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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의령군
의령군안전관리과2026-09-18

소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의령군
지역경남
담당부서안전관리과
공고번호의령군 공고 제2026-1101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uiryeong.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전 10:23:3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하천구역 내 「소하천정비법」제1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점용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소하천정비법」제17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전, 처분사전통지를 발송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행정처분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의령군 공고 제2026 - 1101호 소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하천구역 내 「소하천정비법」제1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점용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소하천정비법」제17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전, 처분사전통지를 발송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의령군수 직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9pixel, 세로 39pixel 2026년 9월 18일 의 령 군 수 1. 공 고 명: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행정처분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18. ~ 10. 12. 3. 공고장소: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 4. 법적근거: 소하천정비법 제14조, 제17조, 제27조 5. 공고대상 및 내용 하천구분 | 위 치 | 행위자 | 불법점용물 | 처분내용 | 관련법 | 소하천 | 의령군 관내 | 미상 | 가설건축물, 적치물 등 | 불법 점용물 자진 철거 및 원상회복 | 하천법 | 6.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의령군 홈페이지 공고 7. 공시송달 내용 - 「소하천정비법」제1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점유물을 무단으로 불법점용한 행위에 대하여 「소하천정비법」제17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전, -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행정처분(원상복구 명령)의 내용을 사전통지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026. 10. 12.(월)까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소하천정비법」제2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문의처 및 의견제출처 : 의령군청 안전관리과 하천관리팀(☎ 055-570-3444) - 주소 :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신관 3층 안전관리과 - 팩스번호 : ☎ 055-570-3444 - 전자우편주소 : [email protected] - 제출기한 : 2026. 10. 12.(월)까지 9.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고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2 처분사전통지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7. 11.> | 의 령 군 수신자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정된 처분의 제목 | 하천(소하천) 구역 내 불법시설물(경작 등) 원상복구 명령 | 당사자 | 성명 (명칭) | 미상 | 주 소 | 미상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경상남도 의령군 하천구역(소하천) 내 불법 점용·행위로「소하천정비법」제14조를 위반한 사항 * 상세 위치 및 행위는 별도 첨부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소하천정비법」 제17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에 따른 하천구역 내 불법경작 이전·제거 ·원상복구 명령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소하천정비법」제14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같은 법 제17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 의견제출 | 제출처 | 기관명 | 의령군 | 부서명 | 안전관리과 | 담당자 | 김준혁 | 주소 | 경남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 전화번호 | 055-570-3444 | 전자우편 주소 | [email protected] | 팩스번호 | 055-570-3409 | 제출기한 | 2026년 10월 12일까지 |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발신명의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의령군수 직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9pixel, 세로 39pixel | |

3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4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관리카드(소하천).pdf

PDF 첨부 본문
하천・계곡 주변 지역 불법 시설 관리카드 연 번 정골천(002) 하천구분 소하천 최초 확인일자 2026.5.11. 완료(예정)일자 경상남도 의령군 궁류면 벽계리 위 치 재발여부 803 행 위 자 개인(미상) 구분 합계 평상 그늘막 방갈로 (가설)건축물 불법경작 데크 등 형질변경 물건적치 비닐하우스 기타 적 발 1 0 0 0 1 0 0 0 0 0 0 조치현황 조 치 0 미조치 1 1 위법내용 ‣ 하천 구역 내 건물 1동 확인 관 련 법 ‣ 하천법 제33조 점용위반 조치내용 ‣ (‘26.05.11.) 위반사항 조사 행위자 파악 중 조치계획 ‣ 행위자 조사 및 원상복구 계도 후 미이행 시 행정절차 진행 ‣ (총괄부서) 안전관리과 하천관리팀 김준혁 055-570-3444 관리책임자 ‣ (관리부서) 궁 류 면 총 무 팀 노영학 055-570-4823 <위 치 도> <현황사진> <현황사진> <완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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