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고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제정(개정ㆍ폐지) 이유:
○ 출산·결혼·업무성과 등 다양한 복지수요에 따라 부여하는 특별복지점수를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 운영의 탄력성 제고
○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관련 조항에서 대행자 직위를 현행 조직체계에 맞게 정비(담당관 → 실장·국장)
3. 주요내용
가.특별복지점수 지원기준 정비(안 제4조제1항제4호)
- 출산축하 특별복지점수의 기본 지급 기준(500점)은 유지하고, 둘째자녀 이상 출산 및 그 밖의 특별복지점수는 방침(계획)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위원장 직무대행 규정의 직위를 현행화함(안 제6조제1항).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10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행정지원과)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
- 전 화: 행정지원과 직원복지팀 031-8075-2414
- 팩 스: 031-8075-4903
(입법예고안) 고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양시 공고 제2026 - 2083호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 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고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제정(개정ㆍ폐지) 이유:
○ 출산·결혼·업무성과 등 다양한 복지수요에 따라 부여하는 특별복지점수를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 운영의 탄력성 제고 ○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관련 조항에서 대행자 직위를 현행 조직체계에 맞게 정비(담당관 → 실장·국장) |
3. 주요내용
가. 특별복지점수 지원기준 정비(안 제4조제1항제4호) - 출산축하 특별복지점수의 기본 지급 기준(500점)은 유지하고, 둘째자녀 이상 출산 및 그 밖의 특별복지점수는 방침(계획)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위원장 직무대행 규정의 직위를 현행화함(안 제6조제1항).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10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행정지원과)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
- 전 화: 행정지원과 직원복지팀 031-8075-2414
- 팩 스: 031-8075-4903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고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9 Clickhere:set:66:Direction:wstring:23: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내용을 입력하세요. HelpState:wstring:0: 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내용을 입력하세요. 규칙 안 내용 | 의견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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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규칙 제 호
9Clickhere:set:66:Direction:wstring:23: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내용을 입력하세요. HelpState:wstring:0: 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내용을 입력하세요.고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고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시장”을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기본복지점수 :”를 “기본복지점수:”로, “배정한다.”를 “배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근속복지점수 :”를 “근속복지점수:”로, “10점을 배정한다.”를 “10점 배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가족복지점수 :”를 “가족복지점수:”로, “그 밖에 직계 존·비속”을 “그 밖의 직계 존속ㆍ비속”으로, “200점을 배정한다.”를 “200점 배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정하되”를 “정하되,”로, “가산되지 아니한다”를 “더하지 않는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특별복지점수: 다음 각 목의 점수 배정
가. 자녀를 출산한 공무원: 500점(다만, 둘째자녀 이상 출산의 경우 시장이 정한다)
나.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장이 정하는 점수
⑤ 제1항제4호의 특별복지점수는 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별로 한 차례만 배정하며, 동일한 배정 사유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배정하지 않는다.
제5조 중 “사용하여야”를 “사용해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관장하는 담당관”을 “담당하는 실장ㆍ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의회”를 “고양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의회의원 등”을 “시의회 의원”으로, “재위촉 한다”를 “재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관련 팀장”을 “담당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7조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 행정지원과 |
입 안 자 | 부 서 장 성 명 | 행정지원과장 김 석 재 |
팀 장 성 명 | 직원복지팀장 박 순 영 |
담 당 자 성명ㆍ연락처 | 백 수 희 (031-8075-2414)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자율항목) 시장 은 공무원 능력발전을 위하여 자율항목 중 자기계발 항목을 많이 이용하도록 권장한다. | 제3조(자율항목)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 |
제4조(개인별 복지점수 부여기준) ① 개인별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합으로 한다. | 제4조(개인별 복지점수 부여기준) ① -----------------------------------. |
1. 기본복지점수 :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본복지점수를 일률적으로 배정한다. | 1. 기본복지점수: ---------------------------------------------- 배정 |
2. 근속복지점수 :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상정되는 근무연수에 1년당 10점을 배정한다. | 2. 근속복지점수: ------------------------------------------ 10점 배정 |
3. 가족복지점수 : 배우자 100점, 노부모 100점, 그 밖에 직계 존ㆍ비속 은 1명당 50점을 배정하되, 둘째자녀 100점, 셋째자녀 이상은 200점을 배정한다. | 3. 가족복지점수: ------------------------ 그 밖의 직계 존속ㆍ비속 ----------------------------------------------------- 200점 배정 |
4. 특별복지점수 : 자녀를 출산한 공무원에게 1회에 한하여 500점을 배정한다.(다만, 셋째자녀 이상은 3,000점 배정) | 4. 특별복지점수: 다음 각 목의 점수 배정 가. 자녀를 출산한 공무원: 500점(다만, 둘째자녀 이상 출산의 경우 시장이 정한다) 나.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장이 정하는 점수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④ 개인별 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적용기간 중 변동점수는 가산되지 아니한다 . | ④ ---------------------------------- 정하되, ------------------------------------- 더하지 않는다 . |
<신 설> | ⑤ 제1항제4호의 특별복지점수는 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별로 한 차례만 배정하며, 동일한 배정 사유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배정하지 않는다. |
제5조(복지점수 관리)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할 수 없다. | 제5조(복지점수 관리) --------------------- 사용해야 --------------------------------------------------------------. |
제6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후생복지업무를 관장하는 담당관 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 제6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① -------------------------------------------------------- 담당하는 실장ㆍ국장 ----------------. |
②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중 시의회 의원을 포함한 외부 위촉위원은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 ② --------------------------- 고양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 |
③ 위원 중 공무원, 시의회의원 등 은 직위 변동 시 해촉하고, 후임자를 재위촉 한다 . | ③ ----------- 시의회 의원 ----------------------------- 재위촉한다 .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후생복지업무 관련 팀장 으로 한다. | ④ ---------------------------------------------------- 담당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 |
제7조(맞춤형복지 예산 현황 공개) 시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시 홈페이지 등에 맞춤형복지 예산 현황을 게시하여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맞춤형복지 예산 현황 공개) -------------------------------------------------------------------------------------------------------- 노력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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