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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101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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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3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내 상공인의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이 경쟁제한적 차별 규 제에 해당하여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 및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할 소지가 있는 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례 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복리후생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우선구매”라는 표현을 “구매촉진” 및 “구매”로 수정 (제명, 안 제1조,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8조) 3. 의견제출 가. 이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9월 4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참조: 일자리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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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101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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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의견 제출인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34691) 대전광역시 동구 동구청로 147(가오동) 동구청 일자리경제과 ○ (☎)042-251-4602 / Fax: 042-224-6162, email:
[email protected]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1.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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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동구의 공공기관이 관내 상공인의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여”를 “동구 공공기관의 관내 상공인 상품 구매를 촉진하여”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우선구매”를 “구매”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지역상품 구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우선구매”를 “구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우선하여”를 “적극”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우선구매”를 각각 “구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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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의 공공기관이 관내 상공인의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동구 공공기관의 관내 상공인 상품 구매를 촉진하여 -------------------------------------------. |
제5조(구매촉진)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품 우선구매 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구매촉진) ① --------------------------------------------- 구매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6조 (지역상품 우선구매) ①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 (지역상품 구매) ① ---------------------------------------------------------------- 구매 ---------------------. |
② 구청장은 구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 적극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8조(공공구매 실무협의회) ① 지역상품의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구매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공공구매 실무협의회) ① --------- 구매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③ 실무위원장은 소관부서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 ③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그 밖에 우선구매 촉진 시책에 관한 사업부서 담당팀장 | 3. ----- 구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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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계 법 령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0조(경쟁제한적인 법령 제정의 협의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의 가격ㆍ거래조건의 결정, 시장진입 또는 사업활동의 제한, 부당한 공동행위 또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등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승인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예규ㆍ고시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승인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해당 승인 또는 그 밖의 처분의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 해당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예규ㆍ고시 등에 경쟁제한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경쟁제한사항의 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협의 없이 제정 또는 개정된 법령과 통보 없이 제정 또는 개정된 예규ㆍ고시 등이나 통보 없이 한 승인 또는 그 밖의 처분에 경쟁제한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경쟁제한사항의 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전 화 번 호:
자치법규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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