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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자치행정본부 자치정책관 시민소통과2026-09-17

광주시민사회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심의 결과 공고

게시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자치행정본부 자치정책관 시민소통과
공고번호2026-1522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jeonnam-gwangju.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전 10:22:3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4조에 따라「광주시민사회지원센터 운영」민간위탁 재계약 결정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심사개요 가. 심사일시 : 2026. 9. 16.(수) 10:00 나. 심의위원 : 6명(「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5조에 따라 심의위원 구성) 다. 심의방법 :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재계약 적격여부 결정 라. 심의내용 :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심사항목에 따른 평가 등 2. 심사결과 가. 재계약 적정여부: (사)광주NGO시민재단(대표자 김명술) 재계약 적정 3. 이의신청 가. 민간위탁 조례 제18조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결과에 대해서 불복하고자 하는 자는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소통과(☎062-613-2941)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나. 이의신청은 전화문의 후 문서로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260917 시민사회지원센터 민간위탁 적격심사 수탁기관선정위 심의 결과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고 제2026-1522호 「광주시민사회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심의 결과 공고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4조에 따라「광주시민사회지원센터 운영」민간위탁 재계약 결정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1. 심사개요 가. 심사일시 : 2026. 9. 16.(수) 10:00 나. 심의위원 : 6명(「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5조에 따라 심의위원 구성) 다. 심의방법 :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재계약 적격여부 결정 라. 심의내용 :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심사항목에 따른 평가 등 2. 심사결과 재계약 적정여부 | 단 체 명 | 대표자 | 비고 | 적정 | (사)광주NGO시민재단 | 김명술 | | 3. 이의신청 ※ 이의신청은 전화문의 후 문서로 접수 ○ 민간위탁 조례 제18조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결과에 대해서 불복하고자 하는 자는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소통과(☎062-613-2941)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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