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공고 제1999-627호(1999.10.15.)로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종전 도시설계)구역 지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2-227호(2002.6.20.)로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특별계획구역21로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167호 (2011.6.23.)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된 강남구 대치동 500번지 일대 개포우성1,2차아파트 (특별계획구역21)의 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강남구공고 제2026-367호 (2026.2.6.)로 공람공고한 내용에 대하여 2026년 제9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 심의(2026.8.5.)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람 공고합니다.
[붙임1] 개포우성1 2차 공람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6 - 2190호
개포우성1,2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도시관리계획[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21(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강남구 공고 제1999-627호(1999.10.15.)로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종전 도시설계)구역 지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2-227호(2002.6.20.)로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특별계획구역21로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167호 (2011.6.23.)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된 강남구 대치동 500번지 일대 개포우성1,2차아파트 (특별계획구역21)의 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강남구공고 제2026-367호 (2026.2.6.)로 공람공고한 내용에 대하여 2026년 제9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 심의(2026.8.5.)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람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18일
강 남 구 청 장
공람기간 : 2026. 09. 18. ~ 2026. 10. 19. (30일 이상)
공람장소 : 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 02-3423-6093) 및
대치1동 주민센터 (☎ 02-3423-8306)
의견제출 :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
공람내용
개포우성1,2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예정구역)
구역번호 | 동명 | 지번 | 면적 (ha) | 계획 용적률 | 건폐율 | 층수 | 추진 단계 | 주택 유형 | 비고 |
12 | 대치동 | 503 | 8.9 | - | - | - | - | 공동 | 우성아파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에 따름 (구역계 확대) |
12 | 대치동 | 503 | 9.6 | - | - | - | - | 공동 |
정비사업의 명칭 : 개포우성1,2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부지의 정형화 및 효율적인 기반시설 확보 등을 위하여 입안대상지역 면적(정비예정구역 88,905.1㎡)의 100분의 120 이하의 범위에서 입안대상지역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근린공원(5,000.0㎡), 경관녹지(1,687.5㎡)를 포함 (총 108%)
구분 | 정비구역 명칭 | 위치 | 면적(㎡)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신설 | 개포우성1,2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 강남구 대치동 500번지 일대 | - | 증) 95,592.6 | 95,592.6 | - |
토지등소유자 유형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상기 분담금 추산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 제1항 제2의2호에 따라 작성시점 현재의 정비계획과 설계 개요를 기준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유형별 분담금 추산액을 개략적으로 추산한 예시로서,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분담금은 향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통하여 확정됨.
상기 분담금 추산액은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토지등소유자의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내용, 물가상승률, 시공사와의 공사비 계약내용, 사업진행속도 등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사항은 관련 법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의하여 단계별로 고지 예정임
상기 조합원 및 일반분양 세대수에 따른 분양수입은 현재 주택형별 토지등소유자의 수 등을 감안하여 임의적으로 배분한 것으로 향후 조합원 분양신청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상기 가액은 소수점 또는 단위 절사 등으로 제곱미터 또는 평당 단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근린생활시설의 권리자 분양가 추산액은 신축 계약면적 66.116㎡를 기준으로 표기하였음
추정 비례율 | 추정비례율 산정방식 : (분양대상 대지 및 건축물 등 총 추산액 - 총 사업비) ÷ 종전 토지 및 건축물 총 추산액 × 100 추정비례율 : 80.40% ⇒ (5,426,588,614천원 – 1,364,130,562천원) ÷ 5,053,046,300천원 × 100% ≒ 80.40% |
종전 토지 및 건축물 총 추산액 | 아파트는 부동산 시세조회(KB부동산, 한국부동산원. 2025년 7월 기준) 및 최근 3년 실거래가 평균 등을 참작하여 2025년 공동주택공시가격에 보정율 1.45~1.60배를 적용한 주택형별 평균치를 주택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하였음. 아파트外(근린생활시설 등)는 아파트 및 인근 단지 내 상가 등의 최근 거래사례를 조사한 후 위치별 · 층별 · 면적별 효용 비율 등을 감안하여 개략적으로 추정 공동주택 : 4,824,827,300천원 상가 : 228,219,000천원 |
추정 분담금 산출 | 추정분담금 산정방식 = 권리자 분양가 추산액 - (종전자산 추산액 × 추정비례율) 권리자 분양가 추산액(천원) | 추정 권리가액 | 추정 분담금 |
전용 84㎡ | 2,784,200 | 개별 종전자산 추산액 × 추정비레율(80.40%) | 권리자 분양가 추산액 - 추정 권리가액 (+ : 부담 / - : 환급) |
전용 104㎡ | 3,440,800 |
전용 118㎡ | 3,895,100 |
전용 136㎡ | 4,348,900 |
전용 155㎡ | 4,725,900 |
전용 167㎡ | 4,911,800 |
전용 200㎡ | 5,622,800 |
전용 244P㎡ | 10,485,400 |
근린생활시설 3층 | 820,000 |
근린생활시설 2층 | 880,000 |
근린생활시설 1층 | 1,960,000 |
근린생활시설 B1층 | 780,000 |
정비계획(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분 | 면적(㎡) | 비율(%) | 비고 |
합계 | 95,592.6 | 100.0 | - |
정비기반시설 등 | 소계 | 11,528.8 | 12.1 | - |
도로 | 2,228.8 | 2.3 | - |
공원 | 5,000.0 | 5.2 | 현황 늘벗공원 |
공공지원시설 | 4,300.0 | 4.5 | 지역필요시설 |
획지 | 소계 | 84,063.8 | 87.9 | - |
획지 | 84,063.8 | 87.9 | 공동주택 |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계획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분 | 면적(㎡) | 비율(%)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합계 | 95,592.6 | - | 95,592.6 | 100.0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5,000.0 | - | 5,000.0 | 5.2 | 공원 |
제3종일반주거지역 | 90,592.6 | - | 90,592.6 | 94.8 | 도로 및 획지 등 |
용도지구 결정조서 : 해당없음
도시계획시설(정비기반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계획 : 변경
교통시설(변경)
도로 결정(변경) 조서
( )는 정비구역 내에 해당함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정 | 광로 | 3 | 19 | 40~120 | 주간선 도로 | 35,077 | 청담동 (영동교 남단) | 광장 86호 | 일반 도로 | - | 건고 198 (’71.04.07.) | 남부순환로 (5m 확폭) |
변경 | 광로 | 3 | 19 | 40~120 (5) | 주간선 도로 | 35,077 (102) | 청담동 (영동교 남단) | 광장 86호 | 일반 도로 | - |
기정 | 대로 | 3 | 71 | 25 | 보조 간선 | 6,250 | 압구정동 (중로 1-238) | 광로 1-28 | 일반 도로 | - | 서고 198 (’71.04.07.) | 선릉로 (선형 변경없음) |
변경 | 대로 | 3 | 71 | 25~31 (0~7) | 보조 간선 | 6,250 (132) | 압구정동 (중로 1-238) | 광로 1-28 | 일반 도로 | - |
기정 | 중로 | 2 | 402 | 15 | 국지 도로 | 326 | 광로 3-19 | 중로 2-255 | 일반 도로 | - | - | 남부순환로 394길 (3m 확폭) |
변경 | 중로 | 2 | 402 | 18 (3) | 국지 도로 | 326 (300) | 광로 3-19 | 중로 2-255 | 일반 도로 |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광로 3-19 | 광로 3-19 | 구역 내 도로 확폭 시설 폭원 40 ~ 120m 도곡역 출입구변 5m 확폭 | 남부순환로변 경관녹지 폐지 및 보행자 통행 환경개선을 위한 도로 확폭 |
대로 3-71 | 대로 3-71 | 폭원 변경 25m → 25 ~ 31m | 기결정된 도시계획시설 선형에 맞춰 결정조서 폭원 변경(대상지 연접한 일부 구간 31m 기결정) 및 선릉로 우회전차로 확보에 따른 가각부 선형 변경 |
중로 2-402 | 중로 2-402 | 도로 확폭 15m → 18m (3m 확폭) | 주변 재건축 단지등과 연계하여 원활한 차량 진출입을 위한 도로 확폭 |
철도 결정 조서
( )는 정비구역 내에 해당함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연장 (m) | 면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점 | 종점 | 주요 경과지 |
기정 | 1 | 도시 철도 | 도곡정거장 (분당선) | 강남구 도곡동 466-4 | 강남구 도곡동 466-4 | - | 210 | 5,353.0 | 서울시고시 제1995-31호 (1995.2.11.) | 중복결정 (광로 3-19, 대로 3-71) |
변경 | 1 | 도시 철도 | 도곡정거장 (분당선) | 강남구 도곡동 466-4 | 강남구 도곡동 466-4 | - | 210 | 5,501.8 (279.4) |
기정 | 2 | 고속 철도 | 도곡정차장 | 강남구 도곡동 466-4 | 강남구 도곡동 466-4 | - | 246 | 8,730.0 (35.0) | 건설부고시 제1990-358호 (1990.6.22.) | - |
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1 | 도시 철도 | 도곡정거장(분당선) 면적 및 시설 선형 변경 면적:5,353.0㎡ → 5,501.8㎡ 증) 148.8㎡ | 선릉로변 우회전 차로 확보를 위해 철도 시설물(승강기 및 환기구 등) 이전에 따른 철도시설 변경 |
공간시설(변경)
공원 결정 조서
( )는 정비구역에 해당함
연접한 현황 공원 중 일부(5,000.0㎡)를 정비구역 내 편입하는 사항으로 공원시설 변경 없음 (정비구역 내 편입되는 공원 규모 및 형태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늘벗공원 일부 편입이나, 공원조성계획은 늘벗공원기능을 고려하여 시설 전체를 범위로 관련부서 협의 및 계획 수립하겠음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공원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5 | 개포5 | 근린공원 | 대치동 501 | 19,812.3 (-) | - (증 5,000.0) | 19,812.3 (5,000.0) | 건고시426호 (’87.9.5.) | -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폐지 | 6 | 녹지 | 경관녹지 | 대치동 500-1 번지 일대 | 509.4 | 감) 509.4 | - | - | 남부순환로 |
폐지 | 7 | 녹지 | 경관녹지 | 대치동 500-3 | 1,178.1 | 감) 1,178.1 | - | - | 남부순환로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6 | 경관녹지 | 경관녹지 폐지 면적: 감) 509.4㎡ |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경관녹지 폐지 |
7 | 경관녹지 | 경관녹지 폐지 면적: 감) 1,178.1㎡ |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경관녹지 폐지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에 따라 1,000세대 이상의 경우 주민공동시설을 500㎡에 세대당 2㎡ 더한 면적의 1.25배 이상 확보 = (500㎡ + 1,603세대×2㎡) × 1.25 = 4,632.5㎡ 이상 < 10,503.4㎡ 계획
향후 통합심의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건축법」 등 관련법령 기준 적용
구분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적(㎡) | 비고 |
관리사무소 | 획지1 내 | 120.0 | (지하) |
경비실 | 45.0 | (지상) |
주민 공동 시설 | 소계 | 10,503.4 | - |
경로당 | 732.3 | (지상, 개방) |
어린이집 | 732.3 | (지상, 개방) |
작은도서관 | 301.0 | (지상, 개방) |
다함께돌봄시설 | 870.0 | (지상, 개방) |
어린이놀이터 | 1,821.0 | (옥외) |
주민운동시설 | 1,277.6 | (옥외) |
기타공동시설 | 4,769.3 | (지하) |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구분 | 구역 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명칭 | 면적 (㎡) | 명칭 | 면적 (㎡)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 축 | 철거 이주 |
신설 | 개포우성1,2차 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 95,592.6 | 소계 | 88,363.8 | - | 16 | - | - | 16 | - | -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획지1 | 84,063.8 | 대치동 500일대 |
공공지원시설 |
획지2 | 4,300.0 | 대치동 503 |
건축물에 관한 계획
획지 및 주택규모 등에 관한 계획
구분 | 구역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치 | 주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최고 높이 (층수)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기준 | 허용 | 정비 계획 | 법적 상한 |
신설 | 개포우성 1,2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 95,592.6 | 획지1 | 84,063.8 | 대치동 500 일대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30 이하 | 210 | 230 | 249.6 | 300 | 180m (49층) 이하 |
획지2 | 4,300.0 | 대치동 503 | 공공지원시설 | 50 이하 | 250 이하 |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주택공급계획 : 1,603세대 건립규모 및 비율 구분 | 세대수 |
소계 | 분양 | 공공 |
합 계 | 1,603 | (100.0%) | 1,344 | ( 83.8%) | 259 | ( 16.2%) |
60㎡ 이하 | 394 | ( 24.6%) | 135 | ( 8.4%) | 259 | ( 16.2%) |
60~85㎡ 이하 | 229 | ( 14.3%) | 229 | ( 14.3%) | - |
85㎡ 초과 | 980 | ( 61.1%) | 980 | ( 61.1%) | - |
건설비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름
심의완화 사항 | 정비구역의 입안대상지역 면적의 120분의 100 완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1])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 법적상한용적률 300% 이하 |
건축물의 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 | 건축한계선(획지1 : 공동주택) 남부순환로변 : 획지선으로부터 5 ~ 13m 선릉로변 : 획지선으로부터 8m 남부순환로394길변 : 획지선으로부터 3m 양재천로변 : 획지선으로부터 6m 건축한계선(획지2 : 공공지원시설) 남부순환로변 : 획지선으로부터 13m 남부순환로394길변 : 획지선으로부터 3m |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공공보행통로 남부순환로 ~ 양재천(남북 연계) : 폭원 10m (※ 공공보행통로는 지속적 개방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지역권 설정) 저층배치구간(10층 이하) 남부순환로394길변(선경아파트변) : 획지선으로부터 30m 양재천특화배치구간 양재천로변 : 획지선으로부터 60m |
용적률 계획
구 분 | 산정내용 |
토지이용계획 (㎡) | 구역면적 | 획지 (공동주택) |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 등 면적 |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획지 내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 국공유지 |
소계 | 정비기반 시설 등 | 건축물 기부채납 |
대지지분 | 환산부지 |
95,592.6 | 84,063.8 | 7,477.0 | 6,528.8 | - | 948.2 | 729.0 | 958.5 |
공공시설 등 부지제공 면적 (순부담) | 순부담면적 =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등 제공면적 -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획지 내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 국공유지 = (6,528.8㎡ + 948.2㎡) - 729.0㎡ - 958.5㎡ = 5,789.5㎡ 순부담률 = (순부담면적 ÷ 구역면적(늘벗공원 제외)) × 100 = (5,789.5㎡ ÷ 90,592.6㎡) × 100 = 6.4% |
| 정비기반시설 등 면적 | 정비기반시설 등 면적 : 6,528.8㎡ 정비기반시설(도로) : 2,228.8㎡ 공공시설(공공지원시설) : 4,300.0㎡ 공원(5,000.0㎡)은 현황 늘벗공원(존치)으로 면적 산정 제외 |
| 건축물 환산 부지면적 | 건축물 환산 부지면적 = 948.2㎡ = (① 공공지원시설) 731.9㎡ + (② 지하철시설물(이전)) 216.3㎡ = 948.2㎡ |
① 공공 지원 시설 | ① 공공지원시설 건축물 환산부지 면적(별도부지) = 총 공사비(원) ÷ 부지가액(원/㎡) = 38,907,265,455원 ÷ 53,153,868원/㎡ = 731.9㎡ 구분 | 내용 | 비고 |
① | 공시지가 | 26,576,934원/㎡ | 2025년 공시지가 평균 |
② | 공공지원시설 건축비 | 3,705,455원/㎡ | 2024 서울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공공업무사무소) 적용(※ 부가세 제외) |
③ | 건축물 연면적 | 10,000.0㎡ | 계약 연면적 |
④ | 설치비용 | 37,054,545,455원 | ② × ③ |
⑤ | 설계비 | 1,485,880,000원 | 공공건축물 공사비 × 설계비 대가요율 |
| 설계비 대가요율 | 4.01% | 2020년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에 대가기준 적용(※직선보간법 적용) |
⑥ | 감리비 | 366,840,000원 | 공공건축물 공사비 × 감리비 대가요율 |
| 감리비 대가요율 | 0.99% | 2020년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에 대가기준 적용(※직선보간법 적용) |
⑦ | 총 공사비 | 38,907,265,455원 | ④ + ⑤ + ⑥ |
⑧ | 부지가액 | 53,153,868원/㎡ | 공시지가의 2배 적용 |
건축물 환산 부지면적 | 731.9㎡ | ⑦ ÷ ⑧ |
② 지하철 시설물 (이전) | ② 지하철시설물(이전) 건축물 환산부지 면적 = 총 공사비(원) ÷ 부지가액(원/㎡) = 11,500,000,000원 ÷ 53,153,868원/㎡ = 216.3㎡ 구분 | 내용 | 비고 |
① | 공시지가 | 26,576,934원/㎡ | 2025년 공시지가 평균 |
② | 환기구 이설 공사비 | 81.2억원 | 2025년 서초역 환기구 이설 공사비 사례 적용 |
③ | 엘리베이터 이설 공사비 | 18.9억원 | 2024년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엘리베이터 이설 공사비 사례 적용 |
④ | 설계비 | 14.9억원 | 2025년 주변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유사용역 발주 사례 적용 |
⑤ | 총 공사비 | 115억원 | ② + ③ + ④ |
⑥ | 부지가액 | 53,153,868원/㎡ | 공시지가의 2배 적용 |
건축물 환산 부지면적 | 216.3㎡ | ⑤ ÷ ⑥ |
지하철시설물 이전 설치비용(건축물 기부채납)은 입체적 구조물로서 향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설계(안) 및 공사비 검증을 통해 기부채납면적 확정됨
구 분 | 산정내용 |
기준용적률 | 210% |
허용용적률 | 230% (인센티브 최대범위 20% 적용)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 공공보행통로(6.7%), 돌봄시설(3.6%), 층간소음 해소(5.0%), 방재안전(5.0%) 총 20.3% 중 최대범위 20% 적용 |
정비계획 용적률 (상한용적률) | 공공시설 등 제공에 따른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1 + (1.3×가중치×α토지 + 0.7 ×α건축물(지하철시설물) + 1.0 ×α건축물(공공지원시설))] = 230% × [1 + (1.3 × 1.0 × 0.0576 + 0.7 × 0.0026 + 1.0 × 0.0087)] = 249.64% ⇒ 정비계획용적률 249.6% 이하 가중치 : 공공시설 등 부지의 해당 용적률 ÷ 사업부지 용적률 = 230% / 230% = 1.0 α토지 : 공공시설 등 부지(토지) 제공면적 ÷ 공공시설 등 부지(토지) 제공 후 대지면적 = 4,841.3㎡ ÷ 84,063.8㎡ = 0.0576 α건축물(지하철시설물) : 공공시설 등(건축물 설치비용 환산부지) 제공면적 ÷ 공공시설 등 부지(토지)제공 후 대지면적 = 216.3㎡ ÷ 84,063.8㎡ = 0.0026 α건축물(공공지원시설) : 공공시설 등(건축물 설치비용 환산부지) 제공면적 ÷ 공공시설 등 부지(토지)제공 후 대지면적 = 731.9㎡ ÷ 84,063.8㎡ = 0.0087 |
법적상한용적률 | 300% 이하 (※건축계획 용적률 299.62%)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계획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부문)(2024)」 상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준용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은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건축위원회 심의등) 전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변경될 수 있음
구분 | 인센티브량 | 적용 |
보행중심 생활공간 조성 | 공공 보행통로 | 주변 가로망 연계를 위한 공공보행통로 등 조성 (지역권*등 설정)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 ÷ 대지면적) × a (※a=1이하) = 210% × (2,714.6㎡ ÷ 84,063.8㎡) × 1 = 6.7% * 지역권 : 통행 등 일정목적으로 타인토지를 자기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등기로 설정) | 10%p 이내 | 6.7% (2,714.6㎡ 조성) |
세대 맞춤형 생활환경 개선 | 돌봄시설 | 지역에 필요한 놀이·돌봄시설* 설치 및 제공(무상임대)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의무면적 제외) ÷ 주민공동시설 면적(의무면적)) × a (※a=0.1이하) = 210% × ((870㎡-66㎡) ÷ 4,632.5㎡) × 0.1 = 3.6% * 놀이·돌봄시설 : 국공립어린이집, 서울형키즈카페, 우리동네키움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실내어린이놀이터 등 | 5%p 이내 | 3.6% (다함께 돌봄센터 870㎡ 조성) |
층간소음 | 바닥(중량)충격음 차단성능 2등급 이상 1등급 5%, 2등급 3% | 5%p 이내 | 5.0% (1등급) |
환경친화 ·안전한 주거지 조성 | 방재안전 | 화재·소방 피난안전 등 공동주택 안전성능 개선 또는 저류지 설치 시 안전성능을 의무기준 보다 초과 설치·개선하는 경우 등 관련 위원회 심의·자문을 통해 적용 | 5%p 이내 | 5.0% |
합계 | 최대 20%p 이내 | 총 20.3% → 20% 적용 |
교통 및 동선처리계획
구 분 | 지점 | 개 선 방 안 |
주변가로 및 교차로 | - - - Ⓐ | 장래 주변 교차로 최적신호운영방안 제시(4개소) 「대치선경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교통성 검토서」 개선안 내용 반영 주변가로 및 교차로 운영계획 사업지 주변 도시계획도로 확폭 및 차로운영계획 수립 동측 남부순환로394길(중로2-402호선) 확폭 : B=15m→18m, L=300.0m(왕복 2→3차로) |
진출입 동선 | - - | 사업지 차량진출입구 운영계획 수립(3개소) 북측 남부순환로 진출입구 신호교차로 운영 서측 선릉로 진출입구 우회전 진출입 운영 동측 남부순환로394길 진출입구 비신호교차로 운영 차량진출입구 가각부 회전반경 확보(R=6.0m 이상) |
대중교통 및 보행 | - - Ⓑ Ⓒ - - | 사업지 내 보도부속형 전면공지 확보(B=3.0m 이상) 보행동선 단절지점 횡단보도 설치(11개소) 사업지 내 공공보행통로 설치(1개소) 버스정류소 이설(1개소) 남부순환로 및 선릉상 자전거도로 자전거도로(보도높이형) : 남부순환로 B=1.5m, L=245.0m, 선릉로 B=1.5m, L=120.0m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비분리형) : 남부순환로 B=2.0m, L=180.0m, 선릉로 B=3.0m, L=170.0m 자전거보관소 법정주차대수의 20%이상 설치 |
주 차 시 설 | - - - | 법정주차 : 2,754대 주차수요 : 2,234대(2037년, 원단위법) 계획주차 : 3,273대 법정대비 118.9%, 수요대비 146.5% |
교통안전 및 기타 | - | 차량진출입구 차량경고등 설치(3개소) |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 계획내용 | 비고 |
환경보전 | 현재 지형을 최대한 고려, 실시계획 수립시 절성토 균형이 되도록 계획하여 외부유출, 내부유입을 최소화 주차장의 지하화를 통해 지상부의 오픈스페이스, 녹지공간 등을 최대한 확보 도시생태계 회복을 위해 주변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수목 식재 공사 및 운영시 오염원에 대한 저감대책 수립하여 환경오염 최소화 | - |
재난 방지 | 화재 | 공동주택 부지 내에 소방차가 진입, 진압활동을 벌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토록 의무화 인화성 건축내장재 사용을 규제하고 사업완료 후 지속적으로 관리 | - |
수해 | 자연토양유지 및 공원 등 녹지ㆍ조경 면적의 확대로 토양포장율을 억제하고 불가피할 경우 가급적 투수포장재를 사용하여 우수유출량을 최대한 억제 | - |
교통 | 진입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문제에 대한 처리방안 계획 | - |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정비구역 주변현황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비고 |
반경 200m 이내 대상지 남측, 동남측 학교 2개소 (대청중학교, 대치초등학교) | 대상지 내 일부지역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에 해당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에 의거하여 정비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함 교육환경보호를 위해 차량이 출입하는 지구내 진입도로 주변으로 횡단보도 및 과속방지턱등의 교통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한 통학로 확보 추후 사업시행계획 시 교육환경평가를 통해,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 먼지 등을 최소화하여 교육환경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음 | - |
정비구역을 분할·통합하거나 결합하여 시행하는 경우 관련 계획 : 해당사항 없음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정비구역의 주택멸실 현황
건축물 동수
구역 내 건축물 동수 | 구역 내 건축물 동수 |
합 계 | 주거용 건축물 | 비주거용 건축물 | 합 계 | 유허가 | 무허가 |
16 | 14 | 2 | 16 | 16 | - |
거주현황
주택호수 : 공동주택은 1세대를 1호로 산정하고, 다가구주택은 가구수별 1호로 산정하며, 단독주택의 경우 실제 거주현황을 기준으로 작성
구역내 거주 가구수 및 인구수 : 주민등록상 세대수 기준으로 작성하되, 건축물대장상 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 1세대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경우 1개 가구로 작성하며, 단독주택의 경우 실제 거주현황 기준으로 작성
거주 인구수는 세대당 2.30인 적용 (2024 강남통계연보)
유형별 주택 호수 | 거주 가구수 | 구역 내 거주 인구수 | 비고 |
소계 | 가옥주 | 세입자 | 소계 | 가옥주 | 세입자 |
합 계 | 1,140 | 456 | 684 | 2,622 | 1,049 | 1,573 | - |
단독주택 | - | - | - | - | - | - | - |
공동주택 | 1,140 | 456 | 684 | 2,622 | 1,049 | 1,573 | - |
규모별, 유형별 거주현황
주택(건축물)의 규모는 건축물대장 또는 부동산등기부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기준으로, 단독주택 등은 파악 가능한 자료로 작성
구 분 | 계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소계 | 단독 | 다가구 | 기타 | 소계 | 아파트 | 연립 | 다세대 | 기타 |
합 계 | 1,140 | - | - | - | - | 1,140 | 1,140 | - | - | - |
85㎡ 이하 | - | - | - | - | - | - | - | - | - | - |
85㎡ 초과 | 소 계 | 930 | - | - | - | - | 930 | 930 | - | - | - |
85㎡~135㎡ | 330 | - | - | - | - | 330 | 330 | - | - | - |
134㎡~150㎡ | 600 | - | - | - | - | 600 | 600 | - | - | - |
150㎡ 초과 | 소 계 | 150 | - | - | - | - | 150 | 150 | - | - | - |
150㎡~185㎡ | 150 | - | - | - | - | 150 | 150 | - | - | - |
185㎡~200㎡ | - | - | - | - | - | - | - | - | - | - |
200㎡ 초과 | 소 계 | 60 | - | - | - | - | 60 | 60 | - | - | - |
200㎡ 초과 | 60 | - | - | - | - | 60 | 60 | - | - | - |
정비사업으로 인해 새로 건축되는 주택 현황
조합원 분양 및 일반주택의 주택규모는 분양신청 단계에서 확정되는 사항으로 추후 조정될 수 있음
구 분 | 합계 | 조합원 및 일반분양 | 공공주택 (국민주택규모 주택) | 비 고 |
합 계 | 1,603 | 1,344 | 259 | - |
60㎡ 이하 | 소 계 | 394 | 135 | 259 | - |
30㎡ 이하 | - | - | - | - |
30㎡ 초과 ∼ 50㎡ 이하 | - | - | - | - |
50㎡ 초과 ∼ 60㎡ 이하 | 394 | 135 | 259 | - |
60㎡ 초과 ~ 85㎡ 이하 | 229 | 229 | - | - |
85㎡ 초과 | 소 계 | 980 | 980 | - | - |
85㎡ 초과 ∼ 135㎡ 이하 | 365 | 365 | - | - |
135㎡ 초과 | 615 | 615 | - | - |
세입자 주거대책 : 해당사항 없음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임시 보안등 설치 | 시행계획 : 추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관계 법령에 따름 정비구역 내 공가가 집중된 구역, 야간 안전사각지대 파악 기존 가로등의 위치와 광량, 광효율 등 파악 노후된 가로등 및 사각지대에 임시 보안등 설치 공가 밀집지역에는 임시 보안등 추가 설치 가로등이 철거된 지역은 보안등 설치의 필요성을 파악 검토 보안등 체계를 도면화하여 상시 관리 이주 및 철거 공사의 진행에 따라 유기적인 대응 방안 모색 | - |
폐쇄회로텔레비전 및 관제시스템 설치 | 폐쇄회로텔레비전 및 관제시스템 설치 정비구역 내 범죄 발생 가능 예상지역 파악 주요 거리 및 공가 밀집지역에 우선적으로 폐쇄회로텔레비전 설치 폐쇄회로텔레비전 설치 도면을 비치 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관제실의 관측상황을 지속적으로 순찰요원과 공유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경찰서/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사전업무 협조 이주 및 철거 공사의 진행에 따라 유기적인 대응 방안 모색 | - |
정비구역 내 전문 순찰요원 투입 | 정비구역 내 전문 순찰요원 투입 「경비업법」 제4조 제1항 및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경비업 허가를 득한 업체를 통한 전문 순찰요원들을 주·야간으로 투입 공가 발생에 따라 요원의 유기적이고 탄력적인 배치 경찰서/소방서 등의 유관기관과 사전 업무협조 및 능동적인 대처법 연구 정비구역 상황 도면을 작성하여 공가세대 표시 및 중점 관리 관리공가는 일 1회 이상, 방치공가는 일 5회 이상 순찰 및 점검 방법순찰일지 작성, 주·야간 교대 시 합동순찰 일 2회 이상 실시 | -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구분 | 가구 | 면적(㎡) | 획 지 | 비고 |
위치 | 면적(㎡) |
신설 | - | - | - | 88,363.8 | - |
- | 84,063.8 | ① | 강남구 대치동 500번지 일대 | 84,063.8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 4,300.0 | ② | 강남구 대치동 503번지 | 4,300.0 | 공공지원시설 |
공공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공공주택 공급계획
공공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은 통합심의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변경될 수 있음
공동주택 단지 내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은 유사(동일)한 규모와 적절한 비율로 혼합하여 특정 동·층 라인에 집중되지 않고 분산되도록 건설하고, 임대주택의 선정은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함
구분 | 총 세대수 | 공공기여 공공주택 | 법적상한용적률 완화 공공주택 |
소계 | 40㎡ 이하 | 40~ 50㎡ | 50~ 60㎡ | 60~ 85㎡ | 85㎡ 초과 | 소계 | 40㎡ 이하 | 40~ 50㎡ | 50~ 60㎡ | 60~ 85㎡ | 85㎡ 초과 |
주택 공급 계획 | 세대수 | 259 | - | - | - | - | - | - | 259 | - | - | 259 | - | - |
비율 (%) | 100.0 | - | - | - | - | - | - | 100.0 | - | - | 100.0 | - | - |
공급유형 | - | 장기전세주택 259세대 |
법적상한용적률 완화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계획기준
기준 |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에 의거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 공공목적의 공공주택 용도 |
공공주택(국민주택규모 주택) 산정내역
법적상한용적률(건축계획) | 300.0% (※건축계획 299.62%)(※건축심의에서 최종결정) |
상한용적률정비계획용적률) | 249.6% |
공공주택 (국민주택 규모 주택) 산출 근거 | 용적률 증가분 | 300.0% - 249.6% = 50.4% |
증가된 용적률의50% | 50.4% × 50% = 25.2% |
의무 연면적 | 25.2% × 84,063.8㎡(공동주택 획지면적) = 21,184.1㎡ 이상 |
공공주택 (국민주택규모 확보계획) | 세대규모 | 세대수 | 공급면적 | 비고 |
전용면적 | 공급면적 |
합계 | 259 | 21,199.0㎡ | (의무) 21,184.1㎡ 이상 |
59.75㎡ | 81.85㎡ | 259 | 21,199.0㎡ | 공동주택 획지 |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는 사업시행자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함
시행방법 | 시행예정시기 | 사업시행 예정자 |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 예상 세대수 | 비고 |
관리 처분 | 정비구역 지정(변경)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 (향후) 개포우성1,2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조합 | 현황 | 증감 | 계획 | - |
1,140 | 증) 463 | 1,603 |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환경성 검토결과
검토항목 | 목표기준 | 준수 여부 | 현황 및 검토결과 | 계획에 반영사항 | 비고 |
1 | 비오톱 | 비오톱보전 등급 향상 | ◾ | 비오톱유형 주거지 및 조경녹지 비오톱, 비오톱 유형 평가도 4등급 및 2등급, 개별비오톱 평가도 평가제외, 2등급 지역 | 대상지 내 투수성 포장의 조성으로 인해 비오톱의 기능이 향상될 것임 | - |
2 | 생태 네트워크 | 녹지ㆍ수생태 연결성 확보 | ◾ | 대상지 남측으로 양재천, 북서측으로 매봉산 및 도곡근린공원 등이 위치 | 대상지 내 녹지계획을 수립 및 주변 자연자원과 주거지 간의 연계성 강화 | - |
3 | 동ㆍ식물상 | 동ㆍ식물상 보호 | - | 도심지(대지)로 해당사항 없음 | - | - |
4 | 자연환경 자산 | 자연환경 보전 | - | 해당 사항 없음 | - | - |
5 | 토지이용 |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 ◾ | 토지이용 현황 및 용도지역 조사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종합적 토지이용계획 수립 | - |
6 | 토양 | 토양오염 최소화 | - | 토양오염 발생하지 않음 | - | - |
7 | 지형ㆍ지질 | 지형ㆍ지질 영향 최소화 | ◾ | 표고 15.0m, 평균 경사도 0.0°의 평탄지형 | 평지 형태로 지형변화는 경미하며, 건축터파기 공사로 부분적 지형변화 발생 | - |
8 | 물순환, 수리ㆍ수문 | 자연물순환 유지 | ◾ | 사업대상지는 대부분이 불투수 비율이 높은 주거지 및 상업지, 산림 및 초지 지역 | 생태면적률 30% 이상 확보 획지 내 조경녹지 확보 | - |
9 | 수질 | 수질오염 방지 | ◾ | 지표 수질 및 지하수질 현황 조사, 공사 중 토사유출 및 오수 발생 | 공사 중 수질저감 계획 수립 우수, 하수 처리방안 계획, 공사시 침사지를 설치하여 토사유출저감 | - |
10 | 바람 | 바람길 및 미기후 개선 | ◾ | 서울기상대 기상현황 조사 분석, 주풍향 등 검토 | 녹지면은 바람길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조경을 조성할 계획 | - |
11 | 열 | 열환경 영향 최소화 | ◾ | 대상지는 불투수포장비율이 높은 5층 이상 주거지, 공원 등 조경수목식재지로 조사됨 | 향후 충분한 녹지 조성으로 열환경 개선 | - |
검토항목 | 목표기준 | 준수 여부 | 현황 및 검토결과 | 계획에 반영사항 | 비고 |
12 | 대기질ㆍ 미세먼지 | 대기오염 최소화 | ◾ | 공사장 장비가동 시 비산먼지 및 배기가스 배출 영향 | 세륜측면살수시설, 방진망 설치, 주기적인 살수 등 저감, 환경정화수종 식재 | - |
13 | 악취 | 악취공해 해결 | - | 해당 사항 없음 | - | - |
14 | 온실가스 | 온실가스 저감 | ◾ | 난방, 취사연료 사용과 차량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 대상지 내 청정연료 사용, 에너지 절감, 녹지 계획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 - |
15 | 친환경적 자원순환 | 폐기물발생량 최소화 | ◾ | 공사장 건설폐기물 발생 및 운영 시 생활 및 분뇨폐기물 발생 | 분리수거 및 재활용을 통한 폐기물 발생 감량 | - |
16 | 에너지 | 에너지절약/ 효율 극대화 | ◾ | 지역 에너지 소비현황 조사, 난방, 취사, 전력 사용으로 인한 에너지 이용량 증가 | 향후 에너지 절약형 설비기기 도입, 신재생에너지 검토 예정 | - |
17 | 소음ㆍ진동 | 소음ㆍ진동 최소화 | ◾ | 공사 시 장비투입에 따른 공사장 소음 유발 운영 시 교통소음으로 인한 영향 | 공사 중 가설방음판넬, 저소음ㆍ저진동 장비 사용, 녹지 완충공간 조성 | - |
18 | 경관 | 주변경관과의 조화 | ◾ | 시가화된 지역으로 인공경관이 주를 이룸 | 인근 주거지와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을 유도해 지상 49층 이하로 계획, 다양한 높낮이의 층수계획을 통한 리듬감 있는 스카이라인 형성 | - |
19 | 휴식 및 여가공간 | 양질의 휴식, 여가공간 확보 | ◾ | 해당 사항 없음 | - | - |
20 | 일조 | 일조 침해 최소화 | ◾ | 연평균 및 월별, 계절별 일조 시간 검토 | 높이 49층이하 규모의 사업계획 수립, 일조권 침해 수인한도 준수 | - |
21 | 보행 친화공간 | 보행친화형 도시 조성 | - | 해당 사항 없음 | - | - |
22 | 전파장해 | 전파장해 영향 저감 | - | 해당 사항 없음 | - | - |
23 | 인구 | 인구 동태를 고려한 계획 수립 | - | 해당 사항 없음 | - | - |
24 | 주거 | 주거 환경을 고려한 계획 수립 | - | 해당 사항 없음 | - | - |
25 | 산업 | 산업 동태를 고려한 계획 수립 | - | 해당 사항 없음 | - | - |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향후 대상지 내 분포하는 이식대상 수목을 조사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수목은 대상지 내 이식을 검토하겠음
인구 및 주택의 수용계획
현황 가구수 및 인구수
유형별 주택 호수 | 거주 가구수 | 구역 내 거주 인구수 | 비고 |
소계 | 가옥주 | 세입자 | 소계 | 가옥주 | 세입자 |
합계 | 1,140 | 456 | 684 | 2,622 | 1,049 | 1,573 | - |
단독주택 | - | - | - | - | - | - | - |
공동주택 | 1,140 | 456 | 684 | 2,622 | 1,049 | 1,573 | - |
계획 가구수 및 인구수
계획 인구수는 세대당 2.30인 적용 (2024 강남통계연보)
구분 | 현 황 | 계 획 | 비고 |
세대수(세대) | 인구수(인) | 세대수(세대) | 인구수(인) |
합계 | 1,140 | 2,622 | 1,603 | 3,688 | - |
60㎡ 이하 | - | - | 394 | 907 | - |
60㎡ ~ 85㎡ | - | - | 229 | 527 | - |
85㎡ 초과 | 1,140 | 2,622 | 980 | 2,254 | - |
주거환경관리를 위한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 : 해당사항 없음
구역 내 옛길, 옛물길,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건축자산 및 한옥 등 역사문화자원의 보전 및 활용계획 : 해당사항 없음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안)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21 면적임
구분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개포동 157번지 일대 도곡동 410번지 일대 일월동 619,663번지 일대 | 5,268,557 (88,760.6) | - (증 6,832.0) | 5,268,557 (95,592.6)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2-227호 (2002.06.17.) | -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안)
용도지역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분 | 면적(㎡) | 비율(%)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합계 | 5,268,557.0 | - | 5,268,557.0 | 100.0 | - |
주거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112,698.9 | - | 1,112,698.9 | 21.1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 928,697.0 | - | 928,697.0 | 17.6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613,546.0 | - | 1,613,546.0 | 30.6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1,414,440.1 | - | 1,414,440.1 | 26.9 | - |
준주거지역 | 43,408.0 | - | 43,408.0 | 0.8 | - |
일반상업지역 | 155,767.0 | - | 155,767.0 | 3.0 | - |
용도지구 결정조서 : 해당없음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안)
교통시설
도로 결정(변경) 조서
( )는 특별계획구역21 내에 해당함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21 부분만 기재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정 | 광로 | 3 | 19 | 40~120 | 주간선 도로 | 35,077 | 청담동 (영동교 남단) | 광장 86호 | 일반 도로 | - | 건고 198 (’71.04.07.) | 남부순환로 (5m 확폭) |
변경 | 광로 | 3 | 19 | 40~120 (5) | 주간선 도로 | 35,077 (102) | 청담동 (영동교 남단) | 광장 86호 | 일반 도로 | - |
기정 | 대로 | 3 | 71 | 25 | 보조 간선 | 6,250 | 압구정동 (중로 1-238) | 광로 1-28 | 일반 도로 | - | 서고시 198 (’71.04.07.) | 선릉로 (선형 변경없음) |
변경 | 대로 | 3 | 71 | 25~31 (0~7) | 보조 간선 | 6,250 (132) | 압구정동 (중로 1-238) | 광로 1-28 | 일반 도로 | - |
기정 | 중로 | 2 | 402 | 15 | 국지 도로 | 326 | 광로 3-19 | 중로 2-255 | 일반 도로 | - | - | 남부순환로 394길 (3m 확폭) |
변경 | 중로 | 2 | 402 | 18 (3) | 국지 도로 | 326 (300) | 광로 3-19 | 중로 2-255 | 일반 도로 |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광로 3-19 | 광로 3-19 | 구역 내 도로 확폭 시설 폭원 40 ~ 120m 도곡역 출입구변 5m 확폭 | 남부순환로변 경관녹지 폐지 및 보행자 통행 환경개선을 위한 도로 확폭 |
대로 3-71 | 대로 3-71 | 폭원 변경 25m → 25 ~ 31m | 기결정된 도시계획시설 선형에 맞춰 결정조서 폭원 변경(대상지 연접한 일부 구간 31m 기결정) 및 선릉로 우회전차로 확보에 따른 가각부 선형 변경 |
중로 2-402 | 중로 2-402 | 도로 확폭 15m → 18m (3m 확폭) | 주변 재건축 단지등과 연계하여 원활한 차량 진출입을 위한 도로 확폭 |
철도 결정 조서
( )는 특별계획구역21 내에 해당함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21 부분만 기재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연장 (m) | 면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점 | 종점 | 주요 경과지 |
기정 | 1 | 도시 철도 | 도곡정거장 (분당선) | 강남구 도곡동 466-4 | 강남구 도곡동 466-4 | - | 210 | 5,353.0 | 서울시고시 제1995-31호 (1995.2.11.) | 중복결정 (광로 3-19, 대로 3-71) |
변경 | 1 | 도시 철도 | 도곡정거장 (분당선) | 강남구 도곡동 466-4 | 강남구 도곡동 466-4 | - | 210 | 5,501.8 (279.4) |
기정 | 2 | 고속 철도 | 도곡정차장 | 강남구 도곡동 466-4 | 강남구 도곡동 466-4 | - | 246 | 8,730.0 (35.0) | 건설부고시 제1990-358호 (1990.6.22.) | - |
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1 | 도시 철도 | 도곡정거장(분당선) 면적 및 시설 선형 변경 면적:5,353.0㎡ → 5,501.8㎡ 증) 148.8㎡ | 선릉로변 우회전 차로 확보를 위해 철도 시설물(승강기 및 환기구 등) 이전에 따른 철도시설 변경 |
공간시설
공원 결정 조서
( )는 특별계획구역21에 해당함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21 부분만 기재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공원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5 | 개포5 | 근린공원 | 대치동 501 | 19,812.3 (-) | - (증 5,000.0) | 19,812.3 (5,000.0) | 건고시426호 (’87.9.5.) | - |
녹지 결정(변경)조서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21 부분만 기재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폐지 | 6 | 녹지 | 경관녹지 | 대치동 500-1 번지 일대 | 509.4 | 감) 509.4 | - | - | 남부순환로 |
폐지 | 7 | 녹지 | 경관녹지 | 대치동 500-3 | 1,178.1 | 감) 1,178.1 | - | - | 남부순환로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6 | 경관녹지 | 경관녹지 폐지 면적: 감) 509.4㎡ |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경관녹지 폐지 |
7 | 경관녹지 | 경관녹지 폐지 면적: 감) 1,178.1㎡ |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경관녹지 폐지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최대개발규모 : 변경없음
최대개발규모가 없는 지역은 가구단위를 최대개발규모로 함
기존 획지규모가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와 아파트단지 제외
획지 간 공동개발은 그 획지가 속한 가구의 최대개발규모 범위 내에서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발적 공동개발 가능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의 경미한 변경시 차량동선 ․ 보행동선 ․ 공지의 위치 등에 관한 계획사항의 변경이 연동될 경우 해당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변경에 권한이 있는 기관(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함
상이한 제한을 받는 둘 이상의 대지(획지)를 합병할 경우에는 폭이 넓은 도로에 면한 대지(획지)의 규정을 적용
구 분 | 최 대 개 발 규 모 | 비 고 |
일반 상업지역 | 삼성로변, 개포동길변 | - | - |
이면부 | 2,000㎡ 이하 | - |
일반 주거지역 | 공동주택단지 | - | - |
남부순환도로변 상업업무필지 | 4,000㎡ 이하 | - |
기타 내부필지 | 2,000㎡ 이하 | - |
가구계획
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 계획내용 | 비 고 |
가 구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 - |
획지계획(신설)
획지 결정(변경)조서
상기면적은 향후 측량결과에 따라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가구 번호 | 획지 | 비고 |
획지번호 (도면번호) | 위치 | 면적(㎡)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A1 | 대치동 500일대 | 84,746.6 | 감) 682.8 | 84,063.8 | 특별계획구역 21 (우성1,2차) |
A2 | 대치동 503 | - | 증) 4,300.0 | 4,300.0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 분 | 표시 | 전 층 | 1층(지하층) | 비 고 |
불허용도 | 특별계획구역 | - |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내 용도제한 규정 준용 이외 불허용도는 별도의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 | - |
기타지역 | 연립 주택지 등 | A | 해당 제2·3종일반주거지역내 건축가능 용도 중 제2종근생시설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게임제공업소, 판매 및 영업시설중 게임제공업소,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 제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공용시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용도제한 규정준용 | 지하층 주거시설 | - |
단독 주택지 | B | 해당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건축가능용도 중 제2종근생시설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게임제공업소, 판매 및 영업시설중 게임제공업소,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 제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공용시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용도제한 규정 준용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지하층 주거시설 | - |
일반상업 지역 | C | 일반상업지역내 건축가능용도 중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2종근생시설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 제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공용시설, 관광휴게시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용도제한 규정준용 | - | - |
남부순환 도로변 필지 등 | D | 해당 제2·3종일반주거지역내 건축가능 용도 중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2종근생시설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게임제공업소(제2종근생·판매 및 영업시설 중). 공장,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 제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공용시설 해당 미관지구에서의 불허용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용도제한 규정준용 | - | - |
허용용도 | 특별계획구역 | 가 |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 - |
상기 용도는 건축법에 의한 용도분류를 말함
권장용도 면적은 연면적 중 순수 당해용도에 사용된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이때 연면적은 주차장, 부속시설(지하층 전기, 난방 등 기계실) 제외
전층 권장용도의 경우 권장용도의 연면적이 지상층 연면적의 20%이상인 경우 권장용도가 준수된 것으로 보며,
권장용도 준수에 따라 증가되는 전체연면적이 증가될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지상층 연면적의 20%이상이 되어야 함. 이 경우 연면적 산정시 주차장은 제외하고 지하층 및 공용면적은 포함하여 산정
대지합필 및 공동건축시의 용도제한 : 상이한 제한을 받는 둘 이상의 대지를 합필하거나 공동건축한 경우에는 폭이 넓은 도로에 면한 대지의 규정을 적용
구 분 | 표시 | 전 층 | 1층(지하층) | 비 고 |
권장 용도 | 기타지역 | 1 | 문화 및 집회시설, 제1·2종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제1·2종근린생활시설 | - |
2 | 업무시설, 제1·2종근린생활시설 | 제1·2종근린생활시설 | - |
3 |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 | - |
4 | 제1·2종근린생활시설 | 제1·2종근린생활시설 | - |
5 | 문화 및 집회시설, 노유자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노유자시설 | - |
건축물 개발밀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건폐율 계획 : 변경
기정
구 분 | 계획지침 | 비고 |
특별계획구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 이하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 이하 | - |
기타 지역 | 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 이하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 이하 | - |
상업지역 | 일반상업지역 | 60% 이하 | - |
변경
구 분 | 계획지침 | 비고 |
특별계획구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 이하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 이하 (특별계획구역21 : 30% 이하) | - |
기타 지역 | 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 이하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 이하 | - |
상업지역 | 일반상업지역 | 60% 이하 | - |
용적률 계획 : 변경없음
특별계획구역의 상한용적률은 [허용용적률+(기준용적률×1.3α×가중치)이내]를 적용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 수립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신청시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음
기타지역의 상한용적률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허용용적률×(1+1.3×가중치×α) 이내] 적용
구분 | 기준용적률 | 허용용적률 | 상한용적률 | 비고 |
특별계획구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90% 이하 | 200% 이하 | 230% 이하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210% 이하 | 230% 이하 | 250% 이하 | - |
기타지역 | 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80% 이하 | 200% 이하 | -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220% 이하 | 250% 이하 | - | - |
상업지역 | 삼성로·개포동길변 | 600% 이하 | 800% 이하 | - | - |
이면부 | 400% 이하 | 500% 이하 | - | - |
높이계획 : 변경
특별계획구역 내 높이계획 : 변경
기정
도시계획조례 등 관계법령 개정에 의하여 층수 등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사항을 따름.
저층구간 및 고층구간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참조
평균층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한 세부개발계획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신청시 관계규정의 범위 내에서 해당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다.
특별계획구역내 공공·기반시설은 향후 세부개발계획(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것을 전제로 함
구분 | 특별계획구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최저층수 | - |
최고층수 ․ 평균층수 | | 최고층수 : 35층 이하 평균층수 : 18층 이하 (기부채납10%이상) | 최고층수 : 35층이하 평균층수 : 제한없음 |
저층 구간 | 최고 10층 이하 | - | 특별계획구역중 공동주택지역에만 해당 개포로88길변 (주공 5단지변 폭30m, 주공 6단지변 통경구간 동측 폭30m) 개포로110길변 (양측폭30m구간) 남부순환로394길변 (양측 폭30m구간) |
최고 7층 이하 | 특별계획구역중 공동주택지역에만 해당 개원길변 : 양측 폭25m구간 | 특별계획구역중 공동주택지역에만 해당 개원길변 : 양측 폭25m구간 |
고층 구간 | 평균 층수 30층 이하 | 개포시영, 주공2단지, 주공4단지 (계획대지면적의 35%) 주공1단지 (계획대지면적의 30%) : 양 블록에 면적 균등분할 주공3단지 (계획대지면적의 25%) | 현대 1차, 개포경남, 우성3차 블록 (블록 전체 계획대지면적의 40%) 현대 2차, 현대 200동, 현대 220동 블록 (블록 전체 계획대지면적의 35%) |
변경
도시계획조례 등 관계법령 개정에 의하여 층수 등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사항을 따름
저층구간 및 고층구간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참조
평균층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한 세부개발계획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신청시 관계규정의 범위 내에서 해당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다
특별계획구역내 공공․기반시설은 향후 세부개발계획(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것을 전제로 함
구분 | 특별계획구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최저층수 | - |
최고층수 ․ 평균층수 | | 최고층수 : 35층 이하 평균층수 : 18층이하(기부채납10%이상) | 최고층수 : 35층이하 (특별계획구역21 : 49층 이하) 평균층수 : 제한없음 |
저층 구간 | 최고 10층 이하 | - | 특별계획구역중 공동주택지역에만 해당 개포로88길변 (주공 5단지변 폭30m, 주공 6단지변 통경구간 동측 폭30m) 개포로110길변 (양측폭30m구간) 남부순환로394길변 (양측 폭30m구간) |
최고 7층 이하 | 특별계획구역중 공동주택지역에만 해당 개원길변 : 양측 폭25m구간 | 특별계획구역중 공동주택지역에만 해당 개원길변 : 양측 폭25m구간 |
고층 구간 | 평균 층수 30층 이하 | 개포시영, 주공2단지, 주공4단지 (계획대지면적의 35%) 주공1단지 (계획대지면적의 30%) : 양 블록에 면적 균등분할 주공3단지 (계획대지면적의 25%) | 현대 1차, 개포경남, 우성3차 블록 (블록 전체 계획대지면적의 40%) 현대 2차, 현대 200동, 현대 220동 블록 (블록 전체 계획대지면적의 35%) |
기타지역 높이계획 : 변경없음
건축물 건축선·배치·형태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건축물 건축선 : 변경
기정
건축선 변경으로 인해 확보된 공지는 보행로 및 자전거도로, 녹지공간, 보행자 쉼터로 조성
특별계획구역내 공공·기반시설은 향후 세부개발계획(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건축선 계획은 도로 결정(변경)사항에 따름
구분 | 건축한계선 |
특별계획구역 | 기타지역 | 비고 |
일반상업지역 | 일반상업지역 외 상업업무필지, 학교 및 공원변 등 |
계획 지침 | 양재대로 : 10m 남부순환로, 선릉로, 삼성로 : 8m 개포동길, 개원길, 양재천길 : 6m 남부순환로394길, 개포로110길 : 3m 개원길의 건축한계선에 인접하는 건축물의 저층부(3층이하)의 용도가 주거이외의 주민편의시설(상가, 부대복리시설 등)용도인 경우 : 건축지정선 3m | 삼성로 : 6m 개포동길, 개포로88길 : 3m 그 외 이면도로 : 2m | 남부순환로, 삼성로 : 8m 언주로, 개포동길 : 6m 서울무역전시장 남부순환로, 영동대로변 : 3m 양재천변 : 6m 대치중교 서측도로변 : 3m 공원변 : 건축선 없음 학교변 선릉로, 삼성로 : 8m 양재천길, 개원길, 개포동길 : 6m 대치중교 서측변, 구룡중교 이면도로 : 3m | 결정도 참조 |
변경
건축선 변경으로 인해 확보된 공지는 보행로 및 자전거도로, 녹지공간, 보행자 쉼터로 조성
특별계획구역내 공공․기반시설은 향후 세부개발계획(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건축선 계획은 도로 결정(변경)사항에 따름
구분 | 건축한계선 |
특별계획구역 | 기타지역 | 비고 |
일반상업지역 | 일반상업지역 외 상업업무필지, 학교 및 공원변 등 |
계획 지침 | 양재대로 : 10m 선릉로, 삼성로 : 8m 남부순환로 : 5~13m 개포동길, 개원길, 양재천길 : 6m 남부순환로394길, 개포로110길 : 3m 개원길의 건축한계선에 인접하는 건축물의 저층부(3층이하)의 용도가 주거이외의 주민편의시설(상가, 부대복리시설 등)용도인 경우 : 건축지정선 3m | 삼성로 : 6m 개포동길, 개포로88길 : 3m 그 외 이면도로 : 2m | 남부순환로, 삼성로 : 8m 언주로, 개포동길 : 6m 서울무역전시장 남부순환로, 영동대로변 : 3m 양재천변 : 6m 대치중교 서측도로변 : 3m 공원변 : 건축선 없음 학교변 선릉로, 삼성로 : 8m 양재천길, 개원길, 개포동길 : 6m 대치중교 서측변, 구룡중교 이면도로 : 3m | 결정도 참조 |
건축물 배치 및 형태 : 변경없음
특별계획구역내 공공․기반시설은 향후 세부개발계획(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건축선 계획은 도로 결정(변경)사항에 따름
구분 | 건축물 배치 · 형태 |
특별계획구역 | 기타지역 | 비고 |
일반 상업 지역 | 일반상업지역 외 상업업무필지, 학교 및 공원변 등 |
통경 구간 | 대모산~주공1단지~현대 1차, 개포경남, 우성3차 블록~양재천(폭원 30m) 대모산~주공4단지~주공6단지~양재천~한보미도 (폭원 30m. 단, 주공 6단지 구간은 폭원 15m) 통경구간 내에 공동주택 및 단지내 부대복리시설과 같은 일체의 건축물(지상부만 해당됨)을 설치할 수 없으며, 가로공원 조성 및 단지내 상가 및 복리시설(커뮤니티 알파룸)을 인접배치 통경구간 내에 주요 결절부에는 광장 또는 소규모 공원을 배치하여 공공을 위한 녹지공간 및 주민커뮤니티공간으로 활용토록 조성 | - | - | 결정도 참조 |
연도형 상가 배치 구간 | 남부순환로변 폭원 30m 구간 (특별계획구역내의 공동주택지역만 해당) 가로에 면한 건축물의 벽면 길이가 대지와 접한 가로길이의 70% 이상 되도록 배치 배치구간 경계를 기준으로 주거동의 수평투영면적 중 50% 이상이 포함된 배치구간의 기준적용 | - | - | 결정도 참조 |
특화 배치 구간 | 양재천변 양측 폭원 60m 구간 (특별계획구역내의 공동주택지역만 해당) 배치구간 경계를 기준으로 주거동의 수평투영면적 중 50%이상이 포함된 배치구간의 기준적용 |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대지 내 공지 및 통로 등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특별계획구역내 공공·기반시설은 향후 세부개발계획(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것을 전제로 함
구 분 | 계획지침 | 비고 |
대지 내 공지 | 쌈지형 공지 | 특별 계획 구역 | 주요 보행결절점 및 보행동선과 주변 공원시설이 연결되는 지역에 위치 지정 위치변경 및 조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 | 결정도 참조 (권장) |
건축선 후퇴 부분 | 기타 지역 | 건축한계선 후퇴에 의해 지정된 전면도로 경계선과 건축물 외벽선 사이의 대지내 공지로서 보행로 등으로 활용 | 결정도 참조 (규제) |
공개 공지 | 기타 지역 | 일반다중이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전면공지와 조화되도록 유도 | 건축법상 공개공지 확보대상 |
통로 | 보행자 전용 도로 | 기타 지역 | 보행활동이 빈번하며 차량소통이 비교적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면도로에 설치 상업지역내 상행위를 활성화하고 양재천으로의 보행접근성 및 안전성 제고 | 일반상업지역, 우성4차 서측도로, 주공1단지, 일원현대 서측도로 (규제) |
보행자 우선 도로 | 기타 지역 | 주요 공원․학교 등 공공시설과 연계한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 공무원9단지-일원대우 연결도로, 우성4차 북측도로, 주공1단지 (규제) |
자전거 도로 | 전지역 | 자전거도로의 위계 설정 및 기조성된 양재천변 자전거도로와 전지역을 하나로 잇는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조성 언주로, 영동대로변(광역형 자전거도로) : 최소폭 3m 이상 그 외 : 최소폭 1.5m 이상 | 도로변 (규제) |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에 관한 사항 : 변경
특별계획구역내 공공·기반시설은 향후 세부개발계획(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것을 전제로 함
구분 | 계획지침 | 비고 |
기정 | 변경 |
도로 신설 | 특별 계획 구역 | 개원길 일부구간 신설(주공1단지) : 폭 24m 상업지변 도로 신설(주공5단지) : 폭 10m 보행자전용도로 신설(우성4차, 주공1단지, 일원현대) : 폭 8m 보행자우선도로 신설(주공 1단지, 공무원9단지, 일원대우) : 폭 8m | 결정도 참조 (규제) |
도로 확폭 | 특별 계획 구역 | 단지진출입 등을 위한 완화차로 확보 : 폭 3m 선릉로 일부구간 확폭 : 폭 20m → 폭 25m 개포동길 도로확장 가능구간 확폭 : 폭 3m 개원길 도로확폭 : 폭 15m → 폭 24m 보행자우선도로 확폭 : 폭 2m 일부구간 도로 확폭 : 폭 3m | 단지진출입 등을 위한 완화차로 확보 : 폭 3m 선릉로 일부구간 확폭 : 폭 20m → 폭 25 ~ 31m 개포동길 도로확장 가능구간 확폭 : 폭 3m 개원길 도로확폭 : 폭 15m → 폭 24m 보행자우선도로 확폭 : 폭 2m 일부구간 도로 확폭 : 폭 3m | 가로변 주요 교차부 결정도 참조 (규제) |
노선 변경 | 특별 계획 구역 | 개원길 동서간 연결 및 선형개선 : 폭 24m | 주공1단지 동서간 연결도로 신설 주공4단지 도로선형 개선 (규제) |
차량 출입 불허 구간 | 특별 계획 구역 | 간선가로 및 교차부의 원활한 차량소통을 도모하고, 보행활동의 연속성을 부여하기 위해 지정 ※일부 특별계획구역은 구역별 세부개발계획에 따름(도면참조) | 간선가로변 교차부 (규제) |
기타 지역 |
보행 동선 | 특별 계획 구역 | 생활보행축 설정 : 개원길변 생활보행축을(보행로 폭원 5m) 설정하고 지구내 공공시설, 커뮤니티 시설, 생활편익시설 집중배치 통학 보행동선 설정 : 선릉로~개원길~삼성로를 통학 보행동선으로 설정, 지구내 학교 및 기타 교육시설을 연계하는 보행체계를 구축하고 자전거 도로 및 통학의 안전을 위한 시설 배치 친환경 보행축 설정 : 주요 자연랜드마크인 양재천, 대모산을 연계하는 생태 보행체계 및 통경구간을 설정하고 지구내 공원과 인접한 단지는 직접 공원으로 접근할 수 있는 보행통로를 조성 ※일부 특별계획구역은 구역별 세부개발계획에 따름(도면참조) | (규제) |
자전거 도로 | 특별 계획 구역 | 자전거 도로 위계설정 : 주변 자전거도로와의 연계를 고려하여 광역자전거도로 및 생활자전거도로로 위계설정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 : 구역내 도로변으로 도로의 위계에 따라 자전거전용도로 및 자전거보행자전용도로를 조성하여 기조성된 자전거 도로(양재천자전거도로 등)및 주요 교통결절점(지하철역)과 연계 자전거 편의시설 조성 : 주요 지하철역 역전광장내 또는 역에 근접하여 자전거 주차장 설치 및 양재천 및 공원과 연계되는 지역에 자전거 쉼터 및 편의시설 설치 | - |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특별계획구역내 공공·기반시설은 향후 세부개발계획(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것을 전제로 함
구 분 | 계획지침 | 비고 |
건축물 높이 | 특별 계획 구역 | 건축물의 높이는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름 저층, 고층, 그 외 지역으로 구분하여 평균층수로 관리 구체적인 사항은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별도의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 | 특별계획 구역전체 (규제) |
공원 및 녹지 | 특별 계획 구역 | 주요 통경축상 및 생활권 중심부에 생활권중심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설치 확보 | 결정도 참조 (규제) |
기존 녹지 및 수목 보존 | 특별 계획 구역 | 계획적으로 조성된 소공원, 수목상태 양호지역, 단지 외곽 선형녹지대 보존 단지내 양호한 수목은 이식후 재식 | 특별계획 구역전체 (규제) |
통경 구간 | 특별 계획 구역 | 대모산~주공1단지~현대 1차, 개포경남, 우성3차 블록~양재천(폭원 30m) 대모산~주공4단지~주공6단지~양재천~한보미도 (폭원 30m. 단, 주공 6단지 구간은 폭원 15m) 통경구간 내에 공동주택 및 단지내 부대복리시설과 같은 일체의 건축물(지상부만 해당됨)을 설치할 수 없으며, 가로공원 조성 및 단지내 상가 및 복리시설(커뮤니티 알파룸)을 인접배치 통경구간 내에 주요 결절부에는 광장 또는 소규모 공원을 배치하여 공공을 위한 녹지공간 및 주민커뮤니티공간으로 활용토록 조성 | 결정도 참조 (규제) |
특화 구간 | 특별 계획 구역 | 특별계획구역 중 양재천변의 공동주택지역(폭원 60m) 양재천변의 경관확보를 위하여 건축물 형태 특화 건축물의 전면부는 양재천변을 향하게 계획하고 저층부는 테라스 하우스 및 저층 주거유형의 복합화 형태로 계획 테라스하우스 저층부 데크 및 양재천변으로의 보행브릿지를 계획하고 상부에 진입 녹지광장을 조성해 친환경 보행경관을 조성 구체적인 사항은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별도의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심의를 통하여 결정 | 결정도 참조 (규제) |
경관 및 환경친화적인 요소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특별계획구역21은 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23.10.30.)에 따라 공동주택 생태면적률 적용기준(30% 이상) 및 산정방법 등 적용
구분 | 계획지침 | 비고 |
옥외광고물 |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모든 옥외광고물은“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서울특별시강남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서울시고시2004-158호)”기준을 준수 | (권장) |
옥상녹화 | 서울시 보급형 옥상녹화기법(서울시 조경 52577 -1977호)에 의하여 설치토록 권장 | (권장) |
벽면녹화 | 「서울시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활성화」기법에 의한 설치 권장 | (권장) |
생태면적률 | 건축물의 신축시 「생태면적률 도시계획활용 개선방안」 서울시 시설계획과-12271(2007.12.21)에 따른 계획기준을 적용토록 하되, 특별계획구역의 공동주택 재건축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생태면적률 40%이상, 자연지반율 20%이상,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생태면적률 40%이상, 자연지반율 10%이상을 확보토록 규제함 | (규제) |
빗물이용시설 | 서울특별시 빗물저수조 설치 및 관리기준, 서울특별시 빗물저수조 설치지침에 따라 설치 권장 | (권장) |
신·재생 에너지 시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령의 기준에 따라 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장 | (권장) |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특별계획구역 개발은 제안된 세부개발계획(정비계획 지정 신청 시)이 서울시 심의 및 결정고시 후 해당기관의 개발허가를 득하여 시행
특별계획구역내 공공·기반시설은 향후 세부개발계획(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것을 전제로 함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21 부분만 기재
구분 | 도면표시 | 위치 | 면적(㎡)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변경 | 특별계획구역21 | 강남구 대치1동 | 88,760.6 | 증) 6,832.0 | 95,592.6 | 우성1,2차 |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비 고 |
특별계획구역 21 | 면적변경 88,760.6㎡ → 95,592.6㎡ (증 6,832.0㎡) | 인접 경관녹지 해제로 기능이 저하된 녹지를 구역 내 포함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구역계 확장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위하여 인접 근린공원(늘벗공원) 일부를 구역 내 편입 | 우성1,2차 |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내용
특별계획구역21 – 우성 1,2차
구분 | 기정 | 변경 | 비고 |
위 치 | 강남구 대치동 503 | 강남구 대치동 503 일대 | - |
특별계획구역 면적 | 88,760.6㎡ | 95,592.6㎡ | - |
획지(계획대지) 면적 | 84,746.6㎡ | 획지(A1) : 84,063.8㎡ 획지(A2) : 4,300.0㎡ | - |
공공시설등 면적 | 4,014.0㎡ | 11,528.8㎡ | - |
공공시설등 비율 | 기부채납(순부담) 비율 4.5% 내외 | 기부채납(순부담) 비율 6.4% 내외 | - |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제1종·제3종일반주거지역 | - |
공공·기반시설 계획 | 기부채납(순부담) 공공·기반시설 면적 : 4,014㎡ 광장(도곡역) (면적 : 1,337㎡) 계획 공원(대치초교변) (면적 : 1,715㎡) 계획 도로 폭3m 확폭(대치초교변) (면적 : 962㎡) 계획 공공기반시설 면적은 세부개발계획 결정시 변경될 수 있음 | 기부채납(순부담) 공공·기반시설 면적 : 5,789.5㎡ 도로(남부순환로, 선릉로, 남부순환로394길) : 2,228.8㎡ 공공지원시설(지역필요시설) : 5,031.9㎡ (토지:4,300.0㎡/건축물환산:731.9㎡) 지하철 시설물(이전) : 216.3㎡(건축물환산) 기존 공공·기반시설 면적 : 1,687.5㎡ | 지침도에 따름 |
건축물의 용도· 밀도에 관한 계획 | 용도 | 불허 용도 A |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내 용도제한규정 준용 이외 불허용도는 별도의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 | 획지A1 |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내 용도제한규정 준용 이외 불허용도는 별도의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 | - |
허용 용도 a |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
허용 용도 | - | 획지A2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6]에 따라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 |
건폐율 | 50% 이하 | 획지A1 | 30% 이하 | - |
획지A2 | 50% 이하 |
용적률 | 기준용적률 | 210% 이하 | 획지A1 | 기준용적률 | 210% 이하 | - |
허용용적률 | 230% 이하 | 허용용적률 | 230% 이하 | - |
상한용적률 | 250% 이하 | 상한용적률 | 250% 이하 | - |
- | 획지A2 | 250% 이하(조례 이하) | - |
법적상한용적률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신청시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음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재건축사업 부문) 및 관련 법령과 기준을 우선 적용함
보행동선 관한 사항은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변경할 수 있음
공공주택은 주택실 협의를 통해 세대수 및 평형규모 결정
세부사항은 본 지구단위계획운영지침 및 지침도에 따름
남부순환로변 보도형 전면공지 내 조경공간 폭원 및 조성계획은 향후 통합심의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변경될 수 있음
구분 | 기정 | 변경 | 비고 |
건축물의 용도․ 밀도에 관한 계획 | 높이 | 최고층수 35층 이하 저층구간(10층 이하) : 선경단지변 폭30m | 획지A1 | 최고높이(층수) : 180m(49층) 이하 저층구간(10층 이하) : 남부순환로394길변 폭30m | - |
획지A2 | 관계 법령에 따름 | - |
배치 | 건축한계선 | 남부순환로, 선릉로변 : 8m 양재천길변 : 6m 선경단지변 : 3m | 획지A1 | 남부순환로변 : 5~13m 선릉로변 : 8m 양재천로변 : 6m 남부순환로394길변 : 3m | 지침도에 따름 |
획지A2 | 남부순환로변 : 13m 남부순환로394길변 : 3m |
특화배치구간 | 양재천변 : 폭60m | 양재천변 : 폭 60m |
연도형상가 배치구간 | 남부순환로변 : 폭30m 가로에 면한 건축물의 벽면 길이가 대지와 접한 가로길이의 70%이상 되도록 배치 | (폐지) | - |
기타에 관한 사항 | 경 관 | 경관체크리스트 준용 | 경관체크리스트 준용 | - |
보행동선 | 단지 주출입구~중앙광장~서측 쌈지형 공원을 연계하는 보행동선 조성 | 남부순환로~양재천을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 10m 조성 | 지침도에 따름 |
차량동선 | 차량출입불허구간 설정 | 차량출입불허구간 설정 |
자전거도로 | 남부순환로, 선릉로변으로 자전거 전용도로 조성(폭1.5m이상) | 남부순환로, 선릉로변으로 자전거 전용도로 조성(폭1.5m이상) |
근린광장 | 단지중심부 근린광장 조성 | (폐지) | - |
쌈지형공지 | 개포5공원과 인접하여 쌈지형공지 조성 | (폐지) | - |
대지 안의 공지 | - | 건축한계선 후퇴구간 보도형 전면공지 조성 남부순환로변 : 5~13m 선릉로변 : 8m 양재천로변 : 6m 남부순환로394길변 : 3m (※ 기존 경관녹지를 고려하여 남부순환로변 보도형전면공지 내 가로수 및 화단 등 조경공간(3m) 조성 가능) | 지침도에 따름 |
인센티브 항목
용적률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 : 변경
특별계획구역
단, 인센티브 범위는 제3종일반주거지역 20%, 제2종일반주거지역 10%
항목 | 완화내용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합계 | 20% |
A. 서울시 기 준 | 우수디자인 건축물 도입시 | 5% |
지속가능형 건축구조 | 10% |
친환경 / 신재생에너지 | 5% |
A. 「서울시 기준」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세부항목 적용기준
구분 | 판단기준 |
우 수 디자인 | 「공동주택 심의기준」의 디자인 다양화기준의 권장기준 충족 후 건축위원회에서 인정 시 구분 | 세부항목 | 적용방법(단위:유형) |
최소기준 | 권장기준 |
주동 형식 다양화 | 1. 주거형태 다양화 (1가지유형 10%이상) | 가. 3백세대 미만이고 5동미만 | - | 2 이상 |
나. 3백세대 또는 5동 이상 | 2 이상 | 3 이상 |
다. 1천세대 또는 10동 이상 | 3 이상 | 4 이상 |
라. 1천5백세대 또는 15동 이상 | 4 이상 | 5 이상 |
2. 높이 다양화 (1가지유형 10%이상) | 가. 3백세대 미만이고 5개동 미만 | - | 2 이상 |
나. 3백세대 또는 5개동 이상 | 2 이상 | 3 이상 |
다. 1천5백세대 또는 15동 이상 | 3 이상 | 4 이상 |
3. 평면 및 단면형태 다양화 (1가지유형 10%이상) | 가. 단위주거 평면크기 변화 |
나. 단위주거 평면형태 변화 |
다. 단위주거 단면형태 변화(복층화, 디자인된 혼합형 등) |
입면의 다양화 | 4. 입면디자인다양화 | 가. 벽면율 | 40%이상 | 50%이상 |
나. 디자인 다양화 |
5. 발코니 형태 다양화 | 가. 세대별 외벽길이 30%이상 지양 | 30%이상 | 30%이상 |
나. 발코니 형태 다양화 (돌출형,개방형 등) |
≪예외 규정≫
구청장 등이 동 심의기준을 준용, 설계경기를 한 경우로서 건축위원회 참석위원 2/3이상 인정시
건축위원회 참석위원 4/5이상 인정시
지 속 가능형\건 축 구 조 | 라멘 구조 |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세부평가기준에 충족하여야 함 분야 | 세부평가기준 |
건축 구조 | 철골콘크리트, 철골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기둥과 보가 일체화된 라멘 구조 기둥과 슬래브가 일체화된 무량판 구조 계단실, 엘리베이터 코어, 외기에 면한 측벽, 기타 평면계획상 불가피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력벽체 설치 허용 |
공용 설비 | 각 세대별로 공용설비공간은 구조체에서 분리 시공하고 점검 및 교체가 용이한 점검구를 확보할 것 |
무량판 구 조 |
친환경/신재생 에너지 | 신재생 에너지 | 건축비의 1% 이상 ※ 신·재생 에너지 설계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자연채광 시스템 적용에 한함 |
친환경 최우수 등 급 | 친환경 건축물 인증 최우수 (85점 이상) |
B.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신설)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반영 (향후 서울시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관련 기준·지침 변경 시 변경된 기준에 따름)
구분 | 항목 | 인센티브 (최대20%p) | 비고 |
보행 중심 생활 공간 조성 | 공공보행통로 (보차혼용 통로 및 입체결정한 도로 포함) | 주변 가로망 연계를 위한 공공보행통로등 조성 (지역권*등 설정)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대지면적) × a ※ a = 1이하 지역권 : 통행 등 일정목적으로 타인토지를 자기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등기로 설정) | 10%p 이내 | 수변친화 중복적용 불가 |
열린단지 | 단지 외곽 개방, 담장 미설치, 연도형상가 등 열린 단지 조성(지형도면고시) 개방공간, 열린 단지 조성기준 준수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5%p | 개방되는 부분은 결정도면에 표시 (준공 후에도 유지) |
세대 맞춤형 생활 환경 개선 | BF인증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최우수등급 5%, 우수등급 4%, 일반등급 3% | 5%p 이내 | - |
돌봄시설 | 지역에 필요한 놀이·돌봄시설* 설치 및 제공(무상임대) 기준용적률×(조성면적(의무면적제외)/주민공동시설면적(의무면적))×a ※ a=0.1이하 | 5%p 이내 | 국공립어린이집, 서울형키즈카페, 우리동네키움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실내어린이놀이터 등 |
고령 서비스 시설 | 지역에 필요한 고령서비스시설* 설치 및 제공(무상임대) 기준용적률×(조성면적(의무면적제외)/주민공동시설면적(의무면적))×a ※ a=0.1이하 | 5%p 이내 | 노인복지시설 등 |
세대통합형 평면계획 | 주택 내부공간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 가능한 구조의 주택 도입 (세대구분형 세대수/전용 85㎡ 초과 세대수)×100xa ※ a : 세대구분형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