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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태백시
태백시문화관광과2026-09-18

「태백시 관광택시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게시기관태백시
지역강원
담당부서문화관광과
공고번호태백시 공고 제2026-1103호
등록일2026-09-18
수집일시2026. 9. 18. 오전 9:14:4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태백시 관광택시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예고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입법예고문[태백시 관광택시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태백시 공고 제2026-1103호 「태백시 관광택시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태백시 관광택시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예고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태 백 시 장 1. 제·개정 이유 「태백시 관광진흥 조례」제정 추진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 내용 가. 관광택시 신청 자격 요건 나. 관광택시 재지정에 관한사항 다. 관광택시 이용요금 라. 이용지원금 신청 방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마. 자료제출 3. 입법예고 기간: 2026. 9. 18.∼2026. 10. 12.(24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12일까지 태백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 수 정(안) | 수 정 사 유 | | | |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1) 주소: (우)26023,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붐로 21, (황지동, 태백시청 문화관광과 2) 전자우편(이메일): 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sijini15@korea.kr 3) 팩스: 033-550-2930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문화관광과 관광정책팀(☏033-550-208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시 규칙 제 호 태백시 관광택시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백시 관광택시 운영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광택시 신청 자격 요건) 제5조에 따라 관광택시 모집 접수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택시운송사업 종사자로서 태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2. 공고일 기준 5년 이상 관내에서 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자 3. 공고일 기준 5년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형사 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자 제3조(관광택시 재지정)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재지정을 할 경우 해당 연도 총 선발 인원의 100분의 50 이내로 하되, 최초 지정을 포함하여 총 2회까지만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광택시 이용요금과 지원) 조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광택시 이용요금 및 시 지원금액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제4조 따라 지원금액을 신청하려는 운행자는 각 호의 증명서류를 다음 달 7일이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태백시 관광택시 운행지원금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운행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영수증, 예약현황 등) 3. 통장사본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증명서류를 검토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6조(자료 제출) 운행자는 관광택시 및 운행자의 서비스 및 품질 관리를 위해 각 호의 서류를 매년 7월 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운전경력증명서 2. 관광 관련 직무 소양 교육 이수증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관광택시 이용요금 및 지원금액(제4조 관련) 1. 승용택시 구 분 | 3시간 | 5시간 | 8시간 | 운행요금 | 76,000원 | 126,000원 | 200,000원 | 관광객부담금 | 38,000원 | 63,000원 | 100,000원 | 태백시 지원금 | 38,000원 | 63,000원 | 100,000원 | 2. 대형택시 구 분 | 3시간 | 5시간 | 8시간 | 운행요금 | 168,000원 | 280,000원 | 450,000원 | 관광객부담금 | 84,000원 | 140,000원 | 225,000 | 태백시 지원금 | 84,000원 | 140,000원 | 225,000원 | ■ 태백시 관광택시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별지 제1호서식] 태백시 관광택시 운행지원금 신청서 신청일자 | | 신청인 | 성명 | | 차량번호 | | 생년월일 (성별) | | 주소 | | 연락처 | | 신청내용 | 운행횟수 | 이용인원 | 지원금 산출내역 | 총 운행요금 | 관광객부담금 | 지원금액 | | | | | | 지급계좌 |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 | | 「태백시 관광택시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지원금 신청)에 따라 태백 관광택시 운행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태 백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통장사본 1부. |

(서식) 의견제출서[태백시 관광택시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태백시 관광택시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의견서 | 성 명 | | 연락처 | | 주 소 | | 개 정 안 | 의견제출사항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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