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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행정지원과2026-09-18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고양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행정지원과
공고번호고양시 공고 제2026-2093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goyang.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전 7:00:5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자치법규명: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개정ㆍ폐지) 이유: ○ 공무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하고, 직원 사기 진작 및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특별휴가를 신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고령화에 대응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휴가제도 운영을 위해 노부모 부양 휴가를 신설함(안 제21조제13항).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10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행정지원과)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 - 전 화: 행정지원과 행정지원팀 031-8075-2173 - 팩 스: 031-8075-4903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양시 공고 제2026 - 2093호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 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개정ㆍ폐지) 이유: ○ 공무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하고, 직원 사기 진작 및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특별휴가를 신설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고령화에 대응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휴가제도 운영을 위해 노부모 부양 휴가를 신설함(안 제21조제13항). |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10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행정지원과)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 - 전 화: 행정지원과 행정지원팀 031-8075-2173 - 팩 스: 031-8075-4903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9Clickhere:set:70:Direction:wstring:27:고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HelpState:wstring:0: 고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9 Clickhere:set:66:Direction:wstring:23: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내용을 입력하세요. HelpState:wstring:0: 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내용을 입력하세요. 조례 안 내용 | 의견 | 비고 | | | | 고양시 조례 제 호 9Clickhere:set:66:Direction:wstring:23: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내용을 입력하세요. HelpState:wstring:0: 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내용을 입력하세요.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에 제13항 및 제1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 공무원은 70세 이상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가 질병, 사고 등의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3일의 범위에서 노부모 부양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거나 의료기관에 입원ㆍ퇴원하는 경우 2. 「노인복지법」 제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입소, 퇴소, 보호자 상담 등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⑭ 제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휴가의 세부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별표 5의 비고란 중 “비고:”를 “비고: ”로, “「입양특례법」”을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또는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로, “필요한 왕복소요”를 “왕복에 필요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 행정지원과 | 입 안 자 | 부 서 장 성 명 | 행정지원과장 김 석 재 | 팀 장 성 명 | 행정지원팀장 장 주 민 | 담 당 자 성명ㆍ연락처 | 배 성 윤 (031-8075-2173) | 현 행 | 개 정 안 | 제21조(특별휴가) ① ∼ ⑫ (생 략) | 제21조(특별휴가) ① ∼ ⑫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⑬ 공무원은 70세 이상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가 질병, 사고 등의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3일의 범위에서 노부모 부양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 |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거나 의료기관에 입원ㆍ퇴원하는 경우 | | 2. 「노인복지법」 제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입소, 퇴소, 보호자 상담 등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 <신 설> | ⑭ 제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휴가의 세부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별표 5] | [별표 5] | 경조사 휴가일수표 (제21조제1항 관련) (표 생략) 비고: 입양은 「입양특례법」 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 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 경조사 휴가일수표 (제21조제1항 관련) (표 현행과 같음) 비고: 입양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또는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왕복에 필요한 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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