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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단양군
단양군경제과2026-09-18

방곡도자기전시판매장 CCTV 설치 행정예고

게시기관단양군
지역충북
담당부서경제과
공고번호단양군 공고 제2026-1200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danyang.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전 9:14:0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방곡도자기전시판매장의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범죄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끝.

행정예고문(방곡도자기전시판매장 CCTV 설치).hwpx

한글 첨부 본문
단양군 공고 제2026-1200호 방곡도자기전시판매장 CCTV 설치 행정예고 방곡도자기전시판매장의 효율적 시설관리 및 범죄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을 사전에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예고내용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년 9월 18일 단 양 군 수 1. 예 고 명: 방곡도자기전시판매장 CCTV 신규 설치 2. 예고기간: 2026. 9. 18.~ 2026. 10. 8.(20일간) 3. 설치목적: 효율적 시설관리 및 범죄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 4.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나.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라.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마.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5. 예고방법: 단양군청 홈페이지(0https\://www.danyang.go.kr;1;0;0;https://www.danyan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danyang.go.kr) 6. 설치내용 가. 설치장소: 단양군 대강면 선암계곡리 133(방곡도자기전시판매장) 나. 설치대수: 2대 7. 의견제출: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예고기간 내에 의견제출서를 단양군 경제과 경제정책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2026. 10. 8.(목) 18시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 또는 직접방문) 또는 팩스 등 다. 제 출 처: 단양군 경제과 경제정책팀 1) 주 소: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경제과 2) 팩스번호: 043-420-2409 라. 제출서식: 붙임 참고 마. 기재내용: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의견 등 ※ 기한 내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8. 문 의 처: 단양군 경제과 경제정책팀 (☎ 043-420-2401)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단양군수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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