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고시 제 2019-112호(2019.8.2.) 및 2019-113호(2019.8.2.)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한 가양동 53-4번지 일원 가양동7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가양동7구역 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변경 )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대전광역시 동구 고시 제 2026 - 117 호
가양동7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대전광역시 동구 고시 제 2019-112호(2019.8.2.) 및 113호(2019.8.2.)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한 가양동 53-4번지 일원 가양동7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고시합니다.
2026년 8월 14일
동 구청장
□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 없음)
가. 정비사업의 종류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 정비사업의 명칭 : 가양동7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동신아파트)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없음)
가. 위 치 :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 53-4번지 일원
나. 면 적 : 10,097.3㎡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 없음)
가. 시행자 : 동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 심재훈)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흥룡로 51, 2층 (가양동)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60개월 (변경 없음)
5.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2019. 8. 6. (변경인가일 : 2022. 12. 28.) (변경 없음)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변경없음)
7.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률․높이․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사항 (변경 없음)
구분 | 주된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층수 |
획지명칭 | 대지면적(㎡) |
가양동7구역 | 9,377.1 | 공동주택 | 33.66 | 247.88 | 지하2/지상23 |
8.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변경없음)
공급 구분 | 주택의 형태 | 동수 | 세대수 | 주택규모별 세대수 |
59A | 59B | 59C | 59D | 68A | 68B | 68C | 78 |
분양 | 공동주택 | 4 | 224 | 17 | 22 | 12 | 15 | 42 | 22 | 43 | 51 |
9.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가)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1) 도로
규 모 | 기능 | 연장(m) | 면적(㎡)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최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소로 | 1 | 가양4 | 10~12 | 국지 도로 | 213(67) | (178.6) | 가양 54-16 | 가양37-1 | 일반 도로 | 건공70 (71.8.4.) | |
소로 | 1 | 가양5 | 7.5~11 | 국지 도로 | 684(70) | (521.5) | 가양 84-23 | 가양53-6 | 일반 도로 | 건공70 (71.8.4.) | |
소로 | 2 | 가양13 | 8 | 국지 도로 | 78 | (11.6) | 가양 52-10 | 가양52-4 | 일반 도로 | 건공70 (71.8.4.) | |
소로 | 3 | 가양A | 4 | 국지 도로 | 70 | (8.5) | 가양 145-7 | 가양145-7 | 일반 도로 | 대고2018-164 (18.8.22.) | |
※ ( )는 정비구역 내 연장 및 면적임.
10. 주요 변경 내용
순번 | 변경내용 | 변경 전 | 변경 후 | 비고 |
1 | ⦁ 구조 변경에 의한 구조심의 시 건죽설계 변경 | 내력벽 구조 이중 전이증 | 내력벽 구조 + 제진댐퍼 설치 중복 전이증 삭제 | |
2 |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위치 및 E/v삭제, 101동 E/v 지하2층 추가변경 | 근린생활주자장 지하2증 위치 |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지상 증으로 변경 | |
3 | ⦁ 실내외 재료 마감표 모델하우스 기준으로 변경 | 재료마감표 상이 | 모델하우스 기준으로 맞줌 | |
4 | ⦁근린생활시설 내 관리사무소 삭제, 옆 호실 병합 변경 | 관리사무소 반영 | 관리사무소 삭제 | |
5 | ⦁오수정화조 설치에 따른 기계, 건축 및 부대토목 도면 구체화 | 지하주차장 램프 하단에 위치 | 지하주차장 PIT부분으로 이동 | |
6 | ⦁ 전열교할기, 급배기 재설계, 자연환기창 변경 | 보일러 연통, 환기 배관 간 간섭 | 보일러 연통, 환기 배관 분리 | |
7 | ⦁빗물 저류조, 물탱크, 전기실, 기계실, 발전기실 관련도면 재설계 | 중앙공급실 협소 | 중앙공급실 면적 확대 | |
8 | ⦁ 관리사무소 MDF'실 법적면적 검토 | MDF실 협소 | MDF'실 위치 변경 및 확대 | |
9 | ⦁ 전기 용량(변압기, 발전기, 비상소방전원, 자동차충전소) 계산 검토 | 전기용량 부족 | 전기용량 확대 | |
10 | 건축, 구조, 토목, 전기, 통신, 설비, 조경공사 도면 오류부분 검토 도면 제공 | |
11 | 각 공종별 공사 진행에 따른 경미한 변경사항, 법규검토 및 도면작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