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등록 등)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신청 수리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건설업등록의 공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건설업등록의 공고)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전문건설업 등록신청 수리 공고[주식회사 서부이엔지]_신규등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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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1048호
전문건설업 등록신청 수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등록 등)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신청 수리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건설업등록의 공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건설업등록의 공고)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1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 전문건설업 신규등록 업체
등록업체 | 신규등록업종 | 등록일자 | 비고 |
주식회사 서부이엔지 [대표: 이재홍] [160111-0074853] 대전광역시 동구 비래서로62번길 5, 상가5동 301호(가양동, 평화아파트) |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주력: 기계설비공사] ( 대전동구2026-파21-11 ) | 2026.08.20. | 신규 등록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