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공고 제2026-2239호
「안동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안동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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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동 시 장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 권고에 따라 종전의 “법인등기부등본” 용어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정비하고, 현행 조례 내 일본식 표현 등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순화함으로써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자치법규의 법적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변경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및 별지 제2호서식)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어문 규범 정비
3. 개정 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없음
다. 성별영향평가 : 추후 예정
6. 의견제출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7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동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이나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기타 참고사항 등
※ 36691 경북 안동시 퇴계로 115(명륜동, 안동시청) 자치행정과
☎ : 054-840-5082, Fax : 054-840-6089
E-mail : 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s69072@korea.kr
안동시 조례 제 호
안동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를 “안동시”로, “관리하는데”를 “관리하는 데”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를”을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를”로 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제8조제1항 중 “의거”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1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1호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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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 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안동시 ------------------------------------------- 관리하는 데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라 함은 시를 상징하는 심벌마크ㆍ시기ㆍ캐릭터ㆍ동물ㆍ식물ㆍ시의 문자(로고 타입)와 시민의 노래 및 시민헌장 등을 말한다. | <삭 제> |
제3조(상징물의 종류)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조(상징물의 종류)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를 -----------------. |
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
제6조(상징물의 활용 등) ①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상징물의 활용 등) ①--------------------------------------------------.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4. 그 밖에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영리를 목적으로 제3조제1호 및 제3호의 상징물을 활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사용승인(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
1.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 |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
2. ∼ 4. (생 략) | 2. ∼ 4. (현행과 같음) |
②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에게 변경예정일 30일전까지 상징물사용승인변경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따라 ---------------------------------------------------------------------------------------------------------------------.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징물사용(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상징물사용(변경)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③------------------- 따라 ------------------------------------------------------------------------------.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제8조(사용료) ①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료) ①------------------------ 따라 -----------------------------------------------------. |
②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②-------------------------------------------------------------.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5. 그 밖에 ------------------------ |
제10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 제10조(위원회의 기능) ①--------------------------------.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상징물 관련사업에 관한 사항 | 2. ----------- 따른 ------------------------ |
3.ㆍ4. (생 략) | 3.ㆍ4. (현행과 같음) |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5. 그 밖에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1조(위반사항 조치)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 상징물인 심벌마크와 캐릭터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1조(위반사항 조치) ------------------ 따른 --------------------------------------------------------------------------------------------------------------------. |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삭 제> |
[별지 제2호서식] 상징물사용승인(변경)신청서 <생 략> | <생 략> |
【첨부서류】 ①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②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③사용계획서 1부. ④안동시 상징물 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1부. |
[별지 제2호서식] 상징물사용승인(변경)신청서 <생 략> | <생 략> |
【첨부서류】 ①법인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②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③사용계획서 1부. ④안동시 상징물 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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