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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자치행정과2026-09-17

「안동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안동시
지역경북
담당부서자치행정과
공고번호안동시 공고 제2026-2239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andong.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후 7:49:3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안동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안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6. 9. 17.~10. 7.(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 다. 입법예고(안): 붙임과 같음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동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안동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안동시 공고 제2026-2239호 「안동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안동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안동시장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17pixel, 세로 217pixel 안 동 시 장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 권고에 따라 종전의 “법인등기부등본” 용어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정비하고, 현행 조례 내 일본식 표현 등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순화함으로써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자치법규의 법적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변경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및 별지 제2호서식)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어문 규범 정비 3. 개정 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없음 다. 성별영향평가 : 추후 예정 6. 의견제출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7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동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이나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기타 참고사항 등 ※ 36691 경북 안동시 퇴계로 115(명륜동, 안동시청) 자치행정과 ☎ : 054-840-5082, Fax : 054-840-6089 E-mail : 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s69072@korea.kr 안동시 조례 제 호 안동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를 “안동시”로, “관리하는데”를 “관리하는 데”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를”을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를”로 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제8조제1항 중 “의거”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1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1호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 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안동시 ------------------------------------------- 관리하는 데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라 함은 시를 상징하는 심벌마크ㆍ시기ㆍ캐릭터ㆍ동물ㆍ식물ㆍ시의 문자(로고 타입)와 시민의 노래 및 시민헌장 등을 말한다. | <삭 제> | 제3조(상징물의 종류)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조(상징물의 종류)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를 -----------------. | 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 제6조(상징물의 활용 등) ①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상징물의 활용 등) ①--------------------------------------------------.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4. 그 밖에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영리를 목적으로 제3조제1호 및 제3호의 상징물을 활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사용승인(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 1.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 |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 2. ∼ 4. (생 략) | 2. ∼ 4. (현행과 같음) | ②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에게 변경예정일 30일전까지 상징물사용승인변경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따라 ---------------------------------------------------------------------------------------------------------------------.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징물사용(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상징물사용(변경)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③------------------- 따라 ------------------------------------------------------------------------------.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제8조(사용료) ①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료) ①------------------------ 따라 -----------------------------------------------------. | ②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②-------------------------------------------------------------.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5. 그 밖에 ------------------------ | 제10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 제10조(위원회의 기능) ①--------------------------------.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상징물 관련사업에 관한 사항 | 2. ----------- 따른 ------------------------ | 3.ㆍ4. (생 략) | 3.ㆍ4. (현행과 같음) |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5. 그 밖에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1조(위반사항 조치)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 상징물인 심벌마크와 캐릭터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1조(위반사항 조치) ------------------ 따른 --------------------------------------------------------------------------------------------------------------------. |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삭 제> | [별지 제2호서식] 상징물사용승인(변경)신청서 <생 략> | <생 략> | 【첨부서류】 ①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②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③사용계획서 1부. ④안동시 상징물 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1부. | [별지 제2호서식] 상징물사용승인(변경)신청서 <생 략> | <생 략> | 【첨부서류】 ①법인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②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③사용계획서 1부. ④안동시 상징물 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1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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