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같은 법 제16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를 우편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1. 공고제목: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사전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9. 18. ~ 2026. 10. 2.(15일간)
3. 공고내용: 붙임 참조
4. 문의사항: 안동시청 환경관리과(054-840-6193)
붙임 1. 공고문.
2. 대상자 목록. 끝.
공시송달 공고문(2231).hwpx
한글 첨부 본문
안동시 공고 제2026-2231호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규정을 위반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를 우편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안동시장
1. 제 목: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및 제16조
3. 공고기간: 2026. 9. 18. ~ 10. 2. (15일간)
4. 공고방법: 게시판, 홈페이지 게시
5.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 성명 | 차량번호 | 주소 | 법적 근거 | 반송사유 |
1 | 최*정 | 29너30** | 경상북도 안동시 용상북2길 52 | 「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2 등 | 수취인불명 |
6. 공시송달 내용
- 의견이 있을 때 공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만일 위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규정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받을 수 있으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였으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안동시청 환경관리과(☎054-840-6193)로문의 바랍니다.
공시송달 대상자(2231).xlsx
엑셀 첨부 본문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 | | | | | | | | |
연번 | 세목명 | 차량번호 | 대상자 | 주 소 | 위반내용 | 위반장소 | 법적근거 | 반송사유 | 비 고
1 | 친환경자동차법위반과태료 | 29너30** | 최*정 | 경상북도 안동시 용상북2길 52 | 환경친화적자동차(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 안동시 정하동 645-24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제16조 | 수취인불명 | 사전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