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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대전/동구
동구공동주택과2026-08-21

2026년 공동주택 외벽 색채디자인 지원사업 공고(6차)

게시기관동구
지역대전
담당부서공동주택과
공고번호대전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1042호
등록일2026-08-21
게시기간2026-08-21 ~ 2026-09-04
기관 홈페이지www.donggu.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17:5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도시경관 이미지 창출을 위한 「2026년도 공동주택 외벽 색채디자인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2026년 공동주택 외벽 색채디자인 지원사업 공고문(6차).hwpx

한글 첨부 본문
대전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1042호 2026년 공동주택 외벽 색채디자인 지원사업 공고 대전광역시 동구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외벽도색을 지원하기 위하여「공동주택관리법」제85조 및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조례」제6조에 따라 2026년 공동주택 외벽 색채디자인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1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1. 사 업 명: 2026년 공동주택 외벽 색채디자인 지원사업 2. 신청기간: 2026. 8. 24.(월) ~ 2026. 9. 4.(금) (12일간 / 공휴일 제외) 3. 신청방법: 우편 또는 방문접수 - 문서제목: 2026년 공동주택 외벽 색채디자인 지원사업 신청(OOO아파트) - 우편접수(대전광역시 동구 동구청로 147, 동구청 공동주택과) ※ 우편의 경우 접수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함 - 방문접수(동구청 공동주택과 11층) 4. 지원대상: ❍ 사용승인 후 10년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 (2015. 12. 31. 이전 사용승인) ※ 소규모 공동주택: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대표자 선임(전체 입주자의 3분의2 이상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 ❍ 대로변 등 도시미관에 영향을 주는 위치에 인접한 공동주택으로 과도한 색채사용 등 미관을 해치는 공동주택 우선 지원 ❍ 관리주체의 부재로 외벽상태 유지가 어려운 소규모 공동주택 우선 지원 5. 지원제외대상 ❍ 최근 2년(2024년 ~ 2025년)이내 당해 사업에 지원받은 단지 ❍ 임대주택 및 재개발·재건축 대상지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추진을 위하여 조합설립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단, 조합설립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원금 신청일 기준으로 5년이내 공사 착공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위 기간 내 공사 착공 시 지원금 전액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지원가능) 6. 지원금액 ❍ 최대 1천만원 이하 / 2개 단지 지원 총 사업비 | 지 원 기 준 | 상한금액 | 비 고 | 7백만 원 이하 | 총사업비 × 70/100 | 4,900천원 | | 7백만 원 초과~ 1천4백만 원 이하 | 총사업비 × 60/100 | 8,400천원 | 지원금4,900천원 이하인 경우 4,900천원 지원 | 1천4백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 | 총사업비 × 50/100 | 10,000천원 | 지원금8,400천원 이하인 경우 8,400천원 지원 | 2천만 원 이상 | 총 사업비가 20,000천원 초과하는 경우 10,000천원 지원 | 7. 지원항목: 소규모 공동주택 색채디자인 및 외벽도색 비용 8. 제출서류 ❍ 공동주택관리 지원 신청서, 사업계획서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입주자대표회의가 있는 비의무관리단지) -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입주자대표회가 없는 비의무관리단지) - 사업위치가 표시된 도면 및 사진 첨부 ※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 2/3이상 동의서 첨부 ※ 입주자: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5호 ❍ 자기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자부담 능력 입증 자료 ( 잔액증명서, 통장 사본 등) ❍ 지방 보조사업 청렴 이행 서약 서 ❍ 소요사업비 산출내역서 - 원가계산서, 설계내역서, 일위대가, 시방서, 수량산출서 - 공사비 산출은 당해 연도의 정부 표준품셈 및 적산기준을 기준으로 산출 - 공종별 단가는 2개 이상(조달청가격, 물가정보지 등)의 단가자료 조사하고, 객관적 단가조사가 어려운 품목에 대하여는 2개 업체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받아 그 중에서 가장 경제적인 단가를 택함 / 색채 디자인 시안 포함하여 제출 - 노임단가는 대한건설협회에서 최근 공표한 시중 노임단가 적용 ❍ 현황사진, 위치도(변경 전·후) | 9. 지원사업의 결정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의한 현장조사 실시 후 심사기준(사업의 효과성, 위치 적합성, 외벽 노후도, 단지규모 등)에 따라 동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단지 및 지원금액 결정 ❍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업은 관리주체·대표자에게 통보하며, 관리주체·대표자는 선정된 사업을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 함. ※ 위원회 심의 결과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결정하며, 동점일 경우 소규모 세대단지 순으로 결정 10. 지원결정의 취소 ❍ 지원결정을 받기 전에 사업을 시행한 경우 ❍ 사업계획서 상 기재된 착공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 착수하지 않은 경우 ❍ 사업비 과다 또는 허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신청한 경우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 계획으로 정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 기타 관계법령 규정 위반 등 보조금 지급에 장애요인이 있을 경우 11. 지원절차 지원사업 신청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 2/3동의서) | | 신청서 접수 (8. 24. ~ 9. 4.) | | | | | | 현장 조사 (9월 중) | |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심의 및 결정(9월 말 예정) | | | | | | 지원사업 선정결과 통보 (공동주택과 → 관리주체, 대표자) | | 사업착수 신고 | | | | | | 사업완료 보고 | | 보조금 교부 및 정산 | | 12. 기타 유의사항 ❍ 접수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의 미비 또는 허위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문의사항은 동구청 공동주택과(☎042-251-6746)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신청서 등 서식 각 1부. 끝. 붙임 | | 신청서 등 서식 |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신청서 (공동주택 외벽 색채디자인 지원사업) | 신청단지 | 공동주택 단 지 명 | | 동 수 | | 주 소 | | 세대수 | | 입주자대표 회의의결일 | | 준공일 | | 이메일 | | 연락처 | | 신 청 내 용 | 개 요 | 소요예산 | 비고 | | | | | | | | | |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관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관리사무소장(대표자) (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사업위치가 표시된 도면 및 사진 1부 | 사 업 계 획 서 |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총사업비: ○ 산출내역 - - 2. 사업목적 ○ ○ ○ 3. 사업기간 : 2026. . . ~ 2026. . . (착수예정일-완료예정일 기재 必) 4. 사업내용 ○ ○ ※ 사업추진경위(외벽도색 이력), 추진방법, 추진할 내용 등 기술 5. 기대효과 ○ ○ ※ 사업목적이 달성되면 실제로 나타나는 효과 | 자기 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 □ 사 업 명: 2026년 공동주택 외벽 색채디자인 지원사업 □ 공동주택명: □ 위 치 : 동구 동 번지 □ 주택규모 : 층 동 세대 □ 총사업비 : 천원 □ 자기부담금(%): 천원 % □ 보조금액(%): 천원 % □ 자기 부담금 내용 지 원 대 상 | 공 사 비 | 자기 부담금 | 비 율(%) | 비 고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기타 의견 위와 같이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따른 자부담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대표자) (인) 관리사무소장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대표자 선임 및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 사 업 명: 2026년 공동주택 외벽 색채디자인 지원사업 ○ 공동주택명: ○ 주 소: ○ 동 의 사 항: 1. 대전광역시 동구에‘2026년 공동주택 외벽 색채디자인 지원사업’을 신청함 ◆ 사업내용: ◆ 자기부담금: 총 사업비의 %이상을 자체 부담하겠음 2. 입주자 ○○○를 대표로 선임함 ◆ 성명: 생년월일: 호수: 연락처: 3. 상기 대표자로 하여금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관련 모든 업무를 수행하도록 위임함 연번 | 동/호수 | 소유자 성명 | 동의여부 (서명) | 연락처 | 소유자와의관계 (본인·배우자·자녀 등) | 1 | | | | | | 2 | | | | | | 3 | | | | | | 4 | | | | | | 5 | | | | | | 6 | | | | | | 7 | | | | | | 8 | | | | | | 9 | | | | | | 10 | | | | | | 11 | | | | | | 12 | | | | | | 13 | | | | | | 14 | | | | | | 15 | | | | | | 16 | | | | | | 17 | | | | | | ※ 전체입주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서 / 소유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함) 지방 보조사업 청렴 이행 서약서 지방보조사업 (공동주택 외벽 색채디자인 지원사업) 청렴 이행 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동구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구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주민 및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 하 고 구 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 변경 사용 또는 교부 목적 외 사용을 하 지 않 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 벌칙 규정(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 | | | | ○ (제3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 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제38조)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에 대해 5년 이 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제38조)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교부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양도, 교환 또는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의 금지된 행위를 한 자에 대해 5년 이 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제39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 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 또는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한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단, 지방자치단체 장이 정하는 경미한 내용 변경이나 경비 배분의 경우 제외) ○ (제39조) 사업수행과 관련된 자료 5년 보관, 위반된 보조사업 수행으로 받은 정지명령 위반, 사업실적 및 지방보조금에 관한 적절한 예산 집행에 대한 거짓 보고 등에 대해 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제40조) 상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벌금형을 과함. | 2026. . .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 리 사 무 소 소장 (인) 현 황 사 진 공동주택명 (주 소) | | 시 설 명 | | 시 설 명 | | 장 소 | | 장 소 | | 설치년도 | | 설치년도 | | 현장사진 | 현장사진 | 보수 내용 설명 | 보수 내용 설명 | 시 설 명 | | 시 설 명 | | 장 소 | | 장 소 | | 설치년도 | | 설치년도 | | 현장사진 | 현장사진 | 보수 내용 설명 | 보수 내용 설명 | 배치도(위치도) 변 경 전 | | 변 경 후 | | 2026년 공동주택 외벽 색채디자인 지원사업 심사기준표 | 심사항목 | 세부 심사항목 | 배점 | 비고 | 합 계 | 100점 | | | | 사업 계획 분야 (40) | 사업 효과성 (20) | 지원사업에 따른 도시경관 개선 효과 | 상 14~20 | 효과가 클수록 높게 평가 | 중 7~13 | 하 1~6 | 위치 적합성 (20) | 대도로 주변 등 가시성이 높은 곳에 위치 | 상 14~20 | 가시성이 좋을수록 높게 평가 | 중 7~13 | 하 1~6 | 사업 대상 여건 (60) | 외벽 노후도 (20) | 도색 20년 이상 | 20 | 2026.1.1. 기준 | 도색 15년 이상 ~ 20년 미만 | 15 | 도색 10년 이상 ~ 15년 미만 | 10 | 단위세대 규모 (20) | 40㎡ 미만 | 20 | 단위세대 평균 전용면적 | 40㎡ 이상 ~ 60㎡ 미만 | 15 | 60㎡ 이상 ~ 85㎡ 미만 | 10 | 85㎡ 이상 | 5 | 단지규모 (20) | 50세대 미만 | 20 | 1개 단지 기준 | 50세대 이상 ~ 100세대 미만 | 15 | 100세대 이상 ~ 150세대 미만 | 10 | 150세대 이상 ~ 300세대 미만 | 5 | ※ 재개발·재건축 대상지에 해당되는 공동주택 제외 ※ 심사기준: 항목별 절대평가 / 동점일 경우 ⎆ 소규모 세대단지 순으로 결정 공 사 원 가 계 산 서 신 청 사 업 : 2026년 공동주택 외벽 색채디자인 지원사업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일간 비 목 구 분 | 금 액 | 구 성 비 | 비 고 | 순 공 사 원 가 | 재 료 비 | 직접재료비 | | | | 간접재료비 | | | | 소 계 | | | | 노 무 비 | 직접노무비 | | | | 간접노무비 | | 직접노무비의 % | | 소 계 | | | | 경 비 | 기계경비 | | | | 기타경비 | | (재+노)× % | | 산재보험료 | | (노)× % | | 고용보험료 | | (노)× % | | 건강보험료 | | | | 연금보험료 |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 | | 안전관리비 | | | | 환경보전비 | | | | 소 계 | | | | 일반관리비(재료비+노무비+경비) x % | | | | 이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x15%이내 | | | | 총 원 가 | | | | 부 가 세 | | | | 총 공 사 비 | | | | 설 계 내 역 서 신 청 사 업 : 2026년 공동주택 외벽 색채디자인 지원사업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고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일 위 대 가 표 신 청 사 업 : 2026년 공동주택 외벽 색채디자인 지원사업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고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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