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전남광주/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년국 교육지원정책과2026-09-17

2026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구 광주) 평생교육이용권 우수이용자 신청 접수 공고

게시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교육청년국 교육지원정책과
공고번호2026-1519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jeonnam-gwangju.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전 7:00:0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2026년 평생교육이용권 우수이용자 신청 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6. 9. 17.(목) 10:00 ~ 9. 30.(수) 18:00 2. 신청자격 : 2026년 평생교육이용권 이용자로 평생교육이용권 지원금 전액을 사용한 자(2026. 9. 15. 기준) 3. 신청방법 ○ (일반, 노인, AI-디지털) 광주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https://www.lllcard.kr/gwangju)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장애인) 혜택알리미 누리집 온라인 신청 또는 (재)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 방문접수 4. 문의처 : (재)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이용권 전담센터(☎062-600-5247~8) 또는 빛고을 콜센터(☎120)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구 광주) 평생교육이용권 우수이용자 신청 접수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공고 제 2026 – 1519 호 평생교육이용권 우수이용자 신청 접수 공고 2026년 평생교육이용권 우수이용자 선정 및 재충전 기회 부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신청 접수를 공고합니다. 2026. 9. 17. (재)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1. 지원개요 ◦ 신청자격 : (9. 15. 기준) 2026년 평생교육이용권 이용자로 평생교육이용권 지원금(35만원) 전액을 사용한 자 ◦ 지원내용 :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재료비에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이용권 지원(1인당 최대 35만원 재충전) ◦ 지원규모 : 약 523명 내외 (※ 단, 지원금 사용현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기존에 선정된 유형과 다른 유형으로 신청 불가함.) | 평생교육이용권 유형 | 일반 | AI·디지털* | 노인 | 장애인 | 지원규모 | 372명 | 91명 | 38명 | 22명 | ◦ 사용기관 :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에서 NH농협채움카드를 결제하여 사용 가능 * AI·디지털 평생교육이용권은 디지털 사용기관에서만 사용 가능 ◦ 신청 및 선정절차 신청서 접수 | → | 자격 요건 조사․확인 | → | 이용자 선정 및 통지 | → | 사용기관에서 강좌 수강 | (신청자) | |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 | |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 | | (이용자) | 2. 신청 및 접수 ◦ 신청 및 접수기간 : ‘26년 9월 17일(목) 10:00 ~ 9월 30일(수) 18:00 ※ 이용자 준수사항 및 부정사용 관련 사항 숙지 후 신청 ※ 접수 마감일에 접속량 증가로 인해 시스템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이전에 신청을 완료하시기를 권장하며, 마감일 접속 지연 또는 시스템 과부하 등으로 접수가 완료되지 못한 경우 이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마감시간 이후 제출 불가 ◦ 신청방법 : [일반, 노인, AI·디지털] 광주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0https\://www.lllcard.kr/gwangju;1;0;0;https://www.lllcard.kr/gwangju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lllcard.kr/gwangju)를 통한 온라인 신청 ※ 본인인증(간편인증, 공동인증서, 아이핀, 휴대전화 인증) 절차 필수 [장애인] 혜택알리미 누리집 온라인 신청 또는 (재)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 방문접수 ※ [장애인] 진흥원 방문접수는 접수기간 내 평일 09시 ~ 18시까지 ◦ 필수 기재사항 : 성명, 이메일, 연락처, 개인정보 활용동의 여부 ◦ 필수 첨부서류 - [장애인]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표시), 장애인 확인서류 ◦ (제출서류) 지원 대상별 제출서류【붙임 2】참조 ◦ (제 출 처) (6238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소촌로 152번길 53-27, 시 인재교육원 4층, (재)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 플랫폼사업실 광주평생교육이용권 담당자 ◦ (문 의 처) ☏ 062-600-5247~8 (재)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이용권 전담센터 ☏ 120 빛고을 콜센터 3. 이용자 선정 및 통지 ◦ (선정방법) 이용권 신청자 대상 자격확인 후, 우선선발 원칙에 의거 이용자 선정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 정보연계를 통한 자격 확인 - 동 순위 내에서 지원자가 예산 지원 가능 규모를 넘을 경우, 온라인 무작위 추첨 실시 ◦ (선정기준) 자격조건을 충족한 신청자 중,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우선순위 | 일반 평생교육이용권 | AI·디지털 평생교육이용권 | 노인 평생교육이용권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 (공통) 만 30세 이상 | (공통) 만 65세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2순위 | 차상위계층 | 노인(만 65세 이상) | 3순위 | - | 기타 (그 외) | <이용자 선정 원칙> - (일반,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최소한의 참여기회 보장을 위해 우선 선발 - (공통) 동 순위 내에서 지원자가 예산 지원규모를 넘을 경우 온라인 무작위 추첨 실시 - 추첨방법 : 이용권 지원 시스템 등을 통한 온라인 무작위 추첨 | ◦ 선정자 발표 : ’26년 10월 7일(수) ※ 선정결과 통보 시기는 변경될 수 있음 ◦ 선정결과 통지 : 신청 시 신청서에 작성한 연락처로 개별통지* 또는 홈페이지 확인** *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카카오 알림톡) 또는 전자우편 ** (일반, 노인, AI·디지털) 광주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0http\://www.lllcard.kr/gwangju);1;0;0;http://www.lllcard.kr/gwangju)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lllcard.kr/gwangju) 접속-로그인-[마이페이지]-[이용권 선정결과]에서 선정결과 확인 및 선정통지서 출력 ※ 회원 정보 오기재 및 미수정, 수신거부, 수신 불가 기종 등으로 인한 미수신은 책임지지 않음 4. 사용기간 및 사용방법 ◦ 재충전 이용권 사용기간 : 이용권 재충전 알림 수신 후로부터 ∼ ’26년 12월 31일(수) 까지 ※ 단, ’26년 연내 개설된 강좌에 한하여 수강 가능함 (이용권 이용 및 이수내역은 ’26년 평생교육이용권 이용자 선정에 반영됨에 따라 가급적 연내 종료하는 강좌 수강 및 이수를 권장함) ※ 사용기간 종료 시 미사용액은 결제가 불가하며, 차년도 이월 불가 ※ 사용기간은 이용권 사용현황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예산이 초과될 경우, 위 사용기간에 불구하고 조기종료할 수 있음) ※ 평생교육이용권 취소 금액은 영업일 기준 5~7일 후 사용금액 한도 복원 (사용기간 종료일에 임박해서 취소한 경우 한도가 복원되지 않고 소멸될 수 있으니 주의요망) ※ 이용권 이용 및 이수내역은 ’26년 평생교육이용권 이용자 선정에 반영됨에 따라 가급적 연내 종료하는 강좌 수강 및 이수를 권장함 ◦ 사용방법 - 카드사용 : 기존에 발급 받은 NH농협채움카드로 지원금 재충전 ※ 기존 소지한 카드 분실 또는 유효기간 만료 시 재발급 신청 - 사 용 처 :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으로 등록한 기관에서 개설하는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와 해당 강좌 수강료에 포함된 교재비 * 사용기관 확인 : 광주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www.lllcard.kr/gwangju)에 등록된 기관(가맹점) ▪ ’26년 개설(시작)하는 성인 대상 강좌 에 한하며 본인 사용 및 수강 원칙 (유아, 어린이, 청소년 등 19세 미만 대상 강좌 사용 불가) ▪ 교재 단독 결제 및 재료비 사용 불가 , 유·무선 전자·통신 기기 구매(패키지 및 사은품 등을 통한 제공 포함), 전자교재(PDF, e-book 등) 불가 ▪ 등 록된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에서만 사용 가능 하며, 미등록 기관 또는 잘못된 결제 방법(B C페이북 이외 타 간편결제 사용 등)으로 결제 시 개인계좌에서 출금될 수 있으니 주의 필요 | ※ NH농협채움카드 관련 문의 : NH농협카드 고객센터(1644-4000) 5. 신청 관련 유의사항 ◦ 우수이용자 신청일 이후, 평생교육이용권 환불이 발생하거나 교육과정 이수 내역이 변경 될 경우 사업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평생교육이용권 우수이용자 선정 후, 지원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상황에 따라 차년도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이용권 부정사용 유형에 해당할 시 부정사용 처리기준 등에 따라 이용권 결제 취소 및 사용기관 등록취소 등 조치 <이용권 부정사용 유형> ▪ 이용권 또는 이용권을 통한 서비스를 가족 포함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하는 행위 ▪ 이용권 사용처 이외 기관 강좌 수강 및 물품 등을 구매하거나 구매 유도하는 행위 ▪ 서비스를 제공 또는 사용하지 않고 서비스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실제 제공한 서비스의 대가 이상으로 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 서비스 대상자와 제공기관의 담합에 의하여 부당하게 이용권을 사용하는 행위 ▪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이용권을 사용(공급)하는 경우 등 | < 이용권 부정사용 처리기준 > 대 상 | 유 형 | 조치사항 | 이용권 이용자 | ▪이용권 카드 부정사용 (양도·대여 등) | ▪ 이용권 사용 정지 또는 이용 제한 ▪이용권 부정 사용액 환수 | ▪ 이용권 담합·환불 등을 통한 현금화 | ▪이용권 목적 외 사용 (사용기관 수강료 및 해당하는 교재 이외 사용) | 지원 미대상자 (제3자) | ▪ 지원 미대상자의 카드 부정발급 및 사용 (타인의 정보 이용하여 발급 등) | ▪ 사안에 따라 관련 법규 * 에 따른 처리 | 사 용 기 관 | ▪ 사용기관 등록 범위 및 자격을 충족 하지 못하거나 상실한 경우 | ▪이용권 부당 이득금액 반환 ▪ 이용권 사용기관 운영중지 또는 등록취소 ▪ 사안에 따라 관련 법규 * 에 따른 처리 | ▪ 타인 명의도용 이용권 신청 및 부정 사용 (신청인 본인의 요청 및 동의 없이 임의로 이용권 신청 또는 사용) | ▪ 사용처 이외 강좌 수강 및 목적 외 사용 (재료·물품 구매) 등 부정 사용 유도 | ▪서비스 비용 허위·과다 청구 | ▪이용권 담합에 의한 현금화 | ▪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평생교육이용권 사용 (공급) | *관련 법령: 평생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허위·과다 청구, 목적외 사용에 대한 환수), 여신전문금융업법·전자금융거래법(카드 양도·대여) 등 ※ 세부내용은 관련 법령 및 평생교육이용권심의회,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 부정사용 처리 기준 및 절차(’23.08.25.) 등을 통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름 ◦ 평생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심의회 등을 통해 부정사용(부정수급)건 처리조치 ◦ 추후 우수이용자 선정 추가 공고가 있을 수 있음 ◦ 사업 공고문 및 붙임자료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인의 책임으로 반드시 숙지 후 신청 ◦ 연락 두절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연락이 가능한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필히 확인 후 신청 ※ 추후 휴대전화 번호 등이 변경될 경우, ① 광주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 접속–로그인-[마이페이지]-[개인정보수정] 등록, ② 광주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 접속–로그인-[알림‧소통]-[온라인 상담]으로 변경 내용 알림(이용권 결제 알림 수신용, NH농협) ◦ 평생교육이용권 양도 및 대여, 담합 또는 환불을 통한 현금화, 이용권 목적외 사용 등 부정사용 이용자의 경우 관련 법에 따른 처벌, 평생교육이용권 사용 중지, 이용권 회수 또는 지원금 환수, 차년도 이용권 선정 제한 등이 될 수 있음 ▪ 이용권 카드 결제 후 부정 사용으로 확인될 경우, 사용기관을 통해 서비스 제공 전 해당 결제건 카드 취소될 수 있음(선 취소 후 관련 내용 및 규정 안내) ▪ 우수이용자 선정 이후 부정사용(인터넷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평생교육이용권 판매를 시도하는 행위 등)이 확인된 경우, 이용권 지원금 회수 또는 환수처리,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붙임 1 | 신청 자격요건 조사·확인 안내 자료 | 󰊱 [일반] 자격 신청자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등 자료를 통한 이용권 신청자의 자격 보유 여부 확인 󰊲 [노인, 디지털] 자격 신청자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등 자료를 통한 이용권 신청자의 자격 보유 여부 확인 󰊳 [장애인] 자격 신청자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등 자료를 통한 이용권 신청자의 자격 보유 여부 확인 붙임 2 | 2026년 평생교육이용권 우수이용자 신청 및 관련서류 | 유형 | 구분 | 제출서류 | 제출 방법 | 비고 | 온라인 작성(인증) | 파일(스캔) 별도 첨부 | 일반, 노인, AI· 디지털 평생 교육 이용권 | 온라인 신청 | 공통 | 서식 ① |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 ○ | | 광주평생 교육 이용권 누리집 ( 0 www.lllcard.kr;1;0;0; www.lllcard.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www.lllcard.kr / gwangju) 온라인 신청 시스템 입력 | 서식 ②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 ○ | | 서식 ③ | 필수사항 및 이용자 준수사항 확인에 대한 확약동의서 | ○ | | 기타 서류 | 기타 | 기타 서식 ① | 평생교육이용권 회수/환수 통지서 | | | - | 장애인 평생 교육 이용권 | 온라인 신청 | 공통 | 서식 ①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차) 발급 신청서 | ○ | ○ | 혜택알리미 누리집 온라인 신청 시스템 입력 또는 (재)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 방문접수 | 서식 ②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 ○ | ○ | 기타 서류 | 기타 | 기타 서식 ①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우수이용자 선정/미선정 통지서 | | | - | 기타 서식 ②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회수/환수 통지서 | | | 기타 서식 ③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대리접수 위임장 | | | ※ [일반, 장애인 공통] 각 이용권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및 신분증 사본(본인인증) 필수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증명서 및 장애인증명서 등 ※ 서류미비 및 기재오류로 인한 신청서 미접수의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음 붙임 3 | [일반, 노인, AI·디지털] 20 26년 평생교육이용권 우수이용자 신청 양식 | 【서식 ①】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서식 활용 |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2쪽 중 1쪽)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60일 이내 | | 신청인 | 성명(국문) | 주민등록번호 | 이용권유형 [ ] 일반(지역특화) 평생교육이용권(19세 이상 성인) [ ] 노인 평생교육이용권(65세 이상 노인) [ ] 디지털 평생교육이용권(30세 이상 성인) | 신청 차수 차 | 대상유형 [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장애수당수급자 [ ] 장애인연금수급자 [ ] 한부모가족 [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람( ) | 주소 | 휴대전화 번호 [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 | 전자우편주소 [ ] 전자우편 수신동의 | | 통지방법 | [ ] 문자메시지 [ ] 전자우편주소 (E-mail) | 「 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 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재)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 귀하 | | 첨부서류 | 제2쪽 참조 | 수수료 없음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2쪽 중 2쪽) | | 신청인 제출서류 | 1.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4제2항 각 호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3.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 사본(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담당자 확인 사항 |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자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수급자확인서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자 확 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없거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작성방법 | 1. 신청인란은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정보를 적고, 이용권 유형은 신청하고자 하는 이용권 유형을 적고, 신청 차수에는 신청하고자 하는 차수를 적고, 대상 유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 법」에 따른 장애수당수급자,「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중 해당하는 유형을 적습니다. 2. 휴대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는 각종 안내문자, 카드 발급 안내 등이 전달되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유의사항 | 1. 평생교육이용권 은 지정된 분야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비용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평생교육이용권 서명란에 반드시 발급자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해야 하며,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 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3. 해당연도의 평생교육이용권 사업기간이 종료된 후 남은 금액은 자동 반납되며 환불되거나 이월되지 않습니다. 4. 평생교육이용권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평생교육이용권 관련 정부정책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검토 |  | 결정 |  | 이용권 발급 | 신청인 | | |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 | |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 | |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 | |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 (NH농협은행)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서식 ②】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서식 활용 |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필수) 항 목 | 수집ㆍ이용 목적 | 보유기간 | 필수항목: 성명, 집주소, 대상유형, 결과통지 방법, 카드번호, 핸드폰(연락처) , 전자 우편주소,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수신동의 여부 | -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및 사업 운영 사무 | 5년 | 선택항목: 회원 계정정보(ID, 비밀번호), 암호화된 이용자 확인 값(CI), 회원가입동의 여부 | -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관리 및 학습이력관리 - 평생교육이용권 홈페이지 회원관리 | 5년, 회원탈퇴 시 | ※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평생교육이용권 신청ㆍ선정ㆍ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필수) 제공받는자 | 개인정보 제공목적 | 개인정보 제공 항목 | 보유 및 이용기간 | 「평생교육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관 계기관 및 단체의 장, 발급 위탁금융기관,교육부, 한국장학재단, 행정안전부, NH농협카드 | - 이용자 선정을 위한 정보제공 -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자격확인 - 평생교육이용권 한도금액 부여 | 성명, 주민등록번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여부, 건강보험 가입자 정보(가입자명, 가입구분 , 가구원 수, 고지금액) | 목적 달성시 까지 | ※ 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평생교육이용권 신청ㆍ선정ㆍ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 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 예, [ ] 아니오 ) | ■ 고유식별정보 제공 고지 항 목 | 개인정보 처리목적 | 보유기간 | 수집근거 | 주민등록번호 |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및 사업 운영 사무 | 5년 | - 「평생교육법 시행령」제77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하며, 고지사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재)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서식 ③】평생교육이용권 이용자 준수사항 확인에 대한 확약 동의서 【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을 위한 필수사항 및 이용자 준수사항 확인에 대한 확약 동의서 】 | ■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을 위한 필수사항 확인에 관한 사항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을 위한 필수사항 관련 확약 | 본인은 평생교육이용권 신청 공고를 고지받았으며, 필수적인 서류 누락 및 오제출, 공고 미확인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그 처리에 확약합니다. | 신청인 성명 | | 서명 | | ■ 평생교육이용권 이용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 동 사항을 위반할 경우 평생교육법 제16조의3(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등), 제45조의3(벌칙), 공공재정환수법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 등 관련 법에 따른 처벌, 평생교육이용권(평생교육이용권) 사용 중지, 이용권 회수 또는 지원금 환수, 차년도 이용권 선정 제한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 준수사항] 평생교육이용권은 이용자 본인 사용 및 수강 원칙 이며, 가족(배우자, 자녀 포함)을 포함한 제3자에게 판매·양도·대여할 수 없다. 2. 2026년 개설(시작)하는 성인 대상 평생교육 강좌 수강 이외에 다른 목적 으로 부당하게 평생교육이용권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유아 및 어린이, 청소년 등 19세 미만 대상 강좌 이용 불가 - 평생교육이용권을 사용한 강좌 수강 없이 교재 단독 구매 불가 - 유·무선 전자·통신 기기 구매(패키지 및 사은품 등을 통한 제공 포함), 전자교재(PDF, e-book 등) 불가 ※ 이용권 사용처: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 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 교재비(재료비 사용 불가) 3. 평생교육이용권을 사용할 때, 평생교육 강좌 수강 을 대신 하여 대가성 있는 금전, 물품 등을 제공자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 특히, 평생교육이용권 이용에 따른 환불은 ‘NH농협은행 채움카드’의 결제 취소로 가능하며, 물품 또는 현금으로 지급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현금 환불 불가) | 본인은 평생교육이용권 이용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을 고지받았으며, 해당 사항 미확인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그 처리에 확약합니다. 신청인 성명 | | 서명 | | 20 년 월 일 (재)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귀하 | 【기타 서식 ①】평생교육이용권 회수/환수 통지서 평생교육이용권 | [ ] 회수 [ ] 환수 | 통지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대상자 (이용권자)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내용 | [ ] 평생교육이용권 회수 [ ] 평생교육이용권 기재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 | 환수 금액 | 원 | 회수 및 환수 사유 | | 회수 및 납부 기한 | | 회수 및 납부 방법 | | 납부 기관 | | 「평생교육법」 제16조의3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6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회수(또는 환수)가 결정되었음을 통지하오니 회수 또는 납부방법에 따라 반환 또는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 년 월 일 | (재)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 직인 | ※ 행정심판ㆍ행정소송 안내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붙임 4 | (장애인) 2026년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우수이용자 신청 양식 | 【서식 ①】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차) 발급 신청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 2 차 ) 발급 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2쪽 중 1쪽)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 | 신청인 | 성명(국문) | 주민등록번호 | [ ] 등록 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 [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장애수당수급자 [ ] 장애인연금수급자 | 주소 | 휴대전화 번호 [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 | 전자우편주소 [ ] 전자우편 수신동의 | | 통지방법 | [ ] 서면 [ ] 문자메시지 [ ] 전자우편주소 (E-mail) | 「 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 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재)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 귀하 | | 첨부서류 | 제2쪽 참조 | 수수료 없음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2쪽 중 2쪽) | | 신청인 제출서류 | 장애인 증명서(등록 장애인을 증명하는 증서) 2.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4제2항 각 호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4.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 사본(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담당자 확인 사항 |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자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여부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수급자확인서 4.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6.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7.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없거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 | 작성방법 | 1. 신청인란은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정보를 적고, 대상유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 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수급자,「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4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당하는 유형을 적습니다. 2. 휴대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는 각종 안내문자, 카드 발급 안내 등이 전달되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유의사항 | 1. 평생교육이용권 은 지정된 분야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비용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평생교육이용권 서명란에 반드시 발급자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해야 하며,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3. 해당연도의 평생교육이용권 사업기간이 종료된 후 남은 금액은 자동 반납되며 환불되거나 이월되지 않습니다. 4. 평생교육이용권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평생교육이용권 관련 정부정책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검토 |  | 결정 |  | 이용권 발급 | 신청인 | | |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 | |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 | |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 | |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 (NH농협은행)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서식 ②】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필수) 항 목 | 수집ㆍ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집주소, 대상유형, 결과통지방법, 카드번호, 핸드폰(연락처) , 전자 우편주소,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수신동의 여부 |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및 사업 운영 사무 | 5년 | ※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평생교육이용권 신청ㆍ선정ㆍ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 다. | 필수항목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 ] 예, [ ] 아니오 ) |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선택) 항 목 | 수집ㆍ이용 목적 | 보유기간 | 회원 계정정보(ID, 비밀번호), 암호화된 이용자 확인 값(CI), 회원가입동의 여부 | -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관리 및 학습이력관리 - 평생교육이용권 홈페이지 회원관리 | 5년, 회원탈퇴 시 | ※ 위 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평생교육이용권 신청ㆍ선정ㆍ지급 에는 제한이 없으나 부가서비스 제공은 제한을 받습니다. | 선택항목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 ] 예, [ ] 아니오 )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필수) 제공받는자 | 개인정보 제공목적 | 개인정보 제공 항목 | 보유 및 이용기간 | 「평생교육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발급위탁금융기관 | - 이용자 선정을 위한 정보제공 -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자격확인 - 평생교육이용권 한도금액 부여 | 성명, 주민등록번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여부 | 목적달성시 까지 | ※ 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평생교육이용권 신청ㆍ선정ㆍ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 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 예, [ ] 아니오 ) | ■ 고유식별정보 제공 고지 항 목 | 개인정보 처리목적 | 보유기간 | 수집근거 | 주민등록번호 |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및 사업 운영 사무 | 5년 |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7조의3(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하며, 고지사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재)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우수이용자 | [ ]선정 [ ]미선정 | 통지서 | | | | 신 청 인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 「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및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위 신청인의 평생교육이용권 우수이용자 선정 여부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 | [ ] 선 정 | 귀하는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우수이용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 미 선 정 | | 미선정 사유 | [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자격 요건 미충족 [ ] 그 밖의 사유( ) | 귀하는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우수이용자로 위와 같은 사유로 선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 | 귀하의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결정일 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지자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재)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 | 장 직인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기타 서식 ①】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우수이용자 선정/미선정 통지서 【기타 서식 ②】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회수/환수 통지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 [ ] 회수 [ ] 환수 | 통지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대상자 (이용권자)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내용 | [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회수 [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기재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 | 환수 금액 | 원 | 회수 및 환수 사유 | | 회수 및 납부 기한 | | 회수 및 납부 방법 | | 납부 기관 | | 「평생교육법」 제16조의3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6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회수(또는 환수)가 결정되었음을 통지하오니 회수 또는 납부방법에 따라 반환 또는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 년 월 일 | (재)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 직인 | ※ 행정심판ㆍ행정소송 안내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서식 ③】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대리접수 위임장(우수이용자) 2026년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대리접수 위임장(우수이용자) ※ 접수번호 | 미기재 | 위임 받은 사람 (대리접수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락처 | | 위임자와의 관계 | | 위임한 사람 (신청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락처 | | ※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의한 수집·이용 동의 ◦ 수집·이용목적: 응시원서 대리 접수 ◦ 수집대상 고유식별정보: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 ◦ 보유·이용기간: 관련 법령에 따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대리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위임 받은 사람(대리접수자) : (서명) 위임한 사람(신청자) : (서명) | ※ 지참서류: 위임한 사람(신청자)과 위임받은 사람(대리접수자)의 신분증명서 2026년 광주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서 접수에 관한 사항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위임한 사람(신청자) : (서명) 재단법인 광주광역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귀하

첨부파일

1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