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제3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김해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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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고 제2026 - 4177호
김해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김해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026년 9월 17일
김 해 시 장
김해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연번 | 추천분야 | 성명 | 소속 및 직위 |
1 | 지방의회 | 장성대 | 부원동 주민자치회 회장 |
2 | 전호철 | 공인중개사협회 前 이사 |
3 | 교육계 | 이상화 | 김해대학교 부교수 |
4 | 법조계 | 김영식 | 법률사무소 대가야 소속 변호사 |
5 | 언론계 | 박준언 | 경남일보 차장 |
6 | 시민사회단체 | 배정숙 | 김해시자원봉사회 회장 |
7 | 신진태 | 김해YMCA 이사장 |
8 | 박용재 | 김해시여성단체협의회 사무국장 |
9 | 이미영 | 장유2동 주민자치회 사무국장 |
10 | 이·통장 | 김선자 | 삼안동 통장협의회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