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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강남구
강남구대치4동2026-09-18

주민등록 신고사항 불이행에 대한 최고 공고

게시기관강남구
지역서울
담당부서대치4동
공고번호대치4동 공고 제2026-46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gangnam.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전 7:01:2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주민등록법 제10조(신고사항) 및 제16조(거주지의 이동)를 위반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할 것을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방*아 등 3명 나. 공고기간: 2026. 9. 18. ~ 2026. 9. 27. 다.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 동 홈페이지 게시 2.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시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가 이루어지며, 같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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