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을 청취하고자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1조2제1항2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계 도서를 공람하오니, 관계도서를 열람하신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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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 - 116호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주민 공람 ‧ 공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을 청취하고자,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31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계 도서를 공람하오니, 관계도서를 열람하신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13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1. 신 청 현 황
연 번 | 위치 | 공부 지목 | 면적(㎡) | 목적 | 기간 | 신청자 | 비고 |
공부 | 신청 |
1 | 삼괴동 780번지 | 구거 | 883 | 10 | 진·출입로 | 사용승인 일로부터 10년 | 김OO | - |
공 람 의 견 서
선입니다.
명칭 |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신청에 대한 의견제출 |
공람기간 | 2026. 8. 13. ~ 2026. 8. 27. (14일간) |
의견제출자 | 성 명 | | 연 락 처 | |
주 소 | |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현황 | 대전광역시 동구 동 번지 외 |
의견내용 | |
상기 공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8월 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
위 치 도
선입니다.
동구 삼괴동 780번지 일원 |
타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