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전남광주/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환경산림본부 산림자원과2026-09-1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산지관리위원회 운영규정안 행정예고

게시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환경산림본부 산림자원과
공고번호2026-342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jeonnam-gwangju.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11:26:0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규칙을 제정 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1. 행정규칙명 ㅇ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산지관리위원회 운영규정안 2. 제정이유 ㅇ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2026. 7. 1.)함에 따라 산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함 붙임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산지관리위원회 운영규정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식) 1부. 끝.

입법예고문(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산지관리위원회 운영규정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예고 제2026–342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산지관리위원회 운영규정안 행정예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규칙을 제정 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1. 행정규칙명 ㅇ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산지관리위원회 운영규정안 2. 제정이유 ㅇ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2026. 7. 1.)함에 따라 산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ㅇ 목적 및 구성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ㅇ 당연직과 위촉위원에 대한 요건을 정함(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ㅇ 간사 및 서기와 위원장의 직무를 정함(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ㅇ 위원의 의무와 제척·회피 사항을 정함(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ㅇ 심의 및 위원회 개최·진행·의결을 정함(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ㅇ 회의록, 현지조사, 서면심의 사항을 정함(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ㅇ 수당 및 여비와 기타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4. 행정법규안: 별첨 5. 의견제출 이 행정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7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참조 : 산림자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 정(안) | 수 정(안) | 수 정 사 유 | | |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또는 일반우편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일반우편: (우5801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해룡면 매안로 16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동부청사 2층 산림자원과 ※ 의견제출(전자우편, 일반우편) 후 전화로 접수 확인(☎061-286-7552) 붙임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산지관리위원회 운영규정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식) 1부. 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산지관리위원회 운영규정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훈령 제 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산지관리위원회 운영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지관리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산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산지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 1명으로 한다. 제3조(당연직 위원)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의 산지관리 업무 담당 국장(직제가 실·본부일 경우 실·본부장) 2. 농림·환경·건설 및 도시계획(경관 포함)·소방(재난 포함) 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중 7명 이내 제4조(위촉위원) ① 위촉위원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에서 규정한 산지의 보전·이용, 환경 국토계획·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친 사람 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3.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5. 산림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고 사무관 이상으로 퇴직한 사람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합특별시 임업단체의 장 가. 산림조합중앙회 지역본부 및 전남·광주 회원조합 나. 전남·광주 한국산림경영인협회 또는 한국전문임업인협회 다.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7.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8.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9.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한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위촉위원이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간사는 산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며, 서기는 산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또는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및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회의 각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인이 위원으로 위촉된 때에는 이에 대한 서약서를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위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해야 하고 재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이해관계인인 경우 ② 위원회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심의) 위원회는 「산지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2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2. 그 밖에 산지의 보전 및 이용과 관련된 사항으로 통합특별시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개최준비) ①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심의안건에는 해당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 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개최)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셋째주 목요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합특별시장이 위원회의 개최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③ 제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의 안건이 없을 때에는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한다. 제12조(회의의 진행)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 회의 결과와 금회 안건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 상 입안자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료제출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14조(위원장의 의사진행권 등) ① 위원장은 위원 또는 출석한 사람의 발언이나 행동이 중복되거나 안건과 관계없는 사항 또는 소란 등 의사진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중지시키거나 해당 위원 등을 퇴장시킬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5조(위원회의 의결)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회 지정하는 15명의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 1. “원안 의결”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 2. “조건부 의결”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부결”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4. “심의 보류” 안건의 내용을 일부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심의안건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회의록 등) ① 서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폐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4. 회의진행상황 5. 위원 발언요지 6. 심의결과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서기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통합특별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중 일부를 지정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서면심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에 의하여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수당 및 여비)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때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출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건을 서면심의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조사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서식)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별지 서식에 따른다. 제2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이 훈령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전라남도 산지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전에 종전의 「전라남도 산지관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훈령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위촉직 위원 임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전에 종전의 「전라남도 산지관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이 훈령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심 의 번 호 | 제 20 - 호 | | 의 결 | 심 의 년 월 일 | 20 . . . 제 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산지관리위원회 | | 사 항 | 제 목 | 의결사항 | | 의결조건 : 제 안 자 | | 제 안 년 월 일 | | 1. 의결주문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 〔별지 제2호서식〕 회 의 록 제 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산지관리위원회 □ 일 시 : □ 장 소 : □ 심의사항 : ◦ 위 치 : 시․군․구 읍․면 동․리 번지 일원 ◦ 면 적 : ㎡(보전산지 ㎡, 준보전산지 ㎡) ◦ 사업내용 : □ 위원회 참석상황 직 위 | 성 명 | 서 명 | 직 위 | 성 명 | 서 명 | 위원장 | | | 위 원 | | | 위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 (일반용지 60g/㎡) □ 회의 진행상황 □ 위원 발언요지 직위 | 성명 | 발 언 요 지 | | | | □ 심의결과 ◦ 210mm×297mm (일반용지 60g/㎡) 〔별지 제3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산지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비밀유지) 의거 위원회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산지관리위원회위원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서면심의사항 제 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산지관리위원회 □ 일 시 : □ 심의사항 : ◦ 위 치 : 시․군․구 읍․면 동․리 번지 일원 ◦ 면 적 : ㎡(보전산지 ㎡, 준보전산지 ㎡) ◦ 사업목적 : □ 심의내용 직 위 | 성 명 | 가 | 부 | 서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심의결과 : 210mm×297mm (일반용지 60g/㎡)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 □ 행정규칙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산지관리위원회 운영규정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대표자 성명) : □ 주소 : □ 전화번호 : 연번 | 제 정(안) | 수 정(안) | 수 정 사 유 | 1 | | | | 2 | | | | 3 | | | | 4 | | | | 5 | | | |

첨부파일

3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