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강남구
지역서울
담당부서대치4동
공고번호대치4동 공고 제2026-46호
등록일2026-09-18
수집일시2026. 9. 18. 오전 7:01:2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주민등록법 제10조(신고사항) 및 제16조(거주지의 이동)를 위반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할 것을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방*아 등 3명
나. 공고기간: 2026. 9. 18. ~ 2026. 9. 27.
다.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 동 홈페이지 게시
2.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시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가 이루어지며, 같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1건
강남구 다른 공고
- 2026-09-18
- 2026-09-18
- 2026-09-18
- 2026-09-18
- 2026-09-18
- 2026-09-18
- 2026-09-18
- 2026-09-18
- 2026-09-18
- 2026-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