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제11조 제3항 및 같은법 제12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1. 고시일자 : 2026. 9. 18.(금)
2. 고시대상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3. 고시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4. 고시내용 : 붙임참조(부여 8건)
붙임 1. 도로명주소 고시문 1부.
2. 도로명주소 부여조서 1부. 끝.
고시이력목록 (0918).xlsx
엑셀 첨부 본문
순번 | 업무구분명 | 변경 전 도로명 | 변경 후 도로명 | 고시일자 | 도로명 고시일자 | 도로명 부여사유
1 | 건물번호 부여 | 충청남도 공주시 소학동 288-1 | 충청남도 공주시 납다리길 43-2 (소학동) | 20260918 | 20100112 | 다리가 높아 노인들이 다리를 건널때 현기증으로 인해 납작하게 업드려 건넌다 하여 생긴 자연마을 명칭 활용
2 | | 충청남도 공주시 월송동 328-2 | 충청남도 공주시 사송정길 88-10 (월송동) | 20260918 | 20100112 | 큰 소나무 네그루가 있었다하여 생긴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3 | |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474-1 | 충청남도 공주시 전막1길 21 (신관동) | 20260918 | 20100112 |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4 | | 충청남도 공주시 송선동 582-5 | 충청남도 공주시 선유동길 88 (송선동) | 20260918 | 20100112 | 신선들이 놀았던 마을이라 하여 생긴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5 | |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문금리 495 |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문금용수동길 20-20 | 20260918 | 20110630 | 골짜기가 깊어 그 모양이 마치 동동주를 만들때 사용하는 용수와 비슷하다 하여 용숫골길로 부여 후 행정구역 명칭 첨가
6 | |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남산리 356-4 |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금백로 1110 | 20260918 | 20090825 | 금강과 백제의 어우러짐, 금강과 백제를 통합하는 말
7 | |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도신리 338-7 |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강백년길 93-46 | 20260918 | 20100112 | 도로를 관통하는 마을에 강백년이란 옛 위인이 살았다 하여 강백년길로 부여
8 | |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화월리 209-2 |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계실길 35-13 | 20260918 | 20100112 | 도로가 계실리를 향하여 뻗어있고 도로의 방향성을 고려, 계실길이라 부여
도로명주소 고시문(0918).hwpx
한글 첨부 본문
공주시 고시 제2026–188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 주소 부여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1조 제3항 및 같은법 제12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18일
공 주 시 장
○ 도로명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소학동 납다리길 43-2 외 7건
부여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 고시일 | 도로명 부여사유 |
별 지 참 조(8건) |
변경 | 종전주소 | 변경전 도로명주소 | 변경후 도로명주소 | 변경일 | 변경사유 |
별 지 참 조(0건) |
폐지 | 폐지 도로명주소 | 폐지일자 | 폐지사유 |
별 지 참 조(0건)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민원토지과(☎ 041-840-8255)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 (0www.juso.go.kr;1;0;0;www.juso.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 2026. 09. 18. >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