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제85조 및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조례」제6조 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및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2026년도 동구 공동주택 노후 공용시설 보수(교체) 지원사업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사업공고문 1부.
2. 사업 심사기준 1부. 끝.
2026년 공동주택 노후 공용시설 보수(교체) 지원사업 공고문(6차).hwpx
한글 첨부 본문
대전광역시 동구 제2026–1041호 대전 동구 행정문서 실명 확인 |
처 리 부 서 | 공동주택과 |
책 임 자 | 윤 일 권 |
처리담당자 | 김 강 석 |
전 화 번 호 | 042)251-6746 |
공동주택 노후 공용시설 보수(교체) 지원사업 공고
「2026년도 공동주택 노후 공용시설 보수(교체)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관심 있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8월 21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1. 접수기간: 2026. 8. 24.(월) ~ 2026. 9. 4.(금) (12일간 / 공휴일 제외)
2. 접 수 처: 동구청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 (11층) / 방문신청
3. 지원대상: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 임대주택 제외
※ 2015.12.31. 이전에 사용승인 된 공동주택. 단, 최근 1년 이내(2025년) 노후 공용시설 보수(교체) 사업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지는 제외
4. 지원일정
사업공모, 신청접수 | | 현장조사 | | 위원회 심사및 지원대상단지 선정 | | 사업추진 및 점검․정산 | | 보조금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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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8. 24. ~ 9. 4. | | ’26. 9월 중 | | ’26. 9월 말 | | 사업추진 ’26 . 10월~ 사업완료 후 점검․정산 | | 사업완료 후 보조금통장으로 지급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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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내용
가. 안전․보안분야: 단지내 도로, 보도블럭 보수, 하수도 준설, CCTV 보수 등
나. 공동체활성화시설분야: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작은도서관 등 복리시설 보수
다. 관리비절감분야: LED보안등, 지하주차장 LED 교체
라. 기타 교체 또는 보수가 필요한 공공시설(주민공동 체육시설 등 / 운동기구 설치 제외)
6. 지원규모 : 단지별 1천만원 이내
총 사업비 | 지 원 기 준 | 상한금액 | 비 고 |
7백만 원 이하 | 총사업비 × 70/100 | 4,900천원 | |
7백만 원 초과~ 1천4백만 원 이하 | 총사업비 × 60/100 | 8,400천원 | 지원금 4,900천원 이하인 경우 4,900천원 지원 |
1천4백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 | 총사업비 × 50/100 | 10,000천원 | 지원금 8,400천원 이하인 경우 8,400천원 지원 |
2천만 원 이상 | 총 사업비가 20,000천원 초과하는 경우 10,000천원 지원 |
7. 제출서류 :
가. 지원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서식1, 2]
- 대표회의 또는 관리기구(관리소장)가 미구성된 단지는 관리단을 구성하여
전체 입주자의 2/3 이상 동의를 거쳐 관리단(관리인)이 제출
※ 입주자: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5호」
나. 자부담 비율 및 금액표 1부. [서식3]
다. 자부담 능력 입증자료 (잔액증명서, 통장사본) 1부.
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의무관리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서식4]
- (비의무관리단지) 전체 소유자의 2/3 이상 동의한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서식5]
마. 장기수선계획서 사본 1부(해당 사업이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사업일 시) / 의무관리단지만 해당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해당 사업이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사업일 경우 당해연도의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어 있어야 하나, 미반영 공동주택은보조금 신청전까지 해당 사업을 당해연도 장기수선계획에 필히 반영하겠다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첨부 요함
바.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1부. [서식8]
사.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1부. [서식9]
아. 소요사업비 산출내역서 각1부. [서식10 ~ 13참고]
- 원가계산서, 내역서, 일위대가, 수량산출서, 시방서 등
- 공사비 산출은 당해연도에 정부 표준품셈 및 적산기준을 기준으로 산출
- 공종별 단가는 2개 이상(조달청가격, 물가정보지 등)의 단가자료 조사하고,
객관적 단가 조사가 어려운 품목에 대하여는 2개 업체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받아 그중에서 가장 경제적인 단가를 택함
- 노임단가는 대한건설협회에서 최근 공표한 시중 노임단가 적용
자. 가산점 부여 해당 시 증빙자료 [심사기준표 참조]
- 최근3년간 경비원, 청소원 고용현황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1부. [서식6]
-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또는 안전사고 예방사업 (cctv, 보안등 설치 등) 1부.
- 경비원 등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현황 1부. [서식7]
8. 심의 선정
가. 심의일정: 2026년 9월 말 예정
나. 선정결과 발표: 개별 통지
다. 선정된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 대표자는 지원사업 선정결과를 공동주택 단지 내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함
9. 지원제외 및 환수조치 대상
가. 차단기 등으로 단지 내 도로의 통행을 제한하는 도로
나. 각종 시설물의 신규 설치, 다만, 어린이 놀이시설은 제외한다.
다. 물품의 신규구입 및 일상적인 일반운영비
라. 지원금 지원 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
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었거나 우려되는 경우
바. 지원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사. 사업비 과다 또는 허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신청한 경우
아. 기타 관계법령 규정 위반 등 보조금 지급에 장애요인이 있을 경우
자.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차.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정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10. 유의사항
가. 신청한 제반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지원사업 선정 및 사업보조금 지원 확정 후 사업비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우리구에서 정한 별도기준에 따라야 합니다.(보조금 지원관련 행정지침 이행)
다.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거나 사업추진이 미진하여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원된 사업비는 전액 환수 조치됩니다.
라.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마.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업은 관리주체·대표자에게 통보하며, 관리주체대표자는 선정된 사업을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바. 공사업자 선정 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선정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공동주택과(☎251-67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신청 서식(서류) 각 1부.
[서식1]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 지원신청서 |
신청단 지 | 공동주택명 | | 동 수 | 00동 |
주 소 | | 세 대 수 | 000세대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 | 0000년 00월 00일 | 사용검사일 | 0000년 00월 00일 |
실무책임자 | 성 명 | | 연락처 | | 이메일 | |
지 원 신 청 내 용 |
사 업 명 | 사업비 (단위 : 천원) | 사업기간 (예정) |
총 계 | 자체부담 | 지원신청 | 착수일 | 완료일 |
공동주택 노후 공용시설 보수(교체) 지원사업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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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 | | | | |
「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 리 사 무 소 소장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서류 각 1부. 2. 자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 3. 자부담 능력 입증 자료 (잔액증명서 또는 통장사본) 등 공고문 참조 |
(뒷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아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앞 기재 항목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 정보제공동의자1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예 □, 아니오 □ 정보제공동의자2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따른 필수 고지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상 수집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1년 (신청자 동의 후 보유기간 연장)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를 원하지 않을 경우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서식2]
사업계획서 |
1. 사 업 명
○ 2026년 공동주택 노후 공용시설 보수(교체) 지원사업
2. 사업추진 기간
○ 2026년 월 일 ∼ 월 일
3. 주요사업내용
○ 예시) 단지 내 노후 공용시설(CCTV) 교체
※ 장기수선계획 반영 여부(체크) : (○) / (X) / (해당없음) |
4. 세부추진계획
일 정( 예정) | 추진단위(항목) | 세 부 추 진 내 용 |
◦00월 00일 | ◦사업 신청 | ◦동구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 |
◦00월 00일 | ◦사업 착수 | ◦공사 계약 등 사업 착수 |
◦00월 00일 ~ 00월 00일 | ◦사업 추진 | ◦공사 실시 등 사업 추진 |
◦00월 00일 | ◦사업 정산 | ◦공사 완료에 따른 정산서 제출 등 |
5. 기대효과 ※ 사업목적이 달성되면 어떤 효과가 예상되는지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시) 노후 공용시설 개선으로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
6. 소요사업비
총사업비(100%) | 보 조 금 | 자체부담 |
천원(100%) | 천원( %) | 천원( %) |
7. 지출항목별(비목) 집행계획
(단위 : 원)
지출항목 | 금 액 | 산 출 내 역 | 비고 |
총사업비 | | 보조금 + 자부담 | |
보조금(소계) | | 아래 항목을 합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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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담(소계) | | 아래 항목을 합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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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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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① 지출항목: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기재
② 금 액: 원 단위로 작성
③ 산출내역: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예시) 단가(원)×수량
④ 유의사항
- 동일 비목으로 보조금과 자부담을 각각 계상할 수 없음
8. 현황사진
공동주택명 | |
시 설 명 | | 시 설 명 | |
장 소 | | 장 소 | |
설 치 년 도 | | 설 치 년 도 | |
현장사진 | 현장사진 |
보수 내용 설명 | 보수 내용 설명 |
시 설 명 | | 시 설 명 | |
장 소 | | 장 소 | |
설 치 년 도 | | 설 치 년 도 | |
현장사진 | 현장사진 |
보수 내용 설명 | 보수 내용 설명 |
9. 배치도(위치도)
변 경 전 |
|
변 경 후 |
시설물 위치 변동 시 첨부 |
[서식3]
자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 사 업 명 : 2026년 공동주택 노후 공용시설 보수(교체) 지원사업
2. 공동주택명 :
3. 위 치 : 동구
4. 사업내용 :
5. 자부담내용
(단위 : 천원)
구 분 | 총사업비 | 보조금 | 자부담금 | 보조금 비율 (%) | 자부담금 비율 (%) | 비고 |
금 액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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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의견 :
위와 같이 2026년 공동주택 노후 공용시설 보수(교체) 지원사업 자부담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서식4] ※ 단지별 별도 양식에 따른 회의록으로 대체 가능
2026년 공동주택 노후 공용시설 보수(교체) 지원사업 관련 회의록
1. 회의공고 : 2026년 월 일, 장소 :
2. 회의일시 : 2026년 월 일( 요일) 시
3. 회의장소 :
4. 참석인원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외 명
5. 회의주제 : 2026년 공동주택 노후 공용시설 보수(교체) 지원사업 신청 관련
6. 주요 토의사항 : ○○○○ 공사 관련 2026년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 논의
7. 의결사항 : 2026년 공동주택 노후 공용시설 보수(교체) 지원사업에 신청하여 동구청 지원금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기로 의결함.
8. 참석자 명단 (부족시 별지사용)
직 위 | 성 명 | 서 명 | 직 위 | 성 명 | 서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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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서식5] ※ 비의무관리단지만 해당
비의무관리단지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대표자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 업 명 : 2026년 공동주택 노후 공용시설 보수(교체) 지원사업
○ 공동주택명 :
○ 주 소 :
○ 동 의 사 항
1. 대전광역시 동구에‘2026년 공동주택 노후 공용시설 보수(교체) 지원사업’을 신청함
▶ 사 업 내 용 :
▶ 자부담금 : 총 사업비의 30% 이상을 자체부담 하겠음
2. 입주자 ○○○를 대표로 선임함
▶ 성명 : 생년월일 : 호수 : 연락처:
3. 상기 대표자로 하여금 공동주택 지원사업 관련 모든 업무를 수행하도록 위임함
연번 | 동/호수 | 소유자 성명 | 동의여부 (서명) | 연락처 | 소유자와의 관계 (본 인·배우자·자녀 등) |
1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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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소유자(또는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3분의 2 이상 동의서
[서식6] ※ 지원사업 심사 평가 항목
경비원 등 근로자 고용안정(유지) 평가 기준표 (고용감소율) |
❍ 경비원 등 근로자 고용 감소율
고 용 감소율 (%) | = 100 - ( | 근로자수 ( 2025. 12. 31. 기준) | ) | × 100 |
근로자수 ( 2023. 1. 1. 기준) |
* 경비원 및 미화원 등 포함 전체 근로자 수 기준 / 최근 3년간 평가
[서식7] ※ 휴게시설이 있을 시 첨부 / 지원사업 심사 평가 항목
경비원 등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현황 |
❍ 설치위치 : 예) 관리동 지상2층 / 1개소
❍ 이용현황 : 예) 경비원 8인 및 미화원 6인 이용
❍ 현장사진
| |
[서식8]
2026년 공동주택 노후 공용시설 보수(교체) 지원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동구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구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 하고 귀 구 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 < 벌칙 규정(법 제37조, 제38조, 제39조 및 제40조) > | |
|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39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수행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거 나,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
2026. .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서명)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서명)
[서식9]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 대표자 | 사업자 등록번호 | 소재지 | 전화번호 |
OO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 | | | |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 총사업비 | 사업기간 |
계 | 보조금 | 자부담 |
공동주택 노후 공용시설 보수(교체) 지원사업 | | | | |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 보조금 교부 자치단체 | 보조사업명 | 보조액 | 정 산 반납액 |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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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26. .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OO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 (서명)
[서식10]
공 사 원 가 계 산 서
신청사업명 : 2026년 공동주택 노후 공용시설 보수(교체) 지원사업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일간
구 분 비 목 | 금 액 | 구 성 비 | 비 고 |
순 공 사 원 가 | 재 료 비 | 직접재료비 | | | |
간접재료비 | | | |
소 계 | | | |
노 무 비 | 직접노무비 | | | |
간접노무비 | | 직접노무비의 % | |
소 계 | | | |
경 비 | 기계경비 | | | |
기타경비 | | (재+노)× % | |
산재보험료 | | (노)× % | |
고용보험료 | | (노)× % | |
건강보험료 | | | |
연금보험료 |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 | |
안전관리비 | | | |
환경보전비 | | | |
소 계 | | | |
일반관리비(재료비+노무비+경비) x % | | | |
이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x 15%이내 | | | |
총 원 가 | | | |
부 가 세 | | | |
총 공 사 비 | | | |
※첨부: 설계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 시방서
[서식11]
설 계 내 역 서
신청사업명 : 2026년 공동주택 노후 공용시설 보수(교체) 지원사업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고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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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 | | | | | | | | | | |
[서식12]
일 위 대 가 표
신청사업명 : 2026년 공동주택 노후 공용시설 보수(교체) 지원사업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고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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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 | | | | | | | | | | |
[서식13]
수 량 산 출 서
신청사업명 : 2026년 공동주택 노후 공용시설 보수(교체) 지원사업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산 출 근 거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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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 | | | |
2026년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사기준.hwpx
한글 첨부 본문
□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 심사기준표
심사 분야 (배점) | 세부 심사항목 | 배점 | 비고 |
사업 계획 분야 (30) | 사업의 필요성 (10) | 사업의 목적 적정성, 사업의 필요성 | 상 10 | 필요성 클수록 높게 평가 |
중 7 |
하 4 |
사업의 시급성 (10) | 안전 등 시설물 정비(설치)의 시급성 | 상 10 | 시급성 클수록 높게 평가 |
중 7 |
하 4 |
사업의 효과성 (10) | 주민 편익증진 등 효과성 | 상 10 | 효과가 클수록 높게 평가 |
중 7 |
하 4 |
사업 대상 여건 (30) | 노후도 (15) | 준공 30년 이상 | 15 | 2026. 1. 1. 기준 |
준공 20년 이상 ~ 30년 미만 | 10 |
준공 10년 이상 ~ 20년 미만 | 5 |
준공 10년 미만 | 0 |
단위세대 규모 (10) | 40㎡ 미만 | 10 | 단위세대 평균 전용면적 (총세대) |
40㎡ 이상 ~ 60㎡ 이하 | 7 |
60㎡ 이상 ~ 85㎡ 이하 | 4 |
85㎡ 이상 | 0 |
단지규모 (5) | 150세대 미만 (관리사무소 없는 곳 우선 선정) | 5 | 1개단지 기준 |
150세대 이상 ~ 300세대 미만 | 3 |
300세대 이상 ~ 1,000세대 미만 | 1 |
1,000세대 이상 | 0 |
주민 참여 (10) | 전년도 참여도 (10) | 대전광역시 모범관리단지 신청(선정)단지 | 5 | 2025. 1. 1.~ 2025. 12. 31. |
관리비 진단 컨설팅 참여 | 3 |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 | 2 |
고용 안정 (20) | 공동주택 근로자 고용안정 기여 (20) | 최근 3년간 경비원 등 근로자 고용 감소율 | 0% 또는 고용증가 | 20 | 최근 3년간 (경비, 청소) 증빙 미제출시 0점 |
5% 이하 | 15 |
10% 이하 | 10 |
사회적 배려 (3) | 노동자 근무환경개선 기여(3) | 경비원 및 청소원 등 휴식공간 마련 | 2 | 신청시점 기 준 |
에어컨 등 설치로 환경개선 | 1 |
범죄 및 재난예방 (5) | 범죄예방 환경설계사업 (2) | 범죄 또는 안전사고 예방 환경설계 사업 | 2 | CCTV・보안등 설치등 범죄 예방사업 |
안전사고예방 및 재난 취약 시설 안전관리 사업 (3) | 안전사고예방 및 재난‧재해 취약 시설물 안전관리 사업 | 3 | 재난취약 시설안전관리 |
기타 (2) | 대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적기 반영 여부(2) | 제21차(‘24.4월)개정 市관리규약준칙 반영단지 | 2 | 관리규약 정기 정비 |
가점 (10) | 공동주택 선진화 기여(2) | 공동주택관리 관련 행정기관 표창 수상 단지 | 2 | 2025년도 |
근로자 인권증진 기여(3) | 근로자 상생활동(간담회 개최, 홍보물 부착 등) 단지 | 3 | 신청시점 기준 |
공동주택 집합교육 이수(5) | 區 주관 공동주택 집합 교육 이수율 우수 단지 (입대의 구성인원 대비) | 70% 이상 | 3 | 2025년도 |
50% 이상 70% 미만 | 2 |
※ 소규모(비의무관리대상) 관리사무소(관리단) 없는 공동주택을 1개소 이상 포함하여 우선 선정
※ 동점일 경우 ➀ 준공년도가 오래되고 ➁ 단위세대 전용면적이 작은 단지 순으로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