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공고 제2026-1103호
「의령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의령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의령군 자치법규 입법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의 령 군 수
자치법규명 : 「의령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가.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임대 대상 및 임대료
감면 기준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
나. 농업인의 농업기계 수리비 부담을 경감하고 영농 편의를 증진
하기 위해 농업기계임대사업소의 농업기계 수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다. 농업기계 사용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관계 법령에
따르도록 정비하는 등 과도한 규제를 개선·보완 하고자 함.
라.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농업기계 임대료를 인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비(안 제1조 및 제2조)
나. 농업기계 임대 대상 기준 명확화(안 제8조제4항)
다. 임대료 인상 및 감면 규정 정비(안 제9조 및 제10조)
라. 농업기계 사용 중 사고에 대한 책임 규정 정비(안 제14조제3항)
마. 농업기계임대사업소 농업기계 수리 및 수리비 지원 근거
신설(안 제22조)
4. 개정조례안: 붙임2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0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령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명·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처
- 주 소: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9동길 30,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농기계지원팀 (우 52139)
- 전화번호: 055-570-4263(팩스 055-570-4229)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제출방법: 직접방문,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령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농기계지원팀
(전화 055-570-42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의령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의령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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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의령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령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를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제8조”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임대농업기계””를 ““농업기계””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6조 중 “다음해”를 “다음 해”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군내에 주소를 두거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거나 경작지가 군내에 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군에 주소를 두고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
2. 군에 경작지가 있는 사람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시 까지”를 “시까지”로 한다.
① 군수는 임차인에게 별표의 징수 기준에 따라 임대료를 징수한다
제10조제1항제2호다목 중 “국가유공자로서 직접 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를 “국가유공자”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등은 임차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를 “등에 대한 책임은 「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로 한다.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농업기계 수리) ① 군수는 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유한 농업기계를 농업기계임대사업소에서 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 수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징수한다.
1. 부품비 총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면제
2. 부품비 총액이 3만원을 초과한 경우: 3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③ 제2항에 따른 수리비용의 면제는 임대사업소에서의 수리와 「의령군 농업기계순회교육 및 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순회수리를 합산하여 농업기계 기종당 연 1회로 제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농업기계 기종별 사용료 징수기준(제9조 관련)
구 분 | 구입가격 | 사용료 |
전 기종 및 작업기 | 100만원 미만 | 10,000원/1일 |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12,000원/1일 |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 14,000원/1일 |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 18,000원/1일 |
4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 20,000원/1일 |
5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 24,000원/1일 |
600만원 이상 ~ 700만원 미만 | 28,000원/1일 |
700만원 이상 ~ 800만원 미만 | 32,000원/1일 |
8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36,000원/1일 |
9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 40,000원/1일 |
1,000만원 이상 ~ 1,500만원 미만 | 56,000원/1일 |
1,5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 74,000원/1일 |
2,0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 | 94,000원/1일 |
2,5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 112,000원/1일 |
3,000만원 이상 ~ 3,500만원 미만 | 136,000원/1일 |
3,5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 | 158,000원/1일 |
4,000만원 이상 ~ 4,500만원 미만 | 166,000원/1일 |
4,500만원 이상 | 180,000원/1일 |
농업기계임대사업소 배송 서비스 | 10km이내(편도) | 배송료(왕복) 20,000원 |
10km초과(편도) | 배송료(왕복) 30,000원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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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농업경영개선 및 소득증대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의령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제8조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임대농업기계” (이하 “농업기계”라 한다)란 이 조례에 의하여 임대하는 농업기계를 말한다. | 2. “농업기계” ---------------------------------- 따라 -----------------------.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제6조(운영계획 및 보고) 관리책임자는 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간 사업계획은 당해사업 전년도 12월에, 사업 운영결과는 당해사업 다음해 1 월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 | 제6조(운영계획 및 보고) ---------------------------------------------------------------------------------------------- 다음 해 ---------------------------. |
제8조(임대 기준 및 기간) ① ∼ ③ (생 략) | 제8조(임대 기준 및 기간)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군수는 군내에 주소를 두거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거나 경작지가 군내에 있 는 농업인에게 농업기계를 임대할 수 있다. | ④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
<신 설> | 1. 군에 주소를 두고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 |
<신 설> | 2. 군에 경작지가 있는 사람 |
⑤ ∼ ⑦ (생 략) | ⑤ ∼ ⑦ (현행과 같음) |
제9조(임대료) ① 군수는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징수하며, 임대료의 징수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9조(임대료) ① 군수는 임차인에게 별표의 징수 기준에 따라 임대료를 징수한다. |
② 임대료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임대차 계약체결 시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기계를 사용 중인 임차인이 제8조제2항에 따라 임대기간을 연장 할 경우에는 후납할 수 있다. | ② ---------------------------------- 시까지 --------------. ---------------------------------------------------------------------------------. |
③ ∼ ⑤ (생 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제10조(임대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0조(임대료의 감면) ①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100분의 50 감면 | 2. ------------ |
가.ㆍ나. (생 략) | 가.ㆍ나. (현행과 같음) |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직접 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다. ----------------------------------------- 국가유공자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4조(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 ①ㆍ② (생 략) | 제14조(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농업기계를 출고한 후에 임차인의 과실로 발생하는 인적ㆍ물적 피해 사고 등은 임차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 . | ③ ---------------------------------------------------------- 등에 대한 책임은 「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 |
제16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생 략) | 제16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22조(농업기계 수리) ① 군수는 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유한 농업기계를 농업기계임대사업소에서 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 수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징수한다. 1. 부품비 총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면제 2. 부품비 총액이 3만원을 초과한 경우: 3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③ 제2항에 따른 수리비용의 면제는 임대사업소에서의 수리와 「의령군 농업기계순회교육 및 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순회수리를 합산하여 농업기계 기종당 연 1회로 제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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