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가축방역관련 업무에 참여할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채용분야 : 가축방역차량 운영
나. 채용인원 : 3명
다. 채용기간 : 2026. 10. 1.~ 2026. 12. 31. 이내 (공고문 참조)
라. 근무시간 : 주5일 (월요일~금요일), 09:00~18:00(8시간)
마. 근무내용 : 공고문 참조
바. 접수기간 : 2026. 9. 15.(화) ~ 2026. 9. 22.(화) 09:00 ~18:00 (주말 및 중식시간 12:00~13:00 제외)
사. 접 수 처 : 평택시 농업기술센터 축산반려동물과 동물방역팀(☎031-8024-3843)
※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 채용공고문 참고
260917 평택(축반) 2026년 가축방역차량 운영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문(수정).hwpx
한글 첨부 본문
평택시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20호
2026년 가축방역차량 운영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수정)
평택시 농업기술센터에서 2026년 가축방역차량 운영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평택시 농업기술센터소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채용인원 | 채용기간 | 담당 업무 | 비고 |
가축방역차량 운영 | 3명 | 2026. 10. 1. ~ 12. 31. | ◦ 가축방역차량 운영 (축산농가 등 방역활동) ◦ 가축방역창고 관리 ◦ 방역약품 배부 등 | 근무기간은 방역 상황 등에 따라 일부 변동 될 수 있음 |
2. 응시자격요건
가. 공통요건
❍『평택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제 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으며, 채용된 사람이라도 당연퇴직 조치한다.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⑦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⑧ 평택시 공무직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채용시험에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신설 23.1.25.) ⑨ 근로계약체결일 기준 평택시와 근로계약에 관계에 있는 사람(신설 23.1.25.) ⑩ 그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사람 |
❍ 그 밖의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나. 채용분야 응시 자격
채용분야 | 응시 자격요건 |
가축방역차량 기간제근로자 |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 ◦ 근면․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로 해당업무 수행이 가능한자 ◦ 신체 건강하여 장시간 근무에 무리가 없는 자 ◦ 운전면허증 소지자 |
3. 채용방법
가. 1차시험: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서면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한 자를 선발
❍ 우대기준(가점)
관내 거주자
- 공공기관 근무 경력이 있는 자(공공근로, 기간제근로자 등)
- 축산 방역 업무 관련 근무 경력이 있는 자(지게차 자격증, 3.5톤 화물트럭 이상 운전가능자 우대)
나. 2차시험 : 면접시험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정
❍ 면접(예정): 2026. 9. 29. (화) / 평택시농업기술센터 * 시간은 추후 개별 공지
다. 최종 합격자 발표 : 2026. 9. 30.(수)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유선 통보 (불합격자에 대하여 별도 통지 없음)
※ 최고 득점자 계약포기 시 차점자 순으로 채용
라. 원서접수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26. 9. 15. (화) ~ 9. 22. (화) 9:00 ~ 18:00
❍ 접 수 처 : 평택시농업기술센터 1층 축산반려동물과 동물방역팀
❍ 접수방법 : 근무시간 내 접수처에 직접 방문 접수(우편, 이메일, 팩스접수 불가)
마.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붙임 제1호 서식
❍ 이력서 1부. ☞ 붙임 제2호 서식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 붙임 제3호 서식
❍ 결격사유에 대한 서약서 1부. ☞ 붙임 제4호 서식
❍ 주민등록초본 1부(초본의 경우 최근 5년 과거주소 포함)
※ 주민등록초본은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경력 증명 증빙 서류 등).
※ 제출된 서류는 채용 절차 종료 후 14일간 반환 청구 가능
상기 반환 청구기간(14일)이 초과될 경우 관련법에 의거 보관 또는 파기
4. 근무조건
가. 근무기간: 2026. 10. 1. (목) ~ 12. 31. (목)
❍ 채용기간은 예산 및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나. 근무시간 및 보수
❍ 근무시간: 주 5일(월~금), 일 8시간 09:00~18:00 (휴게시간: 12:00~13:00)
❍ 보 수: 일 92,880원 (2026년 평택시 생활임금 적용)
※ 4대 보험 적용에 따른 보험료 중 본인 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
❍ 근 무 지: 농업기술센터 가축방역창고 및 평택시 전역
5.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상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가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지사 본인 책임으로 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채용 서류 반환청구서’ (붙임5)를 제출 시 반환 요구 서류를 받으실 수 있으며, 우편으로
받을 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합격자 통지 후라도 제출서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다.응시자가 선발 예정(기준)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라.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마. 기타 자세한 내용은 축산반려동물과 동물방역팀(☎031-8024-38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
접수번호 | 축산반려동물과 기간제근로자 응시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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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사 업 무 | 가축방역차량 운영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위 본인은 2026년도 축산반려동물과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모집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이 원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소정의 응시자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합격을 취소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또는 서명) 평택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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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축산반려동물과 기간제근로자 응시원서 접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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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사 업 무 | 가축방역차량 운영 |
신 청 자 | |
접 수 일 자 | |
[ 붙임 2 ]
사 진 | 이 력 서 |
성 명 | 한 글 | | 생 년 월 일 | |
한 자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등록기준지) |
현 주 소) |
연 락 처 | 자택: 휴대전화: |
학력 | 기 간 | 학 교 명 | 전공(학위) | 학위취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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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무 ․ 봉 사 경 력 | 기 간( 년 월) | 근 무․ 봉 사 처 (부서) | 업 무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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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사 항 | 취득년월일 | 자 격 ․ 면 허 증 | 시 행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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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 군 별 | 계 급 | 복무기간 | 미필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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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 | 일 자 | 종 류 | 사 유 | 포상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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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습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인) |
[ 붙임 3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본인은 평택시 축산반려동물과 가축방역차량 운영 기 간제 근로자 채용 시험의 자격기준과 관련하여 제출서류의 진위 여부 및 신원확인 검증,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 등을 위한 본인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 니다 . 2026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평택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
[ 붙임 4 ]
결격사유에 대한 서약서(제10조 관련)
본인은 축산반려동물과에서 채용예정인 기간제근로자로서「평택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또한, 이상과 같이 위 기간제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적발 포함)될 때에는 즉시 사용부서의 장에게 보고 할 것이며, 결격사유에 해당된 날로 「평택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0조에 따라 평택시 농업기술센터 행정복지센터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당연 해지되며,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서명 또는 인)
평택시 농업기술센터장 귀하
[ 붙임 5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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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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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평택시 농업기술센터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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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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