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제41조(식품위생교육)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영업자에게 동법 제101조 (과태료)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항을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문(9월).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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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고 2026-4188호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를 위반한 영업자에게 같은 법 제101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근거하여 과태료 및 가산금을 부과하고 과태료 납부 독촉(2차) 고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주소 및 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09. 17. ~ 2026. 10. 01.까지 (15일간)
3. 법적근거 :「식품위생법」제41조(식품위생교육), 같은 법 제101조(과태료)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공고내용
업종 | 업소명 (영업자) | 소재지 | 위반내용 | 과태료 처분 내역 |
일반 음식점 | 처갓집양념치킨 삼방시장점 (조*영) | 삼안로 237 (삼방동) | 2025년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미이수 | - 합계 : 104,200원 과태료 : 100,000원 가산금 : 4,200원 |
휴게 음식점 | 스페이스 (장*련) | 분성로336번길 6, 1,2층 (서상동) | 2025년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미이수 | -- 합계 : 104,200원 과태료 : 100,000원 가산금 : 4,200원 |
휴게 음식점 | 주식회사 굿앤 삼계점 (주식회사 굿앤삼계점) | 해반천로144번길 35-30, 금영프라자 1층 102호 (삼계동) | 2025년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미이수 | - 합계 : 104,200원 과태료 : 100,000원 가산금 : 4,200원 |
휴게 음식점 | 감성커피 (이*정) | 함박로102,1층 110호 (내외동) | 2025년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미이수 | - 합계 : 104,200원 과태료 : 100,000원 가산금 : 4,200원 |
5. 고지사항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과태료에 대
하여 최초 1개월까지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최대 60개월까지)이 가산됩니다.
나. 또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지방세징수법」제33조(압류)에 따라 귀하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조치를 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문의사항 : 김해시보건소 위생과 위생관리팀(☎055-330-7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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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17일
김 해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