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고양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제정(개정ㆍ폐지) 이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직자는 ‘금품등의 수수 금지’ 의무가 있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가액 범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음.
○ 상위법령에서 정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고양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에서는 ‘별표’로 규정함에 따라 상위법 개정 시 반복적으로 자치법규를 개정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 이에 「고양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의 해당 조문을 상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 가액의 범위를 상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별표 1을 삭제함(안 제21조제3항 및 별표 1).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10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감사관)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
- 전 화: 감사관 청렴팀 031-8075-2133
- 팩 스: 031-8075-4905
(입법예고안) 고양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양시 공고 제2026 - 2085호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 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고양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제정(개정ㆍ폐지) 이유: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직자는 ‘금품등의 수수 금지’ 의무가 있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가액 범위는 「부정 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음. ○ 상위법령에서 정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고양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에서는 ‘별표’로 규정함에 따라 상위법 개정 시 반복적으로 자치법규를 개정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 이에 「고양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의 해당 조문을 상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개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 가액의 범위를 상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별표 1을 삭제함(안 제21조제3항 및 별표 1).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10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감사관)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
- 전 화: 감사관 청렴팀 031-8075-2133
- 팩 스: 031-8075-4905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고양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9 Clickhere:set:66:Direction:wstring:23: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내용을 입력하세요. HelpState:wstring:0: 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내용을 입력하세요. 규칙 안 내용 | 의견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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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규칙 제 호
9Clickhere:set:66:Direction:wstring:23: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내용을 입력하세요. HelpState:wstring:0: 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내용을 입력하세요.고양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고양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2호 중 “등으로서”를 “등으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전단 중 “제5조, 제6조, 제10조, 제30조”를 “제30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보존기간에 관하여는”을 “보존기간은”으로 한다.
제34조 중 “공무원행동강령”을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공무원 행동강령”으로 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 감사관 |
입 안 자 | 부 서 장 성 명 | 감사관 임 경 호 |
팀 장 성 명 | 청렴팀장 정 지 영 |
담 당 자 성명ㆍ연락처 | 우 순 영 (031-8075-2133)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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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ㆍ② (생 략) | 제21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제22조의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③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ㆍ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가액 범위의 금품등 | 2. ---------------------------------------------------------------------- 등으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3. ∼ 8. (생 략) | 3. ∼ 8. (현행과 같음) |
④ ∼ ⑥ (생 략) | ④ ∼ ⑥ (현행과 같음) |
제31조(기록 보관ㆍ관리) ① 시장은 제5조, 제6조, 제10조, 제30조 등과 관련하여 제출된 사항, 확인 사항 및 조치 내역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를 따른다. | 제31조(기록 보관ㆍ관리) ① ------ 제30조 ----------------------------------------------------------------------------. --------------- 보존기간은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34조(행동강령의 운영 등) 공무원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34조(행동강령의 운영 등)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공무원 행동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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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별표 1]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 (제21조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공무원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 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으로 한다. 비고 가. 제1호, 제2호 본문ㆍ단서 및 제3호 본문ㆍ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ㆍ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ㆍ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 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라.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삭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