기성을 인정받은 경우 3)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2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4) 특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나. 투자실적 1) 건설기술개발투자액이란 재무제표상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그 밖의 기술개발 투자비용을 말한다.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투자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7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8조,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3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최근 3년내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신규 회사로서 “투자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배점의 60%로 평가 4)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분석 검토하여 증명한 투자실적 제출 5) 평 가 : 최근 3년간, 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 비율 5. 교체빈도의 평가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로 배치된 소속 건설기술인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로 배치된 전체 소속 건설기술인 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 나. 참여기술인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시공단계 배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철수사유가 “완료”로 된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한다. 6. 공동도급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할 경우의 평가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다만, 공동도급시 PQ평가 대상자에 대한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전체 백분율의 ±10%포인트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7. 공사비 절감기여기술인 공사비절감이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구조물의 기능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자재 등의 재활용, 신공법・신기술의 적용 등 창의적인 사고를 통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로서 발주청으로부터 다음 사항이 포함된 확인서류(첨부 3)를 발급 받은 경우에만 인정한다. 가.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용역명, 발주청, 공사개요, 회사명, 용역기간 등)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황(성명, 생년월일, 직무분야, 배치기간, 대상여부) 다. 공사비 절감현황(절감기여율, 절감금액) 라. 발주청 확인(절감인정일, 발급일, 기관명・날인) <첨부 1>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 등급 | 업체수 | 등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수 | 우 | 미 | 양 | 가 | 2, 3 | 1 | 1 | (1) | | | 22 | 2 | 5 | 9 | 4 | 2 | 4 | 1 | 2 | 1 | | | 23 | 2 | 5 | 9 | 5 | 2 | 5 | 1 | 2 | 1 | 1 | | 24 | 2 | 5 | 10 | 5 | 2 | 6 | 1 | 2 | 1 | 1 | 1 | 25 | 3 | 5 | 10 | 5 | 2 | 7 | 1 | 2 | 2 | 1 | 1 | 26 | 3 | 5 | 10 | 5 | 3 | 8 | 1 | 2 | 3 | 1 | 1 | 27 | 3 | 5 | 11 | 5 | 3 | 9 | 1 | 2 | 3 | 2 | 1 | 28 | 3 | 6 | 11 | 5 | 3 | 10 | 1 | 2 | 4 | 2 | 1 | 29 | 3 | 6 | 11 | 6 | 3 | 11 | 1 | 2 | 5 | 2 | 1 | 30 | 3 | 6 | 12 | 6 | 3 | 12 | 1 | 3 | 5 | 2 | 1 | 31 | 3 | 6 | 13 | 6 | 3 | 13 | 1 | 3 | 5 | 3 | 1 | 32 | 3 | 7 | 13 | 6 | 3 | 14 | 1 | 3 | 6 | 3 | 1 | 33 | 3 | 7 | 13 | 7 | 3 | 15 | 2 | 3 | 6 | 3 | 1 | 34 | 3 | 7 | 14 | 7 | 3 | 16 | 2 | 3 | 6 | 3 | 2 | 35 | 4 | 7 | 14 | 7 | 3 | 17 | 2 | 3 | 7 | 3 | 2 | 36 | 4 | 7 | 14 | 7 | 4 | 18 | 2 | 4 | 7 | 3 | 2 | 37 | 4 | 7 | 15 | 7 | 4 | 19 | 2 | 4 | 7 | 4 | 2 | 38 | 4 | 8 | 15 | 7 | 4 | 20 | 2 | 4 | 8 | 4 | 2 | 39 | 4 | 8 | 15 | 8 | 4 | 21 | 2 | 4 | 9 | 4 | 2 | 40 | 4 | 8 | 16 | 8 | 4 | 2. 평가등급별 가중치 평가등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가중치 | 1.00 | 0.90 | 0.80 | 0.70 | 0.60 | 평가방법 : 각 평가요소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요소의 배점한도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총점은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합계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 평균함 | <첨부 2>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AAA | -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AA+, AA0, AA- | A1 |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A0 | A20 |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첨부 3> 건설공사 공사비 절감 확인서 Ⅰ.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 | 1)용역명 | | 3)발주기관 (발주청) | | 2)공사현장위치 | | 4) 공사개요 | 4-1)공사규모 | | 4-2)총공사비 | | 5)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사) | 5-1)회 사 명 | | 5-3)대표자 | | 5-2)등록번호 | | 5-4)전화번호 | | 6) 용역기간 | 20 . . . ~ 20 . . . | 7) 과업범위 | (건설사업관리용역이 공동도급일 경우 분담범위 및 업체명 명기) | Ⅱ.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황 | ※ 공사비 절감기술인에 해당되는 기술인의 경우 대상여부 란에 ○표하고, 대상기술인의 절감기여율(%)에 따라 공사비 절감금액을 산정함(절감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구 분 | 성 명 | 직무분야 | 생년월일 | 배치기간 | 대상 여부 | 절감 기여율 (%) | 절감금액 (백만원) | 비고 | 합 계 | 인 | | | | | 100 | | | 1)책임 | | | | | | | | | 2)분야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기술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Ⅲ. 공사비절감 인정일 | 년 월 일 | 상기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에 대한 공사비 절감 실적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주기관장 | 직인 | 【참고사항】 건설기술인의 범위 (제4조 관련) 1. 건설기술인의 인정범위 가. 「국가기술자격법」, 「건축사법」 등에 따른 건설 관련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 등을 갖춘 사람 1)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과의 과정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6개월 이상 이수한 사람 다.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소속되어 품질시험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한 사 람 2. 건설기술인의 등급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적절한 시행과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의 경력, 학력 또는 자격을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범위에서 종합평가한 결과(이하 "건설기술인 역량지수"라 한다)에 따라 등급을 산정해야 한다. 이 경우 별표 3에 따른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건설기술인 역량지수 산정 시 5점의 범위에서 가점할 수 있으며, 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건설사고가 발생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또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3점의 범위에서 감점할 수 있다. 1) 경력: 40점 이내 2) 학력: 20점 이내 3) 자격: 40점 이내 나. 건설기술인의 등급은 건설기술인 역량지수에 따라 특급ㆍ고급ㆍ중급ㆍ초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 직무분야 | 전문분야 | 가. 기계 | 1) 공조냉동 및 설비 2) 건설기계 3) 용 접 4) 승강기 5) 일반기계 | 나. 전기ㆍ전자 | 1) 철도신호 2) 건축전기설비 3) 산업계측제어 | 다. 토목 | 1) 토질ㆍ지질 2) 토목구조 3) 항만 및 해안 4) 도로 및 공항 5) 철도ㆍ삭도 6) 수자원개발 7) 상하수도 8) 농어업토목 9) 토목시공 10) 토목품질관리 11)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12) 지적 | 라. 건축 | 1) 건축구조 2) 건축기계설비 3) 건축시공 4) 실내건축 5) 건축품질관리 6) 건축계획ㆍ설계 | 마. 광업 | 1) 화약류관리 2) 광산보안 | 바. 도시ㆍ교통 | 1) 도시계획 2) 교통 | 사. 조경 | 1) 조경계획 2) 조경시공관리 | 아. 안전관리 | 1) 건설안전 2) 소방 3) 가스 4) 비파괴검사 | 자. 환경 | 1) 대기관리 2) 수질관리 3) 소음진동 4) 폐기물처리 5) 자연환경 6) 토양환경 7) 해양 | 차. 건설지원 | 1) 건설금융ㆍ재무 2) 건설기획 3) 건설마케팅 4) 건설정보처리 | 4. 외국인인 건설기술인의 인정범위 및 등급 외국인인 건설기술인은 해당 외국인의 국가와 우리나라 간 상호인정 협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5. 그 밖에 직무ㆍ전문분야별 국가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등 건설기술인 역량지수 산정에 관한 방법과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자료 작성기준 Ⅰ. 사업수행능력평가 사전심사서 제출안내 가. 일반사항 본 지침은 장성호 제3출렁다리 설치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규정에 의거 적격 용역사업자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PQ서류는 본 지침 및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과업의 개요 1) 과 업 내 용 : 과업지시서 참조 2) 과업의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25개월 다. 평가서 작성 1) 규격 및 제본 - 규 격 : A4(10절) - 지 질 : 표 지 - 백색 아트지 내용물 - 백상지, 경인쇄(흑백) - 제 본 : 양면 좌철 2) 제출부수 : 2부(원본1부 포함) 3) 제출장소 : 전라남도 장성군 관광복지국 관광과 라. 참가자격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을 필한 업체 ※ 발주청별로 조정가능 2) 공동도급 : 공동이행방식(면허보완 불가) 마. 참여 및 평가 기술인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공사명 | 공사비 (억원) | 공사 기간 (개월) | 참여기술인 | 평가기술인 | 책임 기술인 | 분야별 기술인 | 책임 기술인 | 분야별 기술인 | 장성호 제3출렁다리 설치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 | 161 | 24 | 토목 특급 1인 | 토목1 (안전) 고급 토목2 고급 토목3 중급 | 토목 특급 1인 | 토목1 (안전) 고급 | ◈ 착수 수개월 후에 참여하는 기술인이 있는 경우 해당 기술인에 대한 참여기간 제시- 토목1(안전) 고급 1인 : 착수 ~ 24개월 (24개월) - 토목2 고급 1인 : 착수 후 2개월 ~ 22개월 (20개월) - 토목3 중급 1인 : 착수 후 3.8개월 ~ 21.2개월 (17.4개월) 2) 기술지원기술인 - 참여기술인 : 도로및공항, 토목구조, 토질·지질, 토목시공, 건설안전 - 평가기술인 : 도로및공항, 토목구조, 토질·지질 ※ 발주청별로 조정가능 (경력증명서는 평가대상 기술인만 제출. 단, 비평가 기술지원기술인은 업무중복도를 확인하므로 제출) ※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술지원기술인이 평가기준일 현재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총 10개 이상 중복배치시 실격 ※ 평가기술인 선정시 당해용역과 무관하거나 과업비중이 경미한 분야(5∼10% 이하)는 제외. 단, 해당용역에 반드시 필요한 주요 공정인 경우 가능 ※ 사업특성과 기술인 용역수행 형태를 고려하여 참여·평가분야 선정 ex : 안전관리분야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현장에서 항상 수행하는 업무분야이므로 현장에 상주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배정. (특별한 공정이 포함되어 안전관리분야 기술지원기술인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 제외 / 일반적인 경우 금지) 바. 유의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2)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는 작성요령에 기재된 순서대로 작성하여 제출하되 모든 양식은 우리 도가 제시한 양식에 따라야 한다. 3) 입찰에 참가할 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여 일정점수 이상 득한 업체를 선정한다. 4) 선정된 업체는 별도 통지하지 않으며 전자입찰 개시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G2b에 미 입력된 업체는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한다.). 5) 요구하지 않은 일체의 등록증, 자격증 등은 첨부하지 아니한다. 6) 입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다. Ⅱ.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 및 순서 < 참고서식 > 양식 1 | 가. 표 지 장성호제3출렁다리설치공사 | 건설사업관리용역 | 장성호 제3출렁다리 설치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20 . . . (주) ○ ○ ○ ○ (주) ○ ○ ○ ○ |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서 ㈜ ㈜ ○ ○ ○ ○ ○ ○ ○ ○ ○ ○ | | | 양식 2 |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확약서 본인은 장성호 제3출렁다리 설치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하고자 별첨과 같이 심사서를 제출하오며, 본 심사서의 허위기재, 부실한 자료작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입찰참가대상에서의 제외 등 귀 도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첨 부 :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1부. 3. 사용인감계 1부. 4. 공동수급협정서 1부.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20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FAX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FAX 전라남도지사 귀하 양식 3 | 다. 참여기술인 조직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구분 | 성명 | 소속 | 자격 | 생 년 월 일 | 비고 | 책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 | | | |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 | | | | | | | | | | | 2) 기술지원기술인 구분 | 성명 | 소속 | 자격 | 생 년 월 일 | 비고 | 도로및공항 | | | | | | 토목구조 | | | | | | 토질및지질 | | | | | | 토목시공 | | | | | | 건설안전 | | | | | | 양식 4 | 라. 참여기술인 경력 및 실적 1) 총 괄 구분 | 성명 | 연령 | 학력 (학위) | 전공 | 자격 | 해당분야 | 직무분야 | 비고 | 종류 | 취득일 | 경력 | 실적1 | 실적2 |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 | | | | | | | | | | 책임 | | | | | | | | | | | 분야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술지원 | | | | | | | | | | | 도로및공항 | | | | | | | | | | | 토목구조 | | | | | | | | | | | 토질및지질 | | | | | | | | | | | 토목시공 | | | | | | | | | | | 건설안전 | | | | | | | | | | | 2) 개 인 별 ○ 해당분야 경력 참여분야 | 건설사업관리(기술지원)기술인 ○ ○ 분야 성 명 | 년도 | 사업명 | 사업개요 | 참여기간 | 담당 업무 | 참여 직위 | 참여당시 | 발주처 | 비고 | 소속회사 | 직위 | | | | 년월일 년월일 ( 일) | | | | | | 도로 | | | | | | | | | | 기타 | ○ 직무분야 실적 참여분야 |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 ○ 분야 성 명 | 년도 | 사업명 | 사업개요 | 참여기간 | 담당 업무 | 참여 직위 | 참여당시 | 발주처 | 비고 | 소속회사 | 직위 | | | | 년월일 년월일 ( 일) | | | | | | | (주) ‧ 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확인 :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공고일 이후 발행한 경력증명서 첨부 ‧ 참여기간 : 사업기간이 아닌 실제 개인별 참여기간 ( 일) 3) 기술인 교육훈련 성명 | 교육훈련명 | 교육기관 | 교육기간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교육이수증명서 사본 첨부 4) 기술인의 기술자격 구분 | 성명 | 기술자격 | 자격취득일 | 비고 | 책임건설 사업관리 기술인 | | | | | 기술지원 기 술 인 | | | | 도로및공항 | (주) ․기술자격증 사본 첨부 양식 5 | 마. 유사용역 수행실적 1) 유사용역 수행실적 구분 | 용역명 | 용역 개요 | 용역기간 ( 개월) | 적용기간 (개월) | 계약금액 (천원) | 참여비율 금액 (천원) | 사 업 인정율 | 유사용역 금액 (천원) | o 완료된 사업 | | | | | | | 소계 | | | | | | | 전체 | | | | | | | | | 설계 | | | | | | | | | 시공 | | | | | | | | | | | | | | | | | | o 진행중인 사업 | | | | | | | 소계 | 작성요령 : 상 동 | | | | | | | | | | | | | | | (주) ◦ 대 상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분야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실적 ‧완료된 사업 : 전체 및 차수준공에 관계없이 실제 적용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용역금액 - 공동도급인 경우 해당 지분액을 기재하되 공동도급 비율 및 총 용역금액 기재 ‧진행중인 사업 : 용역금액 및 기간을 전체 및 차수 준공분으로 구분하되 선금급이나 기성금 수령에 관계없이 실제 적용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용역금액 - 공동도급인 경우에는 해당 지분액을 기재하되 공동도급 비율, 총 용역금액, 차수별 용역금액 기재 ‧완료 및 진행중인 사업 증빙서류 첨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위탁업무수행기관 발급) ◦ 하도급일 경우 발주처와 원도급 회사를 명시하고, 계약금액은 하도급 금액만 기재 ‧ 사본 첨부(공동도급인 경우 지분액 기재 및 사본 첨부) 2) 용역수행성과 구분 | 용역명 | 발주청 | 용역기간 | 평가일 | 평가점수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주) ‧도로 분야에 대해서만 작성하고, 발주청에서 수행한 도로 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을 평가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 ‧참여업체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하고 평가결과가 없는 경우에도 첨부. ‧최근 5년 내(입찰공고일 기준) 발주청에서 수행한 모든 용역평가 결과 작성 ‧별도로 확인한 결과, 자료의 누락, 오류 및 허위작성 사실이 발견된 경우 용역수행성과 항목에 대하여 “0점” 처리한다. 양식 6 | 바. 신 용 도 1) 영업(업무)정지 용역 회사 | 용역명 | 업무정지 처분기간 ( 개월) | 제재기관 및 사유 | 참여기술인 | 기관명 | 사유 | 성명 | 분야 | 기간 | | | | | | | | | (주)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업무정지 처분을 받거나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영업(업무)정지를 받는 기간에 따라 참여업체, 참여기술인 평가 ‧공동도급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용역 참여지분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영업(업무)정지 기간이 없는 업체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위탁업무수행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 2) 벌점 구분 | 벌점 부과기관 | 사유 | 벌점 | 합산벌점 | 비고 | 참여업체 | | | | | | | | | | | | 참여기술인 | | | | | | | | | | | | (주)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위탁업무수행기관 발행본 벌점현황 첨부 3) 재정상태 건실도 구분 | 내용 | 1. 회 사 명 | | 2. 설 립 년 도 | | 3. 자 본 금 | | 4. 신용평가기관 | | 구분 | 평가등급 | 비고 | | | | (주)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평가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첨부시 0점 처리 양식 7 | 사.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 기술개발 실적 ○ 개발실적 구분 | 건명 | 기술종류 | 내용 | 보호기간 | 등록권자 | 점 수 | 신기술 | | | | | | | | | | | | | 계 | | | | | | | ○ 활용실적 구분 | 건명 | 보호기간 | 기성시점 | 활용실적 | 점 수 | 건수 | 금액 | 신기술 | | | | | | | 특허 | | | | | | | 계 | | | | | | | (주)‧신기술 개발실적 및 활용실적 기재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용역참여 지분율 기재 ‧대상 : 토목분야 2) 투자실적 (최근 3년간) (단위 : 백만원) 구분 | ① 20 | ② 20 | ③ 20 | 평균 (①+②+③)/3 | 건설기술개발투자액 | | | | | 건설부분 총매출액 | | | | | 기술개발투자비율 | | | | | (주)‧최근 3년간 건설부문의 총 매출액 합계에 대한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 비율 - 회사설립 년수가 3년 미만인 경우 제출된 자료의 년수로 평균 - 실적이 없는 회사는 “실적없음” 기재 - 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평가 제외 양식 8 | 아. 교체빈도 ○ 참여업체 참여업체 | 교체율 | 배치총원 | 교체총원 | | % | 건설사업관리 인 기술지원 인 | 건설사업관리 인 기술지원 인 | | % | 건설사업관리 인 기술지원 인 | 건설사업관리 인 기술지원 인 | ○ 참여기술인 참여분야 | 건설사업관리(기술지원)기술인 ○ ○ 분야 성 명 | 사업명 | 사업개요 | 총 사업기간 | 참여기간 | 담당 업무 | 교체일 | 교체사유 | 발주처 | 비고 | | | 년월일 년월일 ( 개월) | 년월일 년월일 ( 개월) | | | | | | 주) ‧참여기술인이 최근 1년간 참여한 건설사업관리의 시공단계에 참여한 사업은 교체와 관계없이 모두 기재하며, 참여기술인 전원에 대하여 작성 ‧교체가 없는 경우 교체일과 교체사유는 해당없음으로 표기하고 교체사유는 군입대, 부상(○개월 요양), 기타로 표기 ‧교체빈도는 위탁업무수행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고, 교체시 발주관서의 교체승인 공문(용역회사의 교체요청 공문 포함) 사본 첨부 양식 9 | 자. 가·감점 1) 공사비 절감 기여기술인 기술인 | 발주기관 | 용역명 | 용역일시 | 절감내용 | 비고 | 절감금액 | 절감비율 | | | | | | | | | | | | | | | ․발주처에서 확인된 증빙서류 첨부 2)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회사명 | 신규 고용인원(명)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고용율(%) | 참여 지분율(%) | 비고 | | | | | | | | | | | | | · 해당 증빙서류 첨부 :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 확인자료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3) 부패행위 관련자 구분 | 형사처벌일 행정처분일 | 처분내용 | 부과기관 | 비고 | 참여업체 | | | | | | | | | | 참여기술인 | | | | | | | | |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내 부패행위를 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소속업체에 대해 감점 양식 10 | 차. 업무중첩도 참여분야 | 건설사업관리(기술지원)기술인 ○ ○ 분야 성 명 | 구 분 | 사업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담당 업무 | 발주처 | 비고 | 건설 사업 관리 | | | 년월일 년월일 ( 개월) | | | | 설계 | | | | | | | 주) ․참여기술인이 공고일 현재 수행중인 모든 건설엔지니어링(설계, 건설사업관리 등)에 대하여 작성 (비평가 기술지원기술인 포함). 단, 비평가 분야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은 제외하며 투입시기에 발주청에서 적정여부 검토 양식 11 | 카.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평가항목 | 세부사항 | 배점 | 평가내용 | 점수 | 비고 | 합계 | | 100 | | | | 1.참여기술인 | | 60.0 | | | | |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 22.0 | | | | 경력 실적 교육훈련 | 12.0 9.0 1.0 | | | | | 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 23.5 | | | | 경력 실적 교육훈련 | 13.5 9.0 1.0 | | | | | 기술지원기술인 | 10.0 | | | | 등급 경력 교육훈련 | 3.0 6.0 1.0 | | | | 면접(발표) | (6~3) | 기재하지 말것 | - | | 2.유사용역 수행실적 | 유사용역수행실적 용역수행성과 | 8.0 2.0 | | | | 3.신 용 도 | | 15.0 | | | | | 영업(업무)정지 | 7.0 | | | | | 벌점 | 5.0 | | | | 재정상태건실도 | 3.0 | 4.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 10.0 | | | | 개발활용실적 투자실적 | 3.0 7.0 | | | | 6.교체빈도 | | 5.0 | | | | 참여업체 참여기술인 | 3.0 2.0 | | | | | | | 가감점 | - | | | | ※ 필요시 세부평가서 첨부 양식 12 |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ㅇ 용역명 :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제27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FAX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FAX 전라남도지사 귀하 양식 13 | 파. 자기소개서 접수 번호 | | 자 기 소 개 서 | 장성호 제3출렁다리 설치공사 건 설 사 업 관 리 용 역 20 . . . 업 체 명 (원본 1부 및 사본 1부 평가서류에 첨부. 원본 1부는 인적사항, 학력 및 업체명 등 작성, 사본 7부는 인적사항, 학력 및 업체명 등 무기(無記)로 제출) | | | | 자 기 소 개 서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생년월일 | 년 월 일생 (만 세) | 소 속 | | | 주 소 | | | | 연 월 일 (부터) | 연 월 일 (까지) | 학력 및 주요경력사항 | 전공 및 담당업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기 소 개 | | | | | | | | | | | | | | | | | | | | | 자기소개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자기소개서는 책임(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평가요소로서 중요한 자료이므로 반드시 본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사실에 입각하여 정직하게 자신의 능력이나 특성, 경력 등을 기술하십시오. 2. 흑색 필기구(연필제외)를 사용하여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시고, 밑줄,칸 만들기 등 별도의 서식을 만들어 작성하거나 대필 또는 워드로 작성된 경우에는 평가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경력사항을 포함한 총 2매 이내에서 작성하여야 하며, 초과 작성부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사본(별권)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소속, 조소, 학력 및 업체명 등 미기재 및 원본 1부(PQ에 첨부)에는 모두 기재 4. 자기소개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 가. 자신의 사회생활 과정(첫 직장부터 현재까지) 나. 자신의 건강상태 다. 건설분야 경력소개 라. 해당 용역에 책임(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 지원한 동기 마. 해당 공사에 대한 책임(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의 목표와 포부 바. 기타 발주청 요청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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