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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공주시
공주시자원순환과2026-09-18

「폐기물관리법」위반 행정처분 통지 반송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공주시
지역충남
담당부서자원순환과
공고번호공주시 공고 제2026-2588호
등록일2026-09-18
게시기간2026-09-18 ~ 2026-10-03
기관 홈페이지www.gongju.go.kr/kr/index.do
수집일시2026. 9. 18. 오후 5:56:1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폐기물관리법」제27조제2항제20호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경고) 통지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고 제2026 2588호] 「폐기물관리법」위반 행정처분 통지 반송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공주시 공고 제2026-2588호 「폐기물관리법」위반 행정처분 통지 반송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제27조제2항제20호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경고) 통지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공주시장직인.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7pixel, 세로 117pixel2026. 09. 18. 공 주 시 장 1. 제 목 :「폐기물관리법」위반 행정처분 통지 반송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8. ~ 2026. 10. 3.(15일간) 3. 대 상 자 업체명 | 주 소 | 위반법규 | 처분사항 | 반송사유 | 농업회사법인 *주 | 충남 공주시 의당면 송정길 168-15 경북 고령군 다*면 벌*** ** (대표자) | 「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제20호 | 행정처분 1차 경고 | 폐문부재 | 4. 근거법규 가.「폐기물관리법」제27조제2항제20호 나.「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5. 공고사항 가.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점검 결과「폐기물관리법」제27조(허가의 취소 등)제2항 위반에 대하여 행정처분(1차 경고) 통지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나. 아울러, 이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충남도지사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제20조(제소기간)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의견제출처 : 공주시청 자원순환과 (☎ 041-840-8622 FAX 041-881-7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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