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 공동주택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 개·보수비용 지원으로 안전한 공동주택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26년 공동주택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심사기준표 1부. 끝.
2026년 공동주택 단지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문(6차).hwpx
한글 첨부 본문
대전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 - 1044호 동구 공동주택 단지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 우 리 구 공동주택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 개 ․보수비용 지원으로 안전한 공동주택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26년 공동주택 단지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을 공모 ·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1. 접수기간 : 2026년 8월 24일(월) ~ 2026년 9월 4일(금) (12일간) 2. 접 수 처 : 동 구청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251-6746) 3. 지원대상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임대주택 포함 ※ 해당 사업이 장기수선 공사시 당해 연도의 장기수선계획 에 반 영되어 있어야 하나, 미반영 공동주택은 보조금 신청 전까지 해당 사업을 당해연도 장기수선계획에 필 히 반영하겠다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서 첨부 요함 4. 지원제외대상 최근 2년(2024년~2025년) 이내 당해 사업에 지원받은 단지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추진을 위하여 조합설립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 단, 조합설립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 의가 지원금 신청일 기준으로 5년 이 내 공사 착공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위 기간 내 공사 착공 시 지원금 전액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지원가능) 각종 시설물 신설 또는 물품구입 전년도에 당해 사업선정 후 포기한 단지 또는 관리주체가 허위로 신청하는 사업 5. 지원분야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보수 * 안전표시, 과속방지턱, 반사경, 볼라드, 조명시설 등 9종 시설 6. 지원규모 : 단지별 최대 2,000천원 이내 / 총 사업비의 80% 이내 보조금 지원 |
7. 제출서류 공동주택 단지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변경 전․후 사업위치도, 관련 도면, 현황 사진 포함) 1부. 공동주택 일반현황 1부. 경비원 고용안정(유지) 평가 기준 1부. 자기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자부담 능력 입증 자료(잔액증명서, 통장사본 등) 1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장기수선계획서 사본(장기수선 공사 해당시) 1부.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1부.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1부. 소요사업비 산출내역서 각 1부. - 원가계산서, 설계내역서, 일위대가, 수량산출서, 시방서 - 공사비 산출은 당해 연도의 ‘ 정부 표준품셈 및 적산기준 ’ 을 기준으로 산출 - 노임단가는 대한건설협회에서 최근 공표한 시중 노임단가 적용 - 공종별 단가는 2개 이상(조달청가격, 물가정보지 등)의 단가자료로 조사하고, 객관적 단가조사가 어려운 품목에 대하여는 2개 업체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받아 그 중에서 가장 경제적인 단가를 택함 8. 사업선정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 후 심사기준 에 따라 동 구 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결정 선정된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 대표자는 지원사업 선정결과를 공동주택 단지 내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함 9. 지원결정의 취소 사업계획서 상 기재된 착공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경우 지원 사업비를 과다하게 산정 또는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지원신청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 계획으로 공공기관이나 다른 지자체 등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기타 관계법령 규정 위반 등 보조금 지급에 장애요인이 있을 경우 |
10. 지원절차 지원사업 신청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 | | 신청서 접수 (8. 24. ~ 9.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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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조사 (9월 중) | | 분쟁조정위원회 심의 및 결정(9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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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선정결과 통보 (공동주택과 → 관리주체, 대표자) | | 사업착수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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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완료 보고 | | 보조금 교부 및 정산 | |
11. 유의사항
가. 신청한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제출서류의 미비 또는 허위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다. 사업 추진 중 또는 정산 결과, 사업비가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지원사업 선정 시 확정된 보조금액이 그 감소율만큼 감액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시1> | 사업비 | 보조금 | 자부담 | 비고 |
당초 | 30,000 | 20,000 | 10,000 | |
착수 | 27,000 | 18,000 | 9,000 | 감소율: 10.0% |
정산 | 26,000 | 17,334 | 8,666 | 감소율: 3.7% |
<예시2> | 사업비 | 보조금 | 자부담 | 비고 |
당초 | 40,000 | 20,000 | 20,000 | |
착수 | 40,000 | 20,000 | 20,000 | 감소율: - % |
정산 | 39,000 | 19,500 | 19,500 | 감소율: 0.025% |
<예시3> | 사업비 | 보조금 | 자부담 | 비고 |
당초 | 130,000 | 20,000 | 110,000 | |
착수 | 90,000 | 13,846 | 76,154 | 감소율: 30.7% |
정산 | 90,000 | 13,846 | 76,154 | 감소율: - % |
※상기 예시는 편의상 ‘천원’이하 올림 처리하였으나, 실제 사업 추진 시 ‘원’ 단위 절삭 예정
라. 공사업자 선정 시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선정하여야 합니다. 마.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거나 사업추진이 미진하여 사업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원된 사업비는 환수 조치됩니다. 라. 추 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 항이 있을 경 우 동 구 청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 ☎251-6746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 각 1부. 2026년 8월 21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
[서식1]
공동주택 단지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지원신청서 |
신청단지 | 공동주택명 | | 동 수 | 동 |
주 소 | | 세 대 수 | 세대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 | 월 일 | 사용검사일 | 월 일 |
실무책임자 | 성 명 | | 연락처 | | 이메일 | |
단지내 교통사고발생 | 유 ( ), 무( ) | 단지내 통과도로 유/무 | ‧ 출 입 구 : 개소 ‧ 통과도로 : M |
지 원 신 청 내 용 |
사 업 명 | 사업비 (단위:천원) | 사업기간 |
총 계 | 자체부담 | 지원신청 | 착수예정일 | 완료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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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 | | | | |
위와 같이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 리 사 무 소 소장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 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1부. 3. 자부담 능력 입증자료(통장사본 등) 등 공고문 참조 |
(뒷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아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앞 기재 항목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 실무책임자 : (서명 또는 날인)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따른 필수 고지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상 수집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실무책임자의 인적사항(성명, 연락처, 이메일)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1 년 (신청자 동의 후 보유기간 연장)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를 원하지 않을 경우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서식2]
사업계획서 |
1. 사 업 명
○ 2026년 공동주택 단지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2. 사업추진 기간
○ 2026년 월 일 ∼ 월 일
3. 주요사업내용
○
○
4. 세부추진계획
일 정 | 추진단위(항목) | 세 부 추 진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5. 기대효과
※ 사업목적이 달성되면 어떤 효과가 예상되는지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소요사업비
총사업비(100%) | 보 조 금 | 자체부담 |
천원(100%) | 천원( %) | 천원( %) |
7. 지출항목별(비목) 집행계획
(단위 : 원)
지출항목 | 금 액 | 산 출 내 역 | 비고 |
총사업비 | | 보조금 + 자부담 | |
보조금(소계) | | 아래 항목을 합산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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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담(소계) | | 아래 항목을 합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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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① 지출항목 :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기재
② 금 액 : 원 단위로 작성
③ 산출내역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예시) 단가(원)×수량
④ 유의사항
- 동일 비목으로 보조금과 자부담을 각각 계상할 수 없음
- 1개 단지에서 2개 이상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별로 구분하여 작성
8. 현 황 사 진
공동주택명 (주 소) | |
시 설 명 | | 시 설 명 | |
장 소 | | 장 소 | |
설치년도 | | 설치년도 | |
현장사진 | 현장사진 |
보수 내용 설명 | 보수 내용 설명 |
시 설 명 | | 시 설 명 | |
장 소 | | 장 소 | |
설치년도 | | 설치년도 | |
현장사진 | 현장사진 |
보수 내용 설명 | 보수 내용 설명 |
9. 배치도(위치도)
변 경 전 |
|
변 경 후 |
|
10. 교통안전 안내문 게시 현황 등
예시) 자동차 통행방법 표지 | 예시) 자동차 제한속도 표지 |
설치위치 | | 설치위치 | |
예시) 교통안전법 관련 안내문 | 예시) 교통안전 사고 줄이기 캠페인 현수막 |
설치위치 | | 설치위치 | |
[서식3]
공동주택 일반 현황 |
□ 공동주택 개요
공동주택명 | ○○ 아파트 |
위 치 | |
대지면적 | ㎡ | 층수 / 연면적 | ~ 층 / ㎡ |
단지규모 | 동 세대 | 사용승인일 | 년 월 일 |
국민주택규모 세대수 | ( ) 세대 | 단지내 교통사고 발생 건수 | ○건 / 중상( ), 경상( ) |
※ 국민주택 규모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단지내 교통사고 중상 : 전치 3주 이상의 부상
□ 공동주택 현황
❍ 일반사항 ◦ ◦ ◦ ❍ 교통안전시설 현황 ◦ ◦ ◦ |
❍ 보조금 지원 현황 (예시) ※ 최근 5년간 市 또는 자치구 보조금 지원 이력 기재 요함. |
2024년도 | ‣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 60백만원 / 대전시청 |
2023년도 | |
2022년도 | |
2021년도 | ‣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 / CCTV설치 15백만원 / ○○구청 |
2020년도 | |
※ 작성요령
○ 일반사항 : 단지의 연혁 및 관리방법,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등 기본현황 중심으로 간략히 기술
○ 교통안전시설 현황 : 공동주택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현황을 간략히 기술
ex) 횡단보도 6개소, 과속방지턱 10개소 등
□ 사업 시행전 사진 (신설 및 보수)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보수) 예정 공간” ※ 지원사업 신청 전 시설 현황 사진 제출 - 시설개선 예정 부분에 대하여 각각의 사진 파일을 첨부하여야 하며, 준공 후 정산시 사업 전 ․ 후 사진으로 활용하여 제출 - |
[서식4]
경비원 고용안정(유지) 평가 기준 (고용감소율) |
❍ 경비원 고용 감소율 산정 기준
경비원 고 용 감소율 (%) | = 100 - ( | 경비원수 : 2025. 2. 1. 기준 | ) | × 100 |
경비원수 : 2022. 2. 1. 기준 |
* 경비원 수 /‘22~25년(3년 경과), ’22년(기준)
[서식5]
자기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 사 업 명 : 2026년 공동주택 단지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2. 공동주택명 :
3. 위 치 : 동구
4. 주택규모 : 층 동 세대
5. 총사업비 : 천원 (100%)
6. 자기부담금 : 천원 ( %)
7. 보조금액 : 천원 ( %)
8. 자기부담금 내용
지원대상 | 총사업비 | 자기부담금 | 비율(%) | 비 고 |
합 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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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의견
위와 같이 2026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자부담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인)
동구청장 귀하
[서식6]
2026년 공동주택 단지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관련 회의록
1. 회의공고 : 2026년 월 일, 장소 :
2. 회의일시 : 2026년 월 일( 요일) 시
3. 회의장소 :
4. 참석인원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외 명
5. 회의주제 :
6. 주요 토의사항 :
7. 의결사항 :
8. 참석자 명단 (부족시 별지사용)
직 위 | 성 명 | 서 명 | 직 위 | 성 명 | 서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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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인)
동구청장 귀하
[서식7]
2026년 공동주택 단지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동구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구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 하고 귀 구 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 < 벌칙 규정(법 제37조, 제38조, 제39조 및 제40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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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39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2년 이항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수행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거 나, 실적 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
2026. . .
□□□아파트 입 주 자 대표 (서명)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 (서명)
[서식8]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 대표자 | 사업자 등록번호 | 소재지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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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 총사업비 | 사업기간 |
계 | 보조금 | 자부담 |
공동주택 단지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 | | | |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 보조금 교부 자치단체 | 보조사업명 | 보조액 | 정 산 반납액 |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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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26. .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 (서명)
[서식9]
공 사 원 가 계 산 서
신청사업명 : 2026년 공동주택 단지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일간
비 목 구 분 | 금 액 | 구 성 비 | 비 고 |
순 공 사 원 가 | 재 료 비 | 직접재료비 | | | |
간접재료비 | | | |
소 계 | | | |
노 무 비 | 직접노무비 | | | |
간접노무비 | | 직접노무비의 % | |
소 계 | | | |
경 비 | 기계경비 | | | |
기타경비 | | (재+노)× % | |
산재보험료 | | (노)× % | |
고용보험료 | | (노)× % | |
건강보험료 | | | |
연금보험료 |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 | |
안전관리비 | | | |
환경보전비 | | | |
소 계 | | | |
일반관리비(재료비+노무비+경비) x % | | | |
이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x 15%이내 | | | |
총 원 가 | | | |
부 가 세 | | | |
총 공 사 비 | | | |
※첨부: 설계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 시방서
설 계 내 역 서
신청사업명 : 2026년 공동주택 단지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고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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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 | | | | | | | | | | |
일 위 대 가 표
신청사업명 : 2026년 공동주택 단지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고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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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 | | | | | | | | | | |
수 량 산 출 서
신청사업명 : 2026년 공동주택 단지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산 출 근 거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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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 | | | |
심사기준표(단지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hwpx
한글 첨부 본문
| | 심사표(안) |
□ 공동주택 단지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분야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배점 | 득점 |
정량평가 (부서평가) 70점 | 준공연수(10) | ▪ 준공 후 2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준공 후 10년 미만 경과한 공동주택 | 10 8 6 4 2 | |
국민주택 규모 세대비율(10) |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100%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70% 이상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50% 이상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30% 이상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30% 미만 | 10 8 6 4 2 | |
단지 규모(10) | ▪ 150세대 미만 ▪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1,000세대 이상 | 10 8 6 4 2 | |
보조금 지원 경과 년수(10) ※ 시설사업 중복제한은 시설 보조금에 한함 | ▪ 최초 지원 ▪ 20년 이상 경과 ▪ 15년 경과 20년 미만 ▪ 10년 경과 15년 미만 ▪ 5년 경과 10년 미만 ▪ 3년 경과 5년 미만 | 10 8 6 4 2 0 | |
※ 관리 투명성(15) | ▪ 관리비 공개 여부 및 기한 준수 여부 | 0~ 4 | |
▪ 내‧외부 회계감사 공개 투명도(기한준수, 의견 등) | 0~11 |
시책이행(15) | ▪ 대전시 관리규약준칙 자체규약 반영 여부 ▪ 지자체 시책 이행 여부 (에너지절약, 재활용품, 음식물폐기물 등) ▪ 지자체 지도감독 준수 여부 ※ 市 및 區 시책 포함하되, 보조금 수혜사업은 제외 | 1~5 1~5 1~5 | |
정성평가 (심사위원) 30점 | 긴급성(10) | ▪ 지원 받고자 하는 시설의 노후‧파손 상태 등 주민안전 고려 사업의 긴급성, 안전사고 발생 단지 | 상 9~10 중 6~8 하 3~5 | |
효과성(10) | ▪ 단지내 도로 통과도로 사용(외부차량 이용) 단지, 입주자등 편의증대(이용자-세대수 많은 단지) | 상 9~10 중 6~8 하 3~5 | |
필요성(10) | ▪ 단지내 교통약자(노약자, 어린이) 많은 단지 (초등학교 인근 단지, 자부담 비율 높은 단지) | 상 9~10 중 6~8 하 3~5 | |
가 점 (15점) | ▪ 장기수선계획 반영 여부, 대전시 선정 모범관리단지 | 1~5 | |
▪ 국토교통부 선정 우수관리단지(5년 이내) | 최우수 5 우 수 3 |
▪ 최근3년간 경비원 고용안정(유지) 실적 우수단지 | 1~5 |
감 점( -5점 ) | ▪ 공동주택 지원사업 부실(중도 포기) 이력 있는 단지 | -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