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의류수거함 자진 철거 계고
2.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처분대상 : 2개소(붙임 참고)
4. 공고기간 : 2026. 9. 17. ∼ 2026. 10. 2.(15일간)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김해시 공고 제2026 4185호] 공시송달 공고(의류수거함 자진철거 계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김해시 공고 제2026-4185호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의류수거함 자진철거 계고에 관한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의류수거함 소유·설치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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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7일
김 해 시 장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의류수거함 자진 철거 계고
2.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처분대상 : 2개소(붙임 참고)
4. 공고기간 : 2026. 9. 17. ∼ 2026. 10. 2.(15일간)
5. 공고내용
∘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2026년 10월 2일까지‘김해시 자원순환과’로 의견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같은 기간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공고기간 이후에는「폐기물관리법 제4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에 대한 강제철거를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6. 문 의 처 : 김해시 자원순환과 (☎ 055-330-3404, FAX 055-722-0940)
【붙 임】
공 고 대 상
연번 | 소유자 | 위 치 | 위반내용 | 용 도 | 행위년도 | 현장사진 |
1 | 미상 | 내동 1073-1 인근 | 폐기물 관리법 제8조 제1항 | 의류 수거함 | 미상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내동 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000pixel, 세로 3000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6년 09월 14일 오후 10:23 카메라 제조 업체 : samsung 카메라 모델 : Galaxy S25 프로그램 이름 : S931NKSSCCZH2 F-스톱 : 1.8 노출 시간 : 75547/500000000초 ISO 감도 : 65616 노출 모드 : 자동 35mm 초점 거리 : 23 프로그램 노출 : 자동 제어 모드 측광 모드 : 가운데 중점 평균 측광 EXIF 버전 : 0220 |
2 | 미상 | 삼계동 1455-7 인근 | 폐기물 관리법 제8조 제1항 | 의류 수거함 | 미상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삼계동 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28pixel, 세로 1071pix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