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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강남구
강남구가족정책과2026-09-18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게시기관강남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가족정책과
공고번호공고 제2026-2187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gangnam.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전 7:01:2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6. 10. 8.(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개정안에 대한 구민 의견을 널리 수렴할 수 있도록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등 홍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6. 9. 18.(금) ~ 2026. 10. 8.(목) [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강남구 구보, 강남구 홈페이지 등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서 1부. 끝.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 여성보호 지역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6-2187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 설치 및 운영 조례」내 부처 명칭을 정비하고 시행규칙 위임 근거를 삭제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례 내 부처 명칭 정비 (제12조) 나. 시행규칙 위임 근거 삭제(제16조)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8일까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참조: 가족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그밖에 필요한 의견 나. 의견 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email protected] 2) 주소: (우)06088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668, 강남구보건소 가족정책과 3) 팩스: 02-3423-8831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가족정책과(전화 : 02-3423-581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www.elis.go.kr) |

입안심사안(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 여성보호 지역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여성가족부”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으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2조(사업비의 지원) ①ㆍ② (생 략) | 제12조(사업비의 지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아동ㆍ여성폭력과 관련한 사업으로 피해자의 치료ㆍ보호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비 집행과 정산은 여성가족부 의 여성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 의한다. | ③ ------------------------------------------------------------------------- 소관 중앙행정기관 ------------------------------. |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삭 제> | |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개인·단체·법인명): ○ 주 소: ○ 연락처: 개정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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