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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태백시
태백시건축과2026-09-18

「태백시 청년세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제정조례(안) 입법예고(재...

게시기관태백시
지역강원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태백시 공고 제2026-1107호
등록일2026-09-18
수집일시2026. 9. 18. 오전 9:14:4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태백시 청년세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태백시 청년세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의견서 | 성 명 | | 연락처 | | 주 소 | | 개 정 안 | 의견제출사항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 | |

입법예고문(태백시 청년세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태백시 공고 제 호 태백시 청년세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태백시 청년세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예고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태 백 시 장 1. 제·개정 이유 인구의 지속적 감소추세에 따른 인구 유인책 및 인구유출 저감 정책필요로 지역사회 성장동력인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다.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안 제4조) 라. 지원 및 지원 제외 대상(안 제5조~제6조) 마. 지원내용 및 지급기준에 관한 규정(안 제7조) 바.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에 관한 규정(안 제8조) 사. 신청 및 지원절차에 관한 규정(안 제9조) 아. 지원금 환수에 관한 규정(안 제10조) 자. 대장의 작성·관리(안 제11조) 3. 입법예고 기간: 2026. 9. 18.∼2026. 10. 8.(20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8일까지 태백시장(건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 수 정(안) | 수 정 사 유 | | | |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1) 주소: (26023)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붐로 21 (황지동, 태백시청 건축과) 2) 전자우편(이메일): [email protected] 3) 팩스: 033-550-2962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건축과 주거복지팀(☏033-550-308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시 조례 제 호 태백시 청년세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에 거주하는 청년세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세대”란 주민등록표 상「태백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을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2. “전세”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임대차기간 동안 별도의 월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주거용 주택을 사용·수익하는 주택임대차를 말한다. 3. “전세보증금”이란 전세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원으로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는 금액을 말한다. 4. “전세자금 대출이자”란 전세보증금 지급을 목적으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의 약정이자를 말한다. 다만, 연체이자, 보증료, 대출취급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비용은 제외한다. 5. “주거용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 혹은 준주택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세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 세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대상) 청년세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는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세대 구성원 중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청년이 있을 것 2. 제1호의 청년이 태백시 소재 주거용 주택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할 것 3. 해당 주택의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전세보증금이 2억 원 이하일 것 4. 제2호의 청년이 전세보증금 지급을 목적으로 본인 명의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상환 중일 것 5. 해당 세대의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일 것 6. 세대원 모두가 공고일 현재 태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제6조(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에 따라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를 받는 수급자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3.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 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에 따른 당첨자. 다만, 당첨 후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해당 주택의 소유권 또는 분양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5. 세대원 중 주택 또는 주거용 건물을 소유한 사람이 있는 경우 6.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7. 건축물대장 미등재시설, 불법건축물, 근린생활시설 거주자 8. 신혼부부ㆍ청년 전·월세 지원 등 유사한 지원사업의 수혜자. 다만, 수혜가 종료된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9. 전세보증금 지급을 목적으로 대출을 받지 아니한 자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사유로서 시장이 공고하는 경우 제7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① 지원금은 지원대상자가 시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실제 납부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② 지원금은 청년세대 1세대당 연간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1회 지급한다. ③ 지원대상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 기간의 합계는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지원 대상 기간, 구체적인 지급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 시장은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2. 지원금액 및 지급방법 3. 대상자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예산 소진 기준 등을 포함한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 4. 환수기준 및 이의신청 절차 5. 그 밖에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9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청년세대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 및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소지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청년세대 구성원 중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인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이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위임을 받은 세대 구성원이 신청인을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지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 동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신청인이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 대상자의 지정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⑥ 지원금 지급신청 및 처리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지원금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액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 또는 제6조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환수사유, 환수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을 지원받은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를 따른다. ③ 시장은 지원금을 반환해야 할 대상자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거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④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지원금액이 환수조치된 경우 해당 신청자는 매년 시행하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지원 대장에 그 환수사유 및 결정일 등을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대장의 작성·관리) 시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접수·지원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상환 중인 자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 등은 제8조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별지 제1호 서식] 태백시 청년세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자 (세대주) | 성 명 | | 생년월일 | | 성별 | □ 남 □ 여 | 주 소 | | 연 락 처 | | 신청가구 소득재산 | 가구합산 연소득 | 금 원 | 주택소유여부 (분양권 포함) | □유 □무 | 미성년 자녀 수 | ( )명 | 임차주택 현황 | 소 재 지 | | 임차보증금 | 금 원 | 계약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대출현황 ( 공고일 기준) | 대출자성명 | | 금융기관명 | | 대출잔액 | 금 원 | 대출용도 | | 대출이율 | ( )% | 대출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이자 상환현황 *해당기간(공고문 기재) 이자 상환액 | 금 원 | 지원금 수령 계좌정보 | 성 명 | | 금융기관명 | | 계좌번호 | | 신청 대리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관 계 | | 주 소 | | 연 락 처 | | 본인은 위와 같이 태백시 청년세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 태백시장 귀하 | 구비서류 | 1. 서약서 및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기타 증빙자료는 공고문 참고 ※ 최초 신청 이후 자격 적합하여 지원 예정자로 선정될 시 추가 서류 제출 필요 | 유의사항 | ※ 신청 서 제출 내용이 사실과 달라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 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지원금 수급 이후 확인될 경우 환수할 수 있음 ※ 대출시기에 따라 지원기간이 축소될 수 있음(최대 4년 지원) | [별지 제2호 서식] 태백시 청년세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서약서 및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 □ 본인은 태백시 청년세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아래 항목에 대하여 지원대상에 해당됨을 서약하며, 서약(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중단 또는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반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 | 20 년 월 일 | 신 청 자 | 성 명 : (인) | 구 분 | 신청자 확인 본인 자필 서명 | 1. 무주택여부 | 본인(및 세대구성원)은 분양권 등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함. | | 2. 소득기준 | 본인 및 세대구성원 모두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180%이하임을 확인함. | | 3. 인적기준 | 본인(세대주)의 연령이 18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이며, 본인 및 세대구성원 모두 태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음을 확인함. | | 4. 대출기준 | 본인(세대주)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거자금 마련을 위한 용도로 대출을 받았음을 확인함. | | 5. 임차계약 | 본인(세대주)은 태백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이하)에 거주하며, 전세가액 2억 원 이하의 임차계약을 직계존비속이 아닌 주택소유자와 체결하였음을 확인함. |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태백시 청년세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 지급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내역 (필수사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이용 기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소득수준, 주택(분양권) 소유 여부, 가족관계사항, 임차주택 자료, 금융 대출자료, 지원금 수령 계좌정보, 사회보장급여 수혜이력 | 태백시 청년세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 지급 | 대상자 선정·지원 후 5년 동안 보유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대상자 선정을 할 수 없어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필수사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이용 기간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태백시 청년세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 지급 | 대상자 선정·지원 후 5년 동안 보유 | ※ 위의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대상자 선정을 할 수 없어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 및 처리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법률상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대상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이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인 적사항 및 가족 관계 확인에 관한 정 보, 소득ㆍ재산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 수혜이력, 그밖에 태 백시 청년 세 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 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하 거 나 관련 정보통신 망 (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함에 동의합니다. | * 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 자필 서명 혹은 도장 날인 하고, 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함 | 20 년 월 일 | 서약자 (동의자) | 신청자(세대주) 성명: (서명 또는 인) | | (신청인과의관계: ) 성명: (서명 또는 인) | | (신청인과의관계: ) 성명: (서명 또는 인) | | (신청인과의관계: ) 성명: (서명 또는 인) | 태백시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위 임 장 위임하는 사 람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위임받는 사람과의 관계 | | 연 락 처 | | 위임받는 사 람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 | 연 락 처 | | 본인은 위 임받는 사람에게 「태백시 청년세대 전세자금 대출이 자 지원사업」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위임장 제출 시 첨부서류]  신분증(위임하는 자,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원본) 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예: 가족관계 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등) | 20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태백시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태백시 청년세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 | 연 번 | 신 청 인 | 지원액 (원) | 지급일 | 지 급 계 좌 | 환수사유/ 결정일 | 비 고 (행정동) | 신청일 | 성 명 | 생년월일 | 대출잔액 (원) | 금융 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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