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구역 내「소하천정비법」제1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하천을 불법 점용한 행위자에 대하여「소하천정비법」제17조 및「행정대집행법」제3조제1항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의사유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3차) 소하천 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 1차 계고 및 의견제출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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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공고 제2026 - 1308호
소하천 구역 내 불법 점용 원상복구 명령 및
행정대집행 1차 계고 공시송달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불법 점용을 한 행위자
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처분을 사전 통
지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거 창 군 수
1. 공 고 명 : 「소하천정비법」 위반(가설건축물 등)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 1차 계고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8. ~ 2026. 10. 3.(15일)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법적근거 : 「소하천정비법」 제14조 및 제16조
5. 송달내용
가. 상기 불법사항 및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기간 내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
으로 간주하고 관련법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고발 및 행정대집행 등 후속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하면 본 공고는 본인에게 도달
한 것으로 간주하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6. 의견제출처 및 문의사항
가. 기타 문의사항 및 의견제출은 거창군청 건설교통과 하천담당(☎055-940-3643)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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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시송달 내역
위 치 행 위 자 위반사항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용산리 산112-1(용산마을) 미상 가설건축물 설치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용산리 1087 (율리마을) 미상 가설건축물 설치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용산리 1087(율리마을) 미상 가설건축물 설치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용산리 1087(율리마을) 미상 가설건축물 설치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박암리 1046(박암마을) 미상 가설건축물 설치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해평리 1501(회남마을) 미상 가설건축물 설치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우혜리 1626(우혜마을) 미상 주택(하천구역 내 편입)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용암리 395(개금마을) 미상 가설건축물 설치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박암리 850-4(공수마을) 미상 가설건축물 설치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우혜리 1622(우혜마을) 미상 가설건축물 설치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박암리 618(공수마을) 미상 가설건축물 설치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용암리 389(개금마을) 미상 가설건축물 설치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용암리 433-1(개금마을) 미상 가설건축물 설치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우혜리 1670(우혜마을) 미상 가설건축물 설치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용산리 488-1(율리마을) 미상 가설건축물 설치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박암리 619(공수마을) 미상 가설건축물 설치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박암리 1322(공수마을) 미상 가설건축물 설치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용산리 486-2(율리마을) 미상 가설건축물 설치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용암리 388(개금마을) 미상 가설건축물 설치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용암리 388(개금마을) 미상 가설건축물 설치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박암리 625(공수마을) 미상 가설건축물 설치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우혜리 1696-2(우혜마을) 미상 가설건축물 설치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해평리 1616(회남마을) 미상 가설건축물 설치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용산리 493(율리마을) 미상 가설건축물 설치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해평리 1550(회남마을) 미상 가설건축물 설치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해평리 1503-1(회남마을) 미상 가설건축물 설치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중촌리 산17-2(중촌마을) 미상 불법 가설 교량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도리 378번지 미상 가설건축물 설치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도리 378번지 미상 가설건축물 설치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석강리 1383-7번지 미상 가설건축물 설치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수월리 1368-5번지 미상 가설건축물 설치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도리 1562번지 미상 가설건축물 설치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장기리 마상천 일원 미상 비닐하우스 설치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농산리 537번지 미상 가설건축물 설치
경남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501번지 일원 미상 가설건축물 설치
경남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501번지 일원 미상 가설건축물 설치
경남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501번지 일원 미상 가설건축물 설치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하고리805-5일원 미상 가설건축물 설치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영승리 280-3일원 미상 가설건축물 설치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월계리624-4일원 미상 가설건축물 설치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고학리553 일원 미상 가설건축물 설치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고학리1360 일원 미상 가설건축물 설치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고학리1212일원 미상 가설건축물 설치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고학리1380-4일원 미상 가설건축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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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행 위 자 위반사항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월계리758-3일원 미상 가설건축물 설치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하고리670-6일원 미상 가설건축물 설치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월계리484 일원 미상 가설건축물 설치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영승리972 일원 미상 가설건축물 설치
경남 거창군 웅양면 죽림리 1072-6
미상 가설건축물 설치
(웅양면 누룩재길 171 인근)
경남 거창군 웅양면 신촌리 1732
미상 가설건축물 설치
(웅양면 개화길 426, 신촌리 1489 인근)
경남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974
미상 가설건축물 설치
(웅양면 우두령로 264-9, 산포리 943-3 인접)
경남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160 미상 가설건축물 설치
거창군 주상면 거기리 1198번지 미상 가설건축물 설치
거창군 주상면 성기리 786-8 미상 가설건축물 설치
거창군 주상면 성기리 787-2 미상 가설건축물 설치
붙임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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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의견 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서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허가 위치 및 공고번호 등)
의견제출
대상
의 견
의견제출
내용
기 타
붙임 관계주민임을 증명할 서류(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확인서 등).
2024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거 창 군 청 귀하
유의 사 항
1. 제출된 의견이 사용허가로 인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그 본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는 사항과
관련이 없거나 관계 주민이 아닌 경우에는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의견 제출인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전화번호)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또는 허위로 기재한 경우 의견이 반영
되지 않습니다.
3. 허위의견 또는 자료 등을 제출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등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관계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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