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소·돼지 분뇨에 대한 권역 외 이동제한 명령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화성시 고시 제2026-776호
등록일
2026-09-18
축산정책과
담당자/연락처
김도영 / 031-5189-6806
소 돼지 분뇨에 대한 권역 외 이동제한 명령 공고문.hwpx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규정에 따라 구제역의 전파 우려가 있는 가축분뇨의 권역 외 이동제한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소 돼지 분뇨에 대한 권역 외 이동제한 명령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공고 제 2026-776호 소․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규정에 따라 구제역의 전파 우려가 있는 가축분뇨의 권역 외 이동제한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2026년 9월 18일
화 성 시 장
1. 목적 : 구제역 확산 차단
2. 지역 : 화성시
3. 이동제한 대상 : 소‧돼지 분뇨(생분뇨)
* 단, 농가에서 퇴비·액비화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소포장,벌크)은 제외
4. 명령의 내용 : 소‧돼지 분뇨(생분뇨)를 이동하는 경우 권역*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고 다른 권역 간 이동은 금지
* 경기권역: 서울, 인천, 경기, 강원(철원)
○다만, 인접❶ 또는 생활권역이 같은 경우❷는 예외적으로 사전검사 후 이동을 허용(승인서 발급)
❶농장(분뇨업체)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리적으로 경계를 접하고 있는 타권역 인접 시군 ❷충북-충남(대전·세종 포함), 전북-전남(광주), 경북(대구)-경남(부산·울산)은 각각 동일 생활권역으로 간주 ※화성시 해당없음
5. 기간 : 2026.10.1. 00:00부터 2027.2.28. 24:00까지
6. 기타사항
가.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외부에서 해당지역에 진입한 차량은 가까운 거점소독시설에서 차량 소독 후 소독필증을 교부받아 해당지역에서 이동‧체류하는 동안 소지하여야 하며, 진입한 사유(업무 등)가 종료되는 즉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복귀
나. 4호의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분뇨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기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경기도 가축방역기관장은 해당 가축사육시설에서 사육하는 가축에 대한 임상관찰, 항체검사(SP, NSP) 및 항원검사(분뇨)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이동을 승인
○절차: 분뇨처리업체(또는 농가)에서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이동승인 요청 → 사육가축 임상관찰 및 구제역 검사(가축 및 분뇨) → 이동승인서 발급 및 해당 지자체(반입․반출 시도, 시군 및 가축방역기관)에 통보
다. ‘나’에 따른 항체검사(SP)에서 항체양성률 기준치 미만인 경우 이동승인을 불허하고 과태료 처분 및 백신접종 명령을 병행
라. 이 명령을 위반한 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