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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평택시 청북읍 공고 제2026-98호2026-09-17

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통지서 반송에 따른 직권조치결과 공고

게시기관평택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평택시 청북읍 공고 제2026-98호
공고번호6271 평택시 청북읍 공고 제2026-98호 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통지서 반송에 따른 직권조치결과 공고 청북읍 2026-09-17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pyeongtaek.go.kr/main.do
수집일시2026. 9. 18. 오후 1:41:0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 일자 : 2026. 09. 08., 2026. 09. 14. 2. 직권조치 대상자 : 송*주, 박*진 3. 공고기간 : 2026. 09. 17. ~ 2026. 09. 30. 4. 공고방법 : 읍사무소 게시판 및 시청 홈페이지 게시 붙임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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