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상위 법령에 따라 근거 법령을 현행화하고, 법제처 입안기준에 따라 조문 표현, 문장 체계 등을 수정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최신 법제처 입안기준에 따른 자구 정비. (제1조, 제3조, 제4조
나. 상위법과 중복되는 정의조항이 삭제(제2조, 제6조 제14조)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8일까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참조: 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그밖에 필요한 의견
나. 의견 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email protected]
2) 주소: (우)06088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628, 강남구청 삼성로별관 1층 환경과
3) 팩스: 02-3423-8831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환경과(전화 : 02-3423-619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www.elis.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