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공고 제2026 - 1102호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하천구역 내 「하천법」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점용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하천법」제69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전, 처분사전통지를 발송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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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8일
의 령 군 수
1. 공 고 명: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행정처분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18. ~ 10. 12.
3. 공고장소: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
4. 법적근거: 하천법 제33조, 제69조, 제95조
5. 공고대상 및 내용
하천구분 | 위 치 | 행위자 | 불법점용물 | 처분내용 | 관련법 |
지방하천 | 의령군 관내 | 미상 | 가설건축물, 적치물 등 | 불법 점용물 자진 철거 및 원상회복 | 하천법 |
6.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의령군 홈페이지 공고
7. 공시송달 내용
- 「하천법」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점유물을 무단으로 불법점용한 행위에 대하여 「하천법」제69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전,
-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행정처분(원상복구 명령)의 내용을 사전통지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026. 10. 12.(월)까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하천법」제9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문의처 및 의견제출처 : 의령군청 안전관리과 하천관리팀(☎ 055-570-3444)
- 주소 :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신관 3층 안전관리과
- 팩스번호 : ☎ 055-570-3444
- 전자우편주소 :
[email protected]
- 제출기한 : 2026. 10. 12.(월)까지
9.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고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