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정(개정ㆍ폐지) 이유:
○ 민간위탁 사무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신설하여 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심의하고, 용어의 정의 및 의회 동의 절차 등 민간위탁 추진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함.
○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기관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수탁기관 선정ㆍ관리ㆍ감독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민간위탁 운영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수탁기관변동”을 “재위탁”으로 정비하고, “재계약”의 의미를 명확히 하며, “임시연장” 및 “중요내용의 변경”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및 제8조제1항).
나. 민간위탁 추진 전 시장이 공공성ㆍ안정성, 경제적 효율성 및 민간의 전문성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함(안 제5조).
다. 민간위탁 총괄부서에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민간위탁 계획,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의회의 동의 대상과 시기를 명확히 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수탁기관 선정 기준에 고용안정ㆍ근로조건 보호,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기존 위탁성과 등을 반영함(안 제10조).
바. 사업비 결산검사와 연간 위탁금액 10억원 이상 위탁사무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 제도를 도입함(안 제20조).
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
4. 자치법규안: 별첨
5. 중요사항대비표: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10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기획정책관)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
- 전 화: 기획정책관 조직제안팀 031-8075-2395
- 팩 스: 031-8075-4901
(입법예고안)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양시 공고 제2026 - 2087호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 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정(개정ㆍ폐지) 이유:
○ 민간위탁 사무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신설 하여 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심의하고, 용어의 정의 및 의회 동의 절차 등 민간위탁 추진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함. ○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기관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수탁기관 선정ㆍ관리ㆍ감독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민간위탁 운영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수탁기관변동”을 “재위탁”으로 정비하고, “재계약”의 의미를 명확히 하며, “임시연장” 및 “중요내용의 변경”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및 제8조제1항). 나. 민간위탁 추진 전 시장이 공공성ㆍ안정성, 경제적 효율성 및 민간의 전문성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함(안 제5조). 다. 민간위탁 총괄부서에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민간위탁 계획,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의회의 동의 대상과 시기를 명확히 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수탁기관 선정 기준에 고용안정ㆍ근로조건 보호,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기존 위탁성과 등을 반영함(안 제10조). 바. 사업비 결산검사와 연간 위탁금액 10억원 이상 위탁사무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 제도를 도입함(안 제20조). 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 |
4. 자치법규안: 별첨
5. 중요사항대비표: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10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기획정책관)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
- 전 화: 기획정책관 조직제안팀 031-8075-2395
- 팩 스: 031-8075-490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9 Clickhere:set:66:Direction:wstring:23: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내용을 입력하세요. HelpState:wstring:0: 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내용을 입력하세요. 조례 안 내용 | 의견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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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고양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민간위탁의 적정성 및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여 행정능률과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제외한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민간위탁을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시장이 수탁기관에게 위탁한 사무를 말한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 중인 사무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롭게 공개 모집 등의 절차를 거쳐 다시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민간위탁 중인 사무의 위탁기간 만료 전 공개 모집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 수탁기관과 계약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6. “임시연장”이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위탁기간 만료일까지 다음 수탁기관을 선정하지 못한 경우 위탁사무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 사무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4조(위탁 대상사무)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의 관리ㆍ운영 등 단순한 행정사무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ㆍ감독 및 운영의 투명성
7. 그 밖에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등
제6조(민간위탁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총괄부서에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관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위탁 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
3. 재계약 대상 수탁기관의 적격 여부에 관한 사항
4. 성과평가 및 관리ㆍ감독 결과 등에 관한 사항
5.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을 위하여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탁 총괄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관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 위촉해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민간위탁 총괄부서의 장
2. 고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3.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대학교수, 공인노무사 및 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해당 업무의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관리위원회에 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민간위탁 총괄부서에서 민간위탁 업무의 실무를 총괄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⑧ 관리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분과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⑨ 관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⑩ 관리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조(의회의 동의) ① 시장은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거나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을 변경(위탁유형 변경, 다른 위탁사무의 추가 또는 위탁사무 내용의 전면 변경, 기존 위탁사무의 분리 등을 말한다.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경우 그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공개 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모집공고 전
2. 재계약을 하는 경우: 재계약 체결 전
3.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이 1년 이하인 단순 행정관리사무와 임시연장은 의회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민간위탁 동의안)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
5. 위탁기간
6. 수탁기관 선정 방법
7. 필요 예산 및 산출 근거
8. 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
9. 그 밖의 참고 사항
제10조(선정 기준)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조직ㆍ시설ㆍ장비 및 기술 수준
2. 재정 부담 능력
3. 사업계획의 타당성ㆍ구체성 및 위탁사무의 서비스 품질 향상 가능성
4. 위탁사무 관련 분야의 전문성 및 수행 실적
5. 위탁사무 종사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계획
6. 위탁사무 수행과 관련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능력
7. 책임능력 및 공신력
8. 다른 고양시 민간위탁 사무의 수행 현황 및 추가 위탁사무 수행 능력
9. 최근 3년간 고양시 민간위탁 사무를 수행한 경우 해당 사무의 성과평가 및 감사 결과
10. 그 밖에 위탁사무의 특성상 필요한 사항
제11조(선정 방법) ① 시장은 공개 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 모집할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심사항목ㆍ배점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시보, 고양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개 모집에 응모하는 수탁 대상기관은 신청서와 해당 사업계획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10조의 선정 기준에 따라 신청서를 검토하고, 제12조에 따른 고양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고양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제12조(수탁기관 선정위원회) ① 시장은 수탁기관의 공정한 선정 심의를 위하여 위탁사무 소관 부서별로 고양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정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며,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자동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선정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선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 위촉해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심의 안건 소관 부서 담당 실장ㆍ국장
2.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3. 해당 민간위탁 사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관련 분야 10년 이상 실무경력자
5. 그 밖에 선정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선정위원회에 선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위탁사무의 실무를 총괄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⑧ 선정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을 확인하거나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⑨ 선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선정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1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제11조제5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결과를 공표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 등) ① 관리위원회 또는 선정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의 당사자의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해 조사, 용역, 자문, 감정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심의 대상 기관에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기관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 대상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5조(의무 준수 및 명의)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1.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계약 사항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이행할 것
2. 위탁사무의 시설, 장비, 비용 등을 그 목적에만 사용할 것
3. 위탁사무의 지연 또는 불공정한 처리, 불필요한 서류 요구, 비용의 부당한 징수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
4.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지 않을 것
5.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고, 수탁기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 노동자의 고용승계를 위하여 노력할 것
② 위탁사무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처리해야 하며, 수탁기관은 그에 관한 책임을 진다.
제16조(계약 체결)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계약서에는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 내용, 위탁기간, 비용 지원액 및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면 수탁기관은 시장에게 청렴서약서와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임시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지원)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수탁기관에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사무편람)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교육과 사무처리 지침을 통보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과정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분명하게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제2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지도ㆍ감독 및 감사)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 및 시설 등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도ㆍ점검 결과 또는 감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을 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시장이 제4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통보하고 미리 수탁기관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수탁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제23조에 따라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제20조(결산 및 회계감사) ①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사업비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위탁기간이 사업연도 중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비 결산서를 바탕으로 위탁금액이 관계 법령, 조례 및 위탁계약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사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탁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연간 위탁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은 시장이 지정한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사업비 결산서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외부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로서 그 결과에 해당 위탁사무의 회계처리에 관한 감사의견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로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갈음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 위탁금액이 적정하지 않게 집행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집행된 위탁금액을 반환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1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위탁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15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평가를 하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고양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제22조(이용료 징수 등)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용자 등이 납부하는 이용료,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이하 “수입금”이라 한다)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수입금을 징수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징수한 수입금의 일부를 시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 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계약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제15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제19조의 지도ㆍ감독 및 감사 결과 시정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스스로 취소 또는 해지를 원하는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기관에 선정된 경우
6. 수탁기관의 대표자 또는 위탁사무 책임자가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중대한 위법행위를 하여 위탁사무의 계속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7. 그 밖의 공익상 위탁사무를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해당 수탁기관에게 알리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는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경우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 원상회복, 관련 서류 인계, 위탁비용 정산 및 집행 잔액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취소 또는 해지하려는 날부터 90일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수탁기관에 보내야 한다. 다만, 위탁사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4조(재계약) ①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제6조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수탁기관의 재계약 적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② 관리위원회는 성과평가, 감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존 수탁기관의 재계약 적격 여부를 심의해야 한다.
③ 관리위원회는 심의 결과 기존 수탁기관이 재계약에 적격하지 않다고 의결할 경우 재위탁의 적정성을 함께 심의해야 한다.
제25조(수탁기관 등에 대한 제한) 시장은 수탁기관 또는 수탁기관 선정에 응모한 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라 응모 자격을 제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9조제4항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위원회에 관한 적용례) 제9조 및 제24조의 개정규정 중 관리위원회와 관련된 부분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관리위원회가 설치ㆍ구성된 때부터 적용한다.
제3조(회계감사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4조(관리위원회 구성 전 민간위탁 절차에 관한 특례)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구성 전까지 위탁사무 소관 부서로 하여금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해야 하며,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제24조에 따른 재계약 적격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② 제7조에 따른 관리위원회 구성 전까지 제9조제8호의 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적정성 및 재계약 적격 여부 검토 결과로 갈음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6조(위탁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했거나 민간위탁 중인 사무는 이 조례 제16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위탁기간은 위탁계약에 따른다.
제7조(성과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탁기간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150일 이하인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규정에 따른다.
제8조(재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탁기간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90일 이하인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 중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8조의 고양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른 민간위탁관리위원회”로 한다.
②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 중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른 고양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른 민간위탁관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위원회”를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위원회”를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른 민간위탁관리위원회”로 한다.
③ 고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고양시 민간 위탁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른 수탁자선정위원회”를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른 민간위탁관리위원회”로 한다.
④ 고양시조례 제2982호 고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른 고양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른 민간위탁관리위원회”로 한다.
제10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소 관 부 서 | 기획정책관 |
입 안 자 | 부 서 장 성 명 | 기획정책관 인 소 영 |
팀 장 성 명 | 조직제안팀장 소 병 근 |
담 당 자 성명ㆍ연락처 | 윤 승 희 (031-8075-2395) |
중요사항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양시 사무 중 일부를 위탁할 경우 소관 부서간의 절차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탁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고양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민간위탁의 적정성 및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여 행정능률과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사·공단이나 출자·출연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사·공단이나 출자·출연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시장이 수탁기관에게 위탁한 사무를 말한다. 4. “수탁기관변동”이란 위탁 중인 사무의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위탁 중인 사무의 계약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제외한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민간위탁을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시장이 수탁기관에게 위탁한 사무를 말한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 중인 사무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롭게 공개 모집 등의 절차를 거쳐 다시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민간위탁 중인 사무의 위탁기간 만료 전 공개 모집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 수탁기관과 계약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6. “임시연장”이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위탁기간 만료일까지 다음 수탁기관을 선정하지 못한 경우 위탁사무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
<신 설> |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ㆍ감독 및 운영의 투명성 7. 그 밖에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등 |
<신 설> | 제6조(민간위탁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총괄부서에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관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위탁 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 3. 재계약 대상 수탁기관의 적격 여부에 관한 사항 4. 성과평가 및 관리ㆍ감독 결과 등에 관한 사항 5.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을 위하여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신 설> | 제7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탁 총괄 부서의 장 으로 한다. ③ 관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 위촉해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민간위탁 총괄부서의 장 2. 고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3.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대학교수, 공인노무사 및 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해당 업무의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관리위원회에 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민간위탁 총괄부서에서 민간위탁 업무의 실무를 총괄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⑧ 관리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분과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⑨ 관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⑩ 관리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5조(의회의 동의) 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 국가 및 지방 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고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계획 동의안을 위탁 전에 의회에 제출하여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위탁사무의 변경 또한 같다. ③ 시장이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2. 위탁대상 사무내용 및 적정성 검토내용 3. 수탁기관의 선정방법 4. 위탁기간 5. 비용 산출내역 6. 그 밖의 참고사항 ④ 시장은 수탁기관변동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이 1년 이하인 단순 행정관리사무의 경우에는 의회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 제8조(의회의 동의) ① 시장은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거나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을 변경(위탁유형 변경, 다른 위탁사무의 추가 또는 위탁사무 내용의 전면 변경, 기존 위탁사무의 분리 등을 말한다.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경우 그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공개 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모집공고 전 2. 재계약을 하는 경우: 재계약 체결 전 3.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이 1년 이하인 단순 행정관리사무와 임시연장은 의회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
제6조(선정 기준)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 재정부담 능력, 시설ㆍ장비 및 기술 수준, 책임능력 및 공신력, 구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해야 한다. | 제10조(선정 기준)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조직ㆍ시설ㆍ장비 및 기술 수준 2. 재정 부담 능력 3. 사업계획의 타당성ㆍ구체성 및 위탁사무의 서비스 품질 향상 가능성 4. 위탁사무 관련 분야의 전문성 및 수행 실적 5. 위탁사무 종사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계획 6. 위탁사무 수행과 관련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능력 7. 책임능력 및 공신력 8. 다른 고양시 민간위탁 사무의 수행 현황 및 추가 위탁사무 수행 능력 9. 최근 3년간 고양시 민간위탁 사무를 수행한 경우 해당 사무의 성과평가 및 감사 결과 10. 그 밖에 위탁사무의 특성상 필요한 사항 |
<신 설> | 제20조(결산 및 회계감사) ①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사업비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위탁기간이 사업연도 중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비 결산서를 바탕으로 위탁금액이 관계 법령, 조례 및 위탁계약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사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탁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연간 위탁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은 시장이 지정한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사업비 결산서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외부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로서 그 결과에 해당 위탁사무의 회계처리에 관한 감사의견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로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갈음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 위탁금액이 적정하지 않게 집행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집행된 위탁금액을 반환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19조(재계약) ① 기존 수탁기관이 재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120일 전까지 시장에게 재계약을 신청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이 재계약을 신청한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운영ㆍ관리 능력 등의 평가를 제8조의 위원회 심사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계약 신청을 할 수 있는 기존 수탁기관 대표자의 자격은 법령에서 지정된 사람으로 한다. | 제24조(재계약) ①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제6조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수탁기관의 재계약 적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② 관리위원회는 성과평가, 감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존 수탁기관의 재계약 적격 여부를 심의해야 한다. ③ 관리위원회는 심의 결과 기존 수탁기관이 재계약에 적격하지 않다고 의결할 경우 재위탁의 적정성을 함께 심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