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대성동 341번지 일원「산내지역주택조합」의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주택법」제11조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설립 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등) 제10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고문(산내지역주택조합 변경인가). 끝.
공고문(산내지역주택조합 변경인가).hwpx
한글 첨부 본문
대전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1016호
산내지역주택조합 변경인가 공고
대전광역시 동구 대성동 341번지 일원「산내지역주택조합」의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주택법」제11조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설립 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등) 제10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3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1.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가. 조합의 명칭: 산내지역주택조합(조합장: 김진수)
나. 사무소 소재지: 대전광역시 동구 산내로 1370(낭월동)
2. 조합설립인가일
가. 최초 인가일: 2019.6.14.
나. 변경(8차) 인가일: 2026.8.13.
3.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대전광역시 동구 대성동 341번지 일원
4. 조합원수: 544명
5. 토지의 사용권원 또는 소유권을 확보한 면적과 비율: 37,370㎡(98.24%)
※ 국공유지협의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