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산림보호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규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 지정해제 연월일 : 2026. 09. 17.
○ 이의신청 시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 지정해제 면적 : 3,990㎡
○ 지정해제 도면 : 붙임첨부
붙임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1부.
2. 산림보호구역(지정, 지정해제) 이의신청서 1부.
3. 보호구역 지형도면 1부. 끝.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hwpx
한글 첨부 본문
장성군 고시 제2026 – 160 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등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17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9e0a67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75pixel, 세로 271pixel
장 성 군 수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구분 | 위 치 | 지목 | 지적(㎡) | 산림보호구역 면 적(㎡) | 산림보호 구역종류 | 지정해제 면적(㎡) | 토지 소유자 |
1 | 장성읍 용곡리 산179-5 | 임야 | 5,532 | 3,915 |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 3,915 | 홍성** 문중 |
2 | 장성읍 용곡리 산179-6 | 4,951 | 75 | 75 |
계 | 2필지 | | 10,483 | 3,990 | | 3,990 | |
2. 지정해제 사유: 산림보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다목
3. 지정해제의 연월일: 2026. 9. 17.
4. 지정해제에 관한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 붙임문서 2번 참조
4.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도면: 붙임 첨부
5. 기타 문의사항은, 장성군청 산림편백과(061-390-74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형도면 1부.
2. 이의신청서(서식) 1부. 끝.
산림보호구역(지정¸ 지정해제) 이의신청서.hwpx
한글 첨부 본문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7. 9.> |
[ ] 산림보호구역 [ ] 보호수 | [ ]지정 [ ]지정해제 | 이의신청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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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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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된 보호구역/보호수 예정지 | |
면적/수종 | 보호구역 예정지 면적: ㎡ 보호수 대상목의 수종 및 수량: , 그루 |
[ ]지정 [ ]해제 예정고시일 | . . . ( 제 호) |
이의신청 면적/수종(수량) | ㎡ 수종(그루) |
「산림보호법」 제8조제2항, 제11조제5항 및 제1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제10조의2제2항 · 제3항 및 제10조의7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원주시장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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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신청 이유서 1부 | 수수료 없 음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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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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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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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 청 인 | 처 리 기 관 |
시·도, 지방산림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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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청 | | | | | | ▶ | 접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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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현지조사 확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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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심 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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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결 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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