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을 변경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소하천공사 시행(소하천의 점용사용)허가 공고 (게시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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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0. 6. 11.> |
소하천등 정비 ( 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 의 점용ㆍ사용) 허가 고시(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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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공고 제2026-1526호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 라 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을 변경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진 천 군 수 (직인) |
시행자 (점용ㆍ사용자) | 상호 및 명칭 | 정O순 |
대표자 (성 명) | - | 주소 | 진천군 초평면 은진로 |
소하천명 | 사곡천 |
공사 (점용ㆍ사용) 개요 | 위치 | 진천군 초평면 진암리 567번지(413-1번지선) |
면적 | (당초) 70㎡ (변경) 23㎡ |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0㎡ |
기간 | (당초) 2011.05.25. ~ 2025.12.31. (변경) 2011.05.25. ~ 2030.12.31. |
목적 및 사유 | 일반주택 진출입로 | | |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