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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안동시
안동시종합허가과2026-09-18

건축신고 취소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의뢰

게시기관안동시
지역경북
담당부서종합허가과
공고번호안동시 공고 제2026-2216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andong.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전 7:01:2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축법」 제11조 제7항 및 동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건축신고 취소 사유에 해당되어 건축신고를 취소하고자 청문 실시한 후 「행정절차법 시행령」제19조제1항에 따라 청문조서를 열람 및 확인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등기) 송달이 불가능하여 3.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오니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안동시 공고 제2026-2216호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제11조 제7항 및 같은법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 미착수와 건축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어 건축신고를 취소하고자 청문을 실시한 후 행정절차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청문조서를 열람·확인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 부재 등)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인 | 2026년 09월 16일 안 동 시 장 1. 공고내용 : 건축신고 취소 처분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09. 18. ~ 2026. 10. 12. 3. 공고장소 :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시송달대상 연번 | 건축주 | 대지위치 | 허가번호 | 신고일 | 주용도 | 처분내용 | 관계법규 | 1 | 권O일 | 경북 안동시 와룡면 가야리 181 | 2006-건축과 -신축신고-314 | 2006.12.22.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축사(우사) | 건축신고취소 | 건축법 제14조 | 2 | 이O영 | 경북 안동시 와룡면 가야리 593 | 2006-건축과 -신축신고-309 | 2006.12.21.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축사(우사) | 건축신고취소 | 건축법 제14조 | 3 | 김O동 | 경북 안동시 풍산읍 현애리 444 | 2009-건축과 -신축신고-292 | 2009.09.09. | 단독주택 -단독주택 | 건축신고취소 | 건축법 제14조 | 4 | 모O대 | 경북 안동시 풍산읍 상리리 152 | 2007-건축과 -신축신고-200 | 2007.06.20. | 창고시설 -일반창고 | 건축신고취소 | 건축법 제14조 | 5. 열람·확인 및 정정요구기간 : 2026. 09. 18. ~ 2026. 10. 12.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6. 열람·확인 장소 : 안동시청 종합허가과 건축신고팀 7. 정정요구 방법: 구술 또는 서면 8. 기타사항 ○ 건축허가 취소 처분 청문에 따라 작성된 청문조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열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기한 내 청문조서를 열람하고 정정 요구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청문조서에 대하여 열람 기한 내에 열람 및 정정 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법에 따라 건축허가 취소 처분 예정이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동시청 종합허가과로 문의(☎ 054)840-6357)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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