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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대전/동구
동구공동주택과2026-08-21

2026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고(6차)

게시기관동구
지역대전
담당부서공동주택과
공고번호대전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1043호
등록일2026-08-21
게시기간2026-08-21 ~ 2026-09-04
기관 홈페이지www.donggu.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17:5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우리 구 공동주택 입주민 공동체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행복한 주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2026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심사기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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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대전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 - 1043호 동구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고 우 리 구 공동주택 입주민 공동체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행복한 주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2026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 을 공모 ·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1. 접수기간 : 2026년 8월 24일 ~ 2026년 9월 4일 (12일간) 2. 접 수 처 : 동 구청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251-6746) 3. 지원대상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임대주택 포함 4. 지원제외대상 : 전년도 에 당해 사업선정 후 포기한 단지 또 는 관리주체가 허 위로 신청하는 사업 5. 지원대상 사업 대 상 사 업 | 세 부 사 업 | 선택 | 친환경 실천․체험 | 친환경제품 만들기, 에너지 절약 교육, 생활용품 공유, 녹색장터, 텃밭, 단지 가꾸기(꽃밭), 도농 교류, 생태체험 | 소통 주민화합 | 소통 및 의견나누기(층간소음 줄이기 캠페인 등), 품앗이 및 문화교류, 소식지 및 홈페이지 발간 | 취 미 창업 | 취미교실, 교양, 수치침 강좌, 주부영어 교실, 부업 및 창업 | 교육 보육 | 자녀 교육, 보육 및 공동육아, 공부방 및 독서실 운영 | 건강 운동 | GX(단체운동) 및 헬스, 구기 종목, 걷기 및 자전거, 건강 및 치매예방 | 이웃돕기 사회봉사 | 이웃돕기, 봉사활동, 재능기부, 독거노인 사랑의 배달 서비스 등 | 6. 지원규모 : 단지별 최대 2백만원 ※ 참여연수에 따라 보조금 지원율 차등 적용 사업 참여연수 구분 | 신규(최초) | 2년 | 3년 | 4년 이상 | 비고 | 보조금 지원율 | 100% 이하 | 90% 이하 | 80% 이하 | 70% 이하 | | | 지원불가 항목 | | | | | | | • 시설비, 자산취득비, 수선비, 통신시설 설치비 등 자본적 경비 • 직원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비품 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운영비 • 이행보증보험료, 정산보고서용 책자 발간 • 지원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불우이웃돕기, 시상금, 수수료, 상품권 등) • 보조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단체소유 차량의 유지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 보조사업 선정 주민(단체) 회원, 임직원의 회의 참석비 • 특정 정당지지, 특정 종교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한 활동 • 외유성 성격의 외부활동비(버스임차료, 차량보험료, 입장료, 여행자보험료, 숙박비, 유류비) | 7. 제출서류 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변경 전․후 사업위치도, 관련 도면, 현황 사진 포함) 1부. 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사업비 산출 내역 1부.  공동주택 일반현황 1부.  경비원 고용안정(유지) 평가 기준 1부.  자기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자부담 능력 입증 자료(잔액증명서, 통장사본 등) 1부.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1부.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1부. 8. 사업선정  신청서류 검토 후 심사기준 에 따라 동 구 분쟁조정위원 회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결정  선정된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 대표자는 지원사업 선정결과를 공동주택 단지 내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함 9. 지원결정의 취소  사업계획서 상 기재된 착수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경우  지원 사업비를 과다하게 산정 또는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지원신청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 계획으로 공공기관이나 다른 지자체 등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 기타 관계법령 규정 위반 등 보조금 지급에 장애요인이 있을 경우 10. 지원절차 지원사업 신청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 | 신청서 접수 (8. 24. ~ 9. 4.) | | | | | | 현장 조사 (9월 중) | | 분쟁조정위원회 심의 및 결정(9월) | | | | | | 지원사업 선정결과 통보 (공동주택과 → 관리주체, 대표자) | | 사업착수 신고 | | | | | | 사업완료 보고 | | 보조금 교부 및 정산 | | 11. 유의사항 가. 신청한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제출서류의 미비 또는 허위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다. 사업 추진 중 또는 정산 결과, 사업비가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지원사업 선정 시 확정된 보조금액이 그 감소율만큼 감액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시1> | 사업비 | 보조금 | 자부담 | 비고 | 당초 | 30,000 | 20,000 | 10,000 | | 착수 | 27,000 | 18,000 | 9,000 | 감소율: 10.0% | 정산 | 26,000 | 17,334 | 8,666 | 감소율: 3.7% | <예시2> | 사업비 | 보조금 | 자부담 | 비고 | 당초 | 40,000 | 20,000 | 20,000 | | 착수 | 40,000 | 20,000 | 20,000 | 감소율: - % | 정산 | 39,000 | 19,500 | 19,500 | 감소율: 0.025% | <예시3> | 사업비 | 보조금 | 자부담 | 비고 | 당초 | 130,000 | 20,000 | 110,000 | | 착수 | 90,000 | 13,846 | 76,154 | 감소율: 30.7% | 정산 | 90,000 | 13,846 | 76,154 | 감소율: - % | ※상기 예시는 편의상 ‘천원’이하 올림 처리하였으나, 실제 사업 추진 시 ‘원’ 단위 절삭 예정 라.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거나 사업추진이 미진하여 사업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원된 사업비는 환수 조치됩니다. 마.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동구청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251-674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 각 1부. 2026년 8월 21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서식1]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지원신청서 | 신청단체 | 공동주택명 (활성화단체명) | | 고유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 | FAX | | 대표자명 | | 주민등록번호 | | 지원사업 | 사 업 명 | | 사업유형 | ※ 관리비절감, 주민소통 ‧화합, 자원봉사, 나눔사업 등 | 입주자대표 의 결 일 | 2026. 00. 00. | 사업목적 | ○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목적 | 사업내용 | ○ 장 소 : 프로그램 활동 공간 등 위치 - 대상인원 : 주민참여 규모 및 연령 - 주용내용 : 프로그램 세부내용, 마을리더 유무 및 공동체활성화 단체 유무 | 추진기간 | 2026. . . ~ 2026. . . | 총사업비 | 천원 (보조금, 자부담 합계) | 보조금 | 천원( %) | 자부담 | 천원( %) | 실 무 자 | 성 명 | | 전화(휴대폰) | | 업 무 | | E-mail | | 위와 같이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공동체활성화단체 대표 (인) 관 리 사 무 소 소장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 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1부. 3. 자부담 능력 입증자료(통장사본 등) 등 공고문 참조 | (뒷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아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앞 기재 항목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 실무책임자 : (서명 또는 날인)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따른 필수 고지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상 수집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실무책임자의 인적사항(성명, 연락처, 이메일)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1 년 (신청자 동의 후 보유기간 연장)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를 원하지 않을 경우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서식2]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비의무관리 단지 대표자 선임 및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증빙 서류) ○ 사 업 명 : 2026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 공동주택명 : ○ 주 소 : ○ 동 의 사 항 1. 대전광역시 ○○구에‘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에 공모 신청함 ▷ 사업내용 : ▷ 자부담금 : 총사업비의 ○○%이상을 자체 부담하겠음 ※ 최초 신청단지는 자율항목이며, 2년차 이상 단지는 의무비율 적용 2. 아래 주민을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사업의 입주자 대표로 선임함 ▷ 성명 : , 생년월일 : , 동․호수 : 연락처 : 3. 상기 대표자로 하여금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관련 모든 업무를 수행하도록 위임함 | 연번 | 동/호수 | 성 명 (입주자 등) | 동의여부 (서명) | 연락처 | 소유자와 관계 (본인·배우자·자녀 등) | 1 | | | | | | 2 | | | | | | 3 | | | | | | 4 | | | | | | 5 | | | | | | 6 | | | | | | 7 | | - 입주자등 2/3 | 동의서 제출 - | | | 8 | | | | | | 9 | | | | | | 10 | | | | | | 11 | | | | | | 12 | | | | | | 13 | | | | | | 14 | | | | | | 15 | | | | | | ※전체 입주자등 3분의 2이상 동의서 / 사용자 및 입주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말함) [서식3] 2026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계획서 | ■ 사업개요 단 체 명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지역 | | 사업대상 | | 대상자수 (실인원수) | | 사업목적 | • • • | 사업내용 | 세부사업명 (프로그램명) | 주 요 내 용 | | • • • | | • • • | | • • • | 예 산 | 총사업비 | 천원 | 보조금 신청금액 | 천원 | 자부담 | 천원 (자부담률 %) | 보 조 금 신청금액 (예산항목은 사업별 성격에 따라 변경 가능) | 인건비 | 천원 ( %) | 홍보비 | 천원 ( %) | 사 업 진행비 | 천원 ( %) | 활동비 | 천원 ( %) | ■ 사업 추진계획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사업) 1. 사 업 명 : ㅇㅇㅇㅇ(신규, 계속사업) ※ ( )는 신규사업, 계속사업 구분 기재 2. 사업목적 ○ ○ 성과목표 | 성과지표 | ❈ 본 보조사업을 통하여 어떠한 성과를 이룰 수 있는지 계량화(수치)된 목표로 제시 | ❈ 투입지표나 과정지표보다는 산출지표나 결과지표 제시 | 3. 사업개요 ○ 추진기간 : 년 월 일 ~ 월 일 ○ 장 소 : ○ 참여대상․인원 : ○ 사 업 량 4. 세부추진계획 세부사업명 | 세 부 사 업 내 용 | 추진시기 | | ․ ․ | | | ․ ․ | | | ․ ․ | | 5. 사업비 구성 ● 총 사업비 : 원(100%) 보 조 금 (신 청 액) | 원( %) | 자부담 | 원( %) | ※ 자부담 예산확보방안 및 예산확보증빙서 별지 작성 제출 6. 지출항목별(비목) 집행계획 (단위 : 천원) 사업내용 | 지출항목 | 금 액 | 산 출 기 초 | 집행시기 | 총 계 | | (100 %) | | | 지방보조금(소계) | | ( %) | | | ※ 사업수행 계획의 세부 사업명과 연계 | 홍보비 | | ․ | | 인쇄비 | | ․ | | | 강사료 | | ․ | | 자부담(소계) | | ( %) | | | | 참석수당 | | ․ | | 사무용품비 | | ․ | | | : : | | ․ | |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지출항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등 예산비목 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 ④ 산출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예시) 단가(원) × 수량 ⑤ 유의사항 -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 리비 등 운영비 명목의 지출경비 편성 불가 - 단일 지출항목을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나누어 편성, 집행할 수 없음 - 예비비, 잡비 등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예산 편성 불가 (지출항목별 구체적 산출근거 제시) - 자 부담은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으로 반드시 집행하여야 함 (보조금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 | 7. 지방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수입금 (단위 : 천원) 수 입 내 용 | 수 입 금 액 | 비 고 | | | | 8. 기대효과 ○ 사회적(공익적) 기여도 (사회문제 해결 등) - ○ 단체 역량 발전에 대한 기여도 ※ 사업추진에 따른 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작성 예시〉 지출항목(비목) 집행계획 (단위 : 천원) 사업내용 | 지출항목 | 금 액 | 산 출 기 초 | 집행시기 | 총 계 | 7,039 | (100 %) | | | 지방보조금(소계) | 3,710 | ( 52.7 %) | | | 세부사업명 1 | 원고료 | 910 | ◦일반원고 - 13,000원×10매×6명 = 780,000원 ◦ 파워포인트 원고(2장당 A4 1매로 간주) - 13,000원×10매 = 130,000원 | 4월~5월 | 인쇄비 | 1,100 | ◦ 강의원고 인쇄 - 10,000×100권×1.1 = 1,100,000원 | 4월~5월 | 세부사업명 2 | 강사료 | 1,700 | ◦특급강사 -300,000+200,000(초과료)×2명 = 1,000,000원 ◦1급강사 -250,000+120,000(초과료)×1명 = 370,000원 ◦3급강사 -80,000+50,000(초과료)×3명 = 330,000원 | 7월 | 자부담(소계) | 3,329 | (47.3%) | | | 세부사업명 1 | 인건비 | 300 | ◦행사 도우미 - 60,000×5명×1회 = 300,000원 | 5월 | 홍보비 | 150 | ◦코사아지(행사용 꽃) 구입비 - 2,500×20개 = 50,000원 ◦사무용품 구입비 - 100,000원 = 100,000원 | 4월~5월 | 세부사업명 2 | 인쇄비 | 1,749 | ◦식순 유인비 - 300×300매×1.1 = 99,000원 ◦단체 홍보 브로슈어 제작 - 5,000×300매×1.1 = 1,650,000원 | 5월~6월 | 국내여비 | 130 | ◦강사여비(시외) - 식 비 20,000원×1명 = 20,000원 - 숙박비 50,000×1박×1명 = 50,000원 - 교통비 30,000원×2회×1명 = 60,000원 | 7월 | 회의비 | 1,000 | ◦“○○○세미나” 기획회의 - {70,000+30,000(초과료)}×10명×1회=1,000,000원 | 7월 | [서식4]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사업비 산출 내역 | 세부 사업명 | 지출항목 (예산과목) | 산출근거 | 예산액 (단위:천원) | 재원 (단위:천원) | 비고 | 보조금 | 자부담 | | | 합 계 | | | | | | | 소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 | | | | | | | | | | [서식5] 공동주택 일반 현황 | □ 공동주택 개요 공동주택명 | ○○ 아파트 | 위 치 | | 대지면적 | ㎡ | 층수 / 연면적 | ~ 층 / ㎡ | 단지규모 | 동 세대 | 사용승인일 | 년 월 일 | 국민주택규모 세대수 | ( ) 세대 | 단지내 교통사고 발생 건수 | ○건 / 중상( ), 경상( ) | ※ 국민주택 규모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단지내 교통사고 중상 : 전치 3주 이상의 부상 □ 공동주택 현황 ❍ 일반사항 ◦ ◦ ◦ ❍ 공동체 활동 현황 ◦ ◦ ◦ | ❍ 보조금 지원 현황 (예시) ※ 최근 5년간 市 또는 자치구 보조금 지원 이력 기재 요함. | 2022년도 | ‣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 60백만원 / 대전시청 | 2021년도 | | 2020년도 | | 2019년도 | ‣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 / CCTV설치 15백만원 / ○○구청 | 2018년도 | | ※ 작성요령 ○ 일반사항 : 단지의 연혁 및 관리방법,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등 기본현황 중심으로 간략히 기술 ○ 공동체 활동 현황 : 공동체 활성화 단체 현황 및 입주민이 추진하는 우수 공동체 활동 사례 및 단지내 파급 효과를 중심으로 간략히 기술 □ 단지 배치도 “단지 배치도” | [서식6] 경비원 고용안정(유지) 평가 기준 (고용감소율) | ❍ 경비원 고용 감소율 산정 기준 경비원 고 용 감소율 (%) | = 100 - ( | 경비원수 : 2025. 2. 1. 기준 | ) | × 100 | 경비원수 : 2022. 2. 1. 기준 | * 경비원 수 /‘22~25년(3년 경과), ’22년(기준) [서식7] 자기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 사 업 명 : 2026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2. 공동주택명 : 3. 위 치 : 동구 4. 주택규모 : 층 동 세대 5. 총사업비 : 천원 (100%) 6. 자기부담금 : 천원 ( %) 7. 보조금액 : 천원 ( %) 8. 자기부담금 내용 지원대상 | 총사업비 | 자기부담금 | 비율(%) | 비 고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9. 기타의견 위와 같이 2026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자부담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인) 동구청장 귀하 [서식8] 2026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관련 회의록 1. 회의공고 : 2026년 월 일, 장소 : 2. 회의일시 : 2026년 월 일( 요일) 시 3. 회의장소 : 4. 참석인원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외 명 5. 회의주제 : 6. 주요 토의사항 : 7. 의결사항 : 8. 참석자 명단 (부족시 별지사용) 직 위 | 성 명 | 서 명 | 직 위 | 성 명 | 서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인) 동구청장 귀하 [서식9] 2026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동구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구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 하고 귀 구 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 < 벌칙 규정(법 제37조, 제38조, 제39조 및 제40조) > | | |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39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2년 이항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수행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거 나, 실적 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 2026. . . □□□아파트 입 주 자 대표 (서명)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 (서명) [서식10]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 대표자 | 사업자 등록번호 | 소재지 | 전화번호 | | | | | |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 총사업비 | 사업기간 | 계 | 보조금 | 자부담 |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 | | | |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 보조금 교부 자치단체 | 보조사업명 | 보조액 | 정 산 반납액 |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26. .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 (서명) 참고1 | | |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활동비) 지원 기준 | 지원가능 | 지원불가 | ○ 활동비 ○ 강사비 ○ 식 비 ○ 홍보인쇄비 ○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 | ○ 중복 보조금 지원 ○ 단체운영비 - 사무실임대료, 상근직원 인건비 등 ○ 시설비 ○ 자산 취득비 ○ 이행 보증증권 | 참고2 | | |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예산 편성 기준 (1) | 구 분 | 적용 내용 및 기준금액 | 적용범위 | 물품구입비 | ◾ 자산취득비는 불가, 자부담편성원칙 ◾ 사업에 필수적인 물품의 확보 ◾ 임차비보다 저렴할 경우 보조금으로 편성 구입 | ◾ 구청과 사전협의 후 구입한 경우만 인정 ◾ 물품 반출입 대장 작성 | 원고비 | ◾ 사업과 관련한 자료집, 홍보물 기고에 대한 수당 ◾ 신규 작성 원고만 인정, 강의 원고는 제외 ◾ A4 1매 13,000원, 200자 원고지 1매 3,500원 | ◾ 글씨 13포인트 ◾ 장평 및 자간 100% ◾ 여백 상 ․ 하 15mm, 좌우25mm ◾ PPT 원고 2장당 A4 1면 간주 ※ 표지, 목차, 간지 등은 제외 | 회의비 | ◾ 사업 관련 회의를 개최하고 외부전문가 등을 초대한 심사 또는 자문에 대한 수당 ◾ 2시간 이내 : 70,000원, 2시간 초과 : 100,000원 | ◾ 지급한도 : 100,000원 | 인건비 | ◾ 사업 관련 외부 인력 활용에 따른 수당 ◾ 1일 최대 78,880원/인 | ◾ 1일 최대 8시간 인정 ◾ 시간당 9,860원(최저시급) | 강사수당 | ◾ 마을공동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 비용 ◾ 교통비, 통행료, 식비 별도 편성 불가 ◾ 최대 25만원 / 인 | ◾ 구성원 2명 이내 ◾ 초과비용은 자부담 | 운영비 | ◾ 당해 사업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 ◾ 사업과 관련 없는 사무비용 편성불가 ◾ 식 비 8,000원/인 이하. 다과비 3,000원/인 이하 | ◾ 실비 정산 | 임차비 | ◾ 사업 관련 단기간 물품, 시설, 공간, 차량 등 임차 ◾ 마을 공간 조성 분야의 공간 임대료 지급불가 ◾ 총액 30% 이내 | ◾ 한도 내 실비 정산 | 참고3 | | |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예산 편성 기준 (2) | 편성항목 | 기 준 | 사용한도액 | 비 고 | 강사 수당 | 1급 강사 | 전직 4급 이상 공무원 ( 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공무원) 전직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 전직 대학교수,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판‧검사 및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해당분야 실무경력자 | 최초 1시간 | 250,000원 | ∘ 외래강사에 한해 지급 ∘ 단체 내부자 지급 불가 ▶ 위반시 전액 환수조치 | 초과 매시간 | 120,000원 | 2급 강사 | 전직 5급 이하 공무원, 전직 대학 강사 중소기업 임원급,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원어민 어학 강사, 예술인, 종교인 기타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해당분야 실무경력자 | 최초 1시간 | 150,000원 | 초과 매시간 | 80,000원 | 3급 강사 | 외국어, 전산 등 강사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 | 최초 1시간 | 100,000원 | 초과 매시간 | 50,000원 | 4급 강사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 최초 1시간 | 60,000원 | 초과 매시간 | 40,000원 | 소규모 수선비 (재료비적성격) | ∙ 시설 운영비 기준에 따름 | 지원액의 20%이내 | | ※ 모든 거래는 단체내부자 및 내부 사업자 지급불가(물품구입 및 재료구입, 강사료) - 위반 시 환수조치 참고4 | | | -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 항목별 지출 증빙서류 기준 | 편성항목 | 지 출 증 빙 서 류 | 비 고 | 강사수당 | 지급내역서, 강의 확인서(서명), 강의증빙자료 (교안,출석부,강의사진 중 택1),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계좌이체확인증 | | 회의참석 및 심사수당 | 지급내역서, 회의참석 확인서(서명), 회의록 사본,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계좌이체확인증 | 1일 1회에 한해 지급 세미나, 포럼 등 참석비도 포함 | 원고작성수당 | 지급내역서, 원고작성 확인서(서명), 원고 사본,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계좌이체 확인증 | | 여비 (교통비) | 업무진행비의 경우 | 시내여비: 시내여비 지급내역서(서명),계좌이체확인증 교통카드 구입 / 충전비: 영수증, 거래 내역서 그 외: 카드 영수증 | 시내버스, 택시, 유류비, 항공료는 자부담으로 집행 유류비의 경우, 코스, 이동 거리를 지출결의서 상에 필수 기재하고 연비는 10Km/1L 기준 계산 | 사업운영비의 경우 | 카드 영수증 | 식비& 다과비 | 업무진행비의 경우 | 카드 영수증 | 지출결의서 상에 참석자명단 필수기재 | 사업운영비의 경우 | 카드 영수증, 행사 증빙자료(회의록 등) | 소모성 물품구입비 | 카드영수증(세금계산서, 계좌 이체확인증) | 지출결의서 상에 산출내역 (품목,단가,수량 등) 구체적 기재 | 홍보인쇄비 | 견적서, 홍보인쇄물 도안, 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좌 이체확인증) | 자치구와 협의후 제작하며, 홍보물에 시 /구 후원사업임을 명시 책자,리플렛 등 홍보물은 결과보고시 별도제출 | ※ 지출결의서는 육하원칙에 의하여 세부사업명, 용도/목적, 산출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입력한 후, 출력하여 편철 ※ 편철시 지출결의서 또는 지출합계표 뒤에 지출증빙서류 붙임 ※ 자부담 증빙도 위와 동일적용. 단, 교통카드 구입/충전비 등 현금성 지출영수증도 일부인정 ※ 각종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 지급 시 1인에 대한 지급 금액이 월 12만 5천원을 초과할 경우, 원천징수 후 원천 징수영수증 첨부(익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참고5 | | |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비 산출내역 작성 (예시) | 세부 사업명 | 지출항목 (예산과목) | 산출근거 | 예산액 (단위:천원) | 재원 (단위:천원) | 비고 | 보조금 | 자부담 | | | 합 계 | 2,653 | 2,220 | 433 | | A사업 ( 예시 ) | | 소 계 | 1,200 | 975 | 225 | 자부담 ○○% | 사무관리비 (201-01) | ◾ 외부강사 수당 (3급 2시간) 150,000원×1명×5회=750,000원 | 8 =SUM(RIGHT)??%g,;;750 =SUM(RIGHT) %g, 750 750 | 750 | - | | 재료비 (206-01) | ◾ 재료비 5,000원×15명×3회 = 225,000원 | 225 | 225 | - | | 사무관리비 (201-01) | ◾ 간식비 3 ,000원×15명×5회 = 225,000원 | 225 | - | 225 | | B사업 ( 예시 ) | | 소 계 | 698 | 600 | 98 | 자부담 ○○% | 사무관리비 (201-01) | ◾ 리플렛 제작 100,000원×1회=100,000원 | 8 =SUM(RIGHT)??%g,;;100 =SUM(RIGHT) %g, 100 100 | 100 | - | | 행사운영비 (201-03) | ◾ 공연비 500,000원×1회=500,000원 | 500 | 500 | - | | 인건비 (101-04) | ◾ 행사 보조인력 49 ,300원×2명 = 98,600원 | 98 | - | 98 | | C사업 ( 예시 ) | | 소 계 | 755 | 645 | 110 | 자부담 ○○% | 사무관리비 (201-01) | ◾ 일반원고 13,000원×10매 = 130,000원 ◾ 파워포인트 원고 6,500원×10매× = 65,000원 | 195 | 195 | - | PT원고 2장 A4 1매 간주 | 사무관리비 (201-01) | ◾ 강의원고 인쇄 5,000원×20권×1.1 = 110,000원 | 110 | - | 110 | 집행시기 (7월) | 사무관리비 (201-01) | ◾ 3급 강사 10 0,000원+50,000(초과료)×3명 = 450,000원 | 450 | 450 | - | 집행시기 (8~ 9월)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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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사표(안) | □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 분야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배점 | 득점 | 정량평가 (부서평가) 70점 | 준공연수(10) | ▪ 준공 후 2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준공 후 10년 미만 경과한 공동주택 | 10 8 6 4 2 | | 국민주택 규모 세대비율(10) |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100%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70% 이상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50% 이상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30% 이상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30% 미만 | 10 8 6 4 2 | | 단지 규모(10) | ▪ 150세대 미만 ▪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1,000세대 이상 | 10 8 6 4 2 | | 보조금 지원 경과 년수(10) ※ 시설사업 중복제한은 시설 보조금에 한함 | ▪ 최초 지원 ▪ 20년 이상 경과 ▪ 15년 경과 20년 미만 ▪ 10년 경과 15년 미만 ▪ 5년 경과 10년 미만 ▪ 3년 경과 5년 미만 | 10 8 6 4 2 0 | | ※ 관리 투명성(15) | ▪ 관리비 공개 여부 및 기한 준수 여부 | 0~4 | | ▪ 내‧외부 회계감사 공개 투명도(기한준수, 의견 등) | 0~11 | 시책이행(15) | ▪ 대전시 관리규약준칙 자체규약 반영 여부 ▪ 지자체 시책 이행 여부 (에너지절약, 재활용품, 음식물폐기물 등) ▪ 지자체 지도감독 준수 여부 ※ 市 및 區 시책 포함하되, 보조금 수혜사업은 제외 | 1~5 1~5 1~5 | | 정성평가 (심사위원) 30점 | 타당성(10) | ▪ 공공의 과제해결 또는 공동체 형성 및 회복에 적합한 사업인지 여부, 구체적 사업계획 내실 여부 고려 | 상 9~10 중 6~8 하 3~5 | | 효과성(10) | ▪ 마을공동체 형성 및 회복을 위한 지속가능성 및 연속성 여부, 주민참여 확대 가능성 등 고려 | 상 9~10 중 6~8 하 3~5 | | 필요성(10) | ▪ 주민 소통 및 화합에 필요해 현 공동주택 문제(갈등) 해결에 기여할 가능성, 자부담 반영 비율 등 고려 | 상 9~10 중 6~8 하 3~5 | | 가 점 (15점) | ▪ 장기수선계획 반영 여부, 대전시 선정 모범관리단지 | 1~5 | | ▪ 국토교통부 선정 우수관리단지(5년 이내) | 최우수 5 우 수 3 | ▪ 최근 3년간 경비원 고용안정(유지) 실적 우수단지 | 1~5 | 감 점( -5점 ) | ▪ 공동주택 지원사업 부실(중도 포기) 이력 있는 단지 |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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