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하고 아래와 같이 정정 결정ㆍ공시합니다.
개별공시지가 정정 결정 공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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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 1022호
개별공시지가 정정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하였기 결정‧공시 합니다.
2026년 8월 14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정정 결정지가 내역
❍ 대상토지: 대전광역시 동구 판암동 199-14번지
❍ 가격기준일: 2026년 1월 1일 기준
❍ 정정사항
연도/기준일 | 법정동 | 지번 | 지목 | 면적(㎡) | 개별공시지가 (정정 전) | 개별공시지가 (정정 후) | 비고 |
2026.1.1. | 판암동 | 199-14 | 전 | 82.6 | 450,000원 | 388,800원 | 토지특성 입력 착오 |
☞ 개별공시지가 정정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2026. 8. 14. ~ 2026. 9. 14.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동구청 토지정보과(☎ 042-251-4342~43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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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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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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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 성명 (법인명)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 | 소유자와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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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토 지 | 소재지 및 지번 |
지목 |
실제이용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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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내 용 | 공시지가 원/㎡ | 의견가격 원/㎡ |
신청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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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에 따라 년 월 일에 결정ㆍ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 신청인 | | (서명 또는 인) |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
※ 감정평가사 상담, 희망 여부 : 예 □ 아니오 □ |
첨부서류 | 이의신청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 에만 제출 합니다) | 수수료 |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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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 ‣ | 접 수 | | ‣ | 감정평가업자 검증 | | ‣ | 시ㆍ군ㆍ구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 ‣ | 결 재 | | ‣ | 처리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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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
210mm×297mm(백상지 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