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시(군,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축법」제14조 제5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여 건축신고 취소 기한이 도래하는 건축주에게 건축신고 취소 청문 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게시판 및 누리집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건축신고 취소 청문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장소 : 게시판 및 누리집
다. 공고기간 : 2026. 9. 18. ~ 2026. 10. 8.
라.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1. 공시송달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안동시 공고 제2026-2213호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신고를 취소하고자 건축주에게 건축신고 취소 처분에 대한 청문실시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 부재 등)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인 |
2026년 09월 16일
안 동 시 장
1. 처분내용 : 건축신고 취소 처분
2. 처분원인 : 건축법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신고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임
3. 처분근거 : 「건축법」제14조 제5항
4. 처분대상
연번 | 건축주 | 대지위치 | 허가번호 | 허가일 | 주용도 | 처분내용 | 관계법규 |
1 | 이동대 | 예안면 도촌리 776-3 | 2012-건축과 -신축신고-140 | 2012. 4.18. | 단독주택- 단독주택 | 건축신고 취소 | 건축법 제14조 |
5. 공고기간 : 2026. 09. 18. ~ 2026. 10. 8.
6. 게시장소 :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7. 기타사항
○ 상기 공고대상자는 본 공고문을 보시고 건축허가 취소처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건축허가 취소 처분하고자 합니다.
○ 상기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 규정에 의거 거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여부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동시청 종합허가과로 문의(☎ 054)840-6357)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건축신고취소 행정처분 |
당사자 | 성명 (명칭) | 상기 목록과 같음 |
주 소 |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건축법」제14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건축신고(허가번호,허가일자)를 득한 후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됨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건축신고 취소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건축법」제14조 제5항 등의 조문 아래와 같음 |
청문실시 | 기관명 | 안동시청 | 부서명 | 종합허가과 | 담당자 | 김이 |
주소 | 경상북도 안동시 퇴계로 115 | 전화번호 | 054-840-6357 |
일시 | 2026.10.13.(화) 17:30~18:00 | 장소 | 웅부관3층 영상회의실 |
주재자 | 소속 및 직위 | 건축과 도시재생팀장 |
성명 | 이중진 |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 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안동시청 종합허가과(☎054-840-544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건축법 제11조 제7항, 제14조 5항 관련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4.>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호의 기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에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다만,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인 |
안동시장 |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안 동 시 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7.28> | |
대리인선임허가 신청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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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신청 내용 | ① 대리하고자하는 행정절차의 내용 |
당사자등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대리인이 될 자의 인적사항 | 성명(명칭) |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 |
당사자등과의 관계 | |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리인 선임 허가를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안 동 시 장 | 귀하 |
|
첨부서류 | 없 음 | 수수료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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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위 신청의 대상이 된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처 리 절 차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결 정 | | 신청인에게 통지 |
신청인 | | 처 리 기 관 (행정청) | | 처 리 기 관 (행정청, 청문주재자) | | 처 리 기 관 (행정청, 청문주재자) | | |
※ 청문주재자가 대리인의 선임을 허가한 경우에는 청문주재자가 그 사실을 행정청에 직접 통지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