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곡도자기전시판매장의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범죄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끝.
행정예고문(방곡도자기전시판매장 CCTV 설치).hwpx
한글 첨부 본문
단양군 공고 제2026-1200호
방곡도자기전시판매장 CCTV 설치 행정예고
방곡도자기전시판매장의 효율적 시설관리 및 범죄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을 사전에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예고내용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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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8일
단 양 군 수
1. 예 고 명: 방곡도자기전시판매장 CCTV 신규 설치
2. 예고기간: 2026. 9. 18.~ 2026. 10. 8.(20일간)
3. 설치목적: 효율적 시설관리 및 범죄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
4.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나.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라.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마.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5. 예고방법: 단양군청 홈페이지(0https\://www.danyang.go.kr;1;0;0;https://www.danyan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danyang.go.kr)
6. 설치내용
가. 설치장소: 단양군 대강면 선암계곡리 133(방곡도자기전시판매장)
나. 설치대수: 2대
7. 의견제출: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예고기간 내에 의견제출서를 단양군 경제과 경제정책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2026. 10. 8.(목) 18시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 또는 직접방문) 또는 팩스 등
다. 제 출 처: 단양군 경제과 경제정책팀
1) 주 소: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경제과
2) 팩스번호: 043-420-2409
라. 제출서식: 붙임 참고
마. 기재내용: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의견 등
※ 기한 내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8. 문 의 처: 단양군 경제과 경제정책팀 (☎ 043-420-2401)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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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단양군수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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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