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6-2187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 설치 및 운영 조례」내 부처 명칭을 정비하고 시행규칙 위임 근거를 삭제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례 내 부처 명칭 정비 (제12조)
나. 시행규칙 위임 근거 삭제(제16조)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8일까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참조: 가족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그밖에 필요한 의견
나. 의견 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email protected]
2) 주소: (우)06088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668, 강남구보건소 가족정책과
3) 팩스: 02-3423-8831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가족정책과(전화 : 02-3423-581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www.elis.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