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읍 그린뉴딜 전선로 지중화사업(1단계)」의 원활한 공사 진행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상주차장 임시 폐쇄를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예고문(노상주차장 임시 패쇄).hwpx
한글 첨부 본문
【진천군 공고 제2026-1525호】
노상주차장 임시 폐쇄 행정예고
「진천읍 그린뉴딜 전선로 지중화사업(1단계)」의 원활한 공사 진행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상주차장 임시 패쇄를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7일
진 천 군 수
1. 예고사항: 노상주차장 임시 폐쇄 행정예고
2. 시행목적: 노상주차장 임시 폐쇄에 관한 사항을 알리고 이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
3. 예고(공고)기간 : 2026. 9. 17. ~ 2026. 10. 8.(21일간)
4. 세부내용
가. 폐쇄구간 및 세부내용
구 간 | 내 용 |
진천읍 중앙서로 16 ~ 중앙서로 29(약 150m) [KT 진천지사 ~ 인수당한약방] | 「진천읍 그린뉴딜 전선로 지중화사업(1단계)」에 따른 노상주차장(17칸) 임시 폐쇄 ※ 공시기간: 2026. 10. 12.(월) ~ 2027. 3. 31.(수) ※ 공사기간 중 차량 통행 및 작업 공간 확보를 위한 노상주차장 폐쇄. 주·정차 전면 금지(예외시간 없음 ) |
나. 세부장소: 붙임1 참조
5. 예고(공고)방법: 진천군 홈페이지(https://www.jincheon.go.kr/) 게시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 제출기한 내 붙임2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가. 제출기한: 2026. 9. 17.(목) ∼ 2026. 10. 8.(목)
나. 제출처: 진천군청 도로교통과 주차관리TF팀
다. 제출양식: 붙임2 참고
라. 제출방법: 방문접수, 우편 또는 팩스
1) 방문/우편: (27832) 진천군 상산로 13, 진천군청 도로교통과 주차관리TF팀(후관)
2) 팩 스: 0502-1192-0015 ※ 전송 후 수신 확인 전화 요망
마. 문의사항: 진천군 도로교통과 주차관리TF팀(☎043-539-4333).
붙임 1. 노상주차장 임시 폐쇄 위치도 1부.
2. 의견서(양식) 1부. 끝.
붙임1 | 노상주차장 임시 패쇄구간 위치도 |
○ 진천읍 중앙서로 16 ~ 중앙서로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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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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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사진 |
붙임2 |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서식 |
노상주차장 임시 폐쇄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서 |
사 업 명 | 노상주차장 임시 폐쇄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설치예정위치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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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