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변상금의 징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변상금)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18. ~ 2026. 10. 6. (18일간)
3.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유재산 변상금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김천시 공고2026-2239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변상금의 징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변상금)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18.
김 천 시 장
1. 공고내용 :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법적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3. 공고기간 : 2026. 9. 18. ~ 2026. 10. 6. (18일간)
4. 공고대상
성명 | 주소 | 공유재산 소재지 | 점유면적( ㎡ ) | 무단점유기간 | 부과금액(원) |
조*연 | 경북 김천시 시청6길 ** ***동 ***호 | 김천시 신음동 1289 | 42.4 | 2021.8.27. ~2026.8.26. | 77,100 |
5. 공시송달내용
- 공시송달 공고 기간 내 김천시청 회계과를 방문하여 관련 공문을 수령하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10. 7.(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위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행정절차법」제27조에 의거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공고기간 이후는「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 규정에 따라 본 통지서는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통지된 내용과 같이 변상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 및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7. 문의사항 : 김천시청 회계과 (☎ 054-420-6135)
8. 변상금 사전통지 산정조서
산정기간 | 점유면적 (㎡) | 개별공시지가 (원) | 사용료요율 (%) | 사용일수 | 변상금요율 (%) | 연도별 산정액 (원) |
2021.8.27.~2022.8.26. | 42.4 | 31,100 | 0.01 | 365/365 | 120 | 15,820 |
2022.8.27.~2023.8.26. | 42.4 | 29,100 | 0.01 | 365/365 | 120 | 14,800 |
2023.8.27.~2024.8.26. | 42.4 | 29,800 | 0.01 | 365/365 | 120 | 15,200 |
2024.8.27.~2025.8.26. | 42.4 | 30,400 | 0.01 | 366/366 | 120 | 15,460 |
2025.8.27.~2026.8.26. | 42.4 | 31,100 | 0.01 | 365/365 | 120 | 15,820 |
총 납부액 | 77,100 |
* 산출산식 : 점유면적(㎡) * 개별공시지가(원) * (점유일수/365) * 대부료율 * 변상금요율
** 산출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6항 및 제81조제1항, 김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8조제1항
*** 2024년 윤달 포함 점유일 366일
[별지 제23호의(2)서식]
변 상 금 사 전 통 지 에 대 한 의 견 서 변상금 사전통지서의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의견이 있어 「김천시 공유 재산관리조례」제6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
항 목 | 통 지 내 용 | 의 견 |
| | |
| | |
| | |
| | |
| | |
<기타의견> |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