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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장성군
장성군가족행복과2026-09-18

장성군 가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장성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가족행복과
공고번호장성군 공고 제2026-980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jangseong.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전 7:00:1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장성군 가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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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입법예고문 | 장성군 공고 제2026-980호 장성군 가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개정 : 장성군 가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장성군 가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장 성 군 수 1. 자치법규명 : 장성군 가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장난감도서관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들의 권리의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여성회관이 가족행복센터로 편입됨에 따라 기존 조례를 통폐합하여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함 3. 주요내용 <제1장> 총칙 및 일반운영 - 정의, 시설, 운영시간, 이용신청 등에 관한 사항(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 이용료, 수입처리에 관한 사항(제9조, 제11조, 제13조) <제2장> 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 - 이용대상과 이용자의 의무사항에 관한 사항(제14조 ~ 제15조) - 안전관리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제16조 ~ 제17조) <제3장> 장난감도서관 운영 - 장난감도서관 기능 및 회원에 관한 사항(제18조 ~ 제21조) - 대여 및 반납과 연체료, 연회비, 변상조치에 관한 사항(제22조 ~ 제27조) - 기증,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제28조 ~ 제29조) <제4장> 장성군 여성회관 운영 - 여성회관 업무, 교육의 운영, 강사위촉에 관한 사항(제30조 ~ 제32조) 4. 입법예고 : 2026. 09. 18. ~ 2026. 09. 25.(7일간) 5. 자치법규안 : 붙임 6.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09월 25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성군수(가족행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 우 57219 /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장성군청 가족행복과 ❍ 전화 : 061-390-7413 ❍ FAX : 061-390-7562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 등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입법예고명 | 장성군 가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 장성군 가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 장성군 조례 제 호 장성군 가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장성군 가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장성군 가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및 일반 운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 가족행복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육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가족의 복지 증진 및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족행복센터 설치 및 위치) 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맞춤형 가족 서비스 제공과 가족의 역량 강화를 위한 생활 인프라 확충, 분산된 육아 및 가족시설을 통합 지원하기 위하여 장성군 가족행복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센터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장성읍 역전로 199-10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족센터”란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육아나눔터”란「아이돌봄 지원법」제19조에 따라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3. “다함께 돌봄센터”란「장성군 아동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한 보호를 위해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청소년상담복지센터”란 「장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청소년 상담 지원을 위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란 「장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6. “드림스타트”란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라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7. “여성회관”이란 군수가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8. “공공형 실내놀이터”란 군수가 실내에 설치하여 영유아가 보호자와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9.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10. “장난감도서관”이란 장난감 및 육아 관련 용품이 필요한 회원에게 대여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시설을 말한다. 제4조(시설) 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센터 2. 공동육아나눔터, 3. 다함께 돌봄센터 4. 청소년상담복지센터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6. 드림스타트 7. 여성회관 8. 공공형 실내놀이터 9. 장난감도서관 10. 다목적교류 소통 공간 11. 대강당 12. 조리실 13. 그 밖의 부대시설 제5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건강가정 육성을 위한 가족복지 증진사업 2.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3. 영유아에 대한 공동육아 나눔을 통한 돌봄 지원사업 4. 장난감 대여 및 어린이 실내ㆍ외 놀이터 지원사업 5. 가족 휴식공간 제공 및 상호교류 활성화 지원사업 6. 청소년 상담복지 지원사업 7.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8.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사업 9. 여성단체 및 가족공동체의 사회활동지원과 성장지원사업 10. 그 밖에 건강한 가정 공동체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센터의 휴관일 및 운영시간은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세부 시설별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그 내용을 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신청 등) ① 군수는 센터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시설은 제2항에 따른 신청 및 사용허가를 받아 이용할 수 있다. 1. 다목적 가족소통ㆍ교류공간(행복나루) 2. 대강당 3. 여성회관 4. 조리실 ② 제1항의 시설을 이용 신청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일 1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여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접수 후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시설물 이용 허가서를 이용자(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시설의 이용 신청이 둘 이상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순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른다. 1. 군이 주관하는 행사 2. 가족의 역량 강화 및 보호자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 3. 센터 내 입주시설이 주관하는 행사 제8조(이용제한) 군수는 센터의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사람의 안전에 위험을 주거나 방해되는 물품을 지닌 경우 4. 종교 행사,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를 하는 경우 5. 물품 판매 등 영리 목적으로 행사를 하려는 경우 6.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시설 이용료) ① 이용자는 별표 2에 따른 시설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설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수탁자가 징수한 시설 이용료는 군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 이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군이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2. 센터 내 입주시설이 개최하는 행사 3. 그 밖에 군수가 가족공동체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시설 이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시설 이용료를 반환한다. 다만,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 당일 이용하지 않겠다고 반환을 신청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전액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3. 이용자가 사용일 5일 전까지 이용하지 않겠다고 반환 신청한 경우: 전액 4. 이용자가 이용 1일~4일 전까지 이용하지 않겠다고 반환 신청한 경우 : 납부한 시설 이용료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② 제1항에 따라 시설 이용료 반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이용료 반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수탁자 선정 기준 및 선정 방법, 지도ㆍ감독, 위탁계약의 해지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13조(수입처리) 군수는 시설 이용으로 발생한 수입금을 세외수입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2장 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 제14조(이용대상) 공공형 실내놀이터(이하 “놀이터”라 한다)의 이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와 그 보호자로서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이용 명부를 작성한 사람 2. 영유아 보육ㆍ교육 관련 단체 또는 기관. 다만, 이 경우 성인 인솔자를 동반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 및 의무사항 등) 놀이터의 운영 및 이용자의 의무사항 등은 별표 3에 따른다. 제16조(안전관리)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놀이터의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놀이터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 점검을 매월 1회 실시하고,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전자기록 등 그 밖의 자료를 조사 또는 검사하는 등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 조치 또는 위탁의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장 장난감도서관 운영 제18조(장난감도서관의 기능) 장난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장난감의 구매ㆍ정리ㆍ분류ㆍ보관 2.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9조(회원가입) ①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회원가입 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둔 영유아의 보호자(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 등),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③ 군수 또는 수탁자는 회원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제20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별표 4에 따른 장난감도서관 이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1조(회원 자격의 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회원 자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회비를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연회비를 반환할 수 있다. 1. 가입 후 영유아의 주민등록이 군이 아닌 타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2. 대여자료를 분실ㆍ훼손ㆍ파손하고도 변상하지 아니한 경우 3. 회원가입 기간 중 30일 이상 연체를 2회 이상 반복한 경우 4. 거짓된 정보를 제출한 경우 5. 그 밖에 장난감도서관의 정상적인 운영을 현저히 방해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회원 자격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1년간 회원으로 재등록할 수 없다. 제22조(회원 탈퇴 및 재가입) ① 회원은 언제든지 본인의 자유의사로 탈퇴할 수 있다. 탈퇴한 회원은 언제든지 재가입할 수 있으며, 재가입 절차는 신규가입 절차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② 회원 탈퇴 시에는 회원이 직접 방문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회원 탈퇴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의 연회비 반환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연회비를 반환받을 수 있다. ③ 자의에 의해 회원을 탈퇴한 경우 군수 또는 수탁자는 개인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제23조(대여 및 반납) 대여 및 반납은 별표 4의 장난감도서관 이용수칙에 따른다. 다만, 회원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4조(연체료) ① 대여자료를 기한 내 반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회원은 별표 6에 따라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대여자료 연체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제25조(연회비 등) ① 회원은 별표 5에 따른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연회비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연회비 반환 신청 시 회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연회비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연회비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5. 두 자녀 이상인 가구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7조(변상조치) ① 회원은 대여자료를 분실하거나 훼손파손한 경우 동일제품으로 변상조치하여야 하며, 동일 제품을 구할 수 없는 경우 유사한 제품으로 변상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으로 변상할 수 없는 경우 현금으로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여자료의 변상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③ 군수 또는 수탁자는 대여자료의 분실파손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제28조(기증) 군수는 더 많은 영유아가 이용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장난감을 기증받을 수 있다. 제29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문서 및 전자기록 그 밖의 자료를 조사 또는 검사하는 등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 조치 또는 위탁의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장 여성회관 운영 제30조(여성회관의 업무) ① 여성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건강한 가정 육성을 위한 교육 및 상담 2.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역량강화 3. 여성의 취미 개발 및 교양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4. 여성의 향토문화진흥사업 5. 그 밖에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조리실을 사용할 수 있다. 제31조(교육의 운영) 군수는 제30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여성회관 교육을 운영할 수 있으며, 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과정별로 교육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32조(강사의 위촉) ① 군수는 여성회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계획에 따라 필요한 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강사의 자격요건, 위촉방법, 강사료 지급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장성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한 위탁계약(협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가족행복센터 시설별 운영시간 및 휴관일(제6조 관련) 1. 운영시간 및 휴관일 시설명 | 운영시간 | 휴관일 | 가족센터 | 09:00∼18:00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장난감도서관,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경우 토요일은 운영, 월요일은 휴관) | 공동육아나눔터 | 다함께 돌봄센터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드림스타트 | 여성회관/조리실 | 다목적 가족소통교류공간 | 대강당 | 장난감도서관 | 공공형 실내놀이터 | 10:00~18:00 | [별표 2] 가족행복센터 시설 이용료(제9조 관련) 1. 시설 이용료 구분 시설명 | 단위 | 이용료 | 비 고 | 다목적 가족소통 교류 공간(1층) | 시간 | 최초 3시간까지 무료 | ․ 이후 매 시간 10,000원씩 추가 | 대강당(3층) | 시간 | 최초 4시간까지 50,000원 | ․ 이후 매 시간 10,000원씩 추가 | 여성회관 | 시간 | 1회(2시간)당 10,000원 | ․ 사용신청 시간의 일부만 이용하더라도 전부 이용한 것으로 간주 | 조리실 | 2. 부대시설 이용료 시설명 | 구분 | 사용기준 | 이용료 | 비 고 | 대강당 | 냉ㆍ난방기 | 1회 (4시간 이내) | 10,000원 | ․ 이후 매 시간 5,000원씩 추가 | [별표 3] 공공형 실내놀이터 이용 수칙(제15조 관련) 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 ◦ 입장 마감은 이용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 이용시간은 더 많은 영유아가 즐길 수 있도록 1일 이용시간은 총 2시간으로 한다. 다만, 이용대기 인원이 없을 경우 연장하여 이용할 수 있다. ◦ 영유아 보육관련 단체 또는 기관은 사전 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 영유아의 안전한 놀이를 위하여 수용인원은 보호자를 포함하여 18명으로 제한한다. 2. 이용자의 의무 ◦ 놀이터의 이용자는 군수가 정하는 운영규정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영유아는 보호자 또는 인솔자와 함께 입장하여야 하며, 보호자 또는 인솔자는 이용 중 영유아를 보호감독하여야 한다. ◦ 군수 또는 수탁자의 관리상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놀이터 이용 중 보호자 또는 인솔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호자 또는 인솔자가 책임을 진다. 3. 변상조치 ◦ 이용자가 놀이터의 기구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파손한 경우 원상회복 조치를 하여야 하며, 원상회복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현금으로 변상하게 할 수 있다. [별표 4] 장난감도서관 회원의 이용수칙(제20조제23조 관련) 1. 회원 유지기간 ◦ 회원 유지기간은 회원가입일로부터 영유아의 취학 전 기간(취학유예기간 포함)까지로 한다. ◦ 연회비 면제대상자의 경우 회원자격 유지기간으로 적용한다. 2. 회원의 의무 ◦ 고의 또는 과실로 대여자료를 훼손멸실하였거나 그 밖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별표 7에 따라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 대여자료의 하자 등 회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사고를 제외하고 대여 후 회원의 부주의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회원이 책임을 진다. ◦ 대여자료를 반납기한 내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 대여자료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기재된 가족 외에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가 불가하다. ◦ 대여자료는 공동으로 사용되므로 대여기간 동안 깨끗하고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주의한다. ◦ 주소 및 연락처, 그 밖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이를 즉시 군수 또는 수탁자에게 알려야 한다. 3. 대여 ◦ 대여 시 대여 수량은 회원 1인당 1회에 2점으로 하며, 구성품의 개수, 상태 및 작동여부를 확인하고 대여한다. ◦ 장난감 이용에 필요한 건전지 등 소모품은 회원이 구입하여 사용한다. ◦ 대여기간은 대여일로부터 14일간 대여함을 원칙으로 하고, 대여기간 만료 5일 전부터 만료일까지 연장 신청 시 한 차례만 7일간 연장이 가능하다. ◦ 연체할 경우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연체 일수만큼 대여를 정지한다. ◦ 동일 장난감은 연속으로 재대여가 불가능하다. 4. 반납 ◦ 회원은 운영자와 함께 대여자료의 내용과 청결상태, 파손  훼손 등을 확인한 후 반납한다. ◦ 사전에 운영자의 승인 후 대리인을 통해 반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 대여자료는 전체가 모두 반납되어야 다음 대여가 가능하다. 일부 물품만 반납하거나, 파손된 대여품 및 분실된 장난감관리봉투의 변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미반납 처리한다. [별표 5] 장성군 장난감도서관 연회비(제25조제1항 관련) 구 분 | 금 액 | 비 고 | 연회비 | 10,000원 | | 연 회 비 반 환 내 역(제25조제2항 관련) 구 분 | 금 액 | 비 고 | 3개월 이내 (대여실적 없는 경우) | 전액 | | 3개월 이내 (대여실적 있는 경우) | 9,000원 | 4개월~12개월 | 환불 없음 | ※ 이용개월 수 산정 시, 1개월의 범위는 월별 일수 관계없이 “30일”로 산정 [별표 6] 장성군 장난감도서관 연체료(제24조 관련) 구 분 | 금 액 | 비 고 | 연체료 | 1일 1점당 500원 | | [별표 7] 대여자료 등의 변상 기준(제27조 관련) 대여자료 | 사용구분 | 변상금액 | 감경기준 | 1. 장 난 감 | 6개월 미만 | 구입가격의 100% |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구입가격의 80% | 변상금액의 5% 감면 |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구입가격의 70% | 변상금액의 10% 감면 |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구입가격의 60% | 변상금액의 20% 감면 |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 구입가격의 50% | 변상금액의 30% 감면 | 48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 구입가격의 40% | 변상금액의 40% 감면 | 60개월 이상 | 구입가격의 30% | 변상금액의 50% 감면 | 2. 장난감관리봉투 | 대 | 2,000원 | | 중 | 1,000원 | 소 | 500원 | 3. 장난감 이름표 | | 500원 | | 가. 장난감의 경우 ‘사용구분’은 사용연한을 말하며, 사용연한은 구입일자를 기준으로 월 단위로 산정한다. 나. 감경 여부는 군수 또는 수탁자가 대여자료의 상태, 이용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 가족행복센터 시설물 | □ 이 용 | 신청서 | □ 이용 변경 | □ 이용 취소 | | 신 청 인 | 단 체 명 | 성 명(대표자) |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자택) (휴대폰) | | 행 사 명 | | 이용인원 | 명 | 이 용 료 | 원 | 이용시설 | □대강당 □ 다목적 가족소통·교류공간(행복나루) □여성회관 □조리실 | 이용기간 | 년 월 일 요일 ( 시부터 시까지) ~ 년 월 일 요일 ( 시부터 시까지) | | 변경(취소) 내용 | | 변경기간 | 년 월 일 요일 ( 시부터 시까지) ~ 년 월 일 요일 ( 시부터 시까지) | 「장성군 가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시설물 이용(변경·취소) 을 신청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ㆍ 이용 동의서 |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대강당 등 이용 허가 관리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3. 개인정보의 보유ㆍ이용 기간: 접수 시부터 5년간 |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필수적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시설물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 | 단체(기관)명: | | 성 명 | | (서명 또는 인) | 첨부서류 | 행사계획서, 시설 이용 서약서 | 장 성 군 수 귀하 [뒷면] [ 시설 이용 서약서 ] 1. 시설 이용 료는 사용일 7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허가는 취소된다. 2. 이 용자는 이용시간 동안 집합인의 안전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3. 「장성군 가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설 이용은 즉시 중단된다. 4. 시설 이용에 필요한 설비를 반입하거나 홍보물을 부착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행사 종료 후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5. 이용료 반환은 「장성군 가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 규정에 따른다. 6. 이용자 는 시설을 사용하고자 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① 시설 이용 후 시설 내 장비 또는 물품 등은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발생한 폐기물을 반드시 수거하여야 한다. ② 물품 반입․반출 및 이용과정에서 사용시설 또는 부속시설을 훼손한 경우, 이용자는 원상 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시설 이용 시 다른 이용객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모든 행위(이중주차, 설비 반입 시 다침사고 등)는 금지하며, 피해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④ 이용 종료 후 시설의 원상복구 여부를 담당 직원이 반드시 확인하여야 퇴장할 수 있다. ⑤ 준비 및 정리 시간도 이용 시간에 포함한다. ⑥ 가스 및 화기 사용을 금지한다. 위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에 동의하며,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단체(기관)명: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별지 제2호서식] 가족행복센터 시설물 이용 허가서 허가번호: - 이 용 자 | 주 소 | | 단 체 명 | | 전화번호 (휴 대 폰) | | 성명(대표자) | | 생년월일 | | 이 용 시 설 | □대강당 □ 다목적 가족소통·교류공간(행복나루) □여성회관 □조리실 | 이 용 일 시 | 년 월 일 요일 ( 시부터 시까지) ~ 년 월 일 요일 ( 시부터 시까지) | 이 용 목 적 | | 이 용 인 원 | 약 명 | 이 용 료 | 일금 원(금 원) | 부대시설 이용료 (냉ㆍ난방비) | 일금 원(금 원) | 준 수 사 항 | - 시설 이용 후 시설 내 장비 또는 물품 등은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발생한 폐기물을 반드시 수거하여야 한다. - 물품 반입․반출 및 이용과정에서 사용시설 또는 부속시설을 훼손한 경우, 이용자는 원상 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시설 이용 시 다른 이용객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모든 행위(이중주차, 설비 반입 시 다침사고 등)는 금지하며, 피해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 이용 종료 후 시설의 원상복구 여부를 담당 직원이 반드시 확인하여야 퇴장할 수 있다. - 준비 및 정리 시간도 이용 시간에 포함한다. - 가스 및 화기 사용을 금지한다.(조리실 제외) | 「장성군 가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시설물 이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장 성 군 수 [별지 제3호서식] 이용료 반환 신청서 | 신 청 인 | 단 체 명 | | 연 락 처 | | 대표자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반환 신청 사항 | 시 설 명 | □ 대강당 □ 다목적 가족소통·교류공간(행복나루) □ 여성회관 □ 조리실 | 이용일시 |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반환 신청사유 | | 이용료 납부액 | 금 원정(₩ ) | 이용료 반환청구액 | 금 원정(₩ ) | 반환계좌 | 계좌번호 (은행명) | | 예금주 | | 개인정보 수집 ㆍ 이용 동의서 |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대강당 등 이용 허가 관리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3. 개인정보의 보유ㆍ이용 기간: 접수 시부터 5년간 |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필수적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시설물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 | | | | 성 명 | | (서명 또는 인) | 「장성군 가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이용료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장성군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회 원 가 입 신 청 서 (앞 면) 보호자 (회 원)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남, 여) | | | 영유아와의 관계 | 연 락 처 | E-mail / 직장명 | 휴 대 폰 | 자택전화 | | - - | | | | - - | | 영유아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회원과 다른 경우만 작성) | (남, 여) | | | (남, 여) | | | (남, 여) | | | (남, 여) | | | < 아래의 해당사항에 ∨로 표기> | 연회비 | 금액 | 연회비 면제대상 | □ 1만원 |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등록 장애인 □ 기 타 □ 한부모가정 □ 국가유공자 □ 두 자녀 이상인 가구 | 도 서 관 이용약관 | ◦ 휴 관 일 : 매주 월요일 및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 대여수량 : 회원 1인당 1회에 2점 ◦ 대여기간 : 1 4일 이내. 다만, 대여기간 만료 5일 전부터 만료일까지 신청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7일간 연장할 수 있음 ◦ 장난감 이용에 필요한 건전지 등 소모품은 회원이 구입 사용 ◦ 대여자료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음 ◦ 대여자료의 하자 등 회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사고를 제외하고 대여 후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회원이 책임을 진다. | 위 본인은 장성군 장난감도서관의 회원으로 가입함에 있어 상기 도서관의 이용약관 및 뒷면의「개인의 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공」내용에 동의하고, 대여자료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분실하거나 훼손할 경우 변상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 구비서류 |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3. 가족관계등록서류( 주민등록상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4. 연회비 감면 또는 면제대상자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 ※ 아래의 내용은 장난감도서관 운영자가 작성하는 사항입니다. 회원관리번호 | | 회원등록일 | . . . | 업무처리자 | | (뒷 면) 장난감도서관 회원 모집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회원관리 번호 : 성명 : _________ _____ 장성군 장난감도서관은 회원모집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필수사항) 항 목 | 수집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회원의 가족정보, 아동 인적사항 | 장난감도서관 회원관리, sms문자 서비스 제공 | 회원 탈퇴일 까지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장난감도서관 대여서비스가 제한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아니오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필수사항) 제공받는 기관 | 제공목적 | 제공하는 항목 | 보유기간 | 장성군, 수탁자 | 장난감도서관 회원관리 및 운영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아동의 인적사항 등 | 회원 탈퇴일 까지 |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장난감도서관 대여서비스가 제한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아니오 ) □ 선택적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동의거부 가능) 항 목 | 수집목적 | 보유기간 | 이메일, 직장명 | 장난감도서관 회원관리 | 1년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하셔도 장난감도서관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아니오 )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 장성군수 귀하 | [별지 제5호서식] 연회비 반환 신청서 반 환 대상자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회원관리번호 | | | | | 연회비 납부액 | 원 | 연 락 처 | | 연회비 반환 신청내역 | 은 행 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반환신청액 | | | | 원 | ※ 환급 신청 사유 : | 위와 같이 연회비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 [별지 제6호서식] 회 원 등 록 관 리 부 연번 | 등록일자 | 회 원 관리번호 | 회 원(보 호 자) | 아 동 | 연회비 | 탈퇴일 | 비 고 | 주 소 | 성 명 | 연 락 처 | 아동과 관 계 | 성 명 | 생년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7호서식] 회원 탈퇴 신청서 연번 | | 회원카드번호 | | 신 청 인 | 영유아 이 름 | (남, 여) | 영유아 생년월일 | | (남, 여) | | (남, 여) | | 보호자 이 름 | (남, 여) | 보호자 생년월일 | | 주 소 | | 전자 메일 | | 연 락 처 | | 미반납 자료 여부 | □ 여 □ 부 | 연회비 반환 여부 | □ 여 □ 부 | 회원 탈퇴 사유 | | 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회원 탈퇴를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회원을 탈퇴하는 경우 대여자료를 장난감도서관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 장성군수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장난감 등 연체 관리대장( 년 월) 번호 | 회원번호 | 회원이름 | 등록번호 | 품명 | 대여일 | 반납 예정일 | 연체 | 장기 연체 | 최장기 연체 | 비고 | 1차안내 | 2차안내 | 3차안내 | 4차안내 | 5차안내 | 6차안내 | 7차안내 | 8차안내 | 9차안내 | 10차안내 | SMS | SMS | 유선 | SMS &유선 | SMS &유선 | SMS &유선 | SMS &유선 | SMS &유선 | SMS &유선 | SMS &유선 (내용증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9호서식] 장난감 등 분실·파손 관리대장( 년 월) 연번 | 변상일 | 회원번호 | 회원명 | 등록번호 | 품명 | 유형 | 처리유형 | 사용연한 | 변상률 | 변상금액 | 확인 | | | | | | | 분실/파손/이름표/봉투 | | | | | | | | | | | | 분실/파손/이름표/봉투 | | | | | | | | | | | | 분실/파손/이름표/봉투 | | | | | | | | | | | | 분실/파손/이름표/봉투 | | | | | | | | | | | | 분실/파손/이름표/봉투 | | | | | | | | | | | | 분실/파손/이름표/봉투 | | | | | | | | | | | | 분실/파손/이름표/봉투 | | | | | | | | | | | | 분실/파손/이름표/봉투 | | | | | | | | | | | | 분실/파손/이름표/봉투 | | | | | | | | | | | | 분실/파손/이름표/봉투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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