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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강남구
강남구환경과2026-09-18

「서울특별시 강남구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게시기관강남구
지역서울
담당부서환경과
공고번호공고 제2026-2192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gangnam.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전 7:01:2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서울특별시 강남구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6. 10. 8.(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개정안에 대한 구민 의견을 널리 수렴할 수 있도록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등 홍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6. 9. 18.(금) ~ 2026. 10. 8.(목) [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강남구 구보, 강남구 홈페이지 등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서 1부. 끝.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강남구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상위 법령에 따라 근거 법령을 현행화하고, 법제처 입안기준에 따라 조문 표현, 문장 체계 등을 수정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최신 법제처 입안기준에 따른 자구 정비. (제1조, 제3조, 제4조 나. 상위법과 중복되는 정의조항이 삭제(제2조, 제6조 제14조)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8일까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참조: 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그밖에 필요한 의견 나. 의견 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email protected] 2) 주소: (우)06088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628, 강남구청 삼성로별관 1층 환경과 3) 팩스: 02-3423-8831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환경과(전화 : 02-3423-619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www.elis.go.kr) |

(입안심사안)서울특별시 강남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촉진하는데”를 “촉진하기 위하여”로 한다. 제2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3조제4호 중 “구에서 출연한 재단 및”을 “구 출자ㆍ출연”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를 삭제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촉진하기 위하여 -----------------------------.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용어의 정의) -------------------------------------. | 1. “녹색제품“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이하 “상품“이라 한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제품으로서 인증을 받은 상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제품별 인증 기준에 적합한 상품 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활용 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서 인증을 얻은 상품 또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다. 그 밖에 녹색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부처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상품목별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 | <삭 제> | 2.ㆍ3. (생 략) | 1 .ㆍ 2 .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 제3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 제3조(적용대상 기관)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그 밖에 구에서 출연한 재단 및 기관 | 4. ----- 구 출자 ㆍ 출연 ----------- | 제4조(적용범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 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하 “구매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구 홈페이지와 구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 (삭제)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삭 제> | |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서울특별시 강남구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개인·단체·법인명): ○ 주 소: ○ 연락처: 개정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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