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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대전/동구
동구공동주택과2026-08-21

2026년 공동주택 단지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6차)

게시기관동구
지역대전
담당부서공동주택과
공고번호대전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1044호
등록일2026-08-21
게시기간2026-08-21 ~ 2026-09-04
기관 홈페이지www.donggu.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17:5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우리 구 공동주택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 개·보수비용 지원으로 안전한 공동주택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26년 공동주택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심사기준표 1부. 끝.

2026년 공동주택 단지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문(6차).hwpx

한글 첨부 본문
대전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 - 1044호 동구 공동주택 단지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 우 리 구 공동주택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 개 ․보수비용 지원으로 안전한 공동주택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26년 공동주택 단지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을 공모 ·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1. 접수기간 : 2026년 8월 24일(월) ~ 2026년 9월 4일(금) (12일간) 2. 접 수 처 : 동 구청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251-6746) 3. 지원대상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임대주택 포함 ※ 해당 사업이 장기수선 공사시 당해 연도의 장기수선계획 에 반 영되어 있어야 하나, 미반영 공동주택은 보조금 신청 전까지 해당 사업을 당해연도 장기수선계획에 필 히 반영하겠다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서 첨부 요함 4. 지원제외대상  최근 2년(2024년~2025년) 이내 당해 사업에 지원받은 단지 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추진을 위하여 조합설립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 단, 조합설립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 의가 지원금 신청일 기준으로 5년 이 내 공사 착공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위 기간 내 공사 착공 시 지원금 전액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지원가능)  각종 시설물 신설 또는 물품구입  전년도에 당해 사업선정 후 포기한 단지 또는 관리주체가 허위로 신청하는 사업 5. 지원분야 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보수 * 안전표시, 과속방지턱, 반사경, 볼라드, 조명시설 등 9종 시설 6. 지원규모 : 단지별 최대 2,000천원 이내 / 총 사업비의 80% 이내 보조금 지원 | 7. 제출서류  공동주택 단지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변경 전․후 사업위치도, 관련 도면, 현황 사진 포함) 1부.  공동주택 일반현황 1부.  경비원 고용안정(유지) 평가 기준 1부.  자기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자부담 능력 입증 자료(잔액증명서, 통장사본 등) 1부.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장기수선계획서 사본(장기수선 공사 해당시) 1부. 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1부.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1부.  소요사업비 산출내역서 각 1부. - 원가계산서, 설계내역서, 일위대가, 수량산출서, 시방서 - 공사비 산출은 당해 연도의 ‘ 정부 표준품셈 및 적산기준 ’ 을 기준으로 산출 - 노임단가는 대한건설협회에서 최근 공표한 시중 노임단가 적용 - 공종별 단가는 2개 이상(조달청가격, 물가정보지 등)의 단가자료로 조사하고, 객관적 단가조사가 어려운 품목에 대하여는 2개 업체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받아 그 중에서 가장 경제적인 단가를 택함 8. 사업선정 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 후 심사기준 에 따라 동 구 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결정  선정된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 대표자는 지원사업 선정결과를 공동주택 단지 내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함 9. 지원결정의 취소  사업계획서 상 기재된 착공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경우  지원 사업비를 과다하게 산정 또는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지원신청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 계획으로 공공기관이나 다른 지자체 등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 기타 관계법령 규정 위반 등 보조금 지급에 장애요인이 있을 경우 | 10. 지원절차 지원사업 신청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 | | 신청서 접수 (8. 24. ~ 9. 4.) | | | | | | 현장 조사 (9월 중) | | 분쟁조정위원회 심의 및 결정(9월) | | | | | | 지원사업 선정결과 통보 (공동주택과 → 관리주체, 대표자) | | 사업착수 신고 | | | | | | 사업완료 보고 | | 보조금 교부 및 정산 | | 11. 유의사항 가. 신청한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제출서류의 미비 또는 허위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다. 사업 추진 중 또는 정산 결과, 사업비가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지원사업 선정 시 확정된 보조금액이 그 감소율만큼 감액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시1> | 사업비 | 보조금 | 자부담 | 비고 | 당초 | 30,000 | 20,000 | 10,000 | | 착수 | 27,000 | 18,000 | 9,000 | 감소율: 10.0% | 정산 | 26,000 | 17,334 | 8,666 | 감소율: 3.7% | <예시2> | 사업비 | 보조금 | 자부담 | 비고 | 당초 | 40,000 | 20,000 | 20,000 | | 착수 | 40,000 | 20,000 | 20,000 | 감소율: - % | 정산 | 39,000 | 19,500 | 19,500 | 감소율: 0.025% | <예시3> | 사업비 | 보조금 | 자부담 | 비고 | 당초 | 130,000 | 20,000 | 110,000 | | 착수 | 90,000 | 13,846 | 76,154 | 감소율: 30.7% | 정산 | 90,000 | 13,846 | 76,154 | 감소율: - % | ※상기 예시는 편의상 ‘천원’이하 올림 처리하였으나, 실제 사업 추진 시 ‘원’ 단위 절삭 예정 라. 공사업자 선정 시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선정하여야 합니다. 마.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거나 사업추진이 미진하여 사업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원된 사업비는 환수 조치됩니다. 라. 추 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 항이 있을 경 우 동 구 청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 ☎251-6746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 각 1부. 2026년 8월 21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 [서식1] 공동주택 단지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지원신청서 | 신청단지 | 공동주택명 | | 동 수 | 동 | 주 소 | | 세 대 수 | 세대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 | 월 일 | 사용검사일 | 월 일 | 실무책임자 | 성 명 | | 연락처 | | 이메일 | | 단지내 교통사고발생 | 유 ( ), 무( ) | 단지내 통과도로 유/무 | ‧ 출 입 구 : 개소 ‧ 통과도로 : M | 지 원 신 청 내 용 | 사 업 명 | 사업비 (단위:천원) | 사업기간 | 총 계 | 자체부담 | 지원신청 | 착수예정일 | 완료예정일 | | | | | | | | | | | | | | | | | | | 총 계 | | | | | | 위와 같이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 리 사 무 소 소장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 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1부. 3. 자부담 능력 입증자료(통장사본 등) 등 공고문 참조 | (뒷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아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앞 기재 항목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 실무책임자 : (서명 또는 날인)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따른 필수 고지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상 수집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실무책임자의 인적사항(성명, 연락처, 이메일)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1 년 (신청자 동의 후 보유기간 연장)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를 원하지 않을 경우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서식2] 사업계획서 | 1. 사 업 명 ○ 2026년 공동주택 단지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2. 사업추진 기간 ○ 2026년 월 일 ∼ 월 일 3. 주요사업내용 ○ ○ 4. 세부추진계획 일 정 | 추진단위(항목) | 세 부 추 진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5. 기대효과 ※ 사업목적이 달성되면 어떤 효과가 예상되는지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소요사업비 총사업비(100%) | 보 조 금 | 자체부담 | 천원(100%) | 천원( %) | 천원( %) | 7. 지출항목별(비목) 집행계획 (단위 : 원) 지출항목 | 금 액 | 산 출 내 역 | 비고 | 총사업비 | | 보조금 + 자부담 | | 보조금(소계) | | 아래 항목을 합산 | | | | ◦ | | | | ◦ | | | | ◦ | | | | ◦ | | 자부담(소계) | | 아래 항목을 합산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① 지출항목 :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기재 ② 금 액 : 원 단위로 작성 ③ 산출내역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예시) 단가(원)×수량 ④ 유의사항 - 동일 비목으로 보조금과 자부담을 각각 계상할 수 없음 - 1개 단지에서 2개 이상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별로 구분하여 작성 8. 현 황 사 진 공동주택명 (주 소) | | 시 설 명 | | 시 설 명 | | 장 소 | | 장 소 | | 설치년도 | | 설치년도 | | 현장사진 | 현장사진 | 보수 내용 설명 | 보수 내용 설명 | 시 설 명 | | 시 설 명 | | 장 소 | | 장 소 | | 설치년도 | | 설치년도 | | 현장사진 | 현장사진 | 보수 내용 설명 | 보수 내용 설명 | 9. 배치도(위치도) 변 경 전 | | 변 경 후 | | 10. 교통안전 안내문 게시 현황 등 예시) 자동차 통행방법 표지 | 예시) 자동차 제한속도 표지 | 설치위치 | | 설치위치 | | 예시) 교통안전법 관련 안내문 | 예시) 교통안전 사고 줄이기 캠페인 현수막 | 설치위치 | | 설치위치 | | [서식3] 공동주택 일반 현황 | □ 공동주택 개요 공동주택명 | ○○ 아파트 | 위 치 | | 대지면적 | ㎡ | 층수 / 연면적 | ~ 층 / ㎡ | 단지규모 | 동 세대 | 사용승인일 | 년 월 일 | 국민주택규모 세대수 | ( ) 세대 | 단지내 교통사고 발생 건수 | ○건 / 중상( ), 경상( ) | ※ 국민주택 규모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단지내 교통사고 중상 : 전치 3주 이상의 부상 □ 공동주택 현황 ❍ 일반사항 ◦ ◦ ◦ ❍ 교통안전시설 현황 ◦ ◦ ◦ | ❍ 보조금 지원 현황 (예시) ※ 최근 5년간 市 또는 자치구 보조금 지원 이력 기재 요함. | 2024년도 | ‣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 60백만원 / 대전시청 | 2023년도 | | 2022년도 | | 2021년도 | ‣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 / CCTV설치 15백만원 / ○○구청 | 2020년도 | | ※ 작성요령 ○ 일반사항 : 단지의 연혁 및 관리방법,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등 기본현황 중심으로 간략히 기술 ○ 교통안전시설 현황 : 공동주택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현황을 간략히 기술 ex) 횡단보도 6개소, 과속방지턱 10개소 등 □ 사업 시행전 사진 (신설 및 보수)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보수) 예정 공간” ※ 지원사업 신청 전 시설 현황 사진 제출 - 시설개선 예정 부분에 대하여 각각의 사진 파일을 첨부하여야 하며, 준공 후 정산시 사업 전 ․ 후 사진으로 활용하여 제출 - | [서식4] 경비원 고용안정(유지) 평가 기준 (고용감소율) | ❍ 경비원 고용 감소율 산정 기준 경비원 고 용 감소율 (%) | = 100 - ( | 경비원수 : 2025. 2. 1. 기준 | ) | × 100 | 경비원수 : 2022. 2. 1. 기준 | * 경비원 수 /‘22~25년(3년 경과), ’22년(기준) [서식5] 자기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 사 업 명 : 2026년 공동주택 단지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2. 공동주택명 : 3. 위 치 : 동구 4. 주택규모 : 층 동 세대 5. 총사업비 : 천원 (100%) 6. 자기부담금 : 천원 ( %) 7. 보조금액 : 천원 ( %) 8. 자기부담금 내용 지원대상 | 총사업비 | 자기부담금 | 비율(%) | 비 고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9. 기타의견 위와 같이 2026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자부담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인) 동구청장 귀하 [서식6] 2026년 공동주택 단지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관련 회의록 1. 회의공고 : 2026년 월 일, 장소 : 2. 회의일시 : 2026년 월 일( 요일) 시 3. 회의장소 : 4. 참석인원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외 명 5. 회의주제 : 6. 주요 토의사항 : 7. 의결사항 : 8. 참석자 명단 (부족시 별지사용) 직 위 | 성 명 | 서 명 | 직 위 | 성 명 | 서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인) 동구청장 귀하 [서식7] 2026년 공동주택 단지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동구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구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 하고 귀 구 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 < 벌칙 규정(법 제37조, 제38조, 제39조 및 제40조) > | | |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39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2년 이항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수행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거 나, 실적 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 2026. . . □□□아파트 입 주 자 대표 (서명)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 (서명) [서식8]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 대표자 | 사업자 등록번호 | 소재지 | 전화번호 | | | | | |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 총사업비 | 사업기간 | 계 | 보조금 | 자부담 | 공동주택 단지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 | | | |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 보조금 교부 자치단체 | 보조사업명 | 보조액 | 정 산 반납액 |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26. .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 (서명) [서식9] 공 사 원 가 계 산 서 신청사업명 : 2026년 공동주택 단지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일간 비 목 구 분 | 금 액 | 구 성 비 | 비 고 | 순 공 사 원 가 | 재 료 비 | 직접재료비 | | | | 간접재료비 | | | | 소 계 | | | | 노 무 비 | 직접노무비 | | | | 간접노무비 | | 직접노무비의 % | | 소 계 | | | | 경 비 | 기계경비 | | | | 기타경비 | | (재+노)× % | | 산재보험료 | | (노)× % | | 고용보험료 | | (노)× % | | 건강보험료 | | | | 연금보험료 |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 | | 안전관리비 | | | | 환경보전비 | | | | 소 계 | | | | 일반관리비(재료비+노무비+경비) x % | | | | 이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x 15%이내 | | | | 총 원 가 | | | | 부 가 세 | | | | 총 공 사 비 | | | | ※첨부: 설계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 시방서 설 계 내 역 서 신청사업명 : 2026년 공동주택 단지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고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일 위 대 가 표 신청사업명 : 2026년 공동주택 단지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고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수 량 산 출 서 신청사업명 : 2026년 공동주택 단지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산 출 근 거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심사기준표(단지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hwpx

한글 첨부 본문
| | 심사표(안) | □ 공동주택 단지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분야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배점 | 득점 | 정량평가 (부서평가) 70점 | 준공연수(10) | ▪ 준공 후 2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준공 후 10년 미만 경과한 공동주택 | 10 8 6 4 2 | | 국민주택 규모 세대비율(10) |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100%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70% 이상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50% 이상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30% 이상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30% 미만 | 10 8 6 4 2 | | 단지 규모(10) | ▪ 150세대 미만 ▪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1,000세대 이상 | 10 8 6 4 2 | | 보조금 지원 경과 년수(10) ※ 시설사업 중복제한은 시설 보조금에 한함 | ▪ 최초 지원 ▪ 20년 이상 경과 ▪ 15년 경과 20년 미만 ▪ 10년 경과 15년 미만 ▪ 5년 경과 10년 미만 ▪ 3년 경과 5년 미만 | 10 8 6 4 2 0 | | ※ 관리 투명성(15) | ▪ 관리비 공개 여부 및 기한 준수 여부 | 0~ 4 | | ▪ 내‧외부 회계감사 공개 투명도(기한준수, 의견 등) | 0~11 | 시책이행(15) | ▪ 대전시 관리규약준칙 자체규약 반영 여부 ▪ 지자체 시책 이행 여부 (에너지절약, 재활용품, 음식물폐기물 등) ▪ 지자체 지도감독 준수 여부 ※ 市 및 區 시책 포함하되, 보조금 수혜사업은 제외 | 1~5 1~5 1~5 | | 정성평가 (심사위원) 30점 | 긴급성(10) | ▪ 지원 받고자 하는 시설의 노후‧파손 상태 등 주민안전 고려 사업의 긴급성, 안전사고 발생 단지 | 상 9~10 중 6~8 하 3~5 | | 효과성(10) | ▪ 단지내 도로 통과도로 사용(외부차량 이용) 단지, 입주자등 편의증대(이용자-세대수 많은 단지) | 상 9~10 중 6~8 하 3~5 | | 필요성(10) | ▪ 단지내 교통약자(노약자, 어린이) 많은 단지 (초등학교 인근 단지, 자부담 비율 높은 단지) | 상 9~10 중 6~8 하 3~5 | | 가 점 (15점) | ▪ 장기수선계획 반영 여부, 대전시 선정 모범관리단지 | 1~5 | | ▪ 국토교통부 선정 우수관리단지(5년 이내) | 최우수 5 우 수 3 | ▪ 최근3년간 경비원 고용안정(유지) 실적 우수단지 | 1~5 | 감 점( -5점 ) | ▪ 공동주택 지원사업 부실(중도 포기) 이력 있는 단지 |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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