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구역 내「하천법」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하천을 불법 점용한 행위자에 대하여「하천법」제69조 및「행정대집행법」제3조제1항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3차)행정대집행 1차 계고서 (공시송달)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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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제2026 - 116호
행정대집행 1차 계고서
성명(단체명) 미상
주소: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율리811-1
2026년 8월 26일, 거창군 공고 제2026-1220로 귀하 소유의 아래 평상
등을 2026 년 9 월 10 일까지 원상회복 및 자진철거 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관리 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
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10월 3일까지 반드시 자진철거 및 원상회
복될 수 있도록 「하천법」 제6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
리 거창군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
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개별 법령에 비용징수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 규정도 함께 기재)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대상 또는
위치 수량 대집행 방법
종류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미이행 시
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 1동
율리811-1 강제철거
2026 년 9 월 18 일
거 창 군 수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제2026 - 117호
행정대집행 1차 계고서
성명(단체명) 미상
주소: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영승리1320
2026년 8월 26일, 거창군 공고 제2026-1220로 귀하 소유의 아래 평상
등을 2026 년 9 월 10 일까지 원상회복 및 자진철거 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관리 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
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10월 3일까지 반드시 자진철거 및 원상회
복될 수 있도록 「하천법」 제6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
리 거창군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
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개별 법령에 비용징수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 규정도 함께 기재)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대상 또는
위치 수량 대집행 방법
종류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미이행 시
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 1동
영승리1320 강제철거
2026 년 9 월 18 일
거 창 군 수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제2026 - 118호
행정대집행 1차 계고서
성명(단체명) 미상
주소: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율리940-7
2026년 8월 26일, 거창군 공고 제2026-1220로 귀하 소유의 아래 평상
등을 2026 년 9 월 10 일까지 원상회복 및 자진철거 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관리 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
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10월 3일까지 반드시 자진철거 및 원상회
복될 수 있도록 「하천법」 제6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
리 거창군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
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개별 법령에 비용징수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 규정도 함께 기재)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대상 또는
위치 수량 대집행 방법
종류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미이행 시
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 1동
율리940-7 강제철거
2026 년 9 월 18 일
거 창 군 수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제2026 - 119호
행정대집행 1차 계고서
성명(단체명) 미상
주소: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율리940-7
2026년 8월 26일, 거창군 공고 제2026-1220로 귀하 소유의 아래 평상
등을 2026 년 9 월 10 일까지 원상회복 및 자진철거 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관리 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
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10월 3일까지 반드시 자진철거 및 원상회
복될 수 있도록 「하천법」 제6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
리 거창군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
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개별 법령에 비용징수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 규정도 함께 기재)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대상 또는
위치 수량 대집행 방법
종류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미이행 시
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 1동
율리940-7 강제철거
2026 년 9 월 18 일
거 창 군 수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제2026 - 120호
행정대집행 1차 계고서
성명(단체명) 미상
주소: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율리940-7
2026년 8월 26일, 거창군 공고 제2026-1220로 귀하 소유의 아래 평상
등을 2026 년 9 월 10 일까지 원상회복 및 자진철거 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관리 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
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10월 3일까지 반드시 자진철거 및 원상회
복될 수 있도록 「하천법」 제6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
리 거창군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
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개별 법령에 비용징수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 규정도 함께 기재)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대상 또는
위치 수량 대집행 방법
종류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미이행 시
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 1동
율리940-7 강제철거
2026 년 9 월 18 일
거 창 군 수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제2026 - 121호
행정대집행 1차 계고서
성명(단체명) 미상
주소: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영승리1315-24
2026년 8월 26일, 거창군 공고 제2026-1220로 귀하 소유의 아래 평상
등을 2026 년 9 월 10 일까지 원상회복 및 자진철거 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관리 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
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10월 3일까지 반드시 자진철거 및 원상회
복될 수 있도록 「하천법」 제6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
리 거창군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
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개별 법령에 비용징수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 규정도 함께 기재)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대상 또는
위치 수량 대집행 방법
종류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미이행 시
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 1동
영승리1315-24 강제철거
2026 년 9 월 18 일
거 창 군 수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제2026 - 122호
행정대집행 1차 계고서
성명(단체명) 미상
주소: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월성리 1867번지
2026년 8월 26일, 거창군 공고 제2026-1220로 귀하 소유의 아래 평상
등을 2026 년 9 월 10 일까지 원상회복 및 자진철거 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관리 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
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10월 3일까지 반드시 자진철거 및 원상회
복될 수 있도록 「하천법」 제6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
리 거창군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
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개별 법령에 비용징수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 규정도 함께 기재)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대상 또는
위치 수량 대집행 방법
종류
경상남도 거창군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미이행 시
북상면 월성리 1 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 1동
강제철거
867번지
2026 년 9 월 18 일
거 창 군 수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제2026 - 123호
행정대집행 1차 계고서
성명(단체명) 미상
주소: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소정리 341-2번지
2026년 8월 26일, 거창군 공고 제2026-1220로 귀하 소유의 아래 평상
등을 2026 년 9 월 10 일까지 원상회복 및 자진철거 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관리 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
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10월 3일까지 반드시 자진철거 및 원상회
복될 수 있도록 「하천법」 제6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
리 거창군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
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개별 법령에 비용징수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 규정도 함께 기재)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대상 또는
위치 수량 대집행 방법
종류
경상남도 거창군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미이행 시
북상면 소정리 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 1동
강제철거
341-2번지
2026 년 9 월 18 일
거 창 군 수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제2026 - 124호
행정대집행 1차 계고서
성명(단체명) 미상
주소: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농산리 362번지
2026년 8월 26일, 거창군 공고 제2026-1220로 귀하 소유의 아래 평상
등을 2026 년 9 월 10 일까지 원상회복 및 자진철거 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관리 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
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10월 3일까지 반드시 자진철거 및 원상회
복될 수 있도록 「하천법」 제6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
리 거창군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
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개별 법령에 비용징수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 규정도 함께 기재)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대상 또는
위치 수량 대집행 방법
종류
경상남도 거창군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미이행 시
북상면 농산리 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 1동
강제철거
362번지
2026 년 9 월 18 일
거 창 군 수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제2026 - 125호
행정대집행 1차 계고서
성명(단체명) 미상
주소: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갈계리 387, 1508-2번지
2026년 8월 26일, 거창군 공고 제2026-1220로 귀하 소유의 아래 평상
등을 2026 년 9 월 10 일까지 원상회복 및 자진철거 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관리 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
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10월 3일까지 반드시 자진철거 및 원상회
복될 수 있도록 「하천법」 제6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
리 거창군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
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개별 법령에 비용징수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 규정도 함께 기재)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대상 또는
위치 수량 대집행 방법
종류
경상남도 거창군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미이행 시
북상면 갈계리 387, 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 3동
강제철거
1508-2번지
2026 년 9 월 18 일
거 창 군 수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제2026 - 126호
행정대집행 1차 계고서
성명(단체명) 미상
주소: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창선리 510번지
2026년 8월 26일, 거창군 공고 제2026-1220로 귀하 소유의 아래 평상
등을 2026 년 9 월 10 일까지 원상회복 및 자진철거 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관리 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
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10월 3일까지 반드시 자진철거 및 원상회
복될 수 있도록 「하천법」 제6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
리 거창군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
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개별 법령에 비용징수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 규정도 함께 기재)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대상 또는
위치 수량 대집행 방법
종류
경상남도 거창군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미이행 시
북상면 창선리 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 1동
강제철거
510번지
2026 년 9 월 18 일
거 창 군 수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제2026 - 127호
행정대집행 1차 계고서
성명(단체명) 미상
주소: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농산리 63번지
2026년 8월 26일, 거창군 공고 제2026-1220로 귀하 소유의 아래 평상
등을 2026 년 9 월 10 일까지 원상회복 및 자진철거 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관리 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
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10월 3일까지 반드시 자진철거 및 원상회
복될 수 있도록 「하천법」 제6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
리 거창군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
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개별 법령에 비용징수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 규정도 함께 기재)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대상 또는
위치 수량 대집행 방법
종류
경상남도 거창군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미이행 시
북상면 농산리 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 1동
강제철거
63번지
2026 년 9 월 18 일
거 창 군 수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제2026 - 128호
행정대집행 1차 계고서
성명(단체명) 미상
주소: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덕산리 1506번지
2026년 8월 26일, 거창군 공고 제2026-1220로 귀하 소유의 아래 평상
등을 2026 년 9 월 10 일까지 원상회복 및 자진철거 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관리 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
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10월 3일까지 반드시 자진철거 및 원상회
복될 수 있도록 「하천법」 제6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
리 거창군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
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개별 법령에 비용징수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 규정도 함께 기재)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대상 또는
위치 수량 대집행 방법
종류
경상남도 거창군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미이행 시
신원면 덕산리 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 1동
강제철거
1506번지
2026 년 9 월 18 일
거 창 군 수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제2026 - 129호
행정대집행 1차 계고서
성명(단체명) 미상
주소: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덕산리 856-1번지
2026년 8월 26일, 거창군 공고 제2026-1220로 귀하 소유의 아래 평상
등을 2026 년 9 월 10 일까지 원상회복 및 자진철거 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관리 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
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10월 3일까지 반드시 자진철거 및 원상회
복될 수 있도록 「하천법」 제6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
리 거창군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
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개별 법령에 비용징수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 규정도 함께 기재)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대상 또는
위치 수량 대집행 방법
종류
경상남도 거창군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미이행 시
신원면 덕산리 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 1동
강제철거
856-1번지
2026 년 9 월 18 일
거 창 군 수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제2026 - 130호
행정대집행 1차 계고서
성명(단체명) 미상
주소: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과정리 889번지
2026년 8월 26일, 거창군 공고 제2026-1220로 귀하 소유의 아래 평상
등을 2026 년 9 월 10 일까지 원상회복 및 자진철거 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관리 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
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10월 3일까지 반드시 자진철거 및 원상회
복될 수 있도록 「하천법」 제6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
리 거창군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
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개별 법령에 비용징수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 규정도 함께 기재)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대상 또는
위치 수량 대집행 방법
종류
경상남도 거창군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미이행 시
신원면 과정리 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 1동
강제철거
889번지
2026 년 9 월 18 일
거 창 군 수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제2026 - 131호
행정대집행 1차 계고서
성명(단체명) 미상
주소: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과정리 144-1번지
2026년 8월 26일, 거창군 공고 제2026-1220로 귀하 소유의 아래 평상
등을 2026 년 9 월 10 일까지 원상회복 및 자진철거 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관리 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
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10월 3일까지 반드시 자진철거 및 원상회
복될 수 있도록 「하천법」 제6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
리 거창군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
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개별 법령에 비용징수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 규정도 함께 기재)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대상 또는
위치 수량 대집행 방법
종류
경상남도 거창군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미이행 시
신원면 과정리 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 1동
강제철거
144-1번지
2026 년 9 월 18 일
거 창 군 수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제2026 - 132호
행정대집행 1차 계고서
성명(단체명) 미상
주소: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양지리 392번지
2026년 8월 26일, 거창군 공고 제2026-1220로 귀하 소유의 아래 평상
등을 2026 년 9 월 10 일까지 원상회복 및 자진철거 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관리 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
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10월 3일까지 반드시 자진철거 및 원상회
복될 수 있도록 「하천법」 제6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
리 거창군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
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개별 법령에 비용징수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 규정도 함께 기재)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대상 또는
위치 수량 대집행 방법
종류
경상남도 거창군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미이행 시
신원면 양지리 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 1동
강제철거
392번지
2026 년 9 월 18 일
거 창 군 수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제2026 - 133호
행정대집행 1차 계고서
성명(단체명) 미상
주소: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양지리 1428번지
2026년 8월 26일, 거창군 공고 제2026-1220로 귀하 소유의 아래 평상
등을 2026 년 9 월 10 일까지 원상회복 및 자진철거 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관리 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
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10월 3일까지 반드시 자진철거 및 원상회
복될 수 있도록 「하천법」 제6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
리 거창군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
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개별 법령에 비용징수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 규정도 함께 기재)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대상 또는
위치 수량 대집행 방법
종류
경상남도 거창군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미이행 시
신원면 양지리 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 1동
강제철거
1428번지
2026 년 9 월 18 일
거 창 군 수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제2026 - 134호
행정대집행 1차 계고서
성명(단체명) 미상
주소: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황산리 749-2번지 일원
2026년 8월 26일, 거창군 공고 제2026-1220로 귀하 소유의 아래 평상
등을 2026 년 9 월 10 일까지 원상회복 및 자진철거 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관리 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
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10월 3일까지 반드시 자진철거 및 원상회
복될 수 있도록 「하천법」 제6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
리 거창군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
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개별 법령에 비용징수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 규정도 함께 기재)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대상 또는
위치 수량 대집행 방법
종류
경상남도 거창군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미이행 시
위천면 황산리 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 1동
강제철거
749-2번지 일원
2026 년 9 월 18 일
거 창 군 수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제2026 - 135호
행정대집행 1차 계고서
성명(단체명) 미상
주소: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남산리 189-6번지 일원
2026년 8월 26일, 거창군 공고 제2026-1220로 귀하 소유의 아래 평상
등을 2026 년 9 월 10 일까지 원상회복 및 자진철거 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관리 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
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10월 3일까지 반드시 자진철거 및 원상회
복될 수 있도록 「하천법」 제6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
리 거창군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
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개별 법령에 비용징수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 규정도 함께 기재)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대상 또는
위치 수량 대집행 방법
종류
경상남도 거창군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미이행 시
위천면 남산리 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 1동
강제철거
189-6번지 일원
2026 년 9 월 18 일
거 창 군 수
210mm×297mm[백상지 80g/㎡]
2 (3차)1차 계고 공시송달 위치도 및 현장사진 (1).pdf
PDF 첨부 본문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율리811-1 일원
내 용 하천구역 내 가설건축물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영승리1320 일원
내 용 하천구역 내 가설건축물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율리940-7 일원
내 용 하천구역 내 가설건축물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율리940-7 일원
내 용 하천구역 내 가설건축물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율리940-7 일원
내 용 하천구역 내 가설건축물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영승리1315-24일원
내 용 하천구역 내 가설건축물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월성리 1867번지
내 용 하천구역 내 가설건축물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소정리 341-2번지
내 용 하천구역 내 가설건축물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농산리 362번지
내 용 하천구역 내 가설건축물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갈계리 387, 1508-2번지
내 용 하천구역 내 가설건축물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창선리 510번지
내 용 하천구역 내 가설건축물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농산리 63번지
내 용 하천구역 내 가설건축물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덕산리 1506번지
내 용 하천구역 내 가설건축물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덕산리 856-1번지
내 용 하천구역 내 가설건축물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과정리 889번지
내 용 하천구역 내 가설건축물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과정리 144-1
내 용 하천구역 내 가설건축물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과정리 144-1
내 용 하천구역 내 가설건축물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양지리 1428번지
내 용 하천구역 내 가설건축물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양지리 1428번지
내 용 하천구역 내 가설건축물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남산리 189-6번지 일원
내 용 하천구역 내 가설건축물
의견제출서 (2).pdf
PDF 첨부 본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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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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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