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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회계과2026-09-18

유구수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매장유산 발굴(시굴)조사 용역 수의...

게시기관공주시
지역충남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공주시 공고 제2026-2584호
등록일2026-09-18
게시기간2026-09-18 ~ 2026-09-28
기관 홈페이지www.gongju.go.kr/kr/index.do
수집일시2026. 9. 18. 오전 10:23:3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본 수의계약 견적제출은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G2B)으로 진행합니다. ☞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https://www.G2B.go.kr

공고문[유구수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매장유산 발굴(시굴)조사 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공주시 공고 제2026-2584호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공주시C!.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15pixel, 세로 715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5년 01월 27일 오후 5:10 |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를 공고합니다. 2026. 9. 18. 공주시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유구수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매장유산 발굴(시굴)조사 용역 나. 위 치 : 공주시 유구읍 석남리, 유구리 일원 다.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마. 기초금액 : 금50,017,000원(금오천일만칠천원)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계약, 지역제한, 제한적 최저가 입니다. 나. 가격입찰은 전자로 제출된 것으로 평가합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2026. 9. 18.(금) 17:00 ~ 9. 28.(월) 10:00 나.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9. 28.(월) 11:00 공주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이 가능하며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시 참여업체에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4.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공주시 내[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에 위치한 업체 나.「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4조(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등록)에 따라 문화재청에 등록된 조사기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매장유산 조사기관(육상발굴조사, 업종코드 : 6781)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하고, 확인이 불가할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하며 계약체결일까지 제출(중소기업 확인은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5. 공동도급 : 불허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 소액수의견적은 입찰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않으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자격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공주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입찰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라.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중에서 입찰참가업체들이 2개씩 추첨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낙찰하한율 88%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계약체결 :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주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2.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입찰참가에 필요한 모든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마다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고 필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라.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용역은「공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가 적용되므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이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낙찰자는 착수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센터 ☎ 1588-0800 - 과업에 관한 사항 : 안전총괄과 자연재난대응팀 ☎ 041-840-2292 - 입찰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팀 ☎ 041-840-8112 [  공직 부조리 신고제 운영 안내  ] 금품 ․ 향응 ․ 편의 요구(제공)을 받지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 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공주시 기획감사실 감사팀 (☎041-840-2052) 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법인)은 귀 기관의 ( ) 계약을 수행 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본인(법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과업지시서[유구수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매장유산 발굴(시굴)조사 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 유구수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매장유산 발굴(시굴)조사 용역 과 업 지 시 서 | | 2026. 09.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21fc0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4pixel, 세로 82pixel | 안전총괄과 (자연재난대응팀) | Ⅰ. 용역설명서 1. 과 업 명 ○ 유구수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발굴(시굴)조사 용역 2. 조사유적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유구리 582번지 일원 ○ 조 사 면 적 : 10,167㎡ ○ 조 사 유 형 : 시굴조사 3. 조사 유적과 성격 | 유 적 명 | 소 재 지 | 유 적 성 격 | 면 적 (㎡) | 조사 형태 | 추정시기 | 1 | 공주 유구리 유물산포지1 공주 유구리 유물산포지2 |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유구리 582번지 일원 | 유물산포지 | 2,946 7,221 | 시굴조사 | 조선 | 4. 과업목적 ○ 공주 유구수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에 앞서 부지에 대한 국가유산영향진단 협의결과(국가유산청 유물발굴과-8565호, 2025.07.22.)를 바탕으로 시굴조사를 통해 유적에 대한 보존방안과 보존범위를 파악하여 개발과 문화 유적 보존의 효과적인 방안을 수립하고자 한다. 5. 과업내용 ○ 조사지역의 매장 유구 발견 ․ 분류 ․ 정리 및 출토유물의 수습 ○ 조사내용에 관한 보고서 작성 제출 ○ 출토 유물의 훼손 방지, 정리․보관 및 국가귀속 조치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허가사항, 계약내용 및 관계법령 준수 6. 과업기간 ○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0일로 한다.(국가유산청 행정절차 필요시 관련사항 기간 포함) 7. 조사방법 ○ 유적별 상황에 맞추어 트렌치 구획을 설정하여 조사한다. ○ 시굴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유구와 유물의 분포상황도를 작성한다. ○ 조사과정에서 수습된 유물은 세척 후 실측 및 사진촬영을 실시한다. ○ 유적에 대한 사진을 촬영하고 실측도와 측량도를 작성한다. ○ 위와 같은 작업 과정을 통해 유적의 성격을 규명한다. ○ 약보고서를 작성하여 발간한다.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1. 적용 범위 1) 본 과업내용서는 공주시 유구읍 유구리 582번지 일원에 추진중인 공주 유구수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부지 매장유산 발굴(시굴)조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모든 과업은 본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은 발주자의 의견에 따른다. 2. 용역기간 1) 본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0일로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 행정절차 필요시 관련사항 처리기간 포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때.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용역이 중단되었을 때.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3. 용어의 정의 1) 발주자 : “발주자”라 함은 당해 용역의 시행주체인 “공주시”를 말한다. 2) 수급인 : “수급인”이라 함은 당해 용역의 시행주체인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3) 감독관 : “감독관”이라 함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하는 자로서 발주자가 임명ㆍ통보 한 직원을 말한다. 4. 용역감독의 권한 1) 용역감독 : 감독관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인력 동원현황 - 부문별 과업 이행실태 -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2) 용역점검 : 감독관은 용역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지적된 사항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정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의 책임 1) 책임한계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성과품이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 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감독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공정관리 ▪수급인은 과업수행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관리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실적이 상당부분 계획 공정에 못 미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문서의 기록비치 ▪수급인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4) 재조사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재조사 요청이 있을 경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수급 인의 부담으로 한다. 5) 법규준수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6) 안전관리의 의무 ▪수급인은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미 이행으로 인한 사고는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7) 자료 제출 및 감사 등 ▪수급인은 관계기관에서 필요한 자료의 제출․입회․확인 등의 요청을 할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 후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한 감사기관의 감사결과 시정․변상․추징 등의 판정이나 지시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8) 보안사항의 이행 ▪조사 중 습득한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 대외에 발표할 수 없으며,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미이행에 따른 책임은 모두 수급인에게 있다. 6. 사전협의 1) 수급인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전문가검토회의 및 자문회의 등 회의 개최, 조사내용의 대외 발표 및 공개 등은 사전에 감독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발굴조사 진행시 발생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감독관에게 통보하되 과업과 관련하여 특기 사항이 있을 시는 서면으로 제출하고 제출 자료의 주요내용을 직접 설명하여야 한다. 7. 용역수행자의 교체 1) 본 과업에 참여하는 조사원은 자격, 학력 및 경험 등을 갖추어야 하며, 책임조사원 또는 본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조사인력이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관이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본 과업에 참여하는 조사인력이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조사인력으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8. 제출물 1) 수급인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감독관은 원활한 용역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 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이 제출한 서류가 계약에 위배되는 경우 수급인은 감독관이 검토 승인한 자료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9. 자료의 사용 1) 수급인은 자료 사용 시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인용시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10. 용역 착수 1) 수급인은 별도의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일로 부터 7일 이내에 현장조사에 착수하고,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착수 신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착수계 3) 책임연구원 선임계 4) 세부시행계획서(예정공정표 및 인력투입계획) 5) 보안각서 6)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11. 과업수행 보고 1) 착수 보고 : 수급인은 용역착수 후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착수 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보고 내용 및 방법에 대하여 감독관과 사전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조사 진행 보고 및 기타 : 본 과업의 추진 상황에 대하여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주요문제점 및 대책, 향후 과업수행계획 등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2. 조사 추진 1) 수급인은 조사지역에 적절한 장소에 허가사항 및 조사 지역임을 알리는 안내문을 게시하고, 조사일지를 매일 작성하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조사지점의 조사전 ․ 조사진행 ․ 조사완료 후에 대한 기록(조사내용․사진․도면 등)을 철저히 하여 조사된 유적과 유물의 목록을 작성하고 현장조사 완료 후 이를 정리 ․ 분석하여 그 결과를 약식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출토된 유물 중 보존처리가 필요한 유물에 대하여는 즉시 과학적 보존처리를 실시하고 유물의 국가귀속시 까지 도난 ․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 ․ 보관하여야 한다. 4) 조사의 방법 및 절차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법률 제11조 제4항에 따른 처리절차를 따라야 한다. 5) 발주자는 해당사업의 추진계획 등을 고려하여 조사를 부분 완료하고자 할 경우 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13. 용역 중지 1)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관은 용역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4. 설계변경 1)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2) 상위계획 또는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많이 변경될 경우 3) 관련기관 등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해 과업내용이 크게 변경될 경우 4)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 중지 혹은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경우 15. 현장조사 완료 1) 수급인은 현장조사 완료 후 20일 이내에 유적보존에 대한 의견서 및 약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 내용 및 제출부수는 다음과 같다. ▪약보고서 5부 (유적보존에 대한 의견서 포함) - 조사경과, 내용 및 결과를 기록한 보고문 - 조사된 유적과 관련한 도면 및 사진 ▪출토유물 현황(유물 출토시 약보고서 내에 첨부) 2) 검사결과나 추후에 미비점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급인에게 시정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3) 수급인은 조사완료 후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를 발주자와 협의하여 실시한다. 16. 용역준공 및 성과품 제출 1) 수급인은 과업 기간 내에 용역을 준공하고, 준공시 다음의 준공관련 서류 및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완료계 2부 ▪완료검사원 2부 ▪양식정산서 2부 ▪출토유물현황이 첨부된 약보고서 5부(유적보존에 대한 의견 포함), 전산매체(파일) USB 2식. 17. 감사 1)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한 감사기관의 감사결과 시정․환급 등의 지시가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18. 기타사항 ▪수급인은 본 과업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규정에 근거하여 발주자 · 수급인 · 유관기관의 협의를 통해 처리한다. Ⅲ. 예 정 공 정 표 ○ 용 역 명 : 유구수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매장유산 발굴(시굴)조사 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실조사일수 9일) ※ 발굴허가 기간을 감안한 용역기간으로, 발굴허가 소요기간에 따라 용역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조사내용 | 조 사 일 정 | 20일 | 60일 | 100일 | 120일 | 기초자료 정리 및 조사 | ▶▶▶ | | | | 기준점 설치 및 트렌치 구획 | ▶▶ | | | | 표토제거 및 트렌치 설치 | ▶ | ▶▶▶▶▶ | | | 트렌치 내부조사 | ▶ | ▶▶▶▶▶ | | | 사진촬영 및 실측 | ▶▶ | ▶▶▶▶▶ | | | 유물정리 및 세척 | | ▶▶▶▶▶ | | | 학술자문회의 개최 | | ▶ | ▶▶ | | 약보고서 작성 및 제출 | | | ▶▶▶▶▶ | ▶▶▶▶▶ |

설계서[유구수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매장유산 발굴(시굴)조사 용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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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유구수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매장유산 발굴(시굴)조사용역 설계서 공주시 안전총괄과 설 계 자 검 산 자 팀 장 과 장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유구리 582번지 일원 설계일 : 2026년 9월 유구수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매장유산 발굴(시굴)조사용역 설계서 용역개요 : 매장유산 시굴조사 A = 시굴 10,167㎡ 용역 일수 : 120 일 (실조사일수:9일) 용역비 계 : 금50,017,000원 (금오천일만칠천원) 용 역 비 : 금45,470,000원 (금사천오백사십칠만원) 부가가치세 : 금4,547,000원 (금사백오십사만칠천원) 용역개요 1. 용 역 명: 유구수촌 자연제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매장유산 발굴(시굴)조사용역 2. 용역위치: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유구리 582번지 일원 3. 공 종: 매장유산 발굴(시굴)조사 4. 대상범위: 10,167㎡ [도면 1] 시굴조사 대상범위 전체 현황도 원 가 계 산 서 총 괄 표 용역명 : 유구수촌 자연제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매장유산 발굴(시굴)조사용역 (조사면적 :시굴-10,167㎡, 발굴기간 : 8.7일(실조사일수)) (단위 : 원) 구 분 금액 비고 현장조사 8,153,002 순 직 접 정리 및 보고서 작성 1,600,058 용 역 인건비 소 계 9,753,060 원 가 직 접 경 비 20,481,426 (직접인건비의 190~230% 적용) 순 용 역 원 가 30,234,486 (인건비 + 경비) 제 경 비 10,240,713 (직접인건비의 100~110% 적용) 학 술 료 4,998,443 (직접인건비+제경비의20~30% 적용) 기타 사항- 현장복토비 0 (매장문화재 조사용역의 대가기준 제10조 적용) 용 역 원 가 45,470,000 천단위 절사 부 가 가 치 세 4,547,000 총 용 역 비 50,017,000 용역비 산출근거 1. 본 용역의 설계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매장유산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일부개정 2026.01.05.)" 에 의한 표준품셈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투입인력을 기준 으로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 제경비, 학술료의 제항목으로 나누어 설계하였음. 2. 직접인건비 산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국가유산청 고시 제2026-2호; 2026.01.05.)을 적용하여 표준품셈에 의거 산출하였음. 3. 직접경비, 제경비, 학술료 산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9조에 의하여 (국가유산청 고시 제2026-2호; 2026.01.05.)을 적용한 후 표준품셈에 의거 직접 경비(직접인건비의 190~230%) 210%,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00~110%) 150%, 학술료(직접인 건비+제경비의 20~30%) 25%를 적용하였음. 아울러 '매장유산 조사용역대가의 기준' 제10조에 의거한 현장조사 완료 후 현장복토비는 필요의 경우 추가로 계상하여야 함. 4. 여비는 대통령령 제36013호「공무원여비규정」(2026.01.02. 일부개정)을 적용 "조사단장은 별표 2의 국내여비지급표 제1호"로 하며, 매장유산 조사용역 대가 기준에 의거 공무원여비규정 제17조에 따른 감액에 관련된 사항은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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